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밀집장소추행, 61세 피의자의 초범과 합의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

- 1.Q. 피의자가 61세라는 사실은 처분에 영향을 줄 수 있나요?
- 2.Q. 의뢰인에게는 어떤 사정이 있었나요?
- 3.Q. 연령과 합의 사실은 어떻게 구분해서 검토하나요?
- 4.Q. 검찰의 결정은 어떤 의미였나요?
- 5.연령보다 함께 살펴야 할 사건의 내용
61세 남성 의뢰인이 지하철 전동차에서 처음 보는 피해자를 추행한 혐의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피의자의 연령과 초범 여부, 피해자와의 합의가 처분을 검토할 때 관련될 수 있는 사정이었으며, 검찰은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로 불기소처분을 결정했습니다.
형법 제51조는 형을 정할 때 범인의 연령 등을 참작하도록 규정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47조에 따라 검사가 기소 여부를 결정할 때도 이러한 사항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다만 61세라는 연령만으로 특정한 형사처분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같은 연령이라도 범행의 성격과 피해 회복 상황 등 다른 사정에 따라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과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었으며, 피해자와 합의한 사실도 있었습니다. 이 두 사정은 검찰이 형사재판에 넘길 필요성을 검토할 때 참작할 여지가 있습니다.
반대로 사건이 발생한 장소와 신체 접촉의 방식도 살펴야 합니다. 의뢰인은 승객이 붐비는 전동차에서 피해자의 뒤에 서서 왼쪽 엉덩이를 한 번 움켜쥐는 행위를 했습니다.
연령은 피의자의 개인적 사정에 해당하고, 합의는 범행 이후 피해 회복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서로 다른 성격의 요소인 만큼 각각 어떤 의미를 갖는지 설명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밀집장소추행전문변호사는 피의자의 연령과 전과 관계, 피해 회복 여부를 구분하여 처분 판단에 관련된 사항을 검토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공인자료에 기반해 자체 구축한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선처 관련 사정을 살펴볼 때 재범 방지 노력과 양형조사의 필요성을 함께 검토할 수 있지만, 이 사례에서 해당 절차가 진행되었다고 확인되지는 않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으며, 확인되는 사건 경위와 객관적인 사정을 중심으로 검토합니다.
검찰은 밀집장소추행 혐의에 관하여 **불기소결정을 내렸고, 세부 처분은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였습니다. 이는 법원이 형을 선고한 것이 아니라 검찰이 교육이수를 조건으로 형사재판에 넘기지 않기로 했다는 의미입니다.
이번 사례에서는 초범과 피해자 합의라는 사실이 확인됩니다. 다만 이러한 요소 중 무엇이 결정적인 사유였는지까지 단정할 수 없으며, 연령에 따른 특별한 감경이 이루어졌다고 해석할 근거도 없습니다.
고령의 피의자라고 하더라도 성범죄 혐의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행위와 피해 회복 상황을 검토해야 합니다. 이 사례는 61세라는 개인적 사정과 초범, 합의 사실이 존재하는 가운데 검찰의 기소유예 결정이 내려진 경우입니다.
연령은 참작 가능한 요소일 수 있지만, 개별 사건의 처분을 미리 정하는 기준은 아닙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