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성공사례] 밀집장소추행, 피해자와 합의하면 기소유예될까요?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

 
  1. 1.처음 보는 사람을 상대로 발생한 추행
  2. 2.성범죄에서 합의가 갖는 법적 위치
  3. 3.합의 사실과 초범 여부를 구분한 검토
  4. 4.합의 이후 검찰이 내린 결정
  5. 5.관련 Q&A
  6. 6.Q. 피해자가 합의해 주었다면 형사재판을 받지 않나요?
  7. 7.Q. 합의와 기소유예는 어떤 관계가 있나요?

피해자와 합의했다면 기소유예를 검토할 수 있지만, 합의만으로 처분이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61세 남성이 지하철 전동차에서 일면식 없는 피해자를 추행한 사건에서는 초범과 합의라는 사정이 있었고, 검찰이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로 불기소처분을 내렸습니다.

 
처음 보는 사람을 상대로 발생한 추행
 

의뢰인은 승객들이 붐비는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의 뒤에 서 있었습니다. 그 상태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를 한 차례 움켜쥐는 행위가 발생했습니다.

 

피해자와 의뢰인은 서로 알지 못하는 관계였으며, 문제 된 행위는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따라서 행위 자체의 위법성뿐 아니라 사건 이후 피해 회복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졌는지도 검토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성범죄에서 합의가 갖는 법적 위치
 

형사소송법 제247조는 검사가 범행의 여러 사정을 살펴 공소를 제기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여기에서 공소를 제기한다는 것은 검사가 사건을 법원에 넘겨 형사재판을 받도록 한다는 뜻입니다.

 

피해자와 합의했다는 사실은 범행 이후의 정황을 설명하는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가 이루어졌어도 범죄 혐의는 그대로 검토되며, 합의 자체가 형사책임을 없애는 것은 아닙니다.

 
합의 사실과 초범 여부를 구분한 검토
 

이 사례에서는 실제로 피해자와 합의가 성립했고, 의뢰인에게 과거 형사처벌 전력이 없었습니다. 두 사실 모두 기소 여부를 판단할 때 긍정적으로 검토될 여지가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 회복의 의미와 피의자의 전과 관계를 각각 구분해, 사건에 맞는 정상 참작 사유를 살펴보는 데 중점을 둡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공인자료 기반 자체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선처 여부가 쟁점인 사건에서는 양형조사와 재범 방지 관련 사항도 검토 대상으로 삼습니다. 이러한 제도가 존재한다는 사실과 실제 사건에서 실시되었다는 사실은 구별해야 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으며, 확인 가능한 사건 경위와 피해 회복 사실을 중심으로 검토합니다.

 
합의 이후 검찰이 내린 결정
 

검찰은 의뢰인에 대한 밀집장소추행 사건을 불기소로 종결하고,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 처분을 내렸습니다. 그에 따라 의뢰인은 해당 처분으로 형사재판에 회부되지 않았으며, 교육이수 조건을 준수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초범과 합의라는 사정은 확인되지만, 검찰의 구체적인 판단 이유 전체가 공개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합의가 처분을 결정한 직접적인 원인이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관련 Q&A
 
Q. 피해자가 합의해 주었다면 형사재판을 받지 않나요?
 

합의가 있더라도 기소될 수 있습니다. 범행 내용과 피해 회복 정도, 다른 참작 사정에 대한 검찰의 판단이 필요합니다.

 
Q. 합의와 기소유예는 어떤 관계가 있나요?
 

합의는 범행 이후 피해 회복을 보여줄 수 있는 사정이고, 기소유예는 검사가 기소하지 않기로 결정하는 형사처분입니다. 서로 관련될 수 있지만 동일한 개념은 아닙니다.

 

피해자 합의는 성범죄 대응에서 신중하게 다뤄야 할 문제입니다. 이 사례는 합의와 초범이라는 사실이 존재하는 가운데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로 마무리된 경우로, 합의만으로 결과가 정해진 사례로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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