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카촬, 여섯 명 단체방 전송의 쟁점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

- 1.촬영한 사진을 단체방에 전송한 경위
- 2.반포와 제공은 어떻게 구별될까
- 3.디지털 전송의 의미를 구분하는 대응
- 4.검찰이 고려한 사정과 최종 처분
- 5.관련 Q&A
- 6.Q. 카카오톡 단체방에만 사진을 보내도 처벌 대상이 되나요?
- 7.Q. 피해자를 알아보기 어려운 사진이라면 반포 혐의도 사라지나요?
휴대전화로 촬영한 사진을 소규모 단체대화방에 전송했더라도 성폭력처벌법상 촬영물 반포·제공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클럽에서 처음 만난 피해자의 다리 부분을 촬영하고 약 6명이 참여한 카카오톡 대화방에 사진을 보낸 혐의로 조사를 받았으며, 촬영·반포 혐의에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함께 제기된 강간 혐의는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문제가 된 사진은 호텔 객실에서 촬영된 것으로, 피해자가 반바지를 입은 상태에서 다리 부분이 담긴 사진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해당 사진을 약 6명이 참여한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으로 전송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이처럼 촬영과 전송이 이어진 사건에서는 사진의 내용과 타인에게 전달된 행위를 나누어 검토해야 합니다. 사진이 어떤 신체 부위를 담고 있는지와 별도로, 타인에게 전달하는 행위 자체도 법적 판단 대상이 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은 일정한 촬영물의 반포·제공 등을 처벌 대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반포는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촬영물을 전달하는 행위이고, 제공은 반포에 이르지 않는 특정인 등에 대한 전달행위를 의미할 수 있습니다.
단체대화방의 참여 인원이 약 6명이었다는 사실만으로 어느 행위에 해당하는지가 자동으로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사진을 전송한 상대방의 범위와 전송 경위, 추가적인 유포 의사 등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강간전문변호사는 성관계 관련 혐의와 촬영물 전송 혐의가 함께 제기된 사건에서, 사진의 촬영 경위와 전송행위의 법적 의미를 분리하여 검토하는 접근을 중시합니다.
디지털 증거에 관한 대응에서는 촬영 사실과 전송 사실이 서로 무엇을 증명하는지 구분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전송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사진의 모든 법적 성격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사건에 관한 법적 판단과 처분을 검토할 때에는 실제 행위와 관련된 객관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접근합니다.
사진의 신체 노출 정도와 피해자를 식별할 수 있는지가 이 사건의 처분을 검토하는 사정으로 제시되었습니다. 의뢰인이 30세의 초범이었다는 점과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 역시 함께 언급되었습니다.
검찰은 강간 혐의를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으로 처리하고, 카메라등이용촬영 및 촬영물 반포 혐의에는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 처분을 내렸습니다. 모든 혐의를 불기소로 처리했지만 그 이유와 법적 의미는 서로 달랐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특정한 사람들에게 전달했다는 사실만으로 법적 문제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며, 사진의 성격과 전달행위가 함께 검토됩니다.
식별 가능성은 관련 판단에서 고려할 수 있는 요소입니다. 그러나 식별하기 어렵다는 사정 하나만으로 촬영물의 반포·제공에 관한 법적 문제가 자동으로 해소되지는 않습니다.
디지털 촬영물 사건에서는 사진의 내용과 전달 방식 모두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이 사례의 조건부 기소유예 역시 다른 사건에 그대로 적용되는 기준은 아닙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