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 피고인 또는 피의자, 그리고 피해자의 인적사항 보호를 위한 조치가 이루어졌습니다.
[성공사례]
1. 사건의 개략적 경위
의뢰인은 피해자와 서로 호감을 갖고 술자리를 가지던 중 장난기가 발동하여 피해자를 한 차례 안으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였고,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한 이후에도 피해자와 2차례 술자리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후 피해자와 함께 여행을 다녀왔으며 여행 중 성관계를 가지기까지 하였으나 피해자는 의뢰인이 술자리에서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껴안으려 하였다는 사실로 의뢰인을 강제추행으로 경찰에 신고를 하였고,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사과하며 선처를 바라였지만 사건은 종결되지 않고 경차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2. 의뢰인의 요구사항
의뢰인은 서로 호감이 있었던 피해자와 당시 술자리에서 장난기가 발동하여 안으려 하였을 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이 전혀 없다며 혐의를 극구 부인하고 억울함을 토로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혐의를 극구 부인하는바, 변호인에게 무혐의를 받아 사건을 종결 시켜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3. 법률사무소 니케의 조력
법률사무소 니케의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곧바로 사건을 선임하였고 의뢰인의 사건 당시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파악하는 한편 증거자료를 최대한 수집하여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의뢰인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고 이 사건 당시의 정황, 이 사건이 발생한 이후의 상황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제반 증거를 철저히 확보하였습니다. 이에 경찰 조사과정에서 의뢰인의 억울한 점을 논리적으로 주장하며 오랜 시간 적극적인 변호를 통하여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여 줄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경찰은 변호인의 주장을 인용하여 불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하였습니다.
4. 결과
검찰은 의뢰인 주장의 타당성, 피해자 진술의 모순점 등 법률사무소 니케 변호인의 주장에 대하여 깊이 심사숙고 한 뒤, 사건 당시 정황 및 이후 증거자료를 바탕으로 피해자의 진술을 그래도 받아들이기에는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하여 혐의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강제추행죄로 처벌 받을 위기에 있었으나 법률사무소 니케 변회은의 조력으로 불기소 처분을 받아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