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강간, 혐의없음과 기소유예가 왜 함께 나올까?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1.왜 하나의 사건에서 처분이 달라졌나요?
- 2.혐의없음과 기소유예는 무엇이 다른가요?
- 3.검찰은 어떤 사정을 고려할 수 있나요?
- 4.불기소처분을 받으면 법원에서 선고받은 것인가요?
- 5.이 사건의 마지막 처분은 무엇이었나요?
하나의 형사사건에서도 혐의마다 서로 다른 불기소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강간과 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 혐의로 수사를 받은 의뢰인은 강간 부분에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촬영·반포 부분에서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 처분을 받았습니다. 각 혐의의 성립 여부와 처분 사유를 구분해서 이해해야 하는 사례입니다.
의뢰인과 피해자는 클럽에서 처음 만났으며, 호텔 객실에서 발생한 일과 관련하여 여러 혐의가 제기되었습니다. 강간 부분에서는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연락을 차단했다는 주장과 합의에 따른 성관계였다는 사정이 문제 되었습니다.
촬영 부분에서는 반바지를 착용한 피해자의 다리 부분을 휴대전화로 촬영한 행위가 문제 되었습니다. 해당 사진을 약 6명이 참여한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으로 전송했다는 내용도 별도로 포함되었습니다.
검찰은 이러한 여러 혐의를 개별적으로 검토하여 처분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강간 혐의에 관한 판단과 촬영·전송 혐의에 관한 판단이 구분되었습니다.
검찰사건사무규칙 제98조는 혐의없음과 기소유예를 불기소 결정의 서로 다른 종류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두 처분 모두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공통점이 있지만 그 의미는 다릅니다.
| 처분 | 의미 |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혐의를 인정할 충분한 증거가 없어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결정 |
| 기소유예 | 피의사실이 인정되지만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결정 |
|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 |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공소제기를 유예하는 처분 |
이 구분에 따르면 강간 혐의의 증거불충분 처분을 촬영·반포 혐의까지 무혐의가 되었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촬영·반포 혐의에 기소유예가 내려졌다는 이유만으로 강간 혐의가 인정되었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촬영·반포 혐의에서는 의뢰인이 30세의 초범이라는 점,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 촬영물의 신체 노출 정도와 피해자 식별 가능성이 처분과 관련된 사정으로 나타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복수의 성범죄 혐의가 문제 된 사건에서 각 혐의의 성립 요건과 불기소 사유를 구분하여 검토하는 접근을 중시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혐의 성립을 다투는 내용과 기소유예를 검토할 때 참고하는 내용을 서로 구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닙니다. 불기소는 검찰이 공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이며, 법원이 형사재판에서 내리는 판결과는 다릅니다.
형사소송법 제258조는 검사가 불기소처분을 했을 때 피의자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실제 처분의 법적 의미를 확인하려면 어떤 혐의에 어떤 결정이 내려졌는지 구체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검찰은 전체 사건을 불기소로 처리했습니다. 구체적으로 강간 혐의는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카메라등이용촬영과 촬영물 반포 혐의는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 처분이었습니다.
이번 사례는 하나의 불기소 결정 안에서도 혐의별로 증거의 문제와 처분상 참작 사정이 서로 다르게 작용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