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카촬, 신체 노출과 식별 가능성의 검토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

- 1.촬영 대상이 다리 부분이었다는 점은 어떤 의미인가요?
- 2.피해자 식별 가능성도 검토 대상이 되나요?
- 3.촬영물의 내용은 어떻게 구분해서 살펴볼까
- 4.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나요?
- 5.같은 조건이라면 다른 사건에서도 기소유예가 가능할까요?
촬영물에 신체가 얼마나 노출되어 있는지와 피해자를 알아볼 수 있는지는 카메라등이용촬영 및 촬영물 반포 사건에서 검토할 수 있는 요소입니다. 의뢰인은 반바지를 착용한 피해자의 다리 부분을 촬영하고 사진을 단체대화방에 전송한 혐의와 관련하여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 처분을 받았습니다. 함께 제기된 강간 혐의는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처리되었습니다.
의뢰인에게 제기된 촬영 혐의는 호텔 객실에서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다리 부분을 촬영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당시 피해자는 반바지를 착용하고 있었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행위를 규정합니다. 촬영된 신체 부위가 어디인지와 옷차림, 구체적인 촬영 상황 등이 판단에서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촬영물에 나타난 정보로 피해자가 특정될 수 있는지는 촬영물의 내용과 전송행위를 평가할 때 고려할 수 있는 요소입니다.
다만 사진에 얼굴이 드러나지 않는다고 해서 피해자를 식별할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도 식별 가능성은 처분을 검토하는 사정으로 제시되었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확인되었는지까지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 검토 요소 | 사건에서의 의미 |
| 신체 노출 정도 | 반바지 차림의 다리 부분이 촬영된 사정 |
| 피해자 식별 가능성 | 촬영물로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지에 관한 문제 |
| 사진의 전송 | 약 6명이 참여한 단체대화방에 전달된 행위 |
| 처벌불원 의사 | 촬영·반포 혐의의 처분에서 참작할 수 있는 사정 |
법률사무소 니케의 강간변호사는 성관계 관련 혐의와 촬영·반포 혐의가 함께 제기되었을 때, 촬영물의 내용과 식별 가능성, 전송행위를 구분하여 법적 의미를 검토하는 접근을 중시합니다.
촬영행위와 전송행위는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과 제2항에서 각각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진의 노출 정도가 처분에서 고려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로 촬영이나 전송이 법적으로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디지털 촬영물 사건에서는 실제 사진의 내용과 행위에 관한 구체적인 사정이 검토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는 기소유예 여부를 판단할 때 참작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의사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촬영·반포 혐의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는 의뢰인이 30세의 초범이라는 사정과 처벌불원 의사, 신체 노출 정도, 식별 가능성 등이 함께 제시되었습니다. 최종적으로 검찰은 촬영·반포 혐의에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 강간 혐의에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내렸습니다.
사건별 촬영 내용과 전송 경위, 피해자의 의사, 피의자의 전력 등이 서로 다르므로 동일한 처분이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이 사례의 결과를 판단하려면 개별 사정들이 함께 검토되었다는 점을 이해해야 합니다.
촬영물의 신체 노출 정도와 식별 가능성은 참고할 수 있는 요소이지만, 그것만으로 촬영·반포 행위의 성립 여부나 최종 처분을 결정할 수는 없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