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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니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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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불송치 뒤 강제추행 사건에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어떻게 되나요?
- 강제추행 사건에서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했더라도 법률상 이의신청 절차가 진행되면 사건이 다시 검사에게 송치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불송치 통지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기록을 정리하거나 사건 자료를 폐기해서는 안 됩니다. 이의신청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경찰 단계에서 어떤 이유로 혐의가 인정되지 않았는지와 이후 새 자료가 제출됐는지를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기존 진술을 유지하되 새로운 쟁점이 생겼다면 객관자료를 기준으로 보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현재 적용되는 이의신청 규정2.불송치 이유부터 다시 읽어야 합니다3.기존 자료를 계속 보존해야 합니다4.이의신청 뒤 다시 점검할 순서5.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6.관련 Q&A7.불송치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경찰의 판단은 없어지는 건가요?8.이의신청이 들어왔다는 사실만으로 결국 기소되나요? 현재 적용되는 이의신청 규정 2026년 9월 2일 현재 시행 중인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은 제245조의6에 따른 통지를 받은 사람 중 고발인을 제외한 사람이 해당 사법경찰관 소속 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의신청이 있으면 사법경찰관은 지체 없이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고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하도록 규정합니다. 2026년 10월 2일부터는 개정 규정이 시행될 예정이므로 실제 사건의 이의신청 시점이 그 이후라면 시행 당시 조문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현재 단계에서는 아직 시행 전인 규정을 현행 절차처럼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강제추행의 기본 조문인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합니다. 불송치 이의신청 이후에도 결국 이 구성요건을 증거로 인정할 수 있는지가 본안의 중심입니다. 불송치 이유부터 다시 읽어야 합니다 경찰이 어떤 이유로 불송치했는지에 따라 검찰 단계의 대응도 달라집니다. 접촉 자체가 확인되지 않았는지, 접촉은 있었지만 추행의 고의나 법적 성격이 인정되기 어렵다고 본 것인지, 진술과 객관자료가 맞지 않았는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결정 이유를 한 문장으로 요약하기보다 쟁점별로 경찰이 어떤 증거를 근거로 판단했는지 표시합니다. 이후 이의신청 과정에서 새로운 자료가 추가됐다면 그 자료가 기존 판단의 어느 부분을 바꿀 수 있는지도 확인합니다. 기존 자료를 계속 보존해야 합니다 불송치 이후 시간이 지나더라도 원본 메시지, 영상, 통화기록과 제출자료 사본은 보존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건이 다시 송치됐을 때 과거 제출내용을 확인할 수 있어야 기존 진술의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에게 이의신청 이유를 묻거나 불송치 결정을 근거로 연락해 항의해서는 안 됩니다. 이의신청은 법률이 정한 절차이므로 수사기관을 통해 다뤄야 합니다. 이의신청 뒤 다시 점검할 순서 1.불송치 결정의 정확한 이유를 확인합니다. 2.경찰에 제출했던 자료 목록을 복원합니다. 3.이의신청 후 추가된 자료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4.기존 진술과 새 자료의 충돌 여부를 살펴봅니다. 5.검찰이 요구하는 추가 조사에 대비합니다. 6.피해자·참고인에게 직접 연락하지 않습니다. 7.사건 관련 기기와 파일은 원본 상태로 유지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불송치 후 이의신청이 제기된 강제추행 사건에서 경찰의 종결 이유와 새로 추가된 자료를 비교해 검찰 단계에서 다시 다툴 쟁점을 정리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하는 사건을 다수 다뤄온 경험을 토대로, 이미 유리한 처분을 받았다는 이유로 대응을 느슨하게 하기보다 당시 처분의 근거가 무엇이었는지를 보존합니다. 검찰에서 보완수사나 추가 확인이 이루어지더라도 기존 진술을 임의로 바꾸지 않고 새 자료가 실제로 판단을 달리할 정도인지 검토합니다. 관련 Q&A Q.불송치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경찰의 판단은 없어지는 건가요? 이의신청으로 사건이 검사에게 송치되더라도 경찰 단계에서 작성된 기록과 불송치 이유는 사건 기록의 일부로 남습니다. 이후 검찰은 관계 서류와 증거를 토대로 사건을 검토하게 되므로 기존 결정의 근거를 다시 확인하는 작업이 중요합니다. Q.이의신청이 들어왔다는 사실만으로 결국 기소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의신청은 사건을 다시 검토할 절차를 진행시키는 것이며 기소 여부나 유죄를 미리 정하는 제도는 아닙니다. 실제 증거와 구성요건을 다시 살펴야 합니다. 강제추행 불송치 이후에도 사건이 완전히 끝났는지는 후속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의신청이 제기됐다면 경찰에서 유리하게 평가된 근거와 새 쟁점을 함께 분석해 대응 방향을 다시 세워야 합니다. #강제추행불송치#불송치이의신청#성범죄수사#검찰송치#무혐의대응#형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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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벌금형이 선고된 불법촬영물 소지 사건은 범죄경력자료에 어떻게 남나요?
- 불법촬영물 소지죄로 벌금형이 확정되면 단순히 돈을 납부하고 아무 기록도 남지 않는다고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현행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은 벌금 이상의 형의 선고 등을 범죄경력자료에 포함하도록 정의하고 있습니다. 다만 범죄경력자료가 존재한다는 사실과 일반인이 자유롭게 이를 조회할 수 있다는 의미는 전혀 다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가 제공하는 현행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는 범죄경력자료를 수사자료표 가운데 벌금 이상의 형의 선고·면제·선고유예 등에 관한 자료라고 규정합니다. 1.불법촬영물 소지 벌금형도 전과에 해당하나요?2.회사가 마음대로 제 범죄경력을 조회할 수 있나요?3.취업할 때 제가 직접 범죄경력회보서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도 있나요?4.벌금을 납부하면 그날 바로 기록이 없어지나요?5.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 벌금형과 범죄경력 Q&A • 조회와 회보의 제한 •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Q.불법촬영물 소지 벌금형도 전과에 해당하나요? 일상적으로 ‘전과’라는 표현을 여러 의미로 사용하지만 법률상 기록을 확인할 때에는 범죄경력자료의 정의를 기준으로 보는 편이 정확합니다. 형실효법 제2조는 벌금 이상의 형의 선고를 범죄경력자료에 포함합니다. 현행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4항의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므로 실제 벌금형이 확정되었다면 범죄경력자료 문제를 확인해야 합니다. 구분확인할 내용기소유예유죄판결과 구별벌금형범죄경력자료 포함집행유예형 선고 기록수강명령부수처분 기록조회법정 목적 제한 Q.회사가 마음대로 제 범죄경력을 조회할 수 있나요?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은 범죄경력조회와 수사경력조회 및 회보가 허용되는 경우를 제한합니다. 현행 제6조는 조회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법이 정한 경우에만 조회·회보가 가능하도록 규정합니다. 따라서 범죄경력자료가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일반 사업자가 자유롭게 경찰 자료를 열람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특정 직업이나 법정 기관에서는 별도의 성범죄 경력조회 규정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직종에 따라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Q.취업할 때 제가 직접 범죄경력회보서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도 있나요?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처럼 특별법이 성범죄 경력확인 절차를 정한 영역이 있습니다. 청소년성보호법 제56조 제5항은 관련기관의 장이 취업자 등에 대해 본인의 동의를 받아 성범죄 경력조회를 요청하는 구조를 두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취업과 이러한 법정 조회대상을 동일하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Q.벌금을 납부하면 그날 바로 기록이 없어지나요? 벌금 납부와 형의 실효, 범죄경력자료의 관리 문제는 서로 다릅니다. 별도의 실효기간 규정과 기록 조회 제한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벌금형을 앞두거나 이미 선고받았다면 단순한 형량뿐 아니라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 수강·이수명령이 함께 적용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각각 근거법률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불법촬영물 소지 사건에서 벌금 가능성만 설명하지 않고 범죄경력자료와 신상정보·취업제한 등 후속 법적 효과를 서로 구별해 검토합니다. 수사 단계에서는 기록 문제를 걱정해 무조건 혐의를 인정하거나 반대로 전면 부인할 것이 아니라 먼저 구성요건과 포렌식 자료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벌금형도 형사재판의 결과이므로 그 이후 기록과 부수처분을 각각의 법률에 따라 확인해야 합니다. #불법촬영물소지#벌금형#범죄경력자료#성범죄전과#성범죄재판#성범죄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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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익을 받고 허위영상물을 전송했다면 딥페이크 가중처벌이 문제됩니다
- 성적 딥페이크를 돈이나 경제적 이익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포했다면 일반적인 반포행위보다 무거운 법정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단순히 실제 수익이 얼마였는지만 보는 것이 아니라 영리 목적이 있었는지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유포인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수사 초기에는 결제기록과 대화, 전송기록을 같은 시간축에 놓고 살펴봐야 합니다. 1.영리 목적 반포는 별도 가중 규정이 있습니다2.영리 목적은 거래 전체의 맥락으로 확인합니다3.경찰조사에서는 금전과 영상물을 함부로 연결하지 않아야 합니다4.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5.관련 Q&A6.실제로 돈을 받지 못했으면 영리 목적이 없어지나요?7.광고 수익처럼 직접 판매가 아닌 이익도 확인하나요? 영리 목적 반포는 별도 가중 규정이 있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제3항은 영리를 목적으로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허위영상물 등을 반포한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합니다. 단순 반포를 규정한 제2항과 달리 벌금형이 병렬적으로 규정돼 있지 않고 징역형의 하한이 정해져 있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금전이 실제 지급됐는지만 볼 것이 아니라 판매를 제안한 대화, 가격을 언급한 기록, 반복적인 거래 구조가 있었는지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영리 목적은 거래 전체의 맥락으로 확인합니다 경제적 이익을 얻으려는 목적이 있었는지는 한 개의 입금내역만으로 단정할 문제가 아닙니다. 해당 금전이 실제 영상물 제공의 대가였는지, 다른 거래와 섞여 있었는지, 영상물 제공 전에 대가를 요구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구분해야 합니다. 확인 자료의미계좌·결제내역전송 전후 금전 이동 확인대화 기록판매·대가 요구 표현 확인파일 전송기록대금과 전송 사이 시점 비교계정 활동반복 거래나 게시 여부클라우드 기록판매용 파일을 별도 관리했는지 경찰조사에서는 금전과 영상물을 함부로 연결하지 않아야 합니다 여러 거래가 한 계좌에 섞여 있다면 특정 입금이 어떤 행위의 대가였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반대로 대화 내용과 입금, 파일 전송이 일관되게 연결된다면 그 자료를 무시한 부인은 신빙성 문제를 만들 수 있습니다. 조사 전에 거래별로 날짜, 상대방, 금액, 전송된 파일을 나누어 정리해 두면 수사기관이 제시하는 자료가 자신이 알고 있는 거래와 같은 것인지 확인하기 수월합니다. 다만 증거를 조작하거나 거래내역을 삭제하는 방식은 대응 방법이 될 수 없습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결제내역과 파일 전송기록을 대조해 영리 목적이 인정될 거래와 다른 금전거래를 구분하고 경찰 단계에서 혐의 성립 범위를 검토합니다.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한 반포가 문제되는 사건은 법정형의 구조가 달라질 수 있어 첫 진술부터 거래의 실질을 정확하게 설명해야 합니다. 거래 횟수나 금액을 임의로 추측하기보다 확보된 계좌와 대화 자료에 따라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관련 Q&A Q.실제로 돈을 받지 못했으면 영리 목적이 없어지나요? 금전이 실제 지급됐는지는 중요한 자료지만 영리 목적의 존재가 항상 최종 수익 발생 여부와 동일한 문제는 아닙니다. 판매를 제안했거나 대가를 조건으로 전송하려 한 정황이 있다면 미수범을 포함한 다른 쟁점도 검토될 수 있으므로 대화와 거래 과정을 함께 봐야 합니다. Q.광고 수익처럼 직접 판매가 아닌 이익도 확인하나요? 사건의 구체적 구조에 따라 어떤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했는지가 검토될 수 있습니다. 단순 조회수 자체만으로 법적 결론을 정하기보다는 영상물 유포와 수익 발생 구조가 실제로 연결되어 있었는지 확인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영리 목적 딥페이크 사건은 단순 유포보다 적용 법정형이 무겁습니다. 금전자료만 따로 보지 말고 대화와 전송기록을 연결해 실제 거래 구조를 재구성해야 합니다. #딥페이크처벌#허위영상물유포#디지털성범죄#성범죄피의자#경찰조사준비#거래기록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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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촬영물 소지 사건에서 삭제 파일 복구 결과를 그대로 믿기 전에 볼 항목
- 디지털 포렌식에서 삭제된 불법촬영물로 보이는 파일이 복구됐다고 해서 그 결과만으로 사용자가 파일을 직접 저장하고 시청했다는 사실까지 자동으로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복구된 데이터가 완전한 원본인지, 썸네일·캐시·조각 데이터인지, 어느 앱과 계정에서 생성됐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현행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4항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복제물의 소지·구입·저장·시청을 처벌합니다. 포렌식 결과는 이러한 행위와 인식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 가운데 하나이므로 기술적 의미를 정확히 해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삭제 파일 복구의 의미2.복구 데이터의 종류를 나누는 방법3.삭제시점과 수사시점을 비교해야 하는 이유4.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5.관련 Q&A6.삭제 파일이 복구되면 예전에 직접 봤다는 뜻인가요?7.복구된 파일이 깨져 있으면 혐의가 사라지나요? • 삭제 파일 복구의 의미 • 복구 데이터의 종류를 나누는 방법 • 삭제시점과 수사시점을 비교해야 하는 이유 •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 관련 Q&A 삭제 파일 복구의 의미 삭제 버튼을 누른 파일도 저장장치에 데이터 흔적이 남아 있다면 일정 범위에서 복구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복구 프로그램이 표시한 파일 하나가 과거의 완전한 영상파일과 동일한지 여부는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복구 결과확인할 내용완전 파일재생 가능 여부일부 조각원본 복원 가능성썸네일자동 생성 여부캐시앱·브라우저 생성중복 복구동일 원본 여부 복구 데이터의 종류를 나누는 방법 파일 해시값과 크기, 확장자, 생성·수정시각, 저장경로를 확인하면 동일 원본의 복제물인지 별도 파일인지 분석할 수 있습니다. 복구된 여러 파일이 실제로는 하나의 원본에서 나온 캐시·썸네일일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정상 재생 가능한 영상이 특정 다운로드폴더에서 복구되고 당시 검색·수신기록까지 일치한다면 직접 저장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객관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삭제시점과 수사시점을 비교해야 하는 이유 과거 평소 기기 정리 과정에서 삭제한 것인지 수사 또는 압수수색 사실을 알게 된 뒤 삭제한 것인지는 사건에서 다른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삭제시각을 확인하지 않고 ‘삭제된 파일이니까 증거인멸’이라고 단정해서도 안 됩니다. 반대로 수사 직전 관련 자료를 집중적으로 삭제한 기록이 있다면 그 이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현재 남아 있는 데이터를 추가로 삭제하거나 초기화해서는 안 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삭제 파일이 복구된 불법촬영물 소지 사건에서 완전파일·캐시·썸네일·조각 데이터를 구분하고 삭제시점과 최초 유입기록을 대조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할 때에는 복구 파일의 숫자보다 각 데이터가 실제로 어떤 행위에서 만들어졌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련 Q&A Q.삭제 파일이 복구되면 예전에 직접 봤다는 뜻인가요? 복구 자체는 과거 데이터 흔적이 있다는 의미이지만 실제 재생 여부는 별도의 접근·재생 기록을 확인해야 합니다. Q.복구된 파일이 깨져 있으면 혐의가 사라지나요? 그렇게 단정할 수 없습니다. 다른 자료를 통해 원본과 인식 여부가 확인되는지 함께 살펴야 합니다. 삭제 파일 복구 결과는 기술적 데이터의 종류와 생성원인을 먼저 파악한 뒤 법적 의미를 판단해야 합니다. #불법촬영물소지#삭제파일복구#디지털포렌식#전자증거#성범죄경찰조사#성범죄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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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딥페이크 파일이 클라우드에 남아 있다면 저장·소지 혐의는 어떻게 검토하나
- 휴대전화에는 딥페이크 파일이 없지만 클라우드 계정에 동기화된 자료가 남아 있는 사건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단순히 단말기에서 파일이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저장·소지 여부를 단정할 수 없습니다. 계정에 파일이 올라간 경위, 자동동기화 설정, 사용자가 파일의 존재를 인식했는지와 실제 접근기록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1.클라우드 저장도 실제 경위를 확인해야 합니다2.계정과 단말기 기록을 함께 봅니다3.자동동기화와 의식적인 보관을 구분합니다4.관련 Q&A5.휴대전화에서는 삭제됐지만 클라우드에는 남아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6.자동 백업 설정을 꺼도 되나요? 클라우드 저장도 실제 경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제4항은 허위영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하거나 시청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합니다. 따라서 저장매체가 휴대전화인지 클라우드인지보다 사용자의 실제 행위가 무엇이었는지가 중요합니다. 자동 백업으로 파일이 올라갔는지, 사용자가 별도 폴더를 만들어 관리했는지, 여러 기기에서 반복적으로 열람했는지에 따라 확인해야 할 자료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정과 단말기 기록을 함께 봅니다 자료확인 내용클라우드 업로드 시각자동 동기화인지 직접 업로드인지로그인 기록어떤 기기에서 계정에 접근했는지폴더 이동 기록별도 분류·보관 여부다운로드 기록다른 기기로 다시 내려받았는지열람 기록파일을 실제 확인했는지 자동동기화와 의식적인 보관을 구분합니다 메신저나 사진 앱이 자동으로 클라우드에 백업되는 환경이라면 파일이 서버에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 사용자의 구체적인 인식과 행위를 설명하기 부족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파일을 별도 폴더로 이동하고 여러 차례 접근한 기록이 있다면 다른 해석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수사를 앞두고 클라우드 파일을 임의로 삭제하거나 계정을 초기화하는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 현재 남아 있는 상태를 보존하고 실제 생성·동기화·열람 경위를 확인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클라우드 동기화 기록과 단말기 사용내역을 함께 검토해 자동 저장과 의식적인 보관을 구분하고 경찰조사 단계에서 혐의 성립 여부를 살펴봅니다. 관련 Q&A Q.휴대전화에서는 삭제됐지만 클라우드에는 남아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단말기 삭제 여부만으로 결론을 내릴 수 없습니다. 파일이 클라우드에 남은 경위와 사용자가 이를 알고 있었는지, 이후 접근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Q.자동 백업 설정을 꺼도 되나요? 수사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는 증거보존 문제를 고려해야 하므로 임의로 기록 상태를 변경하기보다 현재 설정과 저장 상태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딥페이크 소지·저장 사건에서는 저장 위치보다 사용자의 실제 행위와 인식이 중요합니다. 클라우드와 단말기의 기록을 시간순으로 맞춰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딥페이크저장#클라우드포렌식#허위영상물소지#성범죄경찰조사#디지털증거#성범죄전문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