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성공사례] 준강제추행, 불기소와 무혐의는 어떻게 다를까?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

 
  1. 1.Q. 불기소 처분이면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 않은 것인가요?
  2. 2.Q. 이번 사건에서 어떤 혐의가 문제 되었나요?
  3. 3.Q. 기소유예 판단에서 참작할 사정은 무엇인가요?
  4. 4.혐의 판단과 처분 수위 검토의 차이
  5. 5.실제로 내려진 불기소의 종류

불기소는 검사가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을 통틀어 부르는 말이며, 그 안에는 혐의없음과 기소유예처럼 서로 다른 종류가 있습니다. 사우나에서 잠든 피해자를 추행한 의뢰인은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라는 불기소 처분을 받았으며, 이는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사건과 구별됩니다.

 
Q. 불기소 처분이면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 않은 것인가요?
 

그렇게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불기소는 검사가 형사재판에 넘기지 않기로 한 결정을 뜻하며, 그 이유는 처분 종류에 따라 달라집니다.

 

혐의없음은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 않거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 등에 내려지는 처분입니다. 반면 기소유예는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여러 사정을 고려해 기소하지 않기로 하는 결정입니다.

 
Q. 이번 사건에서 어떤 혐의가 문제 되었나요?
 

의뢰인은 사우나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허리를 손으로 감싸 안은 뒤 엉덩이와 가슴 부위를 만졌습니다. 이어 종아리와 허벅지에도 접촉한 행위가 준강제추행 혐의로 문제 되었습니다.

 

형법 제299조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추행을 규정합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잠든 상태였다는 점과 실제 이루어진 신체 접촉의 내용이 중요한 법적 판단 대상이었습니다.

 
Q. 기소유예 판단에서 참작할 사정은 무엇인가요?
 

형사소송법 제247조는 검사가 범행과 피의자에 관한 여러 사정을 참작해 공소를 제기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합니다. 이러한 재량은 모든 사건에서 동일하게 행사되는 것이 아닙니다.

 

의뢰인은 초범이었고 피해자와 합의했으며,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도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형사처벌의 필요성을 검토할 때 참고될 수 있는 사정입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준강제추행전문변호사는 무혐의를 다투는 경우와 기소유예를 검토하는 경우의 법률적 차이를 구분하고, 실제 사건에서 확인되는 정상관계를 살펴봅니다.

 
혐의 판단과 처분 수위 검토의 차이
 

수사 초기에는 행위가 법률상 범죄를 구성하는지부터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후 사건에서 확인된 사정에 따라 기소 여부와 형사처벌의 필요성을 검토하는 방향이 달라집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공인자료 기반 자체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운영하지만, 평가가 모든 사건에서 실시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탄원서를 받지 않고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사정을 중심으로 검토합니다.

 
실제로 내려진 불기소의 종류
 

검찰은 의뢰인에게 **불기소 처분 중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를 결정했습니다.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를 유예했다는 점이 이 결과의 정확한 의미입니다.

 

이처럼 불기소라는 단어만 보고 무혐의나 무죄라고 받아들이면 사건의 실제 결과를 잘못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건이 어떻게 끝났는지 확인하려면 불기소의 구체적인 종류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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