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준강제추행(항소심)

피고인 또는 피의자, 그리고 피해자의 인적사항 보호를 위한 조치가 이루어졌습니다.

 

[성공사례]

 

1. 사건의 개략적 경위

 

의뢰인은 친구들 및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후, 술에 취한 피해자를 피해자의 주거지에 데려다 주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만 술에 취해 누워있는 피해자를 보고 충동적으로 잘못된 생각을 가지게 되었고 결국 피해자를 추행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다른 변호인을 선임하였고 1심에서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였으나 의뢰인의 주장은 인정되지 않았으며, 의뢰인은 실형을 선고 받아 법정구속 되었습니다.

 

 

2. 의뢰인의 요구사항

 

이 사건 의뢰인은 준강제추행죄로 1심에서 징역 8월을 선고 받아 법정에서 구속되었고, 이후 변호인의 조력으로 불구속 상태에서 항소심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수사단계와 1심에서 자신의 혐의를 부인해왔으나 변호인과 면담을 통하여 구체적인 플랜을 제시하고 의뢰인 또한 그 플랜으로 항소심을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항소심에서 자신이 준강제추행죄로 처벌 받아 사회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사건을 종결시켜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3. 법률사무소 니케의 조력

 

의뢰인은 안타깝게도 1심 재판에서 사건의 진행 방향을 잘못된 방향으로 진행되었고 항소심에서 의뢰인의 형량을 감형 받기 위하여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자료 및 재범률판단 자료를 의견서 형식으로 작성하여 제출하고 피해자와 여러 차례 합의가 무산되었음에도 끝내 합의를 이끌어 내었습니다. 또한 재관과정에서 변호인은 구두 변론을 통하여 사건 발생 당시 의뢰인 또한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추행 정도의 경미성,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의뢰인이 이 사안에 대해여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재판부에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등을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4. 결과

 

법률사무소 니케 변호인의 충실한 조력과 변론의 결과, 항소심 재판부에서는 의뢰인이 처한 사정, 피해자와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변호인이 주장한 의뢰인의 정상참작사항들을 반영하여 원심의 판결을 파기하고 의뢰인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의 선처를 배풀었으며,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도 부과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자칫 준강제추행죄로 형사처벌을 받을 위기에 있었으나 법률사무소 니케의 조력으로 간절히 원하던 목표를 이루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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