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카촬, 초범이면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나?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

- 1.초범이라는 사정만으로 결정되지 않는 이유
- 2.검사는 어떤 사정을 참작할 수 있을까
- 3.재범 방지와 객관적인 자료의 의미
- 4.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한 최종 처분
- 5.관련 Q&A
- 6.Q. 초범이면 촬영물 반포 혐의도 기소유예가 가능한가요?
- 7.Q.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는 벌금형인가요?
초범이라는 이유만으로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기소유예가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호텔 객실에서 처음 만난 피해자의 다리 부분을 촬영하고 사진을 단체대화방에 전송한 혐의와 관련해, 30세의 초범이었던 의뢰인에게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동시에 제기된 강간 혐의는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종결되었습니다.
의뢰인에게는 카메라등이용촬영과 촬영물 반포 혐의가 함께 제기되었습니다. 반바지를 입고 있던 피해자의 다리 부분을 촬영한 뒤 약 6명이 참여한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으로 사진을 전송했다는 내용입니다.
형사처분에서는 범행 내용과 경위를 검토해야 하므로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는 사실만으로 처분이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이 사건 역시 촬영과 전송이라는 두 행위가 함께 문제 된 만큼 각각의 법적 성격을 살펴야 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47조는 검사가 형법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해 공소를 제기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이를 기소편의주의라고 하며, 범죄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여러 사정을 고려해 재판에 넘기지 않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형법 제51조에는 범인의 연령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언급된 30세의 나이와 초범이라는 사정,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 역시 처분을 검토할 때 관련될 수 있는 요소입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촬영·전송 혐의의 기소유예 가능성을 검토할 때 초범 여부와 피해 회복 관련 사정, 재범 방지에 관한 내용을 구별하여 살펴보는 접근을 중시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공인자료를 토대로 자체적으로 구축한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평가는 사건에 따라 재범 위험과 관련된 사정을 객관적으로 검토하는 데 활용할 수 있으나, 이번 사건에서 해당 프로그램이 실제 실시되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대신 개별 사건에서 실제로 확인할 수 있는 사실과 재범 방지 관련 사정을 중시합니다.
검찰은 카메라등이용촬영 및 촬영물 반포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 처분을 내렸습니다. 촬영물의 신체 노출 정도와 피해자 식별 가능성,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 초범이라는 사정 등이 처분과 관련해 제시되었습니다.
강간 혐의는 별도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습니다. 검찰은 전체 사건을 불기소로 마무리했지만 촬영·반포 부분을 혐의없음으로 처리한 것은 아닙니다.
초범 여부는 참작할 수 있는 사정 중 하나입니다. 다만 촬영물의 내용, 전송 경위, 피해자의 의사 등 다른 사정에 따라 처분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공소제기를 유예하는 불기소처분이며, 법원이 선고하는 벌금형과는 구별됩니다.
초범이라는 사정은 처분을 검토할 때 의미가 있을 수 있지만, 동일한 혐의를 받는 모든 사람에게 같은 결과가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