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성공사례] 강제추행, 블라인드 첫 만남에서 제기된 추행 주장 (혐의없음(증거불충분))

 
  1. 1.블라인드에서 시작된 첫 만남
  2. 2.강제추행에서 따져야 하는 신체접촉의 성격
  3. 3.스스로 하의를 벗었다는 사실의 의미
  4. 4.검찰이 내린 불기소 처분
  5. 5.관련 Q&A
  6. 6.Q. 상대방이 스스로 옷을 벗었다면 강제추행죄가 성립하지 않나요?
  7. 7.Q.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은 무죄판결과 같은가요?

블라인드 앱을 통해 처음 만난 상대방과 오피스텔에서 술을 마시던 의뢰인이 강제추행 혐의를 받게 됐습니다. 상대방은 강제로 키스하고 옷을 벗기는 추행이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하의를 스스로 벗은 사실이 입증됐고 검찰은 최종적으로 불기소,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내렸습니다.

 
블라인드에서 시작된 첫 만남
 

의뢰인과 상대방은 '블라인드'라는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처음 알게 된 사이였습니다. 두 사람은 오피스텔에서 함께 술을 마셨고, 이후 당시의 신체접촉을 둘러싸고 강제추행 문제가 제기됐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이 자신의 의사에 반해 키스하고 상의와 하의인 레깅스를 벗기며 추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주장은 강제추행죄 성립 여부를 검토해야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강제추행에서 따져야 하는 신체접촉의 성격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한 추행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추행에 이르는 과정과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신체접촉이 있었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함께 술을 마셨거나 같은 공간에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신체접촉에 동의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반대로 강제적인 행동이 있었다는 주장 역시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검토돼야 합니다.

 
스스로 하의를 벗었다는 사실의 의미
 

사건에서 확인된 중요한 내용은 상대방이 스스로 하의를 벗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의뢰인이 하의를 강제로 벗겼다는 주장과 직접 관련되는 부분으로, 당시 행동을 다시 살펴볼 근거가 될 수 있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강제추행전문변호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은 강제 탈의로 주장된 행동과 실제로 입증된 자발적 탈의 사실을 명확하게 구분하는 것이었습니다.

 

다만 하의를 자발적으로 벗었다는 사실이 모든 신체접촉에 대한 동의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키스나 다른 추행 주장까지 동일하게 판단할 수 없다는 점을 구별해야 합니다.

 
검찰이 내린 불기소 처분
 

검찰은 의뢰인의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최종적으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구체적인 처분 내용은 **혐의없음(증거불충분)**입니다.

 

이는 혐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충분하지 않아 재판에 넘기지 않았다는 의미입니다. 상대방의 자발적 하의 탈의 사실이 입증된 점은 사건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사정이지만, 이를 나머지 주장까지 모두 허위로 인정됐다는 뜻으로 확대해서는 안 됩니다.

 
관련 Q&A
 
Q. 상대방이 스스로 옷을 벗었다면 강제추행죄가 성립하지 않나요?
 

그 사실만으로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어떤 옷을 누가 벗었는지와 별개로, 문제 된 신체접촉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이루어졌는지도 살펴야 합니다.

 
Q.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은 무죄판결과 같은가요?
 

아닙니다. 검사가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해 기소하지 않은 처분이며, 법원의 무죄판결과는 절차적으로 구별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이처럼 혐의 성립 여부가 다투어지는 사건에서는 실제로 확인된 행동과 주장 사이의 차이를 살피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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