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대마 사건, 모발검사 음성이면 무혐의인가요?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1.대마 흡연 자백과 일치하지 않았던 감정 결과
- 2.대마 음성이라는 결과의 정확한 의미
- 3.감정 결과와 진술을 함께 살펴보는 과정
- 4.모발 감정 외에 입증자료가 없었던 사건
- 5.관련 Q&A
- 6.Q. 대마 모발검사 결과가 음성이면 흡연하지 않았다는 뜻인가요?
- 7.Q. 감정 결과가 음성인데도 처벌받을 수 있나요?
모발검사에서 대마 성분이 검출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혐의없음 처분이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의뢰인이 자택에서 네 차례 대마를 흡연했다고 인정한 사건에서는 모발 감정이 음성으로 나왔고, 흡연을 입증할 다른 증거도 없어 불기소 및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으로 마무리됐습니다.
의뢰인은 네 차례에 걸쳐 대마를 흡연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자신이 각 일시에 대마를 흡연했다는 취지로 진술했으므로, 수사기관은 그 진술을 뒷받침할 자료가 있는지를 검토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의 모발을 대상으로 실시한 감정에서는 대마 음성 결과가 확인됐습니다. 진술과 객관적인 감정 결과를 함께 검토해야 하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모발 감정에서 음성이 나왔다는 것은 해당 검사에서 대마 성분이 검출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검사 시점과 분석 조건 등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음성이라는 사실만으로 과거의 흡연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반대로 피의자가 흡연을 인정했다고 해서 감정 결과를 무시할 수도 없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07조의 증거재판주의는 범죄사실을 증거에 의해 인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유죄 판단에는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증명이 요구된다는 원칙을 정하고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대마변호사는 약물 감정 결과와 피의자 진술이 서로 다른 방향을 가리킬 때 검사 결과가 의미하는 범위를 확인하고, 추가 입증자료의 존재 여부를 검토하는 데 초점을 맞춥니다.
객관적인 감정자료가 있는 사건에서는 검사 결과 자체와 그 결과를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는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고, 감정자료와 진술의 증거가치를 중심으로 사건을 검토합니다.
검찰이 최종적으로 내린 처분은 불기소,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각 일시에 대마를 흡연했다고 자백했지만, 모발 감정 결과가 음성이었으며 달리 흡연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것이 판단의 근거였습니다.
중요한 것은 음성 결과 하나만으로 혐의가 배제된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자백 이외의 증거가 충분하지 않았다는 사정까지 함께 작용한 결과였습니다.
그렇게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음성은 해당 감정에서 대마 성분이 검출되지 않았다는 의미이며, 검사 시점과 조건 등을 고려해 판단해야 합니다.
다른 객관적인 증거나 신빙성 있는 정황증거가 충분하다면 감정 결과가 음성이더라도 처벌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번 사례에서는 그러한 추가 입증자료가 없었습니다.
대마 관련 수사에서는 검사 결과를 지나치게 확대 해석하지 않으면서, 실제로 확인된 증거가 무엇인지 구분하는 접근이 필요합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