[성공사례] 준강제추행, 처벌불원의 의미와 검찰의 처분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

- 1.피해자의 의사가 중요했던 배경
- 2.처벌불원과 기소유예의 관계
- 3.확인된 사실을 중심으로 살피는 대응
- 4.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형사재판 없이 종결
- 5.관련 Q&A
- 6.Q. 처벌불원 의사가 있으면 검사가 기소하지 못하나요?
- 7.Q. 피해자와 합의한 사실만 있으면 충분한가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사실은 성범죄 사건의 처분 수위를 판단할 때 고려할 수 있습니다. 사우나에서 잠든 피해자를 추행한 혐의로 수사를 받은 의뢰인은 피해자와 합의하고 처벌불원 의사도 확인받았으며, 검찰은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에 해당하는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 안은 후 엉덩이와 가슴 부위를 만졌습니다. 이후 종아리와 허벅지까지 접촉한 행위가 준강제추행 혐의로 이어졌습니다.
피해자가 의사를 표현하기 어려운 수면 상태였기 때문에 사건 당시의 접촉은 형사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 후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사실은 범행 자체의 평가와 구분해 살펴야 합니다.
형법 제51조는 형을 정할 때 범행 후의 정황을 참작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해 회복과 관련된 사정은 이러한 평가와 연결될 수 있습니다.
| 확인된 사정 | 법률적으로 살펴볼 의미 |
| 피해자와의 합의 | 피해 회복과 관련된 참작 요소 |
| 피해자의 처벌불원 |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 |
| 의뢰인의 초범 여부 | 범죄 전력과 관련된 정상관계 |
| 수면 중 신체 접촉 | 행위의 내용과 정도를 판단할 사정 |
피해자의 의사가 중요하다고 하여 검찰이 그 의사에 구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합의가 성립한 사건이라도 행위의 내용과 피해자의 상태에 따라 처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는 사건에서 의미 있는 사정이지만, 이를 과장해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해서는 안 됩니다. 합의 사실과 형사책임에 대한 검토를 별도로 진행하는 이유입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합의와 처벌불원의 법적 의미를 정확히 구분하고, 초범 여부와 문제 된 접촉의 내용을 함께 살펴 처분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으며, 사건의 경위와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중심으로 접근합니다. 공인자료를 활용한 자체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지만, 이번 사건에서 그 평가를 실시했다고 단정할 근거는 없습니다.
검찰은 의뢰인에게 **불기소 처분인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를 결정했습니다. 사건을 재판에 넘기지 않으면서 교육 이수라는 조건을 부여한 것입니다.
이 결과를 피해자의 처벌불원만으로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초범이라는 사실과 범행의 구체적인 내용까지 함께 고려할 수 있는 사안이었으며, 처분에 관한 세부 판단 이유는 실제 결정 내용의 범위에서만 해석해야 합니다.
아닙니다. 준강제추행 사건에서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곧바로 검사의 기소권을 제한하는 것은 아닙니다.
합의는 참작할 수 있는 요소 중 하나입니다. 초범 여부나 범행 당시 상황, 접촉의 정도 등도 별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이번 사례는 피해 회복에 관한 사정이 확인되었더라도, 형사책임과 최종 처분의 판단은 서로 구분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