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기소유예] 범행 인정과 피해자 합의가 전제된 통신매체이용음란 사건에서의 기소유예 처분 경위 (통신매체이용음란)


채팅 앱을 통한 음란 사진 전송 사건에서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렀으며, 초범 사실과 과학적 재범위험성 평가 자료를 함께 제출하여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채팅 애플리케이션 '다톡'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에게 남성의 성기 사진 2장을 전송한 사실이 문제가 되어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피해자는 31세 남성이었으며, 두 사람은 해당 앱에서 처음 연결된 사이였습니다.


의뢰인은 수사 초기부터 자신의 행위 사실을 인정했고, 피해자와의 합의를 우선적으로 진행하면서 법적 대응을 체계적으로 준비하기 위해 니케에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성폭력처벌법 제13조(통신매체이용음란)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하는 사진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규율하는 조항으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법정형입니다. 온라인 채팅, SNS 등 디지털 전송 수단을 통한 행위도 동일하게 적용 대상이 됩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피해자와의 합의 방향 설정 및 합의 성립 사실 자료화


초범·범행 인정 중심의 정상관계 전반 정비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 및 거짓말탐지기 검사 병행


니케는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한 상황임을 전제로, 수사기관이 처분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정상관계 요소들을 빠짐없이 구성하는 방향으로 대응했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는 가장 먼저 진행한 작업이었습니다. 피해자 측에 의뢰인의 진심 어린 사과가 전달될 수 있도록 소통 방향을 함께 정리하고, 합의가 이루어진 사실이 수사기관에 명확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자료를 정비했습니다. 합의는 피해자의 고통을 실질적으로 인식하고 책임지려 한다는 점을 보여주는 중요한 정상 요소였습니다.


초범이라는 사정은 의뢰인의 전반적인 생활 이력과 함께 정리했습니다. 이 사건이 반복적 행동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수사기관이 자료를 통해 파악할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니케가 자체 운영하는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이 사건에 적용했습니다. 데이터와 과학적으로 검증된 평가 절차를 통해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실질적으로 제시하는 이 프로그램은, 단순 반성 표명과 달리 수사기관이 실제 판단 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형태로 제출됩니다. 선처 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설계된 체계입니다.


거짓말탐지기 검사를 통해 의뢰인의 핵심 진술이 신빙성 있다는 점을 변론 자료로 포함시켰습니다. 범행 경위와 재발 의사 부재에 관한 의뢰인의 진술을 객관적으로 뒷받침하는 방향으로 활용되었습니다.


니케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감정적 호소 대신 과학적으로 검증된 평가 자료와 체계적인 정상관계 자료로 대응합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범행을 스스로 인정하고 수사에 협조적으로 임한 태도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에 이른 사실의 처분상 의미


동종 전력 없는 초범이라는 사정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과학적 평가로 뒷받침한 자료의 존재


[사건 결과]


결론


기소유예


수사기관은 의뢰인의 범행 인정, 초범 사실, 피해자와의 합의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를 결정했습니다.


범행이 인정된 사건에서도 정상관계를 어떻게 체계적으로 전달하느냐에 따라 처분 결과가 달라질 수 있음을 이 사례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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