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
○ 피고인 또는 피의자, 그리고 피해자의 인적사항 보호를 위한 조치가 이루어졌습니다.
[성공사례]
1. 사건의 개략적 경위
의뢰인은 인터넷상에서 대마를 판매하는 성명 불상의 자와 연락하여 가상 화폐를 이용하여 대마를 구입하고 흡연하였다는 사실이 경찰에 적발되어 조사를 진행 중이었습니다. 그러나 대마를 흡연한 혐의로 조사받는 와중에 자신도 기억 못하고 있는 또 다른 대마 구입사실과 흡연사실이 추가로 적발되어 다른 관할 경찰서에서 별건 으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동종 범죄의 별건으로 사건이 발생하여 처벌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2. 의뢰인의 요구사항
의뢰인은 자신이 평소 불면증 및 우울증에 시달리던 중 충동적으로 대마를 구입하여 흡연을 하였고 자신의 잘못에 대하여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만약 자신이 마약류관리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게 될 경우 회사에서 해고를 당할 수 있다며 변호인에게 가급적 전과 기록을 남기지 않도록 사건을 종결 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3. 법률사무소 니케의 조력
법률사무소 니케의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하고 사건을 선임한 후 사건이 발생하게 된 경위와 당시의 상활을 구체적으로 파악하여 분석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평소 불면증 및 우울증에 시달리던 중 자신의 의지를 억누르지 못하고 충동적으로 대마를 구입하여 흡연하게 되었고, 이 사건 발생 당시 수회 흡연할 수 있는 분량의 대마를 매수하기는 하였으나, 대마 매수 후 충동적으로 한 차례에 걸쳐 흡연을 하였고 이후 대마를 흡연한 사실이 없음을 주장하며 변론을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이러한 범행을 저지른 것에 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고 불면증 및 우울증을 극복하기 위하여 성실하게 치료를 받고 있는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참작사유를 의견서 형식으로 작성하여 제출하고 피의자가 재범의 우려가 낮음을 물적 자료를 제출하여 입증하였습니다.
4. 결과
이 사건의 의뢰인은 가족문제와 직장의 문제로 불면증과 우울증에 시달리게 되면서 심리적으로 힘든 상황에서 충동적으로 대마를 두 차례 구입하고 흡연하였다는 혐의로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검찰은 의뢰인이 다수에 걸쳐서 흡연할 수 있는 양의 대마를 구매하긴 하였으나 충동적으로 흡연하였을 뿐 현재는 재범의 우려가 없다는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마약퇴치운동본부 교육명령을 이수하는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적기에 법률사무소 니케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간절히 원하던 목표를 이루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