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성공사례] 강제추행, 스스로 벗은 옷은 어떻게 판단될까? (혐의없음(증거불충분))

 
  1. 1.옷을 벗은 주체가 중요해진 이유
  2. 2.자발적인 행동과 강제적인 행동의 차이
  3. 3.탈의 경위가 혐의 판단에 갖는 의미
  4. 4.증거가 부족하다는 검찰의 판단
  5. 5.관련 Q&A
  6. 6.Q. 자발적으로 레깅스를 벗은 사실만 입증하면 혐의없음이 되나요?
  7. 7.Q. 탈의와 키스는 하나의 행동으로 판단하나요?

상대방이 스스로 옷을 벗은 사실은 강제추행 혐의를 판단할 때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지만, 모든 신체접촉에 동의했다는 뜻은 아닙니다. 블라인드 앱에서 만난 상대방의 레깅스를 강제로 벗겼다는 주장과 달리 자발적인 탈의 사실이 입증된 사건에서, 의뢰인은 불기소 및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습니다.

 
옷을 벗은 주체가 중요해진 이유
 

의뢰인에게 제기된 혐의는 오피스텔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상대방에게 강제로 키스하고 상의와 레깅스를 벗기며 추행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처음 만난 두 사람 사이에서 발생한 신체접촉이 문제 된 만큼, 당시 행동의 구체적인 경위를 확인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중 하의를 누가 벗겼는지는 상대방이 설명한 추행 방식과 직접 연결되는 사실이었습니다. 실제로 상대방이 자신의 하의를 벗은 사실이 입증되면서 강제 탈의 주장에 관해 달리 살펴볼 사정이 나타났습니다.

 
자발적인 행동과 강제적인 행동의 차이
 

형사소송법 제307조는 형사재판에서 사실을 증거에 의해 인정해야 한다는 원칙을 정하고 있습니다. 범죄사실을 인정하려면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이 필요하다는 내용도 포함됩니다.

 

이 사건은 재판까지 진행된 사례가 아니지만, 혐의를 판단할 때도 주장과 이를 뒷받침하는 사실을 구분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특히 강제로 이루어졌다고 주장된 행동에 관해 다른 사실이 입증됐다면 그 의미를 개별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탈의 경위가 혐의 판단에 갖는 의미
 

법률사무소 니케의 강제추행변호사에게 중요한 검토 사항은 상대방이 스스로 레깅스를 벗었다는 입증 사실을 강제 탈의 주장과 구별해 설명하는 것이었습니다.

 

자발적 탈의 사실은 강제로 하의를 벗겼다는 설명의 신빙성을 평가하는 데 관계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의를 벗긴 경위나 키스의 강제성까지 같은 사실만으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성범죄 사건에서는 특정 행동에 관한 동의가 다른 행동에 대한 동의로 이어진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각각의 행동을 당시 상황에 맞춰 구분하는 접근이 필요합니다.

 
증거가 부족하다는 검찰의 판단
 

검찰은 의뢰인에 대해 강제추행 혐의로 공소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최종적으로 내려진 처분은 **불기소, 혐의없음(증거불충분)**입니다.

 

이는 강제추행 혐의를 인정할 만큼 증거가 충분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상대방이 스스로 하의를 벗은 사실은 확인됐지만, 검찰이 나머지 개별 주장마다 어떤 증거를 평가했는지까지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관련 Q&A
 
Q. 자발적으로 레깅스를 벗은 사실만 입증하면 혐의없음이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강제추행 혐의에는 신체접촉의 경위와 상대방의 의사 등 다른 판단 요소도 존재합니다.

 
Q. 탈의와 키스는 하나의 행동으로 판단하나요?
 

하나의 사건에서 함께 문제 될 수 있지만, 각 행동의 강제성이나 동의 여부는 구분해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이 사례에서 살펴볼 부분은 선처를 호소하는 자료보다, 강제적이었다고 주장된 행동 중 실제로 확인된 사실이 무엇이었는지입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강제추행#강제추행증거#강제추행무혐의#혐의없음#성범죄증거불충분#성범죄법률정보
 


목록보기
상담신청서 작성 카톡 상담 긴급상담
010-9492-19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