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
○ 피고인 또는 피의자, 그리고 피해자의 인적사항 보호를 위한 조치가 이루어졌습니다.
[성공사례]
1. 사건의 개략적 경위
의뢰인은 인터넷상에서 대마를 판매하는 성명 불상의 자와 연락하여 가상화폐를 이용하여 대마를 구입하고 흡연하였다는 사실이 경찰에 적발되어 조사를 진행 중이었습니다. 그러나 대마를 흡연한 혐의로 조사받는 와중에 자신도 기억 못하고 있는 또 다른 대마 구입사실과 흡연사실이 추가로 적발되어 다른 관할 경찰서에서 별건으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동종 범죄의 별건으로 사건이 발생하여 처벌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2. 의뢰인의 요구사항
이 사건은 의뢰인이 다른 장소에서 대마를 흡연한 사실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던 중 대마를 구입하여 흡연한 혐의로 다른 경찰서에 추가로 입건 되어 조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두 차례에 걸쳐서 대마를 흡연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이 사건 당시 상황을 의뢰인 또한 기억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법률사무소 니케의 변호인에게 대마를 구입하여 흡연한 사실을 인정하지만 이 사건은 전혀 기억나지 않는다며 변호를 요청하였고 이 사건으로 형사처벌을 받게 될 경우 회사에서 해고될 수 있다며 가급적 전과 기록을 남기지 않도록 사건을 종결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3. 법률사무소 니케의 조력
의뢰인은 타 관할 지역의 경찰에서도 대마를 구매하여 흡연한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었는바, 동종 전과로 가중처벌을 받지 않도록 두 차례에 걸쳐서 대마를 흡연한 혐의를 각각 분리하여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변호인은 의뢰인이 평소 불면증 및 우울증을 앓고 있으며 단 1회에 걸쳐서 우울증으로 심신이 미약 된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대마를 구입하고 흡연을 하였고 경찰 조사 과정에서 의뢰인이 이를 은폐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불면증 및 우울증으로 약물 치료를 하고 있어 기억을 하지 못하여 진술하지 못하였다는 점을 변론 하였습니다.
4. 결과
의뢰인은 두 차례에 걸쳐서 대마를 흡연한 혐의로 각각 다른 관할의 수사 기관으로부터 조사를 받았는바, 자칫 가중처벌을 받을 위기에 놓여 있었습니다. 의뢰인이 가족 문제와 직장의 문제로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에서 충동적으로 대마를 구입하고 흡연하였다는 혐의는 물론 일부 사실관계를 은폐하려고 하였다는 의심을 받아 엄중한 처벌을 받을 위기에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법률사무소 니케 변호인의 도움으로 검찰 단계에서 의뢰인이 처한 상황과 충동적으로 범행을 저질렀으며 추후 재범률이 낮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고 검찰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