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초범·인식 부재·파일 삭제, 세 가지 정상이 작용한 불법촬영물 소지 사건 (카메라등이용촬영)- 법률사무소 니케

인천 부평구에서 토렌트를 통해 불법촬영물 파일을 소지하게 된 사건입니다. 초범, 불법성 미인식, 자발적 파일 삭제라는 세 가지 사정이 처분 판단에서 주요하게 다루어졌고, 최종적으로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사건 개요]
이 사건은 토렌트를 통해 얼굴 유출 고화질 영상 파일 약 39개를 내려받아 소지하게 된 것이 수사로 이어진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파일을 내려받을 당시 그것이 성폭력처벌법에서 규정하는 불법촬영물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파일 유통이 이루어지는 토렌트 환경의 특성, 그리고 파일 외형상 불법촬영물임을 즉각 구분하기 어려웠던 상황이 배경에 있었습니다. 수사가 시작된 이후 해당 파일들을 모두 삭제했으며, 이전 유사 전력은 없었습니다. 파일 수가 39개에 이른다는 사실이 처음부터 사건의 무게를 가중할 수 있는 요인이었기 때문에, 세밀한 대응이 필요한 사건이었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 |
이 조항은 불법 촬영된 영상물을 소지·시청·저장·구입하는 행위를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불법촬영물임을 알면서'라는 구성요건이 핵심입니다. 이는 파일을 단순히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혐의를 자동으로 성립시키는 것이 아니라, 해당 파일의 불법적 성격에 대한 인식이 함께 있었는지가 함께 판단되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 파일 취득 환경과 인식 한계에 관한 맥락 정리
- 삭제 조치의 자발성 부각 및 진술 방향 설정
- 재범위험성 분석 자료를 통한 정상 입증
의뢰인이 "파일이 불법촬영물인지 몰랐다"고 주장하는 경우, 그 주장이 설득력을 갖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취득 경위와 환경적 맥락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니케는 단순한 주장을 반복하는 방식을 택하지 않고, 해당 파일들이 토렌트 환경에서 어떤 형태로 노출·유통되고 있었는지를 분석해 인식 부재의 개연성을 객관적으로 구성했습니다.
파일 수가 39개라는 점은 불리한 요소일 수 있었습니다. 니케는 이 사실을 외면하지 않고, 토렌트 사용 방식의 특성상 다수의 파일이 검색 결과 묶음 형태로 내려받아질 수 있는 구조를 설명하면서, 해당 파일 수가 반드시 반복적·고의적 행위를 뜻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사실 중심으로 정리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의 파일 삭제는 의뢰인의 자발적 조치로서 진술에 명확히 반영될 수 있도록 대응 방향을 잡았습니다.
니케는 자체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해 의뢰인에 대한 정밀 분석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국내에서 본 법률사무소만이 운영하는 이 프로그램은 의뢰인의 재범 위험성을 과학적 방법론에 기반해 평가하며, 그 결과는 수사기관의 처분 판단에 실질적인 참고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으며, 평가·검증 자료 중심의 대응 방식을 유지합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파일 취득 당시 불법촬영물임을 인식하고 있었는지
파일 39개라는 수량이 의도적 행위의 근거가 될 수 있는지
수사 개시 이후의 자진 삭제가 적극적 정상으로 인정되는지
동종 전력이 없는 초범으로서의 처우가 어떻게 반영될 수 있는지
[사건 결과]
결론
기소유예 |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 처분이 결정되었습니다. 검찰은 초범이라는 사실, 파일 취득 당시 불법성을 명확히 인지하지 못했던 정황, 수사 진행 중 해당 파일을 자발적으로 삭제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기소유예는 재판 없이 사건이 종결되는 처분입니다. 단, 교육이수 조건이 부가된 경우 해당 교육을 완료해야만 처분이 마무리됩니다. 이 사건은 파일의 성격과 취득 경위를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처분에 얼마나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