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법률사무소 니케의
법률사무소 니케의
최신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총 6140개의 게시물이 있습니다.
-
- 여러 아청물소지 행위가 함께 기소될 때 범죄 횟수와 다수범죄 양형을 정리하는 법
- 서로 다른 시기에 여러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취득·소지한 사건에서는 파일 수와 범죄 횟수가 항상 같은 것은 아닙니다. 동일한 저장상태가 계속된 것인지, 별개의 취득행위가 반복된 것인지, 소지 외에 시청·배포 같은 다른 행위가 함께 문제 되는지에 따라 죄수와 양형 구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청물소지 사건에서 다수 파일이 문제 됐다면 각 행위를 시간순으로 분리한 뒤 법률상 관계를 검토해야 합니다. 1.파일 100개면 범죄도 100개인가요?2.같은 날 여러 파일을 한 번에 받았다면 하나의 범행으로 보나요?3.양형위원회는 여러 범죄를 어떻게 처리하나요?4.범죄 횟수를 정리하는 절차5.여러 파일이 있으면 경찰 단계에서 무혐의 가능성은 없나요?6.파일 목록을 사건 단위로 재구성해야 합니다7.죄수관계는 적용 법률과 행위시점까지 확인해야 합니다8.양형 예상은 범죄단위 확정 뒤에 해야 합니다9.파일군별 혐의 수준을 나눕니다 Q.파일 100개면 범죄도 100개인가요? 그렇게 단정할 수 없습니다. 형법 제37조는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수개의 죄 등을 경합범으로 규정하고, 제38조는 경합범의 처벌례를 정합니다. 다만 실제로 몇 개의 죄가 성립하는지는 각 행위의 시간적·법적 관계를 먼저 판단해야 하므로 단순 파일 개수와 동일시하면 안 됩니다. Q.같은 날 여러 파일을 한 번에 받았다면 하나의 범행으로 보나요? 다운로드 방식, 파일 출처, 취득 의사, 저장 구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나의 압축묶음이나 일괄 다운로드로 취득한 것인지, 개별 선택을 반복한 것인지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죄수 평가는 사건별 법률검토가 필요하므로 일률적인 기준을 만들 수 없습니다. Q.양형위원회는 여러 범죄를 어떻게 처리하나요?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시행 중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에는 다수범죄 처리기준이 별도로 마련돼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가장 중한 범죄의 형량범위를 중심으로 다른 범죄의 형량범위를 일정한 방식으로 반영하는 구조이므로, 단순히 각 범죄의 권고형을 모두 더하는 방식으로 예상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유형이 가장 중한 범죄인지와 동종·이종 범죄 관계를 정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범죄 횟수를 정리하는 절차 1.파일별 최초 취득 시각을 정리합니다. 2.동일 원본의 중복 사본을 구분합니다. 3.일괄 다운로드와 개별 다운로드를 나눕니다. 4.소지·시청·배포 등 행위 유형을 별도로 표시합니다. 5.각 행위 당시 적용법을 확인합니다. 6.동일한 지배상태가 계속된 구간과 새 취득행위를 구분합니다. 7.양형기준의 다수범죄 처리구조를 마지막에 적용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다수 파일 사건에서 파일 수를 곧바로 범죄 횟수로 보지 않고 취득 시점, 중복본, 행위 유형을 분리해 죄수관계와 양형구조를 단계적으로 검토합니다. Q.여러 파일이 있으면 경찰 단계에서 무혐의 가능성은 없나요? 파일 수가 많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파일의 소지 고의가 자동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동 저장, 중복 백업, 공용기기처럼 파일별로 다른 경위가 있을 수 있으므로 각각의 객관자료를 확인해야 합니다. 일부 파일의 혐의를 다툴 수 있는지, 전체 범죄사실이 정확히 특정됐는지를 경찰조사 단계에서 먼저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 아청물소지 행위가 함께 문제 되는 사건은 숫자 계산보다 범죄사실의 단위를 정하는 작업이 먼저입니다. 파일 목록을 시간축과 행위 유형으로 나누고 그다음 죄수와 다수범죄 양형기준을 적용해야 실제 위험을 과장하거나 축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파일 목록을 사건 단위로 재구성해야 합니다 수사기관의 목록이 저장장치별로 작성돼 있다면 같은 원본이 여러 기기에 중복 표시될 수 있고, 하나의 다운로드 묶음이 여러 파일로 나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먼저 해시값과 취득 시각을 기준으로 원본군을 만든 뒤 각 군이 어떤 행위로 생겼는지 표시해야 범죄사실의 단위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소지 상태가 장기간 계속된 파일과 새로 취득한 파일을 한데 묶지 않아야 합니다. 시청이나 배포가 별도로 문제 되는 경우에도 각 행위 시점을 따로 표시해야 어떤 죄가 함께 성립하는지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수범죄 양형은 마지막 단계에서 적용해야 하며, 그 전에 범죄사실 자체가 정확히 특정돼 있는지 경찰조사 단계에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죄수관계는 적용 법률과 행위시점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여러 파일을 서로 다른 법 개정 시기에 취득했다면 각 행위 당시 적용되는 조문과 법정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동일한 소지 상태가 계속된 경우와 새로 취득한 경우를 구분한 뒤 행위별 시행법을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소지와 시청이 같은 파일에서 함께 문제 되는 경우에도 수사기관이 각각 어떤 범죄사실을 특정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수범죄 양형기준을 적용하기 전에 공소사실의 단위가 정확히 정리돼야 하며, 중복된 파일이나 동일 행위가 여러 번 계산되지 않았는지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양형 예상은 범죄단위 확정 뒤에 해야 합니다 수사 초기부터 파일 수에 특정 형량을 곱해 결과를 예상하는 방식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먼저 동일 원본 중복, 일괄 취득, 별도 취득, 소지기간을 정리하고 실제 성립하는 범죄의 단위를 확정해야 합니다. 그다음 적용되는 법정형과 양형기준의 다수범죄 처리원칙을 검토해야 현실적인 범위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파일군별 혐의 수준을 나눕니다 파일별 혐의가 일부 인정되고 일부는 다툴 여지가 있다면 전체를 한꺼번에 평가하지 말아야 합니다. 파일군별로 증거 수준과 취득경위를 분리해 정리하면 범죄사실의 범위와 양형대상 범위를 보다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 순서를 지키면 숫자만으로 사건을 과장해 해석하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아청물소지#다수범죄#경합범#디지털성범죄양형#아동청소년성착취물#형사전문변호사
-
- 가족 공용 계정에 남은 불법촬영물, 계정 명의만으로 소지를 판단하나요?
- 가족 여러 명이 하나의 클라우드나 기기 계정을 함께 사용하고 있는데 불법촬영물이 발견됐다면 계정 대표 명의자와 실제 파일을 저장·시청한 사용자를 바로 동일하게 볼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공용 계정은 여러 기기에서 동시에 접속하거나 각자의 사진이 자동 업로드되는 경우가 있어 사용자 특정이 핵심이 될 수 있습니다. 현행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4항은 불법촬영물 또는 복제물의 소지·구입·저장·시청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정합니다. 형법 제13조의 범의 원칙도 당사자가 범죄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는 기본 기준입니다. 1.제 명의 계정이면 모든 파일을 제가 소지한 것으로 보나요?2.어느 가족이 올렸는지 모르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3.다른 사람이 올린 뒤 제가 파일을 열어본 경우에는요?4.가족에게 파일을 지워 달라고 부탁해도 되나요?5.공용 계정에서 확인할 자료 Q.제 명의 계정이면 모든 파일을 제가 소지한 것으로 보나요? 계정명의는 접근권한을 확인하는 하나의 자료이지만 파일별 실제 사용자와 자동 업로드 경위를 추가로 살펴야 합니다. 여러 사람이 같은 계정에 연결된 기기를 사용했다면 기기별 업로드 기록과 파일 생성시각을 분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Q.어느 가족이 올렸는지 모르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확인되지 않는 가족 구성원을 지목하거나 추측해서 진술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각 기기의 모델명, 접속 IP, 백업폴더와 업로드 시각을 비교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범위를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Q.다른 사람이 올린 뒤 제가 파일을 열어본 경우에는요? 최초 저장주체와 이후 본인의 시청·보관행위는 별도로 검토됩니다. 자신이 업로드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이후 시청행위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Q.가족에게 파일을 지워 달라고 부탁해도 되나요? 수사가 예상되거나 진행 중이라면 관련 자료를 임의로 없애는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 사용자 특정에 필요한 접속·업로드기록까지 변경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공용 계정에서 확인할 자료 • 연결된 기기 목록 • 기기별 로그인 시각 • 파일 업로드 출처 • 자동 백업 설정 • 파일 최초 생성시각 • 파일 열람기록 • 폴더 이동·분류기록 • 재전송 여부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가족 공용 계정에서 불법촬영물이 발견된 사건에서 계정 명의와 실제 이용자를 구별하고 기기별 업로드·열람기록을 분석해 행위주체를 특정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는 가족이 함께 썼다는 추상적인 설명보다 어떤 기기가 어떤 파일을 업로드했는지를 구체적인 자료로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용 계정 사건은 계정 소유관계보다 개별 파일의 생성과 이용주체를 객관적으로 확인하는 과정이 핵심입니다. #불법촬영물소지#공용계정#클라우드포렌식#성범죄고의#경찰조사준비#성범죄전문변호사
-
- 휴대전화 수리 과정에서 생긴 백업파일과 불법촬영물 소지 책임의 구분
- 휴대전화를 수리하거나 데이터를 이전하는 과정에서 서비스센터 또는 수리업체가 백업파일을 만든 뒤 불법촬영물로 의심되는 데이터가 별도 저장공간에서 발견됐다면 기존 원본과 수리과정에서 만들어진 복제본을 구별해야 합니다. 백업본이 새로 만들어졌다는 사실과 기기 사용자가 그 파일을 직접 선택해 저장했다는 사실은 동일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4항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합니다. 확인 항목자료목적수리 접수일접수증백업 시점 특정백업 방식작업내역자동·수동 구분저장매체외장장치·서버복제본 위치원본 존재기존 휴대전화최초 파일 확인복원 여부새 기기사용자 접근 확인 1.수리업체가 전체 백업을 만들었다면 제가 새로 저장한 것으로 보나요?2.수리 후 백업파일이 컴퓨터에 남아 있었지만 열어본 적이 없다면요?3.수리업체에 연락해 백업파일을 지워 달라고 해도 되나요?4.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Q.수리업체가 전체 백업을 만들었다면 제가 새로 저장한 것으로 보나요? 백업이 자동으로 전체 데이터를 복제한 것인지 사용자가 특정 파일을 골라달라고 요청한 것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작업내역과 수리업체의 일반적인 백업절차가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기존 휴대전화에 원본을 직접 보관하고 있었다면 백업본의 생성주체와 별개로 원본에 관한 소지·시청 문제는 따로 검토됩니다. Q.수리 후 백업파일이 컴퓨터에 남아 있었지만 열어본 적이 없다면요? 백업파일의 존재와 실제 접근 여부를 구분해야 합니다. 백업프로그램이 만든 파일을 사용자가 인식했는지, 이후 복원하거나 직접 열람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Q.수리업체에 연락해 백업파일을 지워 달라고 해도 되나요? 수사와 관련된 자료라면 임의삭제를 요청하는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 백업 생성경위를 설명하는 기록까지 사라질 수 있으므로 현재 상태를 보존하고 적법한 절차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수리·데이터이전 과정에서 불법촬영물 백업본이 생성된 사건에서 원본파일과 작업상 자동 복제본을 구분하고 사용자가 실제로 선택·접근한 범위를 분석합니다. 경찰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할 때에는 단순히 “수리업체가 만들었다”는 주장보다 접수일과 작업내역, 백업폴더 생성시각을 객관자료로 확인합니다. 수리과정에서 발생한 파일 사건은 복제본의 생성주체와 기존 원본에 대한 관리행위를 분리해야 정확한 사건 구조를 만들 수 있습니다. #불법촬영물소지#휴대전화수리#데이터백업#디지털포렌식#성범죄수사#성범죄변호사
-
- 사진 앱 숨김 앨범의 불법촬영물 소지, 직접 보관 정황은 무엇을 보나요?
- 사진 앱의 ‘숨김 앨범’이나 별도로 접근해야 하는 보관영역에서 불법촬영물이 발견됐다면 일반 갤러리에 파일이 존재하는 경우보다 사용자가 파일의 존재를 알고 관리했는지가 구체적으로 조사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숨김 앨범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고의적인 불법촬영물 소지가 자동으로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파일이 그 영역으로 이동한 방식, 이동한 시각, 반복적으로 열람했는지, 기기 자체의 자동분류 기능이 개입했는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가 제공하는 현행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4항은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이나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합니다. 따라서 숨김 앨범 사건에서는 단순 파일 존재와 적극적인 저장·관리행위를 구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1.숨김 기능을 사용한 경위를 먼저 봅니다2.파일을 숨겼다는 사실과 불법성을 알았다는 사실도 나눕니다3.첫 조사 전에 시간 순서를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4.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5.관련 Q&A6.숨김 앨범에 들어가 있으면 일반 앨범보다 무조건 불리한가요?7.예전에 숨겨 놓고 존재를 잊고 있었다면 어떻게 보나요? 숨김 기능을 사용한 경위를 먼저 봅니다 휴대전화 제조사나 사진 앱에 따라 숨김 앨범은 사용자가 직접 파일을 지정해야 만들어지는 경우도 있고 특정 앱의 기능이나 백업 복원 과정에서 별도 영역이 생성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조사 전에 해당 기기의 실제 작동방식을 확인해야 합니다. 확인 항목살펴볼 자료의미숨김 처리 시점파일 속성·앱 기록직접 이동 여부최초 저장 시점생성·다운로드 기록파일 유입 경위열람 흔적최근 항목·접근 기록실제 시청 여부이동 경로일반 앨범→숨김 앨범관리행위 여부백업 여부클라우드 동기화자동 복원 가능성 숨김 처리 시각이 파일을 받은 직후인지, 상당한 시간이 지난 뒤인지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같은 파일이 일반 저장공간과 숨김 앨범에 동시에 존재한다면 원본과 복제본 관계를 따져야 합니다. 파일을 숨겼다는 사실과 불법성을 알았다는 사실도 나눕니다 사용자가 해당 파일의 존재를 알고 일부러 숨김처리했다면 인식 여부를 판단하는 하나의 정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파일을 숨겼다는 사실만으로 그 영상이 법에서 정한 불법촬영물이라는 점까지 알고 있었다고 자동으로 연결해서는 안 됩니다. 파일명, 썸네일, 다운로드 당시 게시물 내용, 전후 검색기록이나 대화가 무엇을 보여주는지까지 함께 살펴야 합니다. 반대로 파일 내용을 충분히 확인한 후 여러 차례 열람하고 별도로 관리한 기록이 확인된다면 이러한 자료도 조사에서 중요하게 다뤄질 수 있습니다. 첫 조사 전에 시간 순서를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불법촬영물 소지 사건에서는 기억만으로 “왜 숨겼는지 잘 모르겠다”고 설명하는 것보다 파일 취득, 첫 열람, 숨김 처리, 이후 접근 시점을 순서대로 배열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특히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 이유를 만들어내면 포렌식 결과가 나온 뒤 진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억하는 사실과 기기기록으로 확인되는 사실을 구분하고,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은 추측하지 않는 방식이 필요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숨김 앨범에서 불법촬영물이 발견된 사건에서 파일의 최초 유입과 숨김 처리, 반복 열람 여부를 시간 순서로 정리해 경찰조사 단계의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숨김 기능 자체만으로 고의를 단정하지 않고 앱 설정과 파일 이동기록을 함께 확인합니다. 반대로 적극적인 보관 정황이 명확하다면 객관자료와 충돌하는 전면부인보다 실제 행위범위를 정확히 특정한 뒤 대응 방향을 정리합니다. 파일을 다른 곳으로 옮기거나 숨김 앨범을 비우는 방식으로 대응해서는 안 됩니다. 현재 데이터 상태를 보존해야 자동 생성과 직접 관리 여부를 포렌식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관련 Q&A Q.숨김 앨범에 들어가 있으면 일반 앨범보다 무조건 불리한가요? 숨김 처리 자체는 사용자의 관리행위를 추정하는 자료가 될 수 있지만 사건 결과를 혼자 결정하는 요소는 아닙니다. 숨김 기능이 작동한 방식과 실제 열람 여부, 파일의 성격에 대한 인식까지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Q.예전에 숨겨 놓고 존재를 잊고 있었다면 어떻게 보나요? 언제 숨겼고 이후 어느 정도 접근했는지가 중요합니다. 장기간 접근기록이 없었다는 사실은 사건 경위를 설명하는 자료가 될 수 있지만 최초 저장과 숨김 처리 당시의 인식 여부는 별도로 검토됩니다. 숨김 앨범 사건에서는 파일의 위치보다 그 위치가 만들어진 과정과 사용자의 인식을 객관자료로 재구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불법촬영물소지#숨김앨범#디지털포렌식#성범죄경찰조사#전자증거#성범죄전문변호사
-
- 촬영에는 동의했지만 유포에는 동의하지 않은 영상의 불법촬영물 소지 문제
-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가 동의했던 영상이라고 해서 이후 어떤 방식으로 유통되더라도 항상 합법적인 촬영물로 남는 것은 아닙니다. 현행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은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았더라도 사후에 그 촬영물이나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경우를 처벌합니다. 같은 조 제14조 제4항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경우를 대상으로 하고 법정형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정합니다. 따라서 촬영 당시 동의만 확인하고 소지 혐의가 없다고 결론 내릴 수는 없습니다. 단계확인할 사항법적 의미촬영촬영 당시 동의제1항 여부보관최초 보유자원본 경위전달촬영대상자 의사제2항 여부제3자 취득취득경로제4항 검토시청·저장실제 이용소지 등 행위 1.촬영 동의와 유포 동의는 따로 확인합니다2.제3자가 영상의 유통경위를 알고 있었는지도 살핍니다3.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4.관련 Q&A5.촬영에 동의한 영상이면 불법촬영물 소지죄는 절대 성립하지 않나요?6.제3자가 유포에 동의한 영상이라고 믿었다면요? 촬영 동의와 유포 동의는 따로 확인합니다 영상 촬영을 허락했다는 사실이 제3자 전송이나 게시까지 허락했다는 의미로 자동 확장되지는 않습니다. 유통 당시 촬영대상자의 의사가 무엇이었는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제3자가 해당 영상을 받은 사건에서는 원본 촬영상황뿐 아니라 어떤 유통 경로를 거쳐 자신에게 전달됐는지도 중요합니다. 제3자가 영상의 유통경위를 알고 있었는지도 살핍니다 불법촬영물 소지 사건에서는 파일의 법적 성격뿐 아니라 당사자가 어떤 인식 아래 저장·시청했는지를 검토해야 합니다. 파일을 전달한 사람이 “동의받은 영상”이라고 설명했는지, 반대로 상대방 의사에 반해 퍼진 영상이라는 내용을 대화에서 확인했는지 등이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당사자의 설명만으로 촬영대상자의 실제 의사를 단정하지 않고 수사기록과 객관자료를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촬영 당시 동의가 있었던 영상의 소지 사건에서 최초 촬영과 사후 유포를 분리하고 제14조 제2항의 촬영물에 해당하는지와 취득자의 인식 범위를 함께 검토합니다. 경찰조사에서는 “처음에는 동의해서 찍은 영상이라고 들었다”는 설명만으로 사건을 끝내지 않고 실제 유통상황과 파일을 받은 전후의 대화를 분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련 Q&A Q.촬영에 동의한 영상이면 불법촬영물 소지죄는 절대 성립하지 않나요? 그렇게 단정할 수 없습니다. 제14조 제2항은 촬영 당시 동의가 있었더라도 사후 의사에 반한 반포 등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으며 제4항은 제2항의 촬영물도 대상으로 삼습니다. Q.제3자가 유포에 동의한 영상이라고 믿었다면요? 왜 그렇게 믿었는지와 당시 어떤 정보를 접했는지를 객관자료로 확인해야 합니다. 파일 성격에 관한 인식 문제는 대화기록, 전달 경위와 실제 자료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촬영 당시의 동의 하나만으로 영상의 이후 유통과 제3자의 소지 문제까지 동일하게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불법촬영물소지#촬영동의#촬영물유포#성폭력처벌법#디지털성범죄#형사전문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