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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니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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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년 조문이 제13조에서 제14조로 바뀐 카메라등이용촬영죄 공소시효
- 2012년 12월 18일을 전후해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조문 번호가 제13조에서 제14조로 바뀌었지만, 제공 자료는 기본 촬영죄의 공소시효를 계속 7년으로 정리합니다. 조문 번호가 바뀌었다는 사실과 법정형·공소시효가 바뀌었다는 사실은 별개입니다. 오래된 사건에서는 어느 조문을 적용할 것인지와 시효 기간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1.2012년 개정 전후의 구조2.조문 번호가 왜 중요한가요?3.여러 촬영물이 개정 전후에 걸쳐 있을 때4.법률사무소 니케의 사건별 대응 방식5.관련 Q&A6.제13조 사건을 현재 제14조라고 부르면 공소시효가 달라지나요?7.2012년 전후 촬영물이 함께 있으면 마지막 촬영일로 계산하나요? 2012년 개정 전후의 구조 2010년 4월 15일 이후부터 2012년 12월 18일 개정 전까지는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제1항이 문제 됩니다. 제공 자료상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공소시효는 7년입니다. 2012년 12월 18일 이후부터 2020년 5월 19일 개정 전까지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구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 체계에서 규율됩니다. 징역형 상한은 여전히 5년으로 정리돼 있어 기본 공소시효 역시 7년입니다. 구분적용 조문징역형 상한기본 공소시효2012. 12. 18. 개정 전제13조 제1항5년7년2012. 12. 18. 이후제14조 제1항5년7년핵심 변화조문 체계 변경기본 상한 유지시효 유지 Q.조문 번호가 왜 중요한가요? 공소시효가 같더라도 수사기록에서 적용 법조를 잘못 적으면 사건의 법률관계를 정확하게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여러 해에 걸쳐 다수의 촬영행위가 문제 된 사건이라면 어떤 파일에는 제13조가, 다른 파일에는 제14조가 적용되는 식으로 나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이 현재 조문 번호로 사건을 설명하더라도 과거 범행의 실제 적용법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이는 단순한 형식 문제가 아니라 당시 법정형과 처벌 범위를 검토하는 전제가 됩니다. 여러 촬영물이 개정 전후에 걸쳐 있을 때 2012년 개정일 전후로 촬영물이 여러 개 발견됐다면 한 문장으로 “모두 제14조 위반”이라고 정리하기 전에 파일별 일시를 분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원본 파일마다 다음 내용을 기록해 두는 방식이 유용합니다. • 실제 촬영 추정일 • 원본 또는 복제물 여부 • 사용된 촬영기기 • 피해자 구분 • 전송이나 게시 여부 • 당시 적용 법률과 조문 • 해당 행위의 시효 만료 계산 같은 영상에서 생성된 썸네일이나 복제파일을 별도의 촬영행위로 오해하지 않는 것도 중요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는 법 개정 시기를 가로지르는 다수 촬영물 사건에서 파일별 촬영일과 적용 조문을 분리해 경찰 단계에서 시효 완성 여부를 각각 검토합니다. 과거 조문 번호가 다르다는 이유로 범행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며, 반대로 현재 조문을 과거 모든 파일에 동일하게 적용할 수도 없습니다. 결국 파일별 날짜와 적용법을 하나씩 대응시키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관련 Q&A Q.제13조 사건을 현재 제14조라고 부르면 공소시효가 달라지나요? 단순히 현재 사용하는 죄명이나 조문 번호로 표현했다고 해서 시효가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범행일 당시 적용되는 법률과 법정형을 확인해야 합니다. Q.2012년 전후 촬영물이 함께 있으면 마지막 촬영일로 계산하나요? 제공 자료는 기본적으로 범행 시점의 법정형을 중요하게 봅니다. 여러 촬영행위가 있다면 각 행위의 날짜와 적용법을 구분하는 것이 우선이며, 모든 파일을 마지막 날짜 하나로 묶어 계산하는 방식은 주의해야 합니다. 2012년 개정 사건에서는 ‘제13조냐 제14조냐’와 ‘공소시효가 몇 년이냐’를 분리해서 봐야 합니다. 조문 위치가 변해도 법정형 구간이 같다면 시효가 그대로 유지될 수 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성폭력처벌법14조#구법적용#불법촬영공소시효#디지털증거#성범죄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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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대방이 접촉 순간을 인식하지 못했다면 강제추행은 성립하지 않나요?
- 상대방이 접촉 순간에 행위를 정확히 인식하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강제추행이 당연히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추행은 행위의 객관적인 성격과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 여부를 중심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당시 인식 여부는 여러 판단 요소 중 하나로 다뤄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사건에서는 접촉 사실 자체와 그것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졌는지를 먼저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1.당시 알아차리지 못했어도 추행 판단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2.객관자료를 통해 접촉의 실제 모습을 먼저 확정해야 합니다3.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4.관련 Q&A5.상대방이 나중에 CCTV를 보고 접촉을 알았다면 피해자 진술은 의미가 없나요?6.피해자가 당시 잠들어 있었다면 무조건 강제추행인가요? 당시 알아차리지 못했어도 추행 판단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프로젝트 PDF는 대법원 2021도7538 판결을 소개하면서 행위 당시 피해자가 이를 인식하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추행이 아니라고 볼 수 없다는 법리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해당 사건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고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인지가 중심이 된 사례입니다. 따라서 피의자가 “그때 상대방이 아무 반응을 하지 않았다”고 말하더라도 그것이 곧 접촉의 부재나 동의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반대로 피해자가 사후에 접촉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주장만으로 피의자의 행위와 고의가 자동으로 입증되는 것도 아닙니다. 객관자료를 통해 접촉의 실제 모습을 먼저 확정해야 합니다 이런 사건에서는 진술보다 영상이나 물리적인 동선이 더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당시 정확히 보지 못했거나 기억하지 못한 부분은 사후 진술에서 추정이 개입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어떤 부분을 직접 인식했고 어떤 부분을 다른 자료를 통해 알게 되었는지 구별해야 합니다. 강제추행의 법정형은 형법 제298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구성요건이 인정되는지를 세밀하게 검토해야 하는 이유도 형사책임의 무게가 가볍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 피해자가 접촉을 직접 느꼈다고 진술하는지 사후에 알았다고 하는지 구별합니다. • 피의자의 동작이 촬영된 영상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 제3자가 접촉 장면 자체를 보았는지 살펴봅니다. • 접촉 위치와 자세가 양측 진술상 물리적으로 가능한지 대조합니다. • 사건 직후 누가 먼저 접촉을 언급했는지 확인합니다. • 사후에 확보된 정보가 최초 진술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도 봅니다. 이러한 기준은 피해자 진술을 부정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진술이 어떤 경험과 자료를 바탕으로 형성되었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위한 것입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접촉 당시 피해자의 인식 여부가 문제 되는 강제추행 사건에서 직접 경험한 진술과 사후 확인된 정보를 나누고 영상·목격자료와의 일치 여부를 분석합니다. 첫 경찰조사에서는 자신에게 유리하다고 생각되는 한 가지 정황만 반복하지 않고 수사기관이 확인할 수 있는 전체 자료와 자신의 설명을 미리 비교합니다. 명확한 객관자료가 존재한다면 이를 토대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하고, 불리한 정황 역시 법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련 Q&A Q.상대방이 나중에 CCTV를 보고 접촉을 알았다면 피해자 진술은 의미가 없나요? 그렇게 단정할 수 없습니다. 다만 직접 경험한 내용과 영상을 본 뒤 알게 된 사실을 나누어 평가할 필요가 있습니다. 조사에서는 최초 기억과 사후 자료가 결합된 부분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Q.피해자가 당시 잠들어 있었다면 무조건 강제추행인가요? 이 질문은 일반적인 강제추행과 다른 법적 쟁점이 생길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면 형법 제299조의 준강제추행 성립 여부가 별도로 검토될 수 있으므로 사실관계에 맞는 죄명을 구분해야 합니다. 피해자가 접촉 순간을 인식했는지는 중요한 정황이지만 강제추행 성립 여부의 단독 기준은 아닙니다. 접촉 방법과 고의, 객관자료를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강제추행#추행성립#성범죄증거#피해자진술분석#경찰조사#불송치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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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범죄 재범위험성 자료 체크리스트, 무엇이 빠지면 안 될까?
- 성범죄 재범위험성 자료는 평가표 한 장으로 끝나는 자료가 아닙니다. 재범위험성평가 결과와 현재 생활환경, 재범 방지 행동, 상담·교육 계획이 서로 연결되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1.가장 먼저 준비할 자료는 무엇인가요?2.직장이나 가족 자료도 재범위험성과 관계가 있나요?3.재범위험성평가 결과가 낮으면 다른 자료는 줄여도 되나요?4.기소유예나 감형 검토에도 같은 체크리스트를 쓰면 되나요? Q.가장 먼저 준비할 자료는 무엇인가요? 먼저 N-SORA프로그램을 통한 재범위험성평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N-SORA프로그램은 성·마약·폭력·성향 영역을 확인하고 재범위험성을 객관적 수치와 평가 자료로 정리하는 데 활용됩니다. 그 뒤 아래 자료를 사건에 맞게 점검합니다. • 재범위험성평가 결과 • 상담·교육 및 치료 자료 • 직장과 주거 등 생활환경 자료 • 가족의 실제 관리 가능성을 확인할 자료 • 재범 방지 계획과 이행 내용 • 피해 회복과 관련해 적법하게 확보된 자료 • 반성문과 탄원서 • 향후 상담·교육 지속 계획 Q.직장이나 가족 자료도 재범위험성과 관계가 있나요? 2026년 2월 1일 시행 보호관찰법 제32조는 보호관찰 대상자에게 주거지에 상주하고 생업에 종사하는 등의 준수사항을 두고 있으며, 범죄 내용과 개인 특성 등에 따라 특정 장소 출입 제한, 특정인 접근 금지, 손해 회복 노력, 음주 제한, 중독성 물질 사용 금지 등 재범 방지를 위한 특별 준수사항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실제 재범 관리가 개인의 말뿐 아니라 주거, 생활습관, 관계, 중독요인 등 구체적인 생활요소와 연결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Q.재범위험성평가 결과가 낮으면 다른 자료는 줄여도 되나요? 평가 수치 하나만으로 사건 전체를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재범위험성평가에서 위험이 낮게 평가됐더라도 그 결과가 어떤 자료를 바탕으로 나왔는지, 현재 생활에서 위험요인이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함께 보여주는 편이 중요합니다. 반대로 일부 위험요인이 확인됐더라도 이를 관리하기 위한 실제 상담이나 교육, 생활환경 변화가 진행되고 있다면 그러한 사실을 있는 그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Q.기소유예나 감형 검토에도 같은 체크리스트를 쓰면 되나요? 사건 단계에 따라 제출 목적은 달라져야 합니다. 검찰 단계의 기소유예 검토와 법원의 양형·집행유예 판단은 동일한 절차가 아니므로 같은 자료를 그대로 반복 제출한다고 보기보다는 해당 단계에서 필요한 자료를 선별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N-SORA프로그램 재범위험성평가를 중심으로 각 사건 단계에서 필요한 재범위험성 자료와 보조 자료를 나누어 검토합니다. 반성문과 탄원서는 필요에 따라 준비할 수 있지만 양형 전략의 중심은 아닙니다. 결국 N-SORA프로그램으로 재범위험성평가를 진행하고 실제 재범 방지 행동까지 연결해 재범위험성을 객관적인 수치와 자료로 소명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재범위험성자료#재범위험성평가#N-SORA프로그램#성범죄양형자료#기소유예자료#성범죄선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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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작을 끝내지 못한 딥페이크 허위영상물도 미수범이 성립하나요?
- 딥페이크 성적 허위영상물을 완성하거나 실제 전송하지 못한 경우에도 사건이 그대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성폭력처벌법은 허위영상물 관련 범죄의 미수범을 처벌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아이디어만 생각했거나 프로그램을 설치한 단계와 실제 실행에 들어간 단계는 구별해야 하므로, 수사에서는 작업이 어디까지 진행됐는지가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1.허위영상물이 완성되지 않았는데도 처벌 규정이 있나요?2.AI 사이트에 사진을 올렸지만 결과를 저장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보나요?3.전송 버튼을 눌렀지만 오류가 나서 상대방에게 가지 않았다면요?4.준비행위와 미수의 경계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Q.허위영상물이 완성되지 않았는데도 처벌 규정이 있나요? 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성폭력처벌법 제15조는 제14조의2와 제14조의3의 미수범도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편집·합성·가공이나 반포 행위가 완성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형사책임 가능성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기본 범죄가 무엇인지에 따라 법정형의 출발점도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제14조의2 제1항의 편집·합성·가공죄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2항의 반포등도 같은 법정형을 두고 있습니다. 작업 단계확인이 필요한 내용자료 수집단순히 사진을 가지고 있었는지프로그램 실행편집 작업을 실제 개시했는지중간 결과 생성합성 결과가 어느 단계까지 나왔는지저장 시도파일을 생성·저장하려 했는지전송 시도업로드·전송 절차가 어디까지 진행됐는지 Q.AI 사이트에 사진을 올렸지만 결과를 저장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보나요? 결과를 저장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미수 여부를 정할 수는 없습니다. 실제로 어떤 기능을 실행했고, 결과물이 생성됐는지, 작업이 중단된 이유가 무엇인지 등 구체적인 과정을 살펴야 합니다. 따라서 브라우저 기록, 생성형 AI 계정의 이용내역, 작업 시각, 결제기록, 임시파일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단순히 “저장하지 않았다”는 결론만 말하면 수사기관이 확보한 서버 기록과 진술이 충돌할 수 있습니다. Q.전송 버튼을 눌렀지만 오류가 나서 상대방에게 가지 않았다면요? 반포등이 완성되었는지와 미수 단계에 들어갔는지를 나눠 검토해야 합니다. 업로드를 시도한 파일, 오류 메시지, 메시지 발송상태, 서버 기록 등이 중요해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수사 연락을 받은 뒤 전송기록이나 파일을 지우는 방식으로 대응해서는 안 됩니다. 현재 남아 있는 자료가 오히려 전송이 완료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보여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Q.준비행위와 미수의 경계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미수범에서 중요한 것은 해당 범죄의 실행행위가 실제로 시작됐는지를 사실관계에 따라 확인하는 것입니다. 딥페이크 사건이라면 원본 이미지를 구해 두었다는 것만으로 충분한지, 이미 성적 형태의 합성 작업을 구체적으로 실행했는지 등을 구별해야 합니다. 수사 초기에는 다음과 같이 자신의 행동을 단계별로 적어보는 방식이 유용합니다. 1.원본 자료를 언제 취득했는지 2.어느 서비스에 입력했는지 3.어떤 명령이나 기능을 사용했는지 4.중간 결과물이 생성됐는지 5.최종 결과물을 저장했는지 6.다른 사람에게 전송을 시도했는지 7.작업이 중단된 이유는 무엇인지 법률사무소 니케는 미완성 딥페이크 사건에서 단순 준비와 실제 실행 단계를 구분하기 위해 AI 이용기록, 임시파일, 전송상태와 피의자 진술을 함께 검토합니다. 완성되지 않았다는 점은 중요한 사실이지만 그것 하나만으로 미수범 문제까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첫 조사에서 작업 단계를 정확히 설명할 수 있도록 디지털 기록을 보존하고 실제 행동 순서를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딥페이크미수#허위영상물제작#성폭력처벌법#디지털포렌식#경찰조사대응#성범죄피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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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 차례 접촉이 문제 된 강제추행 사건은 하나의 범죄로 보나요?
- 여러 차례의 신체접촉이 문제 된 경우 모두를 무조건 하나의 강제추행으로 묶는 것도, 각 접촉을 언제나 별개의 범죄로 보는 것도 적절하지 않습니다. 각각의 행동이 어느 시점에 이루어졌고 그 사이에 시간적·행동적 단절이 있었는지, 각 행위마다 폭행 또는 유형력과 추행의 고의가 인정되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이 구분은 혐의 자체뿐 아니라 이후 사건 처리와 양형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1.반복 접촉은 모두 한 건으로 처리되나요?2.각각의 행동에서는 무엇을 확인하나요?3.CCTV 분석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4.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Q.반복 접촉은 모두 한 건으로 처리되나요? 프로젝트 PDF에는 대법원 2024도3061 판결과 관련해 강제추행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행위마다 하나의 범죄가 성립하고, 문제가 되는 각각의 행위마다 폭행 또는 협박과 추행행위 및 그에 대한 고의가 인정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법리가 정리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고소 내용에 여러 행동이 포함돼 있다면 피의자는 “전체적으로 그런 적이 없다”는 한 문장으로 대응하기보다 행동 A, 행동 B, 행동 C를 나누어 사실관계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Q.각각의 행동에서는 무엇을 확인하나요? 각 접촉마다 시간, 위치, 신체 부위, 접촉 방법과 지속시간을 따로 적습니다. 피해자가 첫 번째 행동 직후 자리를 이동했는지, 대화가 끊겼는지, 일정 시간이 지난 뒤 다시 접촉했다고 주장하는지도 확인합니다. 형법 제298조의 구성요건은 각각의 행위에 적용되므로 실제로 어떤 행동이 입증되는지를 나누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Q.CCTV 분석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반복행위가 문제 되는 사건에서는 전체 영상을 잘게 나누되 원본의 시간 흐름을 잃지 않아야 합니다. 특정 접촉 장면만 캡처하면 그 전후 관계가 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확인 순서는 다음과 같이 구성할 수 있습니다. • 피해자가 주장하는 접촉별 시각을 표시합니다. • 각 시각 전후의 10초 이상 흐름을 함께 봅니다. • 피의자와 피해자의 위치 변화를 기록합니다. • 영상 밖으로 벗어난 구간은 별도로 표시합니다. • 동석자들이 어느 장면을 볼 수 있었는지 확인합니다. • 피해자 진술의 순서와 영상의 행동 순서가 맞는지 비교합니다. 영상이 없는 부분을 다른 장면의 분위기로 추정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여러 행동 중 일부는 인정되고 일부는 다투어지는 사건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전체를 무리하게 부인하면 객관자료로 확인되는 부분 때문에 나머지 진술까지 신뢰를 잃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한 번의 접촉을 인정한다는 이유로 고소 내용의 모든 접촉까지 인정할 필요도 없습니다. 조사 전에는 ‘인정’, ‘부인’, ‘기억 불분명’, ‘자료 확인 필요’ 네 범주로 각 행동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 두면 조사 도중 질문 순서가 바뀌더라도 설명을 일관되게 유지하기 쉽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반복적인 강제추행 주장이 있는 사건에서 고소 내용의 각 접촉을 시간대별로 분리하고 CCTV·대화·목격자료를 붙여 개별 행위별 성립 여부를 검토합니다. 경찰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할 때도 모든 접촉을 한 덩어리로 취급하지 않습니다. 객관자료로 확인되는 행위와 증명이 부족한 행위를 구별하고 수사기관이 각 공소사실을 어떤 증거로 판단할 수 있는지를 따져 보는 방식이 필요합니다. 여러 차례의 접촉이 주장되는 사건일수록 사건 전체를 한 문장으로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각 행동을 독립적으로 정리한 뒤 전체 흐름을 다시 연결해야 정확한 대응이 가능합니다. #강제추행#반복추행#성범죄수사#CCTV분석#피의자진술#경찰불송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