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성매매)
○ 피고인 또는 피의자, 그리고 피해자의 인적사항 보호를 위한 조치가 이루어졌습니다.
[성공사례]
1. 사건의 개략적 경위
이 사건 의뢰인은 직장 근처에 있는 장소에서 성매매여성에게 대가를 지급하고 성관계를 가졌다는 사실로 경찰에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관하여 수사기관으로부터 조사를 받게 되었고 이후 경찰은 의뢰인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
2. 의뢰인의 요구사항
의뢰인은 퇴근 후 직장 근처에 있는 성매매 업소에 방문을 하였고 성매매여성에게 대가를 지급하고 성관계를 갖게 된 혐의를 인정하면서 자신이 성매매죄로 처벌 받아 운영하고 있는 사업장 및 가족들까지 피해를 받을까 불안해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변호인에게 자신의 잘못된 판단으로 범행을 저질렀지만 재판까지 회부되지 않도록 사건을 종결 시켜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3. 법률사무소 니케의 조력
법률사무소 니케의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진행한 후 곧바로 사건을 선임하였고, 이후 조사 과정에서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된 판단으로 성매매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산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는 모습과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참작사상들을 제출하고 성매매 재범방지 교육을 스스로 이수하는 등 재범률이 낮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4. 결과
검찰도 의뢰인이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인 점, 이 사안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고 성매매 재범방지 이수교육을 이수하는 등 재범률이 낮다는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였고 의뢰인은 사건 초기 대응단계에서 법률사무소 니케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재판까지 회부되지 아니하고 검찰 단계에서 간절히 원하던 선처를 받아 교육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조기에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