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성공사례] 강제추행 초범은 기소유예가 가능할까요?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

 
  1. 1.초범 여부가 검토되는 이유
  2. 2.강제추행 행위 자체도 함께 검토
  3. 3.초범이라는 사정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4. 4.검찰이 선택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5. 5.관련 Q&A
  6. 6.Q. 강제추행 초범이면 벌금도 내지 않고 끝날 수 있나요?
  7. 7.Q.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는 일반 기소유예와 무엇이 다른가요?

가능하지만 초범이라는 이유만으로 기소유예가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클럽에서 피해자의 허리·어깨·옆구리를 만지고 뺨을 세 차례 때린 의뢰인은 초범이었으며, 강제추행에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폭행에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초범 여부가 검토되는 이유
 

강제추행 혐의로 조사를 받는 경우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은 기소 여부 판단의 한 부분입니다. 범죄 전력이 없다는 사정이 긍정적으로 고려될 수 있지만, 범행 자체의 내용도 함께 평가됩니다.

 

형사소송법 제247조는 검사가 형법 제51조의 사정을 고려해 공소를 제기하지 않을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기소편의주의라고 하며, 범죄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에도 범행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살펴 재판에 넘기지 않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강제추행 행위 자체도 함께 검토
 

의뢰인은 클럽에서 피해자의 허리와 어깨, 옆구리 등을 만졌습니다. 이러한 신체 접촉은 상대방의 의사와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강제추행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접촉 부위와 횟수가 비교적 경미하다는 사정, 범행이 우발적으로 발생했다는 사정이 있었습니다. 이는 초범 여부와 함께 기소 여부를 검토할 때 고려할 수 있는 요소입니다.

 

다만 피해자의 뺨을 3회 때린 폭행 행위도 있었기 때문에 사건 전체를 가벼운 신체 접촉으로만 평가할 수는 없었습니다.

 
초범이라는 사정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법률사무소 니케의 강제추행변호사는 초범 여부만 내세우기보다 범행의 경위와 신체 접촉의 정도,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각각 어떤 의미를 갖는지 구별해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범행의 특성과 재범 가능성을 검토할 때는 확인 가능한 사정과 평가자료를 중심으로 접근합니다.

 

본 법률사무소가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공인자료 기반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도 이러한 취지에서 활용할 수 있는 수단입니다. 다만 이 의뢰인에게 프로그램을 실제로 실시했는지 또는 해당 평가가 처분의 근거가 됐는지는 별도로 확인되지 않습니다.

 
검찰이 선택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검찰은 강제추행에 대해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 처분을 내렸습니다. 범죄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여러 사정을 참작해 재판에 넘기지 않는 방향을 택한 것입니다.

 

함께 문제 된 폭행 혐의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서 공소권없음 처분으로 종결됐습니다. 이로써 두 혐의 모두 불기소로 마무리됐지만, 각각의 법적 이유는 달랐습니다.

 
관련 Q&A
 
Q. 강제추행 초범이면 벌금도 내지 않고 끝날 수 있나요?
 

기소유예 처분을 받으면 해당 사건에 대한 형사재판과 벌금형 선고 없이 종결될 수 있습니다. 다만 초범이라는 사실만으로 그 결과가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Q.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는 일반 기소유예와 무엇이 다른가요?
 

기소하지 않는다는 기본 성격은 같지만,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는 조건이 붙는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초범 여부는 검토할 사정 중 하나입니다. 실제 기소유예 판단에서는 범행의 성격과 피해자의 의사, 사건 이후의 정황 등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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