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제추행
○ 피고인 또는 피의자, 그리고 피해자의 인적사항 보호를 위한 조치가 이루어졌습니다.
[성공사례]
1. 사건의 개략적 경위
이 사건 의뢰인은 서울 00구에 위치한 찜질방 내 수면실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다리를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피해자로부터 신고를 당하였으며, 경찰은 피해자의 진술에 근거하여 의뢰인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
2. 의뢰인의 요구사항
의뢰인은 피해자와 서로 친분이 없는 관계로, 의뢰인은 당시 잠을자고 있는 피해자의 다리를 보게 되었고 호기심에 우발적으로 이 사건을 저지르게 되었으며, 범행 당시 피해자가 인기척을 느꼇고 자신의 다리를 만지고 있는 의뢰인을 곧바로 신고하게 되었다며, 자신의 잘못된 행동을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선처를 바라고 있었습니다.
3. 법률사무소 니케의 조력
법률사무소 니케의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진행하고 곧바로 선임하였으며,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참작사항을 담당검사에게 제출하고 면담을 진행하여 이 사건 당시의 정황, 이 사건 당시의 의뢰인의 상황 등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해 국선변호인선정 및 형사조정신청을 요청하여 피해자와 합의까지 원만히 이끌어 내었습니다. 그 후 법률사무소 니케의 변호인은 검찰에 사건 당시의 정황, 사건 후 의뢰인과 피해자가 원만히 합의한 점,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도 있다는 점 등에 대하여 설명하면서 의뢰인에 대하여 선처를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4. 결과
의뢰인은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다리를 만진 혐의로 준강제추행죄로 엄중한 처벌을 받을 위기에 놓여 있었지만 적절한 시기에 법률사무소 니케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검찰에서 변호인의 주장을 심사숙소한 뒤 받아 들였으며, 의뢰인에 대하여 기소유예결정을 받음으로써 사건이 조기에 원만히 종결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