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밀집장소추행, 전과 없으면 선처될까요?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

- 1.형사처벌 전력이 없어도 가볍지 않았던 혐의
- 2.형사처벌 전력이 없다는 사정의 의미
- 3.선처 가능성을 검토할 때 구별해야 할 사정
- 4.검찰의 마지막 결정
- 5.관련 Q&A
- 6.Q.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면 초범으로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나요?
- 7.Q.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는 무죄라는 뜻인가요?
아닙니다.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는 사실만으로 기소유예가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지하철 전동차에서 약 10분간 피해자의 신체를 추행한 혐의를 받은 의뢰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었고,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도 확인돼 최종적으로 불기소인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 처분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지하철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의 뒤에 밀착한 상태로 엉덩이 부위에 성기를 접촉하는 등의 행위를 약 10분간 이어간 혐의를 받았습니다. 해당 행위는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다른 사람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어 형사처벌이 문제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는 대중교통수단 등에서 이루어지는 추행을 처벌하도록 규정합니다. 전동차에서 발생한 신체 접촉이라고 해서 언제나 같은 처분이 내려지는 것은 아니며, 접촉의 방식과 경위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47조는 검사가 형법 제51조의 사정을 참작해 공소를 제기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이후의 사정 등을 고려해 재판에 넘길 필요가 있는지 판단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 사건에서 확인된 사정 중 하나는 의뢰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었다는 점입니다. 과거 처벌 이력이 없다는 사실은 검찰이 처분을 정할 때 고려할 수 있지만, 약 10분간 이어진 추행행위의 무게까지 없애는 사유는 아닙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밀집장소추행전문변호사는 형사처벌 전력과 실제 추행의 경위,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각각 어떤 의미를 갖는지 구분해 검토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공인자료를 기반으로 자체 재범위험성평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평가와 재범 방지 관련 검토는 향후 위험성을 살피는 방법이 될 수 있으며, 실제 사건에 활용됐는지와 관계없이 특정 처분을 보장하는 근거가 될 수는 없습니다.
또한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사건에서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사정과 법적으로 의미 있는 자료를 우선하는 것이 기본 원칙입니다.
검찰은 의뢰인의 밀집장소추행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으며, 구체적으로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 결정을 했습니다. 범죄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교육이수를 조건으로 형사재판에 넘기지 않는 방식으로 사건을 처리한 것입니다.
의뢰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았다는 사정은 선처를 검토할 때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다만 검찰이 각각의 사정에 어느 정도의 비중을 두었는지까지 확정해서 말할 수는 없습니다.
전력이 없다는 사실은 고려 대상이지만, 범행의 방법과 지속 시간, 피해자의 의사 등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동일한 혐의라도 사건마다 처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기소유예는 혐의가 인정되지만 검사가 기소하지 않는 처분이므로 무죄판결과 구별됩니다.
이번 사례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는 사정의 의미와 한계를 함께 보여줍니다. 선처 여부를 판단할 때는 과거 전력과 현재 문제 된 행위 모두를 살펴야 합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