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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니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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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딥페이크 영상물 경찰조사에서 몰랐다는 진술을 검토하는 방법
- 딥페이크 영상물이라는 사실을 몰랐다는 진술은 가능하지만, 그 문장만 반복해서는 충분한 설명이 되기 어렵습니다. 어떤 경로로 파일을 받았고 파일명과 게시글 설명을 보았는지, 영상을 어느 정도 확인했는지가 함께 검토됩니다.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다운로드·시청·전송 사실과 주관적인 인식은 분리해 진술해야 합니다. 포렌식 결과가 나온 뒤 기존 진술을 바꾸는 상황을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1.‘몰랐다’는 진술은 어떤 법적 의미가 있나요?2.인정할 사실과 다툴 사실은 어떻게 나누나요?3.법률사무소 니케의 사건별 대응 방식4.조사 당일 기억나지 않는 질문을 받으면 어떻게 답해야 하나요? Q.‘몰랐다’는 진술은 어떤 법적 의미가 있나요? 형법 제13조는 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벌하지 않는다고 규정합니다. 딥페이크 소지·시청 사건에서는 해당 파일이 법에서 정한 허위영상물이라는 점을 인식했는지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고의는 머릿속 상태이므로 대화, 검색어, 폴더 이름과 반복 행동 같은 외부 자료를 통해 판단됩니다. “성인 영상인 줄 알았다”, “합성인지 몰랐다”, “자동으로 받아졌다”는 설명은 서로 다른 주장입니다. 무엇을 몰랐다는 것인지 명확히 해야 합니다. 파일의 존재를 몰랐던 것인지, 파일은 봤지만 딥페이크임을 몰랐던 것인지, 딥페이크인 것은 알았지만 처벌되는 줄 몰랐던 것인지 구별해야 합니다. 법을 몰랐다는 설명과 구성요건 사실을 몰랐다는 설명은 같은 의미가 아닙니다. Q.인정할 사실과 다툴 사실은 어떻게 나누나요? 다운로드나 전송 기록처럼 포렌식으로 확인되는 사실을 무리하게 부인하면 전체 진술의 신뢰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반대로 수사기관이 제시한 모든 해석을 그대로 받아들일 필요도 없습니다. 다음과 같이 세 부분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 확인되는 사실: 채널 가입, 파일 수신, 다운로드, 실제 전송 • 추가 확인이 필요한 사실: 재생 횟수, 자동 저장 여부, 중복 파일 수 • 법적 판단이 필요한 부분: 허위영상물 인식, 반포 의사, 대상자의 연령 인식 조사에서는 “받은 것은 맞지만 어떤 자료인지 몰랐다”는 식의 짧은 답변보다 수신 당시 보았던 설명, 재생 여부, 이후 행동을 시간순으로 말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는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하고, 객관적 사실과 고의에 관한 진술을 분리해 조사 전 답변 방향을 정리합니다. 첫째, 텔레그램이나 SNS 대화를 시퀀스로 배열합니다. 문제 파일이 올라오기 전 어떤 대화가 있었고, 게시자가 자료를 어떻게 설명했으며, 피의자가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확인합니다. 둘째, 디지털 포렌식 자료와 진술을 대조합니다. 다운로드 기록은 있지만 재생 흔적이 없는 경우, 파일을 열어 본 뒤 별도 폴더에 옮긴 경우와 같이 행동을 구분합니다. 셋째, 압수수색이나 포렌식 참여 범위를 확인합니다. 형사소송법 제121조는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압수·수색영장 집행에 참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고,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에는 제219조를 통해 관련 참여 규정이 준용됩니다. Q.조사 당일 기억나지 않는 질문을 받으면 어떻게 답해야 하나요? 기억이 불명확한 내용을 추측해 단정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없었다”고 답한 뒤 기록이 발견되거나, 정확한 횟수를 임의로 말한 뒤 포렌식 수량과 달라지면 불필요한 오해가 생길 수 있습니다. 현재 기억나는 범위와 기록 확인이 필요한 부분을 구별해 답변해야 합니다. 조사 전에는 아래 자료를 준비해 볼 수 있습니다. 1.채널 가입과 탈퇴 시점 2.사용한 계정과 기기 목록 3.자동 다운로드 설정 4.문제 파일이 게시된 대화 전후 기록 5.다운로드·저장·전송에 관한 본인의 기억 6.경찰이 안내한 혐의명과 조사 범위 딥페이크 사건에서 고의를 다투려면 막연한 부인보다 구체적인 인식 경로가 필요합니다. 확인되는 행동은 정확히 설명하고, 허위영상물임을 언제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 객관자료와 맞춰 진술해야 합니다. #딥페이크경찰조사#허위영상물고의#피의자신문#포렌식참여#불송치검토#성범죄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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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범죄 치료자료에 진단서와 상담확인서를 함께 낼 때의 차이
- 성범죄 치료자료에서 진단서와 상담확인서는 증명하는 사실이 다르므로 같은 의미로 묶어서는 안 됩니다. 진단서는 의료적 판단의 범위를, 상담확인서는 참여 경과를 확인하는 자료이며 둘 다 N-SORA프로그램 재범위험성평가의 성·마약·폭력·성향 영역을 보조할 뿐입니다. 반성문으로 의료 기록을 임의 해석하지 않아야 합니다. 1.진단서가 있으면 재범위험성이 낮다고 볼 수 있나요?2.치료자료 증거 목록3.보호관찰 관련 법은 치료와 생활관리를 어떻게 보나요?4.상담확인서에 자세한 상담 내용을 모두 넣어야 하나요?5.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6.법률사무소 니케의 양형자료 대응 방식7.치료가 진행 중이면 결과를 예측해 써도 되나요? Q.진단서가 있으면 재범위험성이 낮다고 볼 수 있나요? 그렇게 연결할 수 없습니다. 진단명, 치료 필요성, 재범위험성평가는 목적이 다릅니다. 객관적 수치와 평가 자료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치료자료 증거 목록 • 발급기관과 담당자의 자격 • 진료·상담의 실제 날짜 • 진단서가 판단한 범위 • 상담확인서의 참여 범위 • 치료계획과 현재 이행 • N-SORA프로그램 평가 시점 Q.보호관찰 관련 법은 치료와 생활관리를 어떻게 보나요?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는 2026년 2월 1일 시행본에서 대상자의 지도·감독과 생활 준수사항, 필요에 따른 음주·중독성 물질 관련 특별 준수사항 등을 규정합니다. 이는 모든 사건에 같은 치료가 필요하다는 뜻이 아니라 위험 요인에 맞춘 구체적 관리가 중요하다는 배경이 됩니다. Q.상담확인서에 자세한 상담 내용을 모두 넣어야 하나요? 개인정보와 치료상 비밀을 고려하면서 양형자료로 필요한 범위를 정해야 합니다. 단순 참여 확인과 전문적 판단을 섞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치료의 필요성, 사건과의 관련성, 발급 주체, 상담 지속성, 혐의 인정 범위, 피해 회복과 생활관리 계획을 확인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양형자료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는 N-SORA프로그램 재범위험성평가와 진단서·상담확인서의 역할을 나누고 성·마약·폭력·성향 영역별로 설명 가능한 범위를 정리합니다. 탄원서는 치료 내용을 대신하지 않고 주변의 감독 가능성만 보조합니다. Q.치료가 진행 중이면 결과를 예측해 써도 되나요? 현재 이행과 향후 계획을 구분해야 합니다. 치료 결과나 재범위험성평가 변화를 앞서 확정해서는 안 됩니다. 치료자료는 재범위험성평가와 의료 판단의 경계를 지킬 때 의미가 있습니다. 자료마다 확인할 수 있는 사실만 명확히 제시해야 합니다. #성범죄치료자료#진단서#상담확인서#재범위험성평가#NSORA프로그램#양형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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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죄 뒤 강제추행 신상정보 등록과 공개는 같은 절차가 아닙니다
- 강제추행 유죄판결이 확정된 뒤 신상정보 등록, 공개, 고지는 서로 다른 제도입니다. 등록대상자가 되었다고 해서 정보가 일반에 곧바로 공개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벌금형이라도 등록대상 여부를 따로 확인해야 하며, 공개·고지명령은 판결 주문에서 별도로 살펴야 합니다. 사건 초기부터 형량만이 아니라 부수처분 가능성을 구분해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1.기본 법률 기준2.강제추행 벌금형이면 신상정보 등록을 하지 않나요?3.등록되면 인터넷에 공개되나요?4.공개·고지명령은 반드시 선고되나요?5.수사 단계에서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6.증거 지도를 만들 때 빠뜨리기 쉬운 부분7.진술 변경이 필요한 경우의 설명 방식8.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9.사건별 대응 방식 기본 법률 기준 현행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한 경우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합니다. 따라서 신체 접촉이 있었다는 사실만 떼어 보는 것이 아니라 접촉의 방식, 상대방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 행위 당시의 고의와 사건 전후 정황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가 2025년 10월 1일 시행 기준으로 제공하는 성폭력처벌법 제42조는 등록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사람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다고 정합니다. 공개와 고지는 청소년성보호법 제49조·제50조에 따른 별도 명령입니다. 제도핵심 의미신상정보 등록국가기관에 정보 제출·관리신상정보 공개정보통신망을 통한 공개명령신상정보 고지법정 대상자에게 정보 고지취업제한관련기관 운영·취업 제한 Q.강제추행 벌금형이면 신상정보 등록을 하지 않나요? 일반적으로 등록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되면 성폭력처벌법 제42조에 따른 등록대상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일부 범죄의 벌금형 제외 규정과 혼동하지 말고 적용 죄명을 정확히 봐야 합니다. Q.등록되면 인터넷에 공개되나요? 등록과 공개는 다릅니다. 등록은 국가가 정보를 관리하는 제도이고, 인터넷 공개는 청소년성보호법 제49조에 따른 공개명령이 별도로 선고되는 경우 문제 됩니다. 고지명령 역시 제50조에 따른 별도 절차입니다. Q.공개·고지명령은 반드시 선고되나요? 법률은 공개·고지 대상과 예외 사정을 두고 있습니다. 범행 내용, 재범위험성, 피고인의 환경, 공개로 인한 불이익과 예방효과 등을 종합해 별도 판단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 판결 주문을 확인해야 합니다. Q.수사 단계에서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혐의를 다투는 자료를 우선 정리하면서, 예비적으로 재범위험성·생활환경·교육·치료 자료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다만 등록과 공개를 피하려고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해서는 안 됩니다. 증거 지도를 만들 때 빠뜨리기 쉬운 부분 핵심 자료는 사건과 관련된 원본 자료, 사건과 관련된 원본 자료, 사건과 관련된 원본 자료입니다. 이 자료들이 같은 장면을 직접 보여 주는지, 아니면 전후 사정만 설명하는지 표시해야 합니다. 직접증거와 간접자료를 혼동하면 자료의 의미를 과장하거나 축소하게 됩니다. 특히 화면 캡처나 기억에 의존한 메모는 원본 기기와 비교해 작성 시각, 편집 가능성, 앞뒤 문맥을 확인합니다. 또한 사건과 관련된 원본 자료과 사건과 관련된 원본 자료은 반대되는 설명이 나올 가능성을 점검하는 데 사용합니다. 자신에게 유리한 사정만 정리하면 조사에서 예상하지 못한 질문을 받을 수 있으므로, 설명이 필요한 정황을 별도 칸에 두고 답변 근거를 준비합니다. 자료를 제출할 때는 사본과 원본을 구분하고, 어떤 파일을 언제 누구에게 제출했는지 목록을 남기는 편이 좋습니다. 진술 변경이 필요한 경우의 설명 방식 유죄 뒤 강제추행 신상정보 등록과 공개는 같은 절차가 아닙니다라는 쟁점에서는 법률 용어를 먼저 결론처럼 사용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원본 자료과 원본 자료에서 확인되는 사실을 적은 뒤, 그 사실이 구성요건과 어떻게 연결되는지는 별도 항목에서 검토합니다. 예를 들어 접촉이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과 강제추행의 고의까지 인정하는 것은 구분될 수 있고, 자료가 없다는 사정과 행위가 없었다는 주장도 같은 뜻이 아닙니다. 조사 답변에서는 사실, 기억의 근거, 법적 의견을 차례대로 설명해야 불필요한 확대 해석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원본 자료, 원본 자료, 원본 자료 가운데 자신에게 불리해 보이는 부분을 제외해서는 안 됩니다. 수사기관이 먼저 그 자료를 확보하면 나머지 설명의 신뢰도까지 문제 될 수 있으므로, 왜 그러한 기록이 남았는지 사실에 근거해 설명 가능한지 확인합니다. 제출 자료에는 파일명과 생성 시각, 원본 보관 위치를 적고 사본을 따로 보관합니다. 조사 뒤 새로운 기억이 떠오르거나 자료가 발견되면 기존 진술과 달라지는 이유를 먼저 정리한 후 보완 의견을 제출해야 합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질문별 답변이 서로 모순되지 않도록 사실관계, 기억의 범위, 법적 평가를 분리합니다. 원본 자료를 보존하고 피해자 또는 관계자에게 새로 연락하지 않는 것이 기본입니다.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는 강제추행 사건에서 등록·공개·고지·취업제한을 각각 나누어 판결 가능성과 대응자료를 검토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먼저 검토하면서, 조사 질문에 필요한 사실만 구체적으로 답하도록 준비합니다. 객관자료가 있는 부분과 진술에 의존하는 부분을 나누고, 조서 서명 전 실제 답변과 같은지 확인합니다. 합의나 피해 회복은 혐의를 자동으로 없애는 수단이 아니라 필요한 경우 양형에 반영될 수 있는 요소로만 다룹니다. 조사 이후에는 담당 수사관에게 제출한 자료 목록과 진술조서의 핵심 표현을 다시 정리합니다. 추가 자료 제출이 필요한 경우 기존 진술과 연결되는 이유를 명시하고, 같은 사실을 다른 표현으로 반복해 오해를 만들지 않도록 합니다. 피해자나 목격자에게 직접 확인 연락을 하지 않으며, 사건 관련 기기와 계정은 현재 상태로 보존합니다. 신상정보 등록과 공개는 명칭이 비슷하지만 법적 근거와 효과가 다릅니다. 유죄 가능성을 검토할 때 판결 주문에 포함될 수 있는 각 제도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강제추행신상정보#신상정보등록#신상정보공개#고지명령#성폭력처벌법#성범죄부수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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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미수에도 공소시효 7년이 적용되나요?
-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미수범도 처벌 규정이 있으므로 실행에 착수했다가 촬영을 완성하지 못한 경우에도 공소시효 검토가 필요합니다. 다만 피해자를 찾거나 카메라를 준비한 정도와 휴대전화를 촬영 가능한 위치에 밀어 넣은 행위는 법적 평가가 다를 수 있습니다. 미수인지 준비행위인지에 따라 혐의 자체가 달라지므로 시효 계산보다 먼저 실행착수 여부를 정리해야 합니다. 1.카메라등이용촬영죄 미수도 처벌되나요?2.어디부터 실행착수로 보나요?3.미수 사건의 공소시효는 언제부터 계산하나요?4.경찰조사에서는 무엇을 먼저 설명해야 하나요?5.실행착수 판단을 위한 장면 재구성6.미수와 기수 비교 Q.카메라등이용촬영죄 미수도 처벌되나요? 성폭력처벌법 제15조는 제14조의 미수범을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사진이나 동영상이 저장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형사책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촬영죄의 실행에 착수했지만 우연한 사정으로 영상정보가 입력되지 못한 경우에는 미수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공소시효는 미수라고 해서 실제 감경될 가능성만 보고 짧게 계산하지 않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51조는 형법에 따라 형이 감경되는 경우에도 감경하지 않은 형을 기준으로 공소시효를 적용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기본 촬영죄의 법정형 상한이 7년이므로 미수 혐의 역시 원칙적으로 7년 구간을 검토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Q.어디부터 실행착수로 보나요? 업로드된 형법논점 자료는 대법원 2021도749 및 2021도7035 판결의 법리를 바탕으로, 카메라 기능이 있는 휴대전화를 피해자의 치마 밑으로 들이밀거나 화장실 칸 아래 공간으로 집어넣는 등 촬영 범행에 밀접한 행위를 개시하면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정리합니다. 반면 육안이나 줌 기능으로 피해자가 있는지 탐색하다가 발견하지 못하고 포기한 정도는 준비행위에 불과할 수 있습니다. • 피해자의 신체가 촬영 가능한 구도에 들어왔는지 • 카메라 렌즈가 피해자 방향으로 배치되었는지 • 촬영 버튼이나 녹화 기능이 실제로 작동했는지 • 행위 장소와 각도상 촬영 목적이 구체화되었는지 • 제3자의 제지나 기기 오류 때문에 완성되지 못했는지 • 단순한 기기 소지나 앱 실행에 그쳤는지 Q.미수 사건의 공소시효는 언제부터 계산하나요? 형사소송법 제252조에 따라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부터 진행합니다. 미수 사건에서는 촬영을 완성하지 못한 채 실행행위를 중단하거나 제지된 시점이 종료 시점으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카메라 앱을 처음 켠 시각이 아니라, 촬영에 밀접한 행위가 끝난 때를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휴대전화를 촬영 가능한 위치에 넣었다가 제지당했다면 제지된 시각, 스스로 꺼내며 범행을 중단했다면 중단 시각이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CCTV, 목격자 진술, 기기 잠금해제 기록, 앱 사용시간이 서로 일치하는지 확인하면 종료 시점을 구체화할 수 있습니다. Q.경찰조사에서는 무엇을 먼저 설명해야 하나요? 첫 진술에서 단순히 촬영물이 없다는 말만 반복하면 실행착수 여부에 관한 설명이 비어 있을 수 있습니다. 휴대전화를 왜 그 위치에 두었는지, 카메라 앱이 작동했는지, 피해자의 신체가 화면에 들어왔는지, 행위를 중단한 이유가 무엇인지 순서대로 정리해야 합니다. 인정할 객관사실과 촬영 목적에 관한 주장을 구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실행착수 판단을 위한 장면 재구성 미수 사건에서는 촬영물이 없다는 결과보다 행위가 어느 단계까지 진행되었는지가 중요합니다. CCTV에 휴대전화를 특정 방향으로 기울이는 모습이 보이는지, 카메라 앱이 전면 또는 후면 렌즈 중 어느 렌즈로 실행되었는지, 플래시와 녹화 표시가 작동했는지 등을 시간순으로 맞춰야 합니다. 휴대전화를 손에 들고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실행착수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할 수 있는 위치에 렌즈를 배치하고 촬영 기능을 작동시킨 정황이 확인되면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행위를 스스로 그만둔 경우에는 중단 이유도 구체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범행을 포기해 자발적으로 중단한 것인지, 피해자가 움직이거나 제3자가 접근해 더 진행할 수 없었던 것인지에 따라 미수의 법적 평가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건 직후 작성된 메시지나 메모, 통화기록은 사후에 만들어진 설명보다 당시 상황을 가까이 보여주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CCTV와 기기 사용기록을 대조해 준비행위와 실행착수의 경계를 검토하고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 가능성을 먼저 살핍니다. 미수 혐의를 다투는 과정에서도 촬영물 삭제나 기기 초기화를 해서는 안 됩니다. 파일이 없다는 점을 만들기 위해 자료를 훼손하면 오히려 객관적인 방어 근거를 잃을 수 있습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 촬영 의도를 해명하는 행동 역시 사건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수사절차 안에서 설명해야 합니다. 미수와 기수 비교 준비행위는 촬영을 위한 계획이나 탐색에 머문 단계이고, 미수는 촬영 범행에 밀접한 실행행위를 시작했지만 영상정보 입력까지 이르지 못한 단계입니다. 기수는 영상정보가 저장장치나 주기억장치에 입력된 상태입니다. 이 구별에 따라 혐의 성립과 범죄 종료 시점이 달라지므로 포렌식 결과가 나오기 전부터 단정적인 진술을 피해야 합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미수도 공소시효의 대상이 되며, 핵심은 파일 존재가 아니라 실행착수와 종료 시점입니다. 사건 당시 행동을 초 단위로 재구성해 법률상 준비, 미수, 기수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미수#불법촬영미수#공소시효#실행착수#경찰조사준비#디지털성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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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자가 딥페이크 삭제지원을 신청한 뒤 수사기록에 남는 자료
- 딥페이크 피해자는 형사고소와 별개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불법 편집물과 신상정보의 삭제지원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삭제지원 신청은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한 절차이며, 신청 사실만으로 특정 피의자의 범죄가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발견된 URL, 파일, 계정과 유포 시점이 수사자료와 연결될 수 있습니다. 피의자 측은 피해자의 삭제 요청을 방해하거나 직접 취소를 요구하지 말고, 자신이 관여한 게시 범위를 객관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1.허위영상물도 국가 삭제지원 대상입니다2.삭제됐다는 사실과 유포 책임은 별개입니다3.삭제지원 비용과 피해 회복 문제4.관련 Q&A5.피해자가 삭제지원만 받고 고소하지 않으면 수사가 없나요?6.해외 사이트에 올라간 영상도 삭제지원이 가능한가요? 허위영상물도 국가 삭제지원 대상입니다 성폭력방지법 제7조의3 제1항은 정보통신망에 유포된 불법촬영물등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에게 삭제지원을 할 수 있도록 정하며, 그 대상에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의 편집물등 또는 복제물을 포함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가 공개한 시행 2026년 7월 1일 법령은 허위영상물과 함께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신상정보의 삭제지원도 규정하고 있습니다. 성평등가족부의 디지털 성범죄 대응 안내는 전문 상담, 불법촬영물등과 신상정보 삭제지원, 수사 동행, 의료·심리 회복 등 맞춤형 지원을 제공한다고 설명합니다. 피해자는 통합 창구를 통해 상담과 삭제지원을 함께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지원 절차는 형사사건의 합의 여부와 별개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삭제지원 자료피해 확산 방지 역할수사와 연결될 수 있는 정보최초 게시 URL원본 게시물 삭제 요청업로드 계정·시각재게시 주소복제물 추적재유포 경로검색어·신상정보검색 노출 차단대상자 특정 방식파일 특징동일 영상 탐지해시값·장면 정보플랫폼 회신처리결과 확인서버 보존 가능성 삭제됐다는 사실과 유포 책임은 별개입니다 플랫폼이나 지원센터가 영상을 삭제했더라도 최초 업로드와 제공 행위는 조사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지원 과정에서 수집된 주소에 피의자의 계정이 보인다는 이유만으로 직접 제작자까지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계정 접속 로그, 업로드 원본, 파일 생성 경로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피의자가 자발적으로 추가 유포를 막은 사실은 피해 회복과 양형에서 고려될 수 있지만, 증거를 없애기 위해 기록을 지운 행동과 구분돼야 합니다. 게시 권한을 중지하고 수사기관에 원본 자료를 제출하는 등 합법적인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삭제지원 비용과 피해 회복 문제 삭제지원에 소요된 비용은 법률상 성폭력행위자에게 부담시키거나 상환을 청구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비용 부담은 적용 법조와 절차를 확인해야 하며, 피해자에게 직접 비용을 묻거나 신청 취소를 요구해서는 안 됩니다. 피해 회복 의사는 변호인을 통해 공식적으로 전달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딥페이크 삭제지원 자료와 형사 수사기록을 구분해 게시 계정, 재유포 경로와 피의자의 실제 관여 범위를 검토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경찰 단계에서 삭제지원으로 확인된 URL과 압수된 기기의 파일이 동일한지 해시값과 업로드 시각으로 대조합니다. 직접 제작은 아니지만 재전송한 경우, 계정은 보유했지만 게시 권한이 없던 경우처럼 역할을 나눠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합니다. 관여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추가 확산 방지와 피해 회복 조치를 양형 자료로 준비합니다. 관련 Q&A Q.피해자가 삭제지원만 받고 고소하지 않으면 수사가 없나요? 삭제지원과 형사고소는 별도의 절차입니다. 지원기관이나 플랫폼 신고 과정에서 범죄 정황이 확인되거나 별도 신고가 접수되면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고소 여부만 추측하지 말고 수사기관의 연락과 사건번호를 기준으로 대응합니다. Q.해외 사이트에 올라간 영상도 삭제지원이 가능한가요? 해외 플랫폼은 국내 사이트와 처리 방식이 다를 수 있지만, 지원기관이 삭제 요청과 모니터링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동일 영상의 재유포를 추적하기 위해 URL과 파일 특징을 계속 관리해야 합니다. 딥페이크 삭제지원은 피해자를 보호하는 절차입니다. 피의자는 이를 방해하지 말고 자신이 관여한 게시·전송 범위를 자료로 확인하면서 형사절차에 대응해야 합니다. 삭제지원 신청자료에는 피해자가 발견한 모든 주소가 포함될 수 있어 동일 파일의 중복 집계가 생길 수 있습니다. 같은 영상이 URL만 바뀐 것인지, 편집과 자막이 추가된 새로운 복제물인지 구분하면 확산 경로를 더 정확히 파악할 수 있습니다. 피의자 측은 피해자가 제출한 목록을 평가절하하지 말고, 자신이 관여하지 않은 주소에 대해서만 기술자료로 설명해야 합니다. 삭제지원기관과 수사기관의 자료 제출 범위도 절차에 따라 확인합니다. 삭제지원 기록과 수사자료가 연결될 때에는 피해영상 자체를 반복 열람하지 않고 식별번호, URL, 게시시각과 해시값 중심으로 확인하는 방식이 필요합니다. 지원기관의 모니터링 결과가 새로운 재유포 주소를 발견했다고 해서 모두 같은 피의자의 게시행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최초 업로드 계정, 링크 공유자와 재게시자의 접속기록을 나눠야 합니다. 피의자 측이 삭제에 협조한 날짜와 방법도 공식 통지나 플랫폼 답변으로 남겨 피해 회복 자료로 제출합니다. 피해자 지원기관의 삭제 완료 통지는 해당 시점의 처리 결과이므로 이후 재유포까지 자동으로 포함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정기 모니터링에서 새 주소가 발견되면 최초 게시와의 연결 자료를 다시 확인하고, 피의자 측 협조 내용도 날짜별로 기록합니다. #딥페이크삭제지원#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허위영상물신고#재유포추적#성폭력방지법#형사수사대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