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성공사례] 폭행, 피해자 처벌불원으로 사건이 종결될까요? (공소권없음)

 
  1. 1.처벌불원 의사는 어떤 법적 효력이 있을까
  2. 2.피해자의 뺨을 세 차례 때린 상황
  3. 3.범죄별로 피해자의 의사를 구분하는 과정
  4. 4.서로 다른 이유로 마무리된 두 혐의
  5. 5.관련 Q&A
  6. 6.Q.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면 폭행 사건은 언제든 종결되나요?
  7. 7.Q. 강제추행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도 의미가 있나요?

일반 폭행죄는 피해자가 명확하게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공소 제기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클럽에서 피해자의 뺨을 3회 때리고 신체 일부를 만진 의뢰인은 폭행에 공소권없음, 강제추행에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처벌불원 의사는 어떤 법적 효력이 있을까
 

폭행죄는 피해자의 의사가 형사절차에 직접 영향을 줄 수 있는 범죄입니다. 형법 제260조 제3항은 일반 폭행에 관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분명하게 표시했는지입니다. 단순히 연락이 없거나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처벌불원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피해자의 뺨을 세 차례 때린 상황
 

의뢰인은 클럽에서 피해자의 뺨을 3회 때렸습니다. 신체에 직접적인 물리력을 행사한 만큼 폭행 혐의가 문제 될 수 있었고, 동시에 피해자의 허리와 어깨, 옆구리 등을 만진 강제추행 혐의도 있었습니다.

 

두 행위가 함께 문제 됐더라도 처벌불원 의사의 효과는 동일하지 않습니다. 강제추행 혐의에서는 피해자의 의사가 정상참작 사정이 될 수 있지만, 폭행죄와 같은 방식으로 공소 제기를 제한하지는 않습니다.

 
범죄별로 피해자의 의사를 구분하는 과정
 

법률사무소 니케의 강제추행전문변호사가 이러한 사건에서 검토할 사항은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확인되는지와 그 의사가 각각의 혐의에 어떤 법적 효과를 갖는지입니다.

 

의뢰인이 초범이고 범행이 우발적이었다는 사정은 강제추행에 대한 처분 판단에서 고려될 여지가 있었습니다. 반면 폭행의 공소권없음 여부에서는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법률상 직접적인 의미를 가집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피해자의 명확한 의사표시와 실제 사건 경위처럼 법률상 의미를 구체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사항을 중심으로 접근합니다.

 
서로 다른 이유로 마무리된 두 혐의
 

검찰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폭행 혐의에 공소권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는 해당 혐의에 대해 적법하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유가 있다는 의미입니다.

 

강제추행 혐의에는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접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했다는 사정과 초범, 우발적 범행,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 등이 기소 여부를 판단할 때 참작될 수 있었습니다.

 
관련 Q&A
 
Q.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면 폭행 사건은 언제든 종결되나요?
 

처벌불원 의사의 표시 시기에도 법적 제한이 있습니다. 이미 재판이 진행 중인 경우에는 형사소송법에서 정한 시기와 효력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Q. 강제추행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도 의미가 있나요?
 

그렇습니다. 피해자의 의사는 강제추행에 대한 기소 여부나 처분을 판단할 때 참작될 수 있지만, 그 자체로 형사처벌이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번 사례에서는 피해자의 동일한 의사표시가 두 혐의에서 서로 다른 법적 의미를 가졌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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