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카촬, 피해자의 처벌불원과 기소 판단의 관계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

- 1.피해자의 의사가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이유
- 2.Q. 처벌불원 의사가 있다면 검찰이 기소하지 않나요?
- 3.Q. 합의와 처벌불원은 각각 어떤 의미가 있나요?
- 4.Q. 이 사건에서 피의자에게 유리하게 볼 수 있었던 부분은 무엇인가요?
- 5.Q. 최종적으로 어떤 결정이 내려졌나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더라도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기소 여부가 자동으로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카페에서 함께 일하던 동료의 환복 장면을 무단촬영한 남성은 피해자와 합의하고 처벌불원 의사가 확인된 가운데, 검찰에서 불기소 및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 처분을 받았습니다.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 관련 지침은 피해자가 있는 사건에서 처벌 희망 여부를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해자의 의사는 범행 이후의 사정을 이해하고 형사처벌의 필요성을 판단할 때 참고할 수 있는 요소입니다.
그렇다고 피해자의 의사만으로 성범죄의 성립 여부가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수사기관은 범행 내용과 그 이후의 사정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기소하지 않을 가능성을 검토할 때 참고될 수 있지만, 불기소가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불법촬영의 구체적인 방식과 피해 정도, 범행 이후의 상황 등도 고려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례에서 문제 된 행위는 탈의실 캐비닛에 휴대전화 동영상 기능을 작동시켜 놓고 피해자의 환복 모습을 무단촬영한 것이었습니다. 범행의 성격을 판단할 때 이러한 사실을 제외할 수는 없습니다.
합의는 피해 회복과 관련된 사정으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처벌불원은 피해자가 가해자의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표시한 것입니다.
두 사실이 함께 확인되더라도 구체적인 합의 내용이나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한 방식까지 임의로 추정할 수는 없습니다. 해당 사건에서 실제 확인되는 내용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28세 남성이 초범이었고, 피해자와 합의했으며, 처벌불원 의사가 있었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사정은 검찰이 기소 필요성을 판단할 때 참작할 여지가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카촬전문변호사는 피해자의 처벌 의사와 합의 사실을 구분하고, 확인된 범행 경위에 비추어 해당 사정들의 법적 의미를 살핍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확인 가능한 피해 회복 사실과 사건 경위를 중심으로 검토합니다.
검찰은 이 사건을 법원에 기소하지 않고 불기소 처분인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 로 마무리했습니다. 이는 교육 이수라는 조건이 붙은 결정으로, 혐의가 인정되지 않았다는 의미와는 다릅니다.
초범과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는 참고할 만한 사정이지만, 모든 불법촬영 사건에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는 처분 공식은 아닙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