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아청법 강제추행과 협박 혐의를 분리 대응해 처분을 이끌어낸 과정 (아청법위반·협박) - 법률사무소 니케

동일 사건에서 아청법상 강제추행과 협박이라는 두 혐의가 각각 제기된 상황에서, 혐의별 법적 성격에 따라 대응을 분리 설계하고 처분 방향을 준비한 사례입니다. 강제추행 혐의는 기소유예(보호관찰소 교육이수 조건부), 협박 혐의는 공소권 없음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사건 개요]
카카오톡 오픈 채팅이라는 온라인 플랫폼에서 처음 알게 된 상대가 17세 미성년자였습니다. 의뢰인은 울산 남구 소재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함께 있다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껴안는 등의 행위를 해 아청법상 강제추행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와 별도로, 피해자의 프로필 사진과 함께 온라인에서 피해자의 명예를 해칠 수 있는 내용을 유포하겠다는 식의 위협 행동이 협박 혐의로 추가 제기되었습니다. 두 혐의의 법적 성격과 판단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하나의 방식으로 일괄 대응하기보다 각각의 혐의에 맞는 접근을 나누는 것이 중요한 과제였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 |
아청법 제7조는 피해자가 만 19세 미만인 경우에 한해 적용되는 강제추행 규정입니다. 형법상 강제추행보다 무거운 처벌이 규정되어 있고, 이 조항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피해자의 처벌 의사 여부와 관계없이 수사기관이 독립적으로 처분을 결정하게 됩니다.
형법 제283조(협박)
협박죄는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느끼게 하는 해악을 고지한 행위를 처벌하는 조항입니다.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밝히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게 됩니다. 이 점이 이 사건에서 두 혐의의 처분 결과가 달라진 법적 핵심이었습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포인트
두 혐의의 법적 구조 차이 분석 및 혐의별 분리 대응 전략 수립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한 과학적 평가 자료 구성
거짓말탐지기 활용 및 진술 방향 설계
두 혐의를 분리해 대응하는 것이 이 사건 전략의 핵심이었습니다. 협박 혐의는 반의사불벌죄라는 특성상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공소권 소멸로 직결되는 구조입니다. 니케는 합의 과정이 의뢰인의 진정한 반성을 담을 수 있도록 방향을 잡고, 피해자 측이 처벌을 원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수사기관에 전달하는 절차를 정비했습니다.
아청법 강제추행 혐의는 수사기관이 독립적으로 판단하는 혐의인 만큼, 초범·합의·처벌불원이라는 정상관계를 실질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자료를 구성하는 것이 중심 과제였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탄원서 방식 대신, 국내에서 니케가 독자적으로 운영하는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해 의뢰인의 재범 가능성을 데이터와 과학적 방법론으로 분석한 결과를 준비했습니다. 단순한 선처 요청이 아닌, 검증 가능한 평가 결과를 제시함으로써 수사기관이 선처 판단을 내리는 데 실질적인 근거 자료로 기능할 수 있도록 설계됩니다.
거짓말탐지기 검사를 통해 의뢰인의 진술 방향을 사전에 점검하고, 수사 과정에서 진술이 일관성 있게 유지될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이를 변론 전략에 효과적으로 연결하는 방식으로 활용했습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협박죄와 아청법 강제추행죄는 반의사불벌죄 여부에서 구조적으로 다른 법적 기반을 가지고 있었음
아청법 강제추행에서는 수사기관의 독립 판단이 처분을 결정하므로, 정상관계 자료의 내용과 설득력이 핵심 변수였음
협박 혐의에서는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공소권 소멸로 직결되는 구조였음
두 혐의를 같은 전략으로 묶지 않고 각각의 성격에 맞게 분리 대응한 것이 처분 결과 전반에 영향을 미침
[사건 결과]
결론
기소유예 (보호관찰소 교육이수 조건부) / 협박 공소권 없음 |
아청법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보호관찰소 교육이수를 조건으로 한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초범이었던 점, 합의가 성립된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이 복합적으로 고려된 결과로 보입니다. 협박 혐의는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에 따라 공소권 없음으로 처분되었습니다.
각 혐의의 법적 성격에 맞는 분리 대응 전략이 두 혐의 모두 형사기소 없이 마무리되는 결과로 이어진 사건입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