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없음] 얼굴 없는 사진, 타인 지시 캡처, 자발적 노출 상황 – 세 가지 요소가 전 혐의 불기소로 이어진 사례 (아청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법률사무소 니케

아동·청소년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사진, 동석자의 지시로 이루어진 캡처, 그리고 영상통화 중 여성의 자발적 신체 노출이라는 상황적 특성이 수사기관의 판단에 복합적으로 작용했습니다. 그 결과 두 가지 혐의 모두 불기소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과 동석자는 의뢰인의 차량 안에서 의뢰인 소유 휴대전화로 불상의 여성과 영상통화를 진행했습니다. 동석자는 해당 통화 중 여성의 신체 부위가 드러나는 장면을 캡처하도록 의뢰인에게 지시했습니다. 의뢰인은 이를 실행했고, 이후 동석자가 캡처된 사진 8장의 전송을 요구하면서 의뢰인이 이를 전달했습니다. 의뢰인은 별도로 불상 여성의 가슴 사진 두 장을 전송받은 사실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행위를 근거로 아청법 음란물 소지 혐의와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진에 얼굴이 없었고, 동석자도 어떤 사진을 전달했는지 알지 못한다고 진술한 상황에서 법률 대응에 나섰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 |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성적 표현물을 소지한 경우를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혐의가 성립하려면 소지한 표현물이 실제로 아동·청소년 대상임이 확인되어야 하며, 의뢰인의 인식 가능성도 입증 대상이 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그 확인과 입증에 필요한 자료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다는 점이 결론에 결정적으로 작용했습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사건 발생 구조와 행위 맥락 정밀 분석
아청 확인 불가 상황에서의 증거 부재 논거 정리
법리 분석을 통한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 구성 요건 검토
니케는 이 사건을 두 개의 혐의가 각각 다른 판단 축에서 검토되어야 하는 구조로 파악했습니다. 아청법 혐의는 증거의 문제였고,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는 법리의 문제였습니다.
아청법 소지 혐의에서는 입증의 출발점인 아동·청소년 여부 확인이 처음부터 불가능한 상황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사진에 얼굴이 없었고, 상대방 여성의 신원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도 없었습니다. 동석자도 자신이 어떤 사진을 전달했는지 알지 못한다고 진술했기 때문에, 혐의의 전제 조건 자체가 충족되지 않는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구체적으로 전달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에서는 행위가 이루어진 맥락 전체를 분석하는 방식으로 대응했습니다. 캡처 지시는 동석자에게서 나왔고, 영상통화 중 해당 여성은 스스로 신체를 노출한 상태였습니다. 자위 영상 캡처 역시 동석자의 요구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니케는 이 일련의 흐름에서 의뢰인의 행위가 상대방의 성적 자기결정권에 반한다고 법리적으로 구성하기 어렵다는 논거를 정리하고, 3자 통화 과정에서의 캡처라는 구조적 특성상 카메라등이용촬영의 반포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함께 제시했습니다.
니케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제3자의 감정적 개입보다는 사건의 법적 구조를 정확히 분석하고 이를 검증 가능한 형태로 제시하는 것이 이 사무소의 대응 원칙입니다.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은 의뢰인의 상태를 과학적으로 측정하여, 수사 또는 재판 단계에서 선처 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의 자료로 기능할 수 있도록 설계됩니다. 국내에서 이 방식으로 운영되는 사례가 드물다는 점이 실질적인 차별화 요소입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사진에 얼굴이 없어 아동·청소년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상황에서 혐의 성립이 가능한지
의뢰인 및 동석자 모두 아청 여부를 인식하지 못한 상황이 판단에 어떻게 반영되는지
동석자의 지시와 상대방의 자발적 노출 상황이 통신매체이용음란 구성 요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3자 통화 상황에서 이루어진 캡처가 카메라등이용촬영의 반포 요건과 어떻게 구분되는지
[사건 결과]
결론
혐의없음(불기소) |
수사기관은 아청법 음란물 소지 혐의에 대해 사진에 얼굴이 없어 아동·청소년임을 입증할 자료가 전혀 없다는 이유로 증거불충분 판단을 내렸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는 동석자의 지시로 이루어진 자위 영상 캡처·전송이 법리적으로 상대방의 성적 자기결정권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무혐의 처리되었습니다. 3자 통화 과정에서 이루어진 캡처라는 사실에 근거해 카메라등이용촬영의 반포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이 함께 확인되었으며, 전 혐의 혐의없음 불기소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