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강제추행치상, 진술을 번복하면 무혐의가 되나요?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1.진술이 일부 달라진 상황
- 2.바뀐 진술의 어느 부분을 살펴야 할까요?
- 3.CCTV로 확인된 행동과 시간
- 4.혐의없음으로 마무리된 이유
- 5.관련 Q&A
- 6.Q. 고소인의 진술이 일관적이면 무조건 처벌되나요?
- 7.Q. 진술을 번복한 고소인에게 곧바로 무고죄가 성립하나요?
아닙니다. 고소인이 진술을 일부 번복했다는 사실만으로 무혐의 처분이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회사 동료 사이에서 발생했다고 주장된 강제추행치상 및 감금 사건에서도 진술의 변경 내용과 CCTV 기록, 당시 상황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해당 사건의 최종 처분은 두 혐의 모두 불기소,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회사 동료인 고소인으로부터 강제추행치상과 감금 혐의로 고소당했습니다. 고소인은 야근을 마친 뒤 과장에게 술을 제안했고, 식당과 모텔에서 두 차례 음주가 이뤄졌습니다.
이후 과장이 술을 더 사러 객실을 비운 사이 의뢰인이 자신을 밀쳐 다치게 하고 약 40분 동안 나가지 못하게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사건을 살펴보는 과정에서 고소인이 일부 진술을 번복한 사정이 나타났습니다.
진술이 변경됐다면 최초 설명과 이후 설명의 차이가 무엇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범죄의 시간, 구체적인 행동, 사건의 발생 경위를 설명하는 부분에서 차이가 있다면 그 의미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이 사건에서 고소인이 구체적으로 어떤 문장을 어떻게 변경했는지까지 확인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변경 사실만을 근거로 특정 진술이 허위였다고 단정하는 해석은 피해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307조는 범죄사실을 증거에 따라 인정해야 한다는 원칙을 정합니다. 진술이 중요한 증거가 되는 사건에서도 다른 자료와의 관계를 살피는 이유입니다.
이 사건에는 진술 외에도 CCTV에서 확인할 수 있는 정황이 있었습니다. 과장이 모텔 객실을 떠난 뒤 약 10분 만에 고소인이 객실을 나왔고, 직원과 대화하는 과정에서 미소를 짓는 장면이 확인됐습니다.
약 40분 동안 감금됐다는 주장과 영상에 나타난 시간 사이에는 검토할 차이가 있었습니다. 다만 당시 행동의 일부만을 토대로 객실 안에서 일어난 일을 모두 추정할 수는 없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강제추행치상전문변호사가 이와 같은 진술 다툼에서 검토할 부분은 변경된 설명이 객관적인 기록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혐의 성립에 필요한 사실이 충분히 뒷받침되는지입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진술의 신빙성이 문제 되는 상황에서는 사건의 시간적 흐름과 실제 확인 가능한 자료를 우선적으로 살펴봅니다.
고소인의 일부 진술 변화와 객관적인 이동 기록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었으며, 특히 감금과 관련해서는 자유가 박탈되거나 제한됐다고 볼 충분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강제추행치상 및 감금 혐의를 모두 불기소했습니다. 구체적인 처분 사유는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진술의 일관성은 신빙성을 판단하는 하나의 요소이며, 혐의 성립을 뒷받침하는 전체 증거를 검토해야 합니다.
진술 변경만으로 무고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허위 사실의 신고 여부와 고의 등 별도의 성립 요건을 검토해야 합니다.
진술의 변경 자체보다 중요한 것은 그 변경이 실제 사건의 사실관계와 어떤 관계에 있는지입니다. 이번 사례 역시 충분한 증거가 확보됐는지에 따라 판단된 사건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