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없음] 수업 중 발언이 문제된 사건, 특정성·의도성·지속성 부재가 혐의없음으로 이어진 경위 (아동음행강요매개성희롱)

학원 보조 강사가 학생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발언을 했다는 혐의를 받은 사건입니다. 문제된 발언이 특정 피해자를 향한 것인지, 의도적으로 이루어진 것인지, 반복적이었는지가 검토된 결과, 이를 입증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판단 아래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22세 대학생으로 학원에서 보조 강사로 일하던 중, 15~16세 학생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관련 발언을 했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혐의는 같은 시기 제기된 강제추행 혐의와 별도로 검토된 사안이었습니다.
이 유형의 사건에서는 발언의 존재 여부와 함께, 그 발언이 특정 학생을 직접 겨냥한 것이었는지, 의도적으로 이루어진 것인지, 지속적으로 반복된 것인지가 중요하게 판단됩니다. 부적절한 표현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범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해당 사건 조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 |
이 사건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적 학대 행위 또는 성희롱과 관련된 법률 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및 아동복지법상 관련 조항이 문제될 수 있으며, 성희롱 관련 혐의가 인정되려면 발언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내용이어야 하고, 특정인을 향한 것이어야 하며, 상황과 맥락에 따른 의도성도 함께 검토됩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 발언의 대화 맥락 및 흐름 분석
• 특정인 겨냥 여부 및 의도성 검토
•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활용한 객관적 자료 설계
니케는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발언들이 과연 특정 학생 개인을 향한 것이었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사실관계를 정리했습니다. 발언이 이루어진 상황, 대화의 전후 흐름, 발언의 성격과 반복성 여부를 체계적으로 분석해, 개별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의도적 발언이라는 혐의를 뒷받침하는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정리했습니다.
진술분석 및 대화 시퀀스 분석 시스템을 통해 해당 발언의 전후 맥락을 재구성하는 작업도 이루어졌습니다. 이 분석 과정에서 특정인을 향한 발언이라기보다 교육 상황에서 나온 불특정적인 표현이었다는 점이 정리되었으며, 의도성과 지속성을 입증할 만한 근거도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니케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해 의뢰인의 상황을 과학적 기준으로 평가한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국내에서 니케가 독자적으로 운영하는 체계로, 단순한 교육 이수 확인이나 반성문을 넘어선 검증 기반의 자료를 제공합니다. 수사기관의 양형 판단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활용되었습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 문제가 된 발언이 특정 피해자를 향한 것이었는지 여부
• 발언에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려는 의도가 동반되었는지
• 같은 성격의 발언이 지속적으로 반복되었는지 여부
• 이 세 요소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충분히 존재하는지
[사건 결과]
결론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수사기관은 문제가 된 발언이 특정 피해자 개인을 향한 것이라고 볼 근거가 부족하고, 발언의 의도성이나 지속성도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해 증거불충분에 의한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혐의없음 중 증거불충분이란, 범행이 있었는지 자체를 단정할 수 없을 정도로 입증 자료가 부족한 경우에 내려지는 처분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발언의 성격과 맥락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제출한 자료가 수사기관의 판단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