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기소유예] 열려 있던 대문으로 마당에 들어간 행위, 초범 피의자에게 기소유예가 적용된 과정 (주거침입)


열려 있는 대문을 통해 타인의 주택 마당에 들어간 주거침입 사건에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을 포함한 복합적 정상관계가 인정되어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진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피의자는 술에 취한 채 서울 시내 한 주택가를 지나다가, 문이 열려 있던 피해자의 집 앞에서 마당까지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피해자가 이를 목격했고 주거침입 혐의로 신고가 이루어졌습니다.


피의자는 이전에 단 한 번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었습니다. 억지로 잠긴 문을 열고 들어간 것도 아니었고, 주택 내부까지 침입하지도 않았습니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우발적 행동이었다는 정황도 확인되었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형법 제319조(주거침입)


주거침입죄는 타인이 거주하거나 관리하는 공간에 거주자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의사에 반해 들어가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대문이 열려 있었다는 사실이 침입의 고의를 부정하지는 않지만, 범행 경위와 피해 정도, 피의자의 전력 등 정상관계는 처분 방향에 영향을 줍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우발적 범행 경위 및 초범 사실 자료화


피해 범위의 경미성 정리


정상관계 중심의 대응 자료 구성


니케는 이 사건에서 혐의 자체를 다투기보다 정상관계를 충실히 정리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잡았습니다. 대문이 열려 있었던 점, 피해자의 주거 내부까지 들어가지 않았다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우발적 행동이었다는 점을 하나씩 체계적으로 정리해 수사기관에 전달했습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는 사건을 자동으로 종결시키는 요소가 아니라, 수사기관이 처분 수위를 결정할 때 여러 정상관계와 함께 참작될 수 있는 요소 중 하나로 자료화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한 과학적 평가 자료가 탄원서를 대신합니다. 현재 국내에서 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곳은 법률사무소 니케뿐이며, 의뢰인의 재범 가능성을 수치로 평가한 결과를 양형 자료로 제출해 선처 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설계됩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열려 있는 대문을 통한 마당 진입이 주거침입에 해당하는지 여부


주택 내부가 아닌 마당까지에 그쳤다는 점이 피해 경미성 판단에 미치는 영향


초범·우발성·경미한 피해 등 복합적 정상관계가 처분 수위를 낮추는 데 기여한 점


피해자의 처벌 의사 없음이 양형 참작 요소로 작용한 배경


[사건 결과]


결론


기소유예


수사기관은 피의자의 형사처벌 전력 없음,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우발적 범행, 경미한 피해 정도, 피해자의 처벌 의사 없음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초범의 정상과 정상관계를 어떻게 정리해 제시하느냐가 처분 결과에 의미 있게 작용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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