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성공사례] 강제추행·폭행, 피해자 의사가 두 혐의에 미친 영향 (공소권없음)

 
  1. 1.피해자의 의사는 언제 법적 효력을 갖나요?
  2. 2.강제추행에서도 피해자의 의사가 중요한가요?
  3. 3.두 혐의의 불기소 판단은 어떻게 달랐나요?
  4. 4.공소권없음이면 폭행 사실도 없었던 일이 되나요?
  5. 5.검찰은 전체 사건을 어떻게 마무리했나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혀도 강제추행과 일반 폭행은 서로 다르게 처리될 수 있습니다. 클럽에서 피해자의 신체를 만지고 뺨을 3회 때린 의뢰인에게 검찰은 강제추행에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폭행에 공소권없음의 불기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피해자의 의사는 언제 법적 효력을 갖나요?
 

일반 폭행죄는 피해자의 처벌 의사가 공소 제기 가능성에 영향을 미칩니다.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3항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에서 처벌을 원하는 의사를 철회한 경우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의 효력은 그 시기와 적용되는 범죄에 따라 달라집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말한 사실뿐 아니라 법률상 어떤 의미를 갖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강제추행에서도 피해자의 의사가 중요한가요?
 

그렇습니다.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는 기소 여부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참작될 수 있습니다.

 

다만 강제추행은 일반 폭행죄처럼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공소 제기가 제한되는 범죄는 아닙니다. 따라서 피해자의 의사 외에도 행위의 내용과 범행 경위 등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강제추행변호사가 강제추행과 폭행이 함께 발생한 사건을 검토할 때에는 피해자의 의사가 법률상 공소 제기를 제한하는 경우와 정상참작 사정으로 작용하는 경우를 구분해야 합니다.

 
두 혐의의 불기소 판단은 어떻게 달랐나요?
 
구분강제추행일반 폭행
피해자 처벌불원 의사의 의미기소 여부 판단에서 참작 가능공소 제기 제한에 직접 관련
함께 살펴볼 사항접촉의 성격과 범행 경위폭행 행위와 처벌불원 의사의 효력
최종 처분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공소권없음
 

의뢰인에게는 초범과 우발적 범행이라는 사정도 있었습니다. 강제추행의 접촉 정도가 비교적 경미했다는 점까지 함께 고려할 수 있었지만, 이것이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와 동일한 법적 효과를 갖는 것은 아닙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처벌불원 의사처럼 사건의 처리에 직접 관련되는 사실과 범행의 경위에 관한 설명을 구분해 검토합니다.

 
공소권없음이면 폭행 사실도 없었던 일이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공소권없음은 해당 혐의에 관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법률상 사유가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 사건에서도 피해자의 뺨을 3회 때린 행위는 폭행 혐의의 대상이었습니다. 최종 처분이 공소권없음이라는 이유로 그 행위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판단이 내려진 것은 아닙니다.

 
검찰은 전체 사건을 어떻게 마무리했나요?
 

강제추행에 대해서는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 폭행에 대해서는 공소권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두 혐의 모두 재판에 넘겨지지 않고 불기소로 종결됐습니다.

 

같은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라도 적용되는 범죄와 법률에 따라 효과가 달라집니다. 이 사례는 피해자의 의사를 정확한 법적 기준과 연결해 이해해야 하는 이유를 보여줍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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