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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니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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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죄판결 뒤 준강간 취업제한명령은 언제부터 효력이 문제 되나요?
- 준강간으로 형을 선고받았다고 해서 모든 직장과 모든 업무가 일률적으로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취업제한은 법이 정한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의 운영,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 제공을 대상으로 하는 별도 명령입니다. 선고형과 집행 상황에 따라 제한기간의 기산점도 살펴야 하므로 판결 주문과 현재 직장 유형을 구체적으로 대입해야 합니다. 1.취업제한은 어떤 법에 규정돼 있나요?2.취업제한 기간은 선고일부터 바로 시작되나요?3.일반 회사도 모두 대상인가요?4.취업하려는 기관은 성범죄 경력을 확인할 수 있나요?5.취업제한을 검토할 순서6.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Q.취업제한은 어떤 법에 규정돼 있나요? 2026년 5월 12일 시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는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 법원이 일정 기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을 운영하거나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지 못하도록 하는 취업제한명령을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도록 규정합니다. 다만 재범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취업을 제한해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Q.취업제한 기간은 선고일부터 바로 시작되나요? 조문은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 등을 기준으로 취업제한 기간을 두는 구조입니다. 벌금형은 형이 확정된 날을 기준으로 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자신의 선고형과 판결 확정 상태에 따라 실제 기산점을 확인해야 합니다. Q.일반 회사도 모두 대상인가요? 법이 열거한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이 대상입니다. 일반적인 모든 민간회사에 동일한 취업제한이 발생한다고 설명하면 지나치게 넓습니다. 현재 직장이나 예정된 직장이 법에서 정한 기관에 해당하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Q.취업하려는 기관은 성범죄 경력을 확인할 수 있나요? 같은 제56조는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의 장에게 현재 취업 중이거나 취업하려는 사람 등에 대해 법이 정한 방식으로 성범죄 경력을 확인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실제 조회 절차와 본인 동의 등은 해당 기관의 법적 지위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취업제한을 검토할 순서 순서확인 내용1판결에 취업제한명령이 있는지2제한기간이 얼마인지3현재·예정 직장이 대상기관인지4기간의 시작일이 언제인지5공개·등록 등 다른 제도와 구분되는지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준강간 사건에서 취업제한명령의 대상기관과 기간을 실제 직업에 대입하고 신상정보 등록·공개와 별도의 생활상 영향을 검토합니다. 수사 초기에는 취업제한에 대한 불안만으로 사실관계를 성급히 인정하지 않고 준강간 기본 혐의의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먼저 확인합니다. 유죄 가능성이 있는 단계에서는 직업과 업무범위, 재범 위험 관련 자료를 필요한 범위에서 준비합니다. 취업제한은 성범죄 전과에 붙는 하나의 추상적인 불이익이 아니라 대상기관과 기간을 판결 및 법률에 따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하는 명령입니다. #준강간취업제한#청소년성보호법제56조#성범죄유죄#취업제한명령#성범죄경력#형사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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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에 있는 PC를 원격으로 접속해 본 아청물, 물리적 기기가 없어도 소지로 보나요?
- 물리적으로 기기를 손에 들고 있지 않았더라도 디지털 자료를 실제로 통제했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원격접속 사건은 ‘내 손에 기기가 없었다’는 사실만으로 결론을 낼 수 없습니다. 이 유형은 질문 하나에 ‘예’ 또는 ‘아니오’로 답하기보다 파일의 실제 지배, 사용자 인식, 수사절차를 순서대로 나누어 답해야 정확합니다. 1.이 사건에서 가장 먼저 확인할 법적 기준은 무엇인가요?2.포렌식이나 계정 기록에서는 어떤 자료가 중요하나요?3.첫 경찰조사 전에 피해야 할 행동이 있나요?4.혐의 성립과 양형을 같은 문제로 봐도 되나요?5.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6.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 이 사건에서 가장 먼저 확인할 법적 기준은 무엇인가요? • 포렌식이나 계정 기록에서는 어떤 자료가 중요하나요? • 첫 경찰조사 전에 피해야 할 행동이 있나요? • 혐의 성립과 양형을 같은 문제로 봐도 되나요? •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Q.이 사건에서 가장 먼저 확인할 법적 기준은 무엇인가요? 『형법논점』에 수록된 소지 법리는 물건을 손에 들고 있는지보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자기가 지배할 수 있는 상태에 두었는지를 중심으로 설명합니다. 반면 다른 사람이 관리하는 서버의 주소만 받아 접속 가능한 상태에 그쳤고 실제로 지배 가능한 상태로 나아가지 않은 경우에는 소지로 평가하기 어렵다는 판례 법리도 함께 정리되어 있습니다. 원격접속 사건은 ‘내 손에 기기가 없었다’는 사실만으로 결론을 낼 수 없습니다. 사용자가 집 PC에 상시 접속해 폴더를 자유롭게 관리할 수 있었다면 디지털 지배관계가 인정될 여지가 있고, 단순히 화면 공유 링크를 잠시 받은 것이라면 사정이 다릅니다. 원격 프로그램의 권한 수준, 세션 로그, 파일 전송기록과 원격지 PC 계정 사용내역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Q.포렌식이나 계정 기록에서는 어떤 자료가 중요하나요? 핵심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 원격접속 계정과 비밀번호를 누가 관리했는지 • 원격지 파일을 삭제·이동·복사할 권한이 있었는지 • 실제 원격 세션에서 어떤 파일을 열었는지 • 원격 PC의 전원·접속 상태를 사용자가 통제했는지 원격 프로그램 기록을 지우거나 PC를 초기화하지 말고 로그인 기록과 접속기기 목록을 그대로 보존하는 것이 좋습니다. 어느 계정으로 어떤 권한을 가지고 접속했는지, 파일을 실제로 내려받거나 이동할 수 있었는지를 기술적으로 설명할 수 있도록 정리해야 합니다. Q.첫 경찰조사 전에 피해야 할 행동이 있나요? 문제 파일을 임의로 삭제·이동하거나 기기를 초기화하지 말아야 합니다. 또한 피해자나 파일 전송 상대방에게 직접 연락해 진술을 맞추려는 행동은 2차 문제를 만들 수 있습니다. 현재 상태를 보존하고 수사기관이 특정한 자료를 기준으로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Q.혐의 성립과 양형을 같은 문제로 봐도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먼저 법률상 소지·구입·시청 등 구성요건이 실제로 충족되는지 확인하고,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만 전과, 반복성, 수사 후 정황과 같은 양형요소를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합의나 반성자료가 구성요건 판단을 대신하지는 않습니다. 원격접속과 디지털 파일의 실질적 지배 사건에서는 수사기관이 제시한 한두 개의 화면 캡처만 보고 전체 사실을 추정해서는 안 됩니다. 원격접속 계정과 비밀번호를 누가 관리했는지, 원격지 파일을 삭제·이동·복사할 권한이 있었는지을 먼저 확인하고, 이어 실제 원격 세션에서 어떤 파일을 열었는지, 원격 PC의 전원·접속 상태를 사용자가 통제했는지을 대조하면 취득·보관·접근의 순서를 더 정확하게 재구성할 수 있습니다. 진술서에는 확인된 사실과 기억에 의존하는 부분을 구분해 표시하고, 확인되지 않은 파일명이나 재생 횟수를 임의로 만들어 말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수사 연락 이후에는 기기의 시간설정, 계정 동기화, 자동정리 기능을 변경하지 않아야 기존 로그의 의미를 보존할 수 있습니다. 법률상 평가가 필요한 부분은 객관자료가 확보된 뒤 판단하고, 피해자 또는 파일 제공자에게 직접 연락해 설명을 맞추려는 행동은 하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 아청물소지 사건은 하나의 파일 존재와 형사책임 사이에 여러 사실단계가 있으므로, 각 단계가 실제 자료로 연결되는지 검토해야 경찰조사에서 불필요한 인정이나 과도한 부인을 줄일 수 있습니다. 원격접속과 디지털 파일의 실질적 지배에 관한 진술은 ‘받았다’ 또는 ‘몰랐다’ 같은 짧은 결론보다 구체적 과정이 중요합니다. 원격접속 계정과 비밀번호를 누가 관리했는지과 원격 PC의 전원·접속 상태를 사용자가 통제했는지을 먼저 맞추고, 그 사이 사용자가 실제로 클릭·재생·이동·삭제·공유 중 어떤 행동을 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객관기록과 기억이 충돌하면 기록의 의미를 먼저 분석한 뒤 설명해야 하며, 수사기관이 제시하지 않은 파일까지 스스로 찾아 열어보는 행동은 피해야 합니다. 또 상대방과 대화를 맞추거나 계정을 정리하는 행동은 별도 의심을 만들 수 있으므로 현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결국 첫 조사에서는 사실관계의 시간순서와 법률상 평가를 분리해 말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 원격접속 계정과 비밀번호를 누가 관리했는지 • 원격지 파일을 삭제·이동·복사할 권한이 있었는지 • 실제 원격 세션에서 어떤 파일을 열었는지 • 원격 PC의 전원·접속 상태를 사용자가 통제했는지 이 기준은 서로 대체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맞춰봐야 합니다. 예를 들어 파일 경로가 피의자 계정으로 보이더라도 자동생성 가능성이 있다면 생성 방식과 실제 접근기록이 보완되어야 하고, 반대로 인식 정황이 명확하다면 단순한 자동저장 주장만으로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원격접속과 디지털 파일의 실질적 지배과 관련해 수사기관이 특정한 파일과 객관자료의 연결을 검토하고,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 가능성을 포함한 대응 방향을 구체적으로 준비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할 때는 불리한 기록을 숨기는 방식이 아니라 그 기록이 실제 어떤 행위를 의미하는지 분석해야 합니다. 필요한 경우 파일별 타임라인, 계정 사용기록, 포렌식 추출경로를 나누어 진술서와 객관자료의 대응관계를 확인합니다. 원격접속 사건에서는 권한과 실제 조작 가능성을 중심으로 지배관계를 설명해야 합니다. #아청물소지#아동청소년성착취물#원격접속과디지털파일의실질적지배#경찰조사대응#디지털증거#성범죄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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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강간 조사 시간과 휴식 경과도 수사기록에 남는지 묻는 Q&A
- 준강간 피의자신문이 길어졌다면 조사 내용뿐 아니라 언제 도착했고 언제 조사가 시작·종료됐는지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사과정 기록은 단순한 행정 메모가 아니라 진술이 어떤 환경에서 이루어졌는지를 파악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장시간 조사 자체가 곧 위법하다는 의미는 아니지만 답변의 맥락과 조사 흐름을 확인할 필요가 있을 때 참고할 수 있습니다. 1.경찰서에 도착한 시각도 기록되나요?2.조사시간이 길었다면 진술을 전부 무효라고 볼 수 있나요?3.휴식 전에 한 답변과 뒤의 답변이 다르면 어떻게 하나요?4.조사 경과 기록은 어떤 상황에서 함께 살펴보나요?5.사건 기록을 확인할 때 구분할 항목6.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Q.경찰서에 도착한 시각도 기록되나요? 2026년 7월 1일 시행 형사소송법 제244조의4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의자의 조사장소 도착 시각, 조사 시작·종료 시각과 그 밖의 진행경과를 확인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피의자신문조서나 별도 서면에 기록해 수사기록에 편철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 기록은 준강간의 구성요건을 직접 증명하는 자료는 아니지만 조사 당시 어떤 시간 흐름에서 답변이 이뤄졌는지를 확인하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Q.조사시간이 길었다면 진술을 전부 무효라고 볼 수 있나요? 시간이 길었다는 사정 하나만으로 전체 진술의 효력을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구체적인 조사 방식과 휴식, 질문 내용, 피의자의 상태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피의자가 피로 때문에 질문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고 생각한다면 당시 어떤 질문에서 문제가 발생했는지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Q.휴식 전에 한 답변과 뒤의 답변이 다르면 어떻게 하나요? 먼저 실제 질문 내용이 같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같은 질문처럼 보여도 시간대나 전제가 달랐을 수 있습니다. 객관자료를 새로 제시받은 뒤 답변이 바뀌었다면 왜 달라졌는지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진술이 바뀌었다는 사실만 숨기려고 하면 이후 더 큰 모순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Q.조사 경과 기록은 어떤 상황에서 함께 살펴보나요? 조서의 특정 문장이 실제 답변과 다르게 느껴지거나 영상녹화 내용과 대조할 필요가 있을 때 유용할 수 있습니다. 조사 시작·종료와 자료 제시 시각을 맞추면 어떤 정보가 제시되기 전에 했던 진술인지 구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사건 기록을 확인할 때 구분할 항목 • 조사장소 도착 시각 • 실제 신문 시작 시각 • 중요 자료가 제시된 순서 • 휴식과 재개 시점 • 조사 종료 시각 • 조서 열람·정정 과정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준강간 조사에서 진술 내용뿐 아니라 조사 진행 순서와 자료 제시 시점을 확인해 객관자료와 첫 진술이 어긋난 원인을 분석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할 때 진술의 일관성을 기계적으로 평가하지 않고, 어떤 자료를 언제 확인한 뒤 설명이 달라졌는지를 함께 살핍니다. 실제 기억이 바뀐 것이 아니라 기록을 본 뒤 시각을 바로잡은 경우라면 그 차이를 명확하게 설명해야 합니다. 준강간 사건의 수사기록은 진술 문장뿐 아니라 그 문장이 만들어진 조사 흐름까지 함께 살펴야 정확한 의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준강간조사#수사과정기록#형사소송법제244조의4#피의자신문#성범죄경찰조사#진술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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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위영상물로 상대방을 겁준 경우 딥페이크 성범죄 협박죄가 성립하나요?
- 딥페이크 성적 허위영상물을 이용하여 상대방을 겁주었다면 단순 제작이나 유포 혐의와 별도로 성폭력처벌법상 협박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영상을 게시하지 않았더라도 해당 편집물을 이용해 해악을 고지한 상황이라면 협박행위를 독립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이 죄는 법정형의 하한이 정해진 범죄이므로 메시지 한 문장만 떼어 보는 것이 아니라 영상의 존재, 상대방에게 전달된 내용, 전후 대화의 흐름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1.딥페이크 영상 협박의 법적 기준2.실제 영상을 보내지 않고 “가지고 있다”고 말한 경우도 협박죄인가요?3.영상을 결국 유포하지 않았으면 형사책임이 없어지나요?4.상대방에게 요구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도 강요죄까지 적용되나요?5.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딥페이크 영상 협박의 법적 기준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 제1항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이나 제14조의2에 따른 편집물등 또는 복제물을 이용해 사람을 협박한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합니다. 2024년 10월 16일 법 개정으로 제14조의3의 제목도 ‘촬영물과 편집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로 정비됐습니다. 현행 조문이 허위영상물인 편집물·합성물·가공물을 명확히 포함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딥페이크 영상을 인터넷에 공개했는지 여부만을 기준으로 협박죄를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영상물을 수단으로 상대방에게 어떤 해악을 고지했는지가 핵심입니다. 확인 영역주요 자료영상의 존재원본·편집본·복제본상대방 인식전송·열람 기록해악 고지메시지·통화 내용전후 맥락대화 전체 시퀀스별도 유포게시·전송 기록요구사항협박 이후 상대방에게 요구한 내용 Q.실제 영상을 보내지 않고 “가지고 있다”고 말한 경우도 협박죄인가요? 실제 사건에서는 어떤 자료를 이용하여 어떤 방식으로 상대방에게 해악을 고지했는지가 구체적으로 검토됩니다. 단순한 말만 있었는지, 영상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는 화면이나 일부가 전달됐는지, 상대방이 해당 영상과 연결해 위협을 인식했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제14조의3은 ‘편집물등을 이용하여’ 협박한 경우를 규정하므로 영상물과 협박행위 사이의 연결관계가 중요합니다. 따라서 대화의 일부 표현만으로 법적 결론을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Q.영상을 결국 유포하지 않았으면 형사책임이 없어지나요? 유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사실은 반포 혐의와 관련해 중요하지만 협박 혐의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이미 편집물 등을 이용한 협박행위가 있었다면 실제 게시까지 이어지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협박죄 검토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실제 유포까지 있었다면 제14조의2 반포죄와의 관계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수사기관이 어떤 범죄사실을 각각 적용하고 있는지를 고소장이나 피의사실을 통해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Q.상대방에게 요구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도 강요죄까지 적용되나요? 협박과 강요는 구별해야 합니다. 제14조의3 제2항은 제1항의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경우를 별도로 처벌합니다. 단순 협박에 그쳤는지, 실제로 특정 행동을 하도록 만든 것인지가 중요한 구분점입니다. 따라서 조사에서는 협박성 표현 이후 상대방에게 무엇을 요구했는지, 상대방이 그 요구에 따라 행동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영상과 대화 시퀀스를 함께 분석해 단순 언쟁과 편집물을 이용한 협박행위를 구분하고 경찰 단계에서 적용 혐의와 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합니다. 협박 사건은 메시지 몇 줄만 제출되는 경우가 있어 전후 맥락을 함께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대화가 먼저 있었고 영상이 어느 시점에 언급됐는지, 실제 파일이 전송됐는지 등을 시간 순서로 재구성합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여 “협박할 의도가 없었다”고 해명하거나 고소를 취소해 달라고 요구하는 행동은 피해야 합니다. 그러한 연락 자체가 추가 압박으로 해석될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딥페이크 협박 사건은 제작·유포와 다른 독립된 범죄구조를 가집니다. 영상과 협박 표현 사이의 연결관계, 실제 요구행위가 있었는지를 객관자료로 나누어 검토해야 합니다. #딥페이크협박#허위영상물협박#성폭력처벌법#성범죄경찰조사#대화분석#성범죄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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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 피의자신문에 변호인이 참여하면 강제추행 진술을 어떻게 점검하나요?
- 강제추행 피의자신문에 변호인이 참여하면 단순히 옆자리에 앉아 있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조사 전에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조사 중 질문의 의미를 파악하며, 조사 뒤 조서에 실제 진술과 다른 내용이 기재되지 않았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는 피의자 등의 신청이 있으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변호인을 피의자신문에 참여하게 해야 하고, 참여한 변호인은 신문 후 의견을 진술할 수 있으며 부당한 신문방법에는 신문 중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1.조사 참여는 세 단계로 나눠 볼 수 있습니다2.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3.조서 확인이 중요한 이유4.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5.관련 Q&A6.변호인이 조사 중 대신 답변할 수 있나요?7.변호인 참여 없이 이미 한 번 조사받았다면 늦었나요? 조사 참여는 세 단계로 나눠 볼 수 있습니다 단계점검 내용조사 전사건 경위, 인정·부인 범위, 증거 확인조사 중질문 전제, 반복 질문, 진술 취지조사 후피의자신문조서 내용과 실제 진술 비교 강제추행 사건에서는 “접촉했습니까?”와 “추행할 의도로 접촉했습니까?”가 전혀 다른 질문입니다. 첫 질문에 접촉을 인정했다고 해서 두 번째 질문까지 인정한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조사 전에 먼저 혐의의 구체적인 일시와 장소를 확인하고, 사건 당시 자신이 어디에 있었는지를 동선으로 정리합니다. CCTV가 존재할 가능성이 있다면 영상 보존 기간도 고려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는 피의자가 직접 보유한 카카오톡, 문자, 통화내역을 확인합니다. 삭제를 시도해서는 안 되며, 대화 일부만 캡처해 유리한 부분만 제출하는 것보다 전체 흐름을 보존하는 것이 좋습니다. 조서 확인이 중요한 이유 피의자신문이 끝난 뒤에는 자신이 말한 내용이 조사자의 표현으로 정리될 수 있습니다. 표현이 미묘하게 달라지면 나중에 진술 취지가 다르게 해석될 수 있으므로 조서를 꼼꼼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상대방이 싫어하는 것을 알았다”, “성적인 의도로 만졌다”와 같이 고의와 직결되는 표현이 자신의 실제 진술과 일치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강제추행 피의자신문 전에 예상 질문을 쟁점별로 정리하고 조사 후에는 조서가 실제 진술 취지를 정확히 반영하는지 확인합니다. 경찰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하는 사건이라면 조사 전 증거와 진술의 구조를 만드는 작업이 특히 중요합니다. 무조건 부인하는 것보다 어떤 사실을 인정하고 어떤 법적 쟁점을 다투는지가 명확해야 합니다. 관련 Q&A Q.변호인이 조사 중 대신 답변할 수 있나요? 피의자신문의 답변 주체는 피의자입니다. 변호인은 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의견을 진술하고 부당한 신문방법에 이의를 제기하며 조력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Q.변호인 참여 없이 이미 한 번 조사받았다면 늦었나요? 이미 한 진술은 기록에 남지만 이후 조사에서 추가 자료를 제출하거나 사실관계를 보완할 수 있습니다. 먼저 기존 진술 내용과 새로 확인된 객관자료 사이에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 피의자신문은 단순한 일정 하나가 아니라 사건의 사실관계를 수사기록에 처음 구조화하는 단계라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강제추행피의자신문#변호인참여#경찰조사#성범죄전문변호사#형사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