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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니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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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포를 암시한 딥페이크 영상과 허위영상물 이용 협박죄
- 딥페이크 결과물을 실제로 게시하지 않았더라도 “주변에 보내겠다”, “온라인에 올리겠다”는 식으로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줄 수 있는 말을 했다면 촬영물과 편집물 등을 이용한 협박 혐의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핵심은 단순한 다툼이 아니라 성적 허위영상물을 방편으로 삼아 해악을 고지했는지입니다. 파일을 직접 보여줬는지, 실제 전송 가능한 상태였는지, 상대방에게 무엇을 요구했는지를 대화 전체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조사 전에는 문제 문장만 캡처하지 말고 대화 시작부터 종료까지 원본을 보존해야 합니다. 1.허위영상물을 이용한 협박의 처벌 기준2.실제 파일의 존재와 대화 내용이 일치하는지 봅니다3.피해자 연락을 중단하고 기록을 보존해야 합니다4.관련 Q&A5.실제로 유포할 생각이 없었다면 협박죄가 부정되나요?6.딥페이크가 아니라 원본 촬영물이었다면 죄명이 달라지나요? 허위영상물을 이용한 협박의 처벌 기준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 제1항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복제물, 또는 제14조의2 제2항에 따른 편집물등이나 복제물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정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가 공개한 시행 2025년 10월 1일 조문은 2024년 10월 개정으로 허위영상물인 편집물도 협박 수단에 명시적으로 포함한 구조를 반영합니다. 협박은 영상이 실제로 공개된 뒤에만 성립하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방이 파일의 존재와 유포 가능성을 인식하고 공포심을 느낄 수 있는 정도의 해악 고지가 있었는지가 쟁점입니다. 다만 단순히 영상에 관해 언급했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으므로, 표현의 내용과 상황, 이전 관계, 반복 여부를 함께 봐야 합니다. 대화 표현의 유형확인할 자료함께 볼 쟁점공개하겠다는 직접 표현원본 대화, 전송 시각해악 고지의 구체성파일 일부를 먼저 전송첨부파일, 썸네일편집물 이용 여부제3자 언급과 함께 압박단체방 목록, 연락처현실적인 유포 가능성모호한 암시 반복대화 전후 문맥공포심 유발 정도삭제를 조건으로 요구요구 내용, 답변강요죄로의 확대 가능성 실제 파일의 존재와 대화 내용이 일치하는지 봅니다 상대방에게 딥페이크 영상이 있다고 말했지만 실제 파일이 발견되지 않는 경우, 거짓말을 통한 일반 협박인지 편집물을 이용한 협박인지 적용 법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파일이 기기에 남아 있고 대화에서 파일명이나 장면을 구체적으로 언급했다면 해당 편집물을 수단으로 사용했다는 정황이 될 수 있습니다. 생성일, 메시지 발송일, 파일 열람일을 시간순으로 맞춰야 합니다. 파일이 다른 사람에게서 전달된 것이라면 누가 제작했는지와 별개로 협박에 사용한 행위가 문제 됩니다. “내가 만든 것이 아니다”라는 설명은 제작 혐의에는 의미가 있어도 협박 행위 전체를 설명하지 못합니다. 상대방에게 어떤 요구도 하지 않았다는 경우에도 해악을 고지한 표현 자체가 있었는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피해자 연락을 중단하고 기록을 보존해야 합니다 협박으로 신고된 뒤 사과한다며 계속 연락하거나 “영상은 없었다”고 설득하려 하면 추가 압박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지인을 통해 연락하거나 게시물 삭제를 조건으로 처벌불원을 요구하는 행동도 피해야 합니다. 피해 회복을 위한 의사 전달은 수사 상황을 확인한 뒤 변호인을 통하는 방식으로 검토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딥페이크 협박 사건에서 편집물의 실제 존재, 파일 접근 가능성, 해악 고지 문장과 요구사항을 시간순으로 대조해 첫 경찰진술을 준비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협박 혐의와 제작·유포 혐의를 각각 나눠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파일이 없거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편집물인지 불명확한 경우에는 압수자료와 대화의 연결을 살피고, 실제 편집물을 이용한 정황이 강한 경우에는 반복 연락 중단, 추가 유포 방지와 피해 회복 노력을 양형 자료로 준비합니다. 관련 Q&A Q.실제로 유포할 생각이 없었다면 협박죄가 부정되나요? 내심 실제 유포 의사가 없었다는 주장만으로 결론을 내리기는 어렵습니다. 상대방에게 전달된 말과 행동이 객관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였는지, 파일을 보유하거나 접근할 수 있는 것처럼 행동했는지를 봅니다. 대화 이후 바로 해명했는지와 해명의 내용도 함께 확인합니다. Q.딥페이크가 아니라 원본 촬영물이었다면 죄명이 달라지나요? 제14조의3은 성적 촬영물과 허위 편집물 모두를 대상으로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원본 촬영물인지 합성물인지에 따라 제작 단계의 적용 조문이 달라지므로 파일의 메타데이터와 원본 존재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딥페이크 협박 사건은 실제 공개 여부보다 편집물을 이용해 어떤 해악을 고지했는지가 중심입니다. 메시지와 파일을 임의로 손대지 말고 두 자료의 연결관계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협박 전후에 통화가 있었다면 통화녹음의 적법한 확보 여부와 통화 시간도 확인합니다. 통화 당사자가 직접 녹음한 자료, 통신사 발신·수신 내역과 메시지 사이의 시간 간격은 해악 고지의 맥락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녹음 일부만 전달받았다면 전체 파일의 존재와 편집 여부를 확인하고, 자신이 참여하지 않은 타인 간 대화를 위법하게 수집하려 해서는 안 됩니다. 제출자료는 출처와 생성경위를 함께 표시해야 합니다. 해악 고지 문장이 삭제된 메시지로 남아 있다면 상대방 캡처만 보지 말고 서버 자료 확보 가능성과 앞뒤 대화를 확인해야 합니다. 피해자가 공포를 느꼈다는 진술과 별도로 피의자가 파일을 실제로 통제할 수 있었는지, 공개 장소나 대상자를 구체적으로 언급했는지도 검토됩니다. 협박성 표현을 단순 감정싸움으로 축소하거나 반대로 기억나지 않는 부분까지 인정하지 말고, 통화와 메시지를 같은 시간축에 놓아 표현의 의미를 설명해야 합니다. #딥페이크협박#허위영상물이용협박#성폭력처벌법제14조의3#카카오톡증거#경찰조사준비#성범죄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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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범죄 양형자료를 기관 발급자료와 본인 작성자료로 나누는 방법
- 성범죄 양형자료는 기관이 발급한 자료와 본인이 작성한 자료를 구분해야 각 문서가 무엇을 증명하는지 분명해집니다. N-SORA프로그램 재범위험성평가 결과, 상담 확인서, 교육 이수증은 발급 주체와 날짜를 확인하고 반성문·재범 방지 계획서는 당사자의 설명으로 따로 묶어야 합니다. 탄원서도 제3자가 직접 확인한 사실에 한정합니다. 1.자료의 출처를 먼저 표시하기2.양형자료의 효력에 대한 공식 기준3.재범위험성 자료의 중심축4.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5.법률사무소 니케의 양형자료 대응 방식6.관련 Q&A7.본인이 만든 생활기록도 객관 자료가 될 수 있나요? 자료의 출처를 먼저 표시하기 자료군예시확인 사항평가기관재범위험성평가 결과실시일·평가 범위상담·교육기관확인서·이수증참여일·과정명본인 작성반성문·생활계획진술과 실제 이행의 일치제3자 작성탄원서·확인서관계와 직접 경험 양형자료의 효력에 대한 공식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원조직법 제81조의7은 법관이 형을 정할 때 양형기준을 존중하되 그 기준이 법적 구속력을 갖지는 않는다고 규정하며 2026년 8월 5일 확인했습니다. 개별 양형자료도 이름만으로 정해진 효력이 생기는 것이 아니므로, 자료의 출처와 사건 관련성을 함께 설명해야 합니다. 재범위험성 자료의 중심축 N-SORA프로그램은 성·마약·폭력·성향 영역의 객관적 수치와 평가 자료를 구조화합니다. 상담·교육·피해 회복 자료는 평가 뒤 어떤 행동을 했는지 보조하고, 본인 작성자료는 그 행동을 이해하는 태도를 설명합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발급기관의 실체, 발급일과 실제 참여일, 문서 작성자, 혐의 인정 범위, 평가 자료와의 충돌, 허위 또는 과장 표현을 확인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양형자료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는 N-SORA프로그램 재범위험성평가를 중심으로 기관 발급자료와 본인·제3자 작성자료를 성·마약·폭력·성향 영역별 증명 목적에 맞게 배치합니다. 같은 사실을 반복하는 문서는 줄이고 서로 다른 근거가 연결되게 합니다. 관련 Q&A Q.본인이 만든 생활기록도 객관 자료가 될 수 있나요? 작성 사실만으로 객관성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날짜가 있는 상담·교육 기록이나 제3자 확인 등과 일치하는지 살펴야 합니다. 문서의 수보다 출처와 증명 목적이 중요합니다. 재범위험성평가 결과와 실제 행동을 서로 다른 자료가 교차 확인하도록 구성해야 합니다. #성범죄양형자료#기관발급자료#반성문#재범위험성평가#NSORA프로그램#자료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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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대전화 임의제출을 요구받은 강제추행 사건의 대응 기준
- 강제추행 수사에서 휴대전화 임의제출을 요청받으면 거절 또는 제출 중 하나만 단순하게 선택할 문제는 아닙니다. 수사기관이 어떤 자료를 확인하려는지, 기기 전체를 제출하는지 특정 대화나 파일을 제출하는지 구분해야 합니다. 임의제출은 영장 없는 압수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제출 의사와 범위를 충분히 이해한 상태에서 결정해야 합니다. 자료를 삭제하거나 초기화하는 방식은 증거 훼손으로 의심받을 수 있어 피해야 합니다. 1.기본 법률 기준2.임의제출은 반드시 응해야 하나요?3.휴대전화 전체를 제출하면 모든 자료를 볼 수 있나요?4.대화 캡처만 제출하면 충분한가요?5.제출 전에 파일을 정리해도 되나요?6.첫 조사 전 자료를 정리하는 순서7.진술 변경이 필요한 경우의 설명 방식8.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9.사건별 대응 방식 기본 법률 기준 현행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한 경우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합니다. 따라서 신체 접촉이 있었다는 사실만 떼어 보는 것이 아니라 접촉의 방식, 상대방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 행위 당시의 고의와 사건 전후 정황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가 2026년 7월 1일 시행 기준으로 제공하는 형사소송법 제218조는 소유자·소지자·보관자가 임의로 제출한 물건은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휴대전화를 제출할 때는 임의성, 제출 대상, 관련 자료 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확인 항목점검 내용제출 방식기기 전체 또는 특정 자료관련 기간문제 된 시기 전후 범위압수목록기기·계정·파일 표시원본 보존삭제·초기화 없이 유지 Q.임의제출은 반드시 응해야 하나요? 임의제출은 말 그대로 자발적인 제출을 전제로 합니다. 다만 사건 상황에 따라 수사기관이 영장을 신청할 가능성도 있으므로, 단순 거부가 어떤 의미를 갖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요청 이유, 확인하려는 기간과 계정, 반환 절차를 질문하고 판단합니다. Q.휴대전화 전체를 제출하면 모든 자료를 볼 수 있나요? 수사 범위는 해당 사건과 관련성이 있는 자료를 중심으로 다뤄져야 합니다. 그러나 기기 분석 과정에서 다양한 정보가 존재하므로, 제출조서나 압수목록에 대상과 범위가 어떻게 적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업무용 계정이나 제3자 개인정보가 포함된 경우 그 사실도 알립니다. Q.대화 캡처만 제출하면 충분한가요? 캡처는 편집 가능성과 앞뒤 문맥 누락 문제가 있습니다. 원본 기기, 대화 내보내기 파일, 백업 정보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유리한 부분만 선별해 제출하면 전체 기록과 충돌할 때 신뢰가 낮아질 수 있습니다. Q.제출 전에 파일을 정리해도 되나요? 사건 관련 자료를 삭제하거나 정리하는 행동은 피해야 합니다. 기기를 현재 상태로 보존하고, 불필요한 자동삭제 설정이나 클라우드 동기화 상태를 확인한 뒤 적법한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첫 조사 전 자료를 정리하는 순서 첫째, 사건과 관련된 원본 자료을 기준으로 사건의 시작점을 정합니다. 둘째, 사건과 관련된 원본 자료을 확인해 진술로만 남은 부분과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부분을 나눕니다. 셋째, 사건과 관련된 원본 자료을 원본 상태로 보존하고 생성 시각과 보관 위치를 표시합니다. 이 과정에서 자신에게 유리한 일부 장면만 고르지 말고, 설명이 필요한 불리한 정황도 함께 적어 두어야 조사에서 갑작스럽게 제시되는 자료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다음 사건과 관련된 원본 자료과 사건과 관련된 원본 자료을 같은 시간축에 배치합니다. 자료 사이에 공백이 있으면 기억으로 채우지 않고 공백 자체를 표시합니다. 수사기관이 새로운 자료를 제시하면 즉시 결론을 바꾸기보다 출처와 시각을 확인하고 기존 설명과 충돌하는 이유를 검토합니다. 피해자나 목격자에게 새로 연락해 내용을 확인하려 하지 말고, 이미 존재하는 기록을 중심으로 진술을 준비해야 합니다. 진술 변경이 필요한 경우의 설명 방식 휴대전화 임의제출을 요구받은 강제추행 사건의 대응 기준라는 쟁점에서는 법률 용어를 먼저 결론처럼 사용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원본 자료과 원본 자료에서 확인되는 사실을 적은 뒤, 그 사실이 구성요건과 어떻게 연결되는지는 별도 항목에서 검토합니다. 예를 들어 접촉이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과 강제추행의 고의까지 인정하는 것은 구분될 수 있고, 자료가 없다는 사정과 행위가 없었다는 주장도 같은 뜻이 아닙니다. 조사 답변에서는 사실, 기억의 근거, 법적 의견을 차례대로 설명해야 불필요한 확대 해석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원본 자료, 원본 자료, 원본 자료 가운데 자신에게 불리해 보이는 부분을 제외해서는 안 됩니다. 수사기관이 먼저 그 자료를 확보하면 나머지 설명의 신뢰도까지 문제 될 수 있으므로, 왜 그러한 기록이 남았는지 사실에 근거해 설명 가능한지 확인합니다. 제출 자료에는 파일명과 생성 시각, 원본 보관 위치를 적고 사본을 따로 보관합니다. 조사 뒤 새로운 기억이 떠오르거나 자료가 발견되면 기존 진술과 달라지는 이유를 먼저 정리한 후 보완 의견을 제출해야 합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질문별 답변이 서로 모순되지 않도록 사실관계, 기억의 범위, 법적 평가를 분리합니다. 원본 자료를 보존하고 피해자 또는 관계자에게 새로 연락하지 않는 것이 기본입니다.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는 휴대전화 임의제출 전 압수 범위와 디지털 자료의 관련성을 검토하고 원본성을 해치지 않는 대응을 준비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먼저 검토하면서, 조사 질문에 필요한 사실만 구체적으로 답하도록 준비합니다. 객관자료가 있는 부분과 진술에 의존하는 부분을 나누고, 조서 서명 전 실제 답변과 같은지 확인합니다. 합의나 피해 회복은 혐의를 자동으로 없애는 수단이 아니라 필요한 경우 양형에 반영될 수 있는 요소로만 다룹니다. 조사 이후에는 담당 수사관에게 제출한 자료 목록과 진술조서의 핵심 표현을 다시 정리합니다. 추가 자료 제출이 필요한 경우 기존 진술과 연결되는 이유를 명시하고, 같은 사실을 다른 표현으로 반복해 오해를 만들지 않도록 합니다. 피해자나 목격자에게 직접 확인 연락을 하지 않으며, 사건 관련 기기와 계정은 현재 상태로 보존합니다. 휴대전화 임의제출은 협조 여부만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정보가 어떤 절차로 압수되는지의 문제입니다. 제출 범위와 원본 보존을 동시에 점검해야 합니다. #강제추행휴대전화#임의제출#디지털포렌식#압수절차#메신저증거#성범죄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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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접 합성한 딥페이크 영상물은 유포 없이도 처벌 대상인가요?
- 딥페이크 영상물을 직접 편집하거나 합성했다면 다른 사람에게 보내지 않았더라도 제작 행위 자체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2024년 10월 16일 개정으로 편집·합성·가공죄에서 반포 목적 요건이 삭제되었기 때문입니다. 개인적으로 보려고 만들었다는 설명만으로 구성요건에서 벗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원본을 사용했고 어느 정도의 작업을 했는지부터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1.반포 목적이 없어도 편집·합성죄가 문제 됩니다2.편집·합성 행위를 확인하는 자료3.사진 한 장을 넣었을 뿐이라는 진술4.유포 기록이 함께 발견된 경우5.관련 Q&A6.완성되지 않은 중간 파일만 있어도 문제가 되나요? 반포 목적이 없어도 편집·합성죄가 문제 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제1항은 사람의 얼굴·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영상물 등을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 또는 가공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합니다. 현행 조문에는 유포를 목적으로 해야 한다는 요건이 없습니다. 따라서 사건에서는 완성 파일이 외부로 전송되었는지만 확인해서는 부족합니다. 얼굴 이미지 수집, 합성 프로그램 설치, 프롬프트 입력, 중간 결과물 생성, 후보정, 파일 내보내기 과정도 제작 행위를 보여주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편집·합성 행위를 확인하는 자료 직접 제작 여부를 다투는 사건에서는 다음 자료를 순서대로 확인합니다. 1.원본 얼굴 사진이나 영상의 출처 2.합성 프로그램 또는 웹사이트 접속 기록 3.회원가입 계정과 결제내역 4.입력한 프롬프트와 작업 기록 5.임시파일과 중간 결과물 6.완성 파일의 생성·수정 시간 7.파일명과 저장 폴더의 분류 방식 8.클라우드 동기화와 외부 전송 여부 단순히 완성본 한 개가 발견되었다고 해서 해당 기기 소유자가 직접 제작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른 사람이 보낸 파일을 내려받은 것인지, 프로그램에서 직접 생성한 것인지에 따라 적용되는 행위가 달라집니다. 파일의 메타데이터와 작업 프로그램 흔적을 연결해 봐야 합니다. 사진 한 장을 넣었을 뿐이라는 진술 자동 생성 서비스가 대부분의 작업을 수행했더라도 사용자가 대상자의 사진을 선택하고 성적인 형태의 결과물을 생성하도록 지시했다면 편집·합성·가공 행위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반면 일반적인 이미지 변환을 요청했는데 예상하지 못한 결과가 출력되었다면 입력 내용, 재생성 여부, 저장 행동을 통해 고의를 살펴야 합니다. 조사에서는 “AI가 알아서 만들었다”는 표현만 반복하기보다 사용자가 직접 한 행동을 단계별로 말해야 합니다. 사진을 넣은 이유, 입력 문구, 결과 확인 횟수, 저장 여부, 이후 재작업 여부를 나누면 객관기록과 진술을 비교하기 쉽습니다. 유포 기록이 함께 발견된 경우 직접 합성한 뒤 다른 사람에게 보냈다면 편집·합성 행위와 반포 행위가 각각 검토될 수 있습니다. 같은 영상 한 건이라도 제작과 전달은 서로 다른 행동이므로, 파일 생성 시점과 최초 전송 시점을 분리해야 합니다. 반복 제작, 다수 대상자, 공개 채널 게시가 확인되면 범행의 규모와 계획성에 관한 평가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생성 프로그램의 작업 흔적과 완성 파일의 메타데이터를 대조해 직접 제작한 부분과 단순 수신한 부분을 구분합니다. 관련 Q&A Q.완성되지 않은 중간 파일만 있어도 문제가 되나요? 중간 결과물이 어느 정도 생성되었는지,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에 이르렀는지, 사용자가 추가 작업을 계속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한 준비 단계인지 실제 편집·합성 결과물이 만들어졌는지는 파일 내용과 작업 로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임의로 결론 내리지 않아야 합니다. 직접 제작 혐의는 완성본의 존재만이 아니라 사진 수집부터 저장까지 이어지는 작업 과정으로 판단합니다. 유포가 없었다는 한 문장에 의존하지 말고 제작 경로와 고의, 외부 전송 여부를 각각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딥페이크제작#허위영상물합성#AI성범죄#디지털증거#포렌식분석#성범죄경찰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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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 회복과 유포 범위가 딥페이크 양형에 미치는 영향
- 딥페이크 성범죄에서 유죄 가능성이 높다면 법정형만 보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정이 형을 가볍게 또는 무겁게 하는지 준비해야 합니다. 제작·유포·영리 목적 유포는 행위 유형이 다르고, 대상자 수와 유포 범위, 반복성, 경제적 이익, 피해 회복이 양형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합의가 있더라도 범죄 성립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며, 합의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압박을 주면 오히려 불리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수사 초기부터 사실관계를 다투는 자료와 양형 자료를 분리해 준비해야 합니다. 1.양형위원회의 허위영상물 유형 구분2.피해자와 합의하면 벌금형으로 끝날 수 있나요?3.초범이면 선처를 받을 가능성이 큰가요?4.게시물을 자진 삭제하면 유리한가요? 양형위원회의 허위영상물 유형 구분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시행 중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은 2026년 7월 1일 시행 기준으로 허위영상물 등의 반포 등을 제1유형 편집 등, 제2유형 반포 등, 제3유형 영리 목적 반포 등으로 구분합니다. 각 유형은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의 적용 조항과 행위 내용을 기준으로 나뉩니다. 양형위원회는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등을 일반양형인자로, 인적 신뢰관계 이용이나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 등을 불리한 요소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양형 쟁점유리하게 검토될 수 있는 자료불리하게 볼 수 있는 사정유포 범위제한된 전송, 신속한 차단 협조다수 플랫폼 반복 게시경제적 이익수익 없음, 반환·환불판매·구독 수익과 조직 운영피해 회복공식 합의, 삭제지원 협조직접 압박, 조건부 삭제 요구반복성일회성, 중단 경위장기간·다수 대상자 제작수사 태도원본 제출, 사실관계 협조초기화·계정 은닉재범 방지상담·교육, 사용환경 개선범행 도구와 채널 유지 Q.피해자와 합의하면 벌금형으로 끝날 수 있나요? 합의는 중요한 양형 요소가 될 수 있지만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적용 죄명이 영리 목적 유포처럼 법정형 하한이 있는 유형인지, 피해자 수와 유포 범위가 어느 정도인지, 신상정보 등록과 부수명령 가능성이 있는지를 함께 봐야 합니다. 합의서의 처벌불원 의사도 범죄 성립을 없애는 요소가 아니라 재판부가 형을 정할 때 고려할 수 있는 사정입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거나 지인을 통해 설득하면 합의 시도 중 피해를 야기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변호인을 통한 공식 연락, 삭제지원 협조와 재유포 방지 조치를 먼저 검토해야 합니다. Q.초범이면 선처를 받을 가능성이 큰가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은 양형자료가 될 수 있지만, 초범만으로 형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미성년자 대상, 영리 목적, 장기간 반복, 다수 피해자, 협박·강요가 결합된 경우에는 범행 자체의 무게가 큽니다. 반대로 일회성인지, 외부 유포가 없었는지, 파일을 인식하고 소지했는지 다툼이 있는지를 객관자료로 설명해야 합니다. 초범 자료에는 범죄경력뿐 아니라 직업과 가족관계, 평소 생활, 교육·상담 참여, 재범 방지 계획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확인되지 않은 선행을 꾸미거나 형식적인 탄원서만 반복하지 않습니다. Q.게시물을 자진 삭제하면 유리한가요? 신속한 추가 유포 방지와 삭제지원 협조는 피해 회복 측면에서 고려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수사 연락 뒤 증거를 없애기 위해 파일과 계정을 삭제한 것이라면 불리하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게시 증거를 합법적으로 보존하고 수사기관과 플랫폼의 절차에 따라 차단하는 방식이 필요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딥페이크 사건에서 혐의 성립을 다투는 자료와 유포 범위·피해 회복·재범 방지 양형자료를 분리해 준비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먼저 검토하고, 유죄 가능성이 있는 행위만 정확히 특정한 뒤 양형자료를 구성합니다. 제작과 단순 시청, 무료 전송과 영리 판매를 구분하지 않은 채 포괄적으로 반성하면 실제 행위보다 넓은 책임을 인정하는 결과가 생길 수 있으므로 사실관계표를 먼저 만듭니다. 딥페이크 양형은 반성문 한 장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행위 유형, 피해 확산, 수익, 반복성, 합의 과정과 재범 방지 조치를 자료로 보여줘야 합니다. 양형자료는 사건이 송치된 뒤 급하게 만드는 것보다 수사 단계부터 사실과 일치하게 축적해야 합니다. 삭제지원 협조일, 교육 시작일, 상담 참여일과 재발 방지 조치를 시간순으로 정리하면 사건 후 행동을 객관적으로 보여줄 수 있습니다. 반성문 내용이 경찰 진술과 충돌하거나 범행 범위를 과장해 인정하지 않도록 검토합니다. 피해 회복 자료도 실제 지급과 삭제 결과를 증빙할 문서를 중심으로 준비합니다. 양형자료의 신뢰성을 높이려면 사건 뒤 행동이 실제로 지속됐는지 보여줘야 합니다. 일회성 상담 예약이나 형식적인 계정 탈퇴보다 교육 참여내역, 재발 방지 프로그램의 기간, 기기 사용환경 변화와 추가 유포 차단 협조를 객관자료로 제출합니다. 경제적 피해 회복을 진행했다면 지급일과 방법, 삭제지원 결과를 분리해 증빙합니다. 가족과 직장의 탄원서는 사실관계를 과장하지 않고 평소 생활과 감독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적어야 하며, 서로 같은 문장을 복사한 자료는 설득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재판부에 제출하는 자료는 범행을 축소하려는 문서와 피해 회복을 설명하는 문서를 섞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혐의 성립을 다투는 기술자료는 객관적으로 정리하고, 양형자료는 인정되는 행위에 대한 책임과 재발 방지 계획을 중심으로 구성해야 진술의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딥페이크양형#허위영상물합의#디지털성범죄양형기준#피해회복#재범방지#형사재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