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없음] 3자 영상통화 캡처 행위가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로 인정되지 않아 불기소된 사례 (통신매체이용음란·아청법위반)

동석자의 지시에 따른 캡처 행위라는 점과 아동·청소년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는 두 가지 요소가 수사 판단에 함께 영향을 미쳤습니다. 법리 검토 결과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 구성이 어렵고 증거도 불충분하다는 판단 아래 전체 혐의가 불기소 결정되었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과 동석자는 차량 안에서 의뢰인 소유 휴대전화로 불상의 여성과 영상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통화 중 동석자가 해당 여성의 신체 부위가 드러나는 장면을 캡처하도록 의뢰인에게 요청했고, 의뢰인이 이를 실행했습니다. 이후 동석자의 요구로 사진 8장이 전달되었으며, 의뢰인은 불상 여성의 가슴 사진 두 장을 별도로 전송받은 사실도 있었습니다.
사진에 얼굴이 포함되지 않아 상대방이 아동·청소년인지 확인이 불가능했고, 동석자 역시 자신이 전달한 사진을 특정하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행위를 근거로 두 가지 혐의가 동시에 적용되었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이용음란) |
통신매체를 통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하는 내용을 상대방에게 전달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조항입니다. 행위 목적과 함께 상대방의 성적 자기결정권에 반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는지 여부가 핵심 판단 요소이며, 이 사건에서는 통화 중 자발적 노출 상황과 동석자 지시 구조가 법리 판단에서 중요하게 고려되었습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3자 영상통화 중 캡처의 구조적 특성과 법적 성격 분석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 요건에 대한 법리 검토
아동·청소년 여부 확인 불가 상황에서의 증거 부재 논거 정리
니케가 이 사건에서 가장 먼저 주목한 것은 캡처가 이루어진 상황의 구조였습니다. 의뢰인 혼자 의도를 갖고 행동한 것이 아니라 동석자가 현장에서 직접 지시했고, 통화 상대 여성은 영상통화 중 스스로 신체를 노출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자위 영상 캡처와 전송 역시 동석자의 요구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니케는 이 전체 맥락을 대화 흐름과 행위 순서에 따라 재구성하면서, 의뢰인의 행위가 상대방의 성적 자기결정권에 반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법리적 근거를 구체적으로 정리했습니다. 3자 통화 중 이루어진 캡처의 구조적 특성에서 카메라등이용촬영의 반포 요건이 충족되기 어렵다는 점도 함께 제시했습니다.
아청법 혐의에 대해서는, 사진에 얼굴이 없고 상대방의 신원을 특정할 정보가 전혀 없었으며 동석자도 전달한 사진의 내용을 알지 못한다는 진술이 일관되게 유지되었다는 점에서, 혐의 성립의 전제 조건 자체가 충족되지 않음을 수사기관에 전달했습니다.
니케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데이터와 법리 분석 중심의 대응이 원칙이며,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은 의뢰인의 상태를 과학적으로 측정하여 선처 가능성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자료를 구성하는 데 활용됩니다. 국내에서 이 방식으로 운영되는 유사 프로그램이 드물다는 점이 실질적 차별화 요소입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영상통화 중 여성이 자발적으로 신체를 노출한 상황에서의 캡처가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에 해당하는지
동석자의 지시로 이루어진 캡처·전송이 의뢰인의 행위로 귀결될 수 있는지
얼굴이 없는 사진으로 아동·청소년임을 확인할 수 있는지
3자 통화 중 이루어진 캡처의 구조적 특성이 카메라등이용촬영의 반포와 어떻게 구분되는지
[사건 결과]
결론
혐의없음(불기소) |
수사기관은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에 대해 동석자의 지시로 이루어진 자위 영상 캡처·전송이 법리적으로 상대방의 성적 자기결정권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아청법 음란물 소지 혐의는 사진에 얼굴이 없어 아동·청소년임을 입증할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증거불충분 처리되었습니다. 3자 통화 중 캡처라는 상황적 특성에 따라 카메라등이용촬영의 반포에도 해당하기 어렵다는 판단이 추가되면서 전 혐의 혐의없음 불기소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