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기소유예] 강제추행 혐의 사건에서 교육이수조건부 처분이 내려진 이유 (강제추행)


강제추행 혐의 사건에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라는 처분이 내려지기까지 어떤 정상관계가 고려되었는지 정리한 사례입니다. 초범·음주 상태·합의 성립이 핵심 요소로 작용했으며, 수사 단계에서의 대응 방향이 처분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과거 자신의 부하 직원이었던 피해자와 서울 서초구에서 술을 마신 이후, 귀가 차량 안에서 피해자에게 신체 접촉을 시도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피해자가 잠든 사이 접촉을 시작했고, 피해자가 깨어나 거부 의사를 표현한 이후에도 행위를 지속하여 강제추행 혐의가 적용되었습니다. 술자리 중에도 피해자에게 신체 접촉이 이루어진 사실이 혐의 범위에 함께 포함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직장 내 상하관계라는 배경 속에서 발생했으며, 피해자가 의사를 명확히 표현했음에도 행위가 이어졌다는 점이 사건의 핵심 문제였습니다. 음주로 인한 판단력 저하가 있었다는 주장이 있었지만, 이 점이 행위 자체를 법적으로 부정하는 근거가 되기는 어려웠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상대방에 대한 폭행·협박을 수반한 추행 행위에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을 규정한 조문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해자의 거부 의사가 분명히 표현되었음에도 행위가 지속된 점이 혐의 판단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사건 초기 사실관계 정리 및 수사 방향 파악


합의 과정 전반 조력


재범위험성 평가 기반 객관적 자료 제출


니케는 의뢰인을 처음 만났을 때 사건의 전체적인 흐름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부터 시작했습니다. 의뢰인이 처한 상황, 행위의 경위, 피해자 측의 의향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뒤 수사 단계에서의 대응 방향을 설정했습니다.


음주로 인한 판단력 저하라는 사정은 행위 자체를 부정하는 항변으로는 활용하기 어렵지만, 정상관계 자료로서 처분의 방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였습니다. 니케는 이 점을 의뢰인에게 정확히 안내하면서, 초범이라는 점과 합의 성립을 중심으로 양형 자료를 구성했습니다.


피해자 측과의 합의 절차에서 니케는 절차가 올바른 방향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했으며, 피해자 측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명한 것이 수사기관의 판단에 참작 가능한 사정으로 전달되었습니다. 이 부분이 합의 자체로 사건이 자동 종결되는 것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도록, 의뢰인에게도 정확한 안내가 이루어졌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주변 지인에게 탄원서를 요청하거나 서명을 모으는 방식 대신, 니케는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해 의뢰인의 재범 가능성에 대한 과학적 분석 결과를 준비했습니다. 이 자료는 수사기관이 처분을 판단할 때 참고할 수 있는 객관적 근거로 기능할 수 있으며, 감정적 호소에 의존하는 방식보다 설득력 있는 접근으로 작동했습니다.


의뢰인의 진술 구조와 행위의 맥락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수사기관이 사건 전체를 입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도 했습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직장 상하관계라는 배경이 행위의 경위 판단에 어떻게 반영될 수 있는지


피해자의 분명한 거부 표현 이후에도 행위가 이어진 점에 대해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초범이라는 점과 음주 상태가 처분에서 정상관계로 어떻게 작동했는지


피해 회복 노력과 처벌불원 의사가 수사기관 판단에 어떻게 참작되었는지


[사건 결과]


결론


기소유예 (교육이수조건부)


검사는 이 사건의 혐의를 부정하지 않으면서도, 초범인 점·음주 상태라는 경위·피해자 측과의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를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결정했습니다. 이 처분은 지정된 교육을 이수하면 기소하지 않는 방식으로, 의뢰인에게는 전과 기록 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는 결과였습니다.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데이터로 뒷받침한 자료가 이 처분에 긍정적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으며, 이후 교육 이수를 성실히 이행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로 남았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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