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법률사무소 니케의
법률사무소 니케의
최신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총 9902개의 게시물이 있습니다.
-
- 13세 미만 강제추행 사건은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13세 미만의 사람을 상대로 한 강제추행 사건은 일반적인 10년 공소시효 계산과 전혀 다른 결론이 나올 수 있습니다. 현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1조 제3항은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해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죄 등을 범한 경우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도록 규정합니다. 다만 과거 범행에는 해당 배제 규정의 시행 시점과 부칙, 당시 이미 시효가 완성됐는지를 따져야 하므로 ‘피해자가 13세 미만이었다’는 사실만으로 소급 적용을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1.공소시효가 배제된다는 의미2.과거 사건은 현행 조문만으로 결론을 내리지 않습니다3.연령과 행위 내용을 동시에 정리해야 합니다4.관련 Q&A5.피해자가 현재 성인이면 13세 미만 공소시효 배제 특례가 사라지나요?6.13세 미만이라는 사실만 확인되면 강제추행죄가 바로 인정되나요? 공소시효가 배제된다는 의미 국가법령정보센터가 2025년 10월 1일 시행 기준으로 제공하는 성폭력처벌법 제21조 제3항 제1호는 13세 미만의 사람 또는 신체적·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해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죄를 범한 경우 형사소송법상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이는 단순히 기본 기간에 몇 년을 더하는 ‘연장’과 다릅니다. 적용 요건을 충족하면 기간 경과만으로 국가의 형사소추권이 소멸하지 않는 구조입니다. 같은 법 제7조 제3항은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해 형법 제298조의 강제추행을 범한 사람을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정합니다. 일반 강제추행죄보다 법정형이 무겁고, 공소시효 배제 특례도 함께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사건 당시 피해자의 정확한 연령과 생년월일, 주장된 행위의 날짜, 폭행 또는 협박과 신체 접촉의 구체적 내용이 가장 먼저 확인돼야 합니다. 구분일반 성인 피해 강제추행13세 미만 피해 강제추행기본 적용 조항형법 제298조성폭력처벌법 제7조 제3항 가능성법정형10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 벌금5년 이상의 유기징역현행 공소시효 출발점기본적으로 10년 검토제21조 제3항에 따른 배제 가능성핵심 연령 자료보통 구성요건의 직접 요소는 아님범행 당시 만 나이를 정확히 특정과거 사건 주의2007년 개정 전후 확인배제 규정 시행일·부칙·종전 시효 확인 과거 사건은 현행 조문만으로 결론을 내리지 않습니다 공소시효 배제 규정은 피의자에게 불리한 절차 규정이므로 과거 사건에 적용할 때는 명시된 경과조치와 시행 당시의 시효 상태가 중요합니다. 배제 규정이 시행되기 전에 이미 종전 공소시효가 완성된 사건인지, 시행 당시에는 아직 기간이 남아 있었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건이 오래됐다는 이유만으로 ‘이미 끝났다’고 단정하는 것도, 현재 조문을 보고 ‘영원히 수사 가능하다’고 단정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습니다. 형법논점 자료는 소급효금지원칙과 관련해 공소시효 규정의 변경이 실제 형벌 규정과 구별되더라도 별도의 경과규정과 법률의 시적 적용 범위를 확인해야 한다는 취지의 법리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오래된 13세 미만 피해 사건에서는 이 원칙에 따라 당시 법률, 개정법 부칙, 시행일 현재 남아 있던 기간을 차례대로 검토해야 합니다. 연령과 행위 내용을 동시에 정리해야 합니다 피해자 연령이 핵심이라고 해서 사건의 실체 판단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강제추행 성립 여부는 접촉의 경위, 폭행 또는 협박, 추행의 고의, 피해자 진술의 구체성과 일관성, 당시 주변인의 인식, 객관자료와의 일치 여부를 함께 봅니다. 오래된 사건에서는 학교 행사 일정, 가족사진, 장소 운영기록, 당시 주소, 교통·결제내역과 같은 간접자료가 사건 날짜를 좁히는 데 쓰일 수 있습니다. 피의자는 피해자나 가족에게 직접 연락해 나이 또는 날짜를 확인하려 해서는 안 됩니다. 관계자에게 특정 답을 유도하거나 과거 대화를 삭제하면 수사 방해나 회유로 오해받을 수 있습니다. 남아 있는 자료의 원본을 보존하고, 기억나는 사실과 추정에 불과한 내용을 분리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13세 미만 피해 강제추행 사건에서 연령 자료, 배제 규정의 시행 시점, 종전 공소시효의 완성 여부와 본안 증거를 나누어 첫 조사 전 대응 구조를 정리합니다. 관련 Q&A Q.피해자가 현재 성인이면 13세 미만 공소시효 배제 특례가 사라지나요? 현재 나이가 아니라 범행 당시 나이가 기준입니다. 범행 당시 13세 미만이었고 법률상 배제 규정의 시적 적용 요건까지 충족한다면 현재 성인이 됐다는 이유로 특례가 없어지지 않습니다. 다만 과거 사건은 시행일과 부칙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Q.13세 미만이라는 사실만 확인되면 강제추행죄가 바로 인정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연령은 적용 법조와 공소시효 특례를 정하는 중요한 요소지만, 실제로 형법상 강제추행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었는지와 고의가 있었는지는 별도로 입증돼야 합니다. 진술의 구체성, 접촉 경위, 객관자료와의 일치 여부를 함께 검토합니다. 13세 미만 피해 강제추행 사건은 일반 공소시효 표를 대입하는 방식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연령, 범행일, 개정법의 시행 시점, 적용 죄명과 증거 구조를 순서대로 확인해야 합니다. #13세미만강제추행#공소시효배제#성폭력처벌법제21조#아동성범죄#강제추행경찰조사#증거분석
-
- 불법촬영물을 저장하거나 시청한 행위도 별도의 성범죄 전과가 될 수 있나요?
- 다른 사람이 만든 불법촬영물을 직접 촬영하지 않았더라도 그 촬영물이나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하면 별도의 범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메신저로 파일이 도착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고의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파일의 성격을 알면서 다운로드하고 반복 시청하거나 보관한 정황이 확인되면 유죄와 성범죄 전과가 문제 됩니다. 자동저장, 캐시, 클라우드 동기화와 의도적인 보관을 구분하는 디지털 분석이 중요합니다. 1.소지·저장·시청을 처벌하는 조항2.자동저장과 고의적인 저장을 구분합니다3.시청 사실과 인식 여부가 중요합니다4.전과 위험을 낮추려다 증거를 삭제해서는 안 됩니다5.파일에 대한 실제 지배 가능성을 살핍니다6.사건별 대응 방식7.관련 Q&A8.단체방에서 자동으로 내려받은 파일도 전과가 될 수 있나요?9.링크만 받았고 다운로드하지 않았다면 소지죄인가요? 소지·저장·시청을 처벌하는 조항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4항은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이나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사람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합니다. 촬영자와 소지자가 동일할 필요는 없고, 불법촬영물임을 인식한 상태에서 지배·관리하거나 시청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되면 벌금형이라도 범죄경력자료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42조의 등록대상 범위와 예외를 함께 확인해야 하며, 취업제한·수강명령 등 부수처분도 판결문에서 살펴야 합니다. 자동저장과 고의적인 저장을 구분합니다 메신저 애플리케이션은 사진이나 영상을 자동으로 내려받거나 미리보기 캐시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런 기술적 저장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사용자가 불법촬영물임을 인식하고 의도적으로 저장했다고 바로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파일을 열어본 횟수, 저장폴더 변경, 별도 백업, 파일명 수정, 다른 기기로 이동, 북마크·즐겨찾기, 재전송 여부가 함께 확인되어야 합니다. 다음 자료를 우선 보존해야 합니다. • 파일을 받은 메신저 대화 전체와 전송 문구 • 자동다운로드 설정과 변경시점 • 다운로드 폴더·캐시·갤러리 저장 위치 • 파일 생성·접근·수정 시각과 열람횟수 • 클라우드 백업과 동기화 로그 • 파일명 변경·폴더 이동·압축 여부 • 결제내역이나 구입 경로 • 재전송·공유·삭제 시점 시청 사실과 인식 여부가 중요합니다 스트리밍 링크를 한 번 눌렀다가 즉시 닫은 경우와 불법촬영물임을 알면서 반복 재생한 경우는 사실관계가 다릅니다. 영상 제목, 썸네일, 대화 문구만으로 사전에 성격을 알 수 있었는지, 재생 후 어느 시점에 인식했는지, 이후에도 계속 시청하거나 저장했는지를 시간 순서로 진술해야 합니다. “보낸 사람이 알아서 넣었다”는 말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고, 반대로 모든 파일을 인식했다고 포괄적으로 인정해서도 안 됩니다.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에 나타난 접근시각과 사용자 행동을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수사기관이 제시하는 파일목록과 실제로 열람한 파일을 구분하고, 중복파일과 자동생성 썸네일도 따져야 합니다. 전과 위험을 낮추려다 증거를 삭제해서는 안 됩니다 수사를 예상해 파일을 지우거나 휴대전화를 초기화하면 소지죄 성립이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삭제기록이 복구될 수 있고, 삭제 시점이 수사개시와 맞물리면 증거은폐 시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파일을 외부 저장장치로 옮겨 숨기는 행위도 피해야 합니다. 혐의를 다투기 어렵다면 추가 유포가 없었다는 점, 보관기간과 파일수, 자발적인 수사협조, 교육·상담 이수, 재발 방지 조치를 양형자료로 준비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거나 촬영물 삭제를 조건으로 합의를 시도해서는 안 됩니다. 파일에 대한 실제 지배 가능성을 살핍니다 소지·저장 여부는 파일명이 보였다는 사정만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기기에 실제 데이터가 내려받아졌는지, 사용자가 열람할 수 있었는지, 자동 캐시가 어느 경로에 생성되었는지, 앱 삭제 후에도 계정에서 다시 접근할 수 있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포렌식 보고서의 경로와 해시값, 접근시각을 대조하면 단순 수신과 의식적인 보관을 구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시청 혐의에서는 링크를 클릭한 사실뿐 아니라 화면에 어떤 내용이 표시되었는지, 재생시간과 반복접속, 전후 대화에서 불법촬영물임을 인식했는지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썸네일만 노출된 경우, 자동재생된 경우, 재생을 즉시 중단한 경우는 사실관계를 세밀하게 나눠 진술해야 합니다.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는 불법촬영물 소지·시청 사건에서 자동저장 설정, 파일 접근기록과 메신저 문구를 대조해 인식과 고의, 실제 지배관계를 세분화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하고, 포렌식 목록의 각 파일이 자동생성인지 의도적으로 저장된 것인지 확인합니다.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있다면 파일수와 보관기간, 유포 부재와 재범방지 노력을 객관화해 제출합니다. 관련 Q&A Q.단체방에서 자동으로 내려받은 파일도 전과가 될 수 있나요? 자동다운로드만으로 고의가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불법촬영물임을 언제 알았는지, 이후 파일을 열람·이동·보관했는지와 설정상태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Q.링크만 받았고 다운로드하지 않았다면 소지죄인가요? 단순히 링크를 받은 사실과 촬영물을 실제로 지배·관리하거나 시청한 사실은 다릅니다. 접속과 재생, 다운로드기록을 확인해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불법촬영물 소지·시청사건은 파일 존재보다 사용자의 인식과 행동이 핵심입니다. 자동저장과 의도적인 관리행위를 디지털 기록으로 구분해야 합니다. #불법촬영물소지#불법촬영물시청#성범죄전과#디지털포렌식#카메라등이용촬영죄#경찰조사
-
- 경찰조사 전 48시간, 성범죄 양형자료를 서둘러도 되는 것과 멈춰야 할 것
- 성범죄 경찰조사를 앞두고 시간이 부족하더라도 반성문과 탄원서를 급하게 제출하는 것은 신중해야 합니다. 먼저 혐의 인정 여부와 진술 방향을 확인하고, 제출 전부터 시작할 수 있는 재범위험성평가와 생활자료 수집을 구분해야 합니다. N-SORA프로그램은 초기 단계에서 재범 위험요인을 파악하는 데 활용할 수 있지만, 평가 결과를 어떤 문서와 연결할지는 사건 전략에 맞춰야 합니다. 1.형식적인 제출보다 정상자료의 내용이 중요합니다2.바로 시작할 수 있는 준비3.먼저 멈춰야 하는 행동4.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5.N-SORA 중심 양형자료 대응 방식6.관련 Q&A7.조사 전까지 상담을 한 번이라도 받는 것이 낫나요?8.탄원서는 조사 전에 받아두기만 해도 되나요? 형식적인 제출보다 정상자료의 내용이 중요합니다 2026년 3월 12일 시행된 형법 제53조는 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 형을 감경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이는 반성문을 냈다는 사실이 곧바로 감경으로 이어진다는 의미가 아니라, 사건에서 실제로 참작할 사정이 있는지를 살펴보는 규정입니다. 따라서 조사 전 48시간 동안 해야 할 일은 문서 수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 현재 확인 가능한 사실과 앞으로 실행할 계획을 분리하는 것입니다. 바로 시작할 수 있는 준비 1.사건 단계와 조사 일정을 정리합니다. 출석 예정일, 적용 혐의, 확보된 자료와 아직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구분합니다. 2.N-SORA프로그램 재범위험성평가를 검토합니다. 성 관련 행동뿐 아니라 마약, 폭력, 성향 영역을 함께 살펴보고 위험요인과 보호요인을 파악합니다. 3.객관 자료의 존재 여부를 확인합니다. 직장 재직, 주거환경, 가족관계, 상담 이력, 기존 치료 내역 등을 사실대로 정리합니다. 4.재범 방지 계획을 행동 단위로 만듭니다.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는 표현보다 상담 일정, 생활관리 방법, 디지털 기기 사용계획처럼 실행 가능한 내용을 적습니다. 먼저 멈춰야 하는 행동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거나 지인을 통해 의사를 전달하는 행동은 중단해야 합니다. 사과 목적이더라도 상대방에게 압박이나 2차 피해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있으므로 적법한 경로를 검토해야 합니다. 혐의를 다투는 상태에서 인터넷 반성문을 복사해 범행을 인정하는 문장을 제출하는 것도 위험합니다. 교육이나 상담을 실제로 시작하지 않았는데 참여한 것처럼 작성해서도 안 됩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 조사에서 인정할 사실과 다툴 사실 • 휴대전화·메신저 등 객관 자료의 내용 • 반복 행동 또는 동종 전력 여부 • N-SORA프로그램 평가에 필요한 기초정보 • 즉시 시작할 상담과 추가 검토가 필요한 치료 • 피해 회복을 진행할 수 있는 적절한 경로 N-SORA 중심 양형자료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는 조사 전 진술 방향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N-SORA프로그램 재범위험성평가와 생활환경 자료를 먼저 정리하고, 반성문과 탄원서는 사건 단계에 맞춰 연결합니다. 재범위험성평가는 서둘러 원하는 수치를 만드는 절차가 아닙니다. 성·마약·폭력·성향 영역을 사실대로 평가하고, 결과에 따라 어떤 상담과 교육이 필요한지 구체화하는 과정입니다. 관련 Q&A Q.조사 전까지 상담을 한 번이라도 받는 것이 낫나요? 상담이 실제 위험요인을 확인하고 지속적인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다면 의미가 있습니다. 다만 제출용 확인서만 받기 위한 일회성 방문으로 보이지 않도록 상담 목적과 향후 계획이 분명해야 합니다. Q.탄원서는 조사 전에 받아두기만 해도 되나요? 받아두는 것과 제출하는 것은 구분할 수 있습니다. 내용이 사실과 맞는지, 혐의 인정 방향과 충돌하지 않는지 검토한 뒤 제출 시점을 결정해야 합니다. 조사 전 시간이 짧을수록 급하게 문서를 늘리기보다 사실관계와 재범위험성평가의 방향을 먼저 잡아야 합니다. 객관적 수치와 실행자료로 재범위험성을 소명하는 구조가 이후 양형자료의 중심이 됩니다. #경찰조사양형자료#성범죄재범위험성#NSORA프로그램#성범죄상담#성범죄반성문#재범방지계획
-
- 성범죄 재범 방지 교육 자료는 수강증만 제출하면 충분할까
- 성범죄 재범 방지 교육의 수강증은 참여 사실을 보여주지만, 교육을 통해 어떤 위험요인을 확인하고 무엇을 바꾸었는지까지 설명하지는 못합니다. N-SORA프로그램 재범위험성평가 결과와 교육 내용이 연결되어야 수강 자료의 목적이 분명해집니다. 사건과 관련성이 낮은 교육을 짧게 여러 개 듣는 방식보다 필요한 영역에 맞춘 계획이 중요합니다. 1.법률도 재범예방을 위한 교육과 치료를 규정합니다2.수강증과 실질적인 교육자료의 차이3.교육은 평가 이후에 구체화할 수 있습니다4.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5.N-SORA 중심 양형자료 대응 방식6.관련 Q&A7.온라인 교육도 양형자료로 제출할 수 있나요?8.재판 직전에 여러 교육을 몰아서 받으면 도움이 되나요? 법률도 재범예방을 위한 교육과 치료를 규정합니다 2025년 10월 1일 시행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는 성폭력범죄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 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500시간 범위에서 재범예방에 필요한 수강명령 또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병과하도록 규정합니다. 이수 내용에는 일탈적 이상행동의 진단·상담, 성에 대한 건전한 이해를 위한 교육과 그 밖의 재범예방 사항이 포함됩니다. 이는 교육의 이름이나 수료증보다 진단, 상담, 인식 변화와 재범예방이라는 내용이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수강증과 실질적인 교육자료의 차이 구분수강증만 있는 경우재범위험성평가와 연결된 경우교육 선택접하기 쉬운 강의를 선택평가된 위험요인에 맞춰 선택제출 내용교육명과 시간만 확인교육 목적과 변화 내용을 설명사후 계획수료 후 계획이 없음상담·생활관리 일정으로 이어짐객관성참여 사실만 확인 가능출석·과제·상담 기록까지 확인양형자료 역할단편적인 보조자료재범 방지 계획의 이행자료 교육은 평가 이후에 구체화할 수 있습니다 N-SORA프로그램은 성, 마약, 폭력, 성향 영역의 재범위험성평가를 통해 어떤 교육과 상담이 필요한지 구분하는 데 활용됩니다. 성 인식 문제가 확인되면 인지와 경계 설정 교육을, 충동성과 폭력성이 문제라면 감정·갈등 관리 프로그램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약물이나 음주 문제가 연관된 사건에서는 관련 상담과 생활관리 자료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같은 강의를 적용하는 방식보다 평가 결과에 맞는 과정을 선택하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 이미 수강한 교육의 기관·내용·기간 • 교육과 사건 사이의 관련성 • N-SORA프로그램 평가에서 확인된 위험영역 • 교육 이후 상담이나 치료가 필요한지 • 출석·과제·상담 기록을 확인할 수 있는지 • 향후 재범 방지 계획에 교육 내용이 반영됐는지 N-SORA 중심 양형자료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는 N-SORA프로그램 재범위험성평가에서 확인된 성·마약·폭력·성향 요인에 맞춰 교육, 상담, 치료 자료의 순서와 역할을 정리합니다. 교육을 이수했다는 사실만 적는 것이 아니라 해당 교육이 어떤 위험을 낮추기 위한 것이었고, 이후 생활에서 무엇을 실행할 것인지 설명합니다. 관련 Q&A Q.온라인 교육도 양형자료로 제출할 수 있나요? 기관, 교육 내용, 출석·수료 확인 방식과 사건 관련성을 살펴봐야 합니다. 온라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배제되지는 않지만 단순 영상 재생만으로 끝났다면 변화 과정을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Q.재판 직전에 여러 교육을 몰아서 받으면 도움이 되나요? 짧은 기간에 관련성이 낮은 교육을 나열하면 형식적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재범위험성평가 결과에 맞는 과정을 선택하고 지속적인 상담이나 실천으로 연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범 방지 교육은 수강증을 모으는 작업이 아닙니다. N-SORA프로그램 평가 결과와 교육의 내용, 실제 변화 자료를 통해 재범위험성을 소명해야 합니다. #재범방지교육#성범죄교육자료#재범위험성평가#NSORA프로그램#성폭력치료프로그램#성범죄양형자료
-
- 유사강간 혐의에서 일반적인 신체접촉과 구성요건을 가르는 기준
- 유사강간 혐의는 단순히 성적인 신체접촉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성립하는 범죄가 아닙니다. 문제 된 행위가 형법 제297조의2가 정한 구체적인 삽입 행위에 해당하는지, 그 과정에서 폭행 또는 협박이 있었는지, 피의자에게 해당 행위와 강제성에 대한 고의가 있었는지를 각각 나누어 확인해야 합니다. 행위의 내용이 민감하다는 이유로 진술을 뭉뚱그리면 강제추행과 유사강간의 경계가 흐려질 수 있으므로 첫 조사 전 사실관계를 법률요건에 맞춰 정리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1.유사강간죄가 규정한 행위의 범위2.폭행·협박은 행위와 연결해 살펴야 합니다3.강제추행·유사강간 미수와 구별하는 방법4.행위의 구체적 방식부터 문장으로 고정해야 합니다5.첫 진술에서 피해야 할 세 가지6.고소장과 객관자료를 대조하는 순서7.관련 Q&A8.일부 접촉을 인정하면 유사강간까지 인정한 것으로 보나요?9.신체검사 결과가 없으면 유사강간 혐의가 성립하지 않나요? 유사강간죄가 규정한 행위의 범위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게시된 2026년 3월 12일 시행 형법에 따르면 형법 제297조의2 유사강간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구강·항문 등 성기를 제외한 신체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항문에 손가락 등 성기를 제외한 신체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법정형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따라서 옷 위 접촉, 신체 일부를 만진 행위, 삽입에 이르지 않은 접촉은 사실관계에 따라 강제추행이나 유사강간 미수 등 다른 법적 평가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업로드된 형법논점 자료도 유사강간의 구성요건을 구체적인 삽입 행위로 설명하고, 삽입 순간 기수가 된다는 기준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강간으로 이어진 경우의 죄수관계도 별도로 다루고 있으므로 행위의 순서와 완성 여부를 구분해야 합니다. fileciteturn1file15 확인 항목수사에서 묻는 내용준비할 자료행위 형태어떤 신체 부위 또는 도구가 어디에 접촉했는지당사자 진술, 직후 메시지삽입 여부실제 삽입이 있었는지, 시도에 그쳤는지의료기록, 현장 정황강제성폭행·협박 또는 제압 행위가 있었는지CCTV, 녹음, 주변인 진술고의피의자가 상대방의 거부와 행위 방식을 어떻게 인식했는지대화 전체 흐름, 통화기록시간 순서접촉 전후 행동이 어떤 순서로 이어졌는지결제·교통·출입 기록 폭행·협박은 행위와 연결해 살펴야 합니다 유사강간죄의 폭행 또는 협박은 별도의 다툼이 있은 뒤 우연히 신체접촉이 발생했다는 사정만으로 인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수사기관은 폭행·협박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사강간 행위를 가능하게 하는 수단으로 사용되었는지 살핍니다. 팔을 잡았다는 진술이 있다면 어느 정도의 힘이었는지, 이동을 막았는지, 거부 표현 뒤에도 계속되었는지, 신체적 제압과 문제 된 행위 사이에 시간적 연속성이 있었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반대로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다고 주장할 때도 단순히 “합의된 일이었다”고 결론만 말해서는 부족합니다. 만남 전 대화, 현장 대화, 상대방의 의사 표현, 행위가 중단된 경위, 사건 직후 반응을 시간순으로 제시해야 합니다. 사건 후 평소처럼 연락했다는 기록도 하나의 정황일 뿐이므로 그것만으로 동의가 확정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강제추행·유사강간 미수와 구별하는 방법 문제 된 접촉이 법에서 정한 삽입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죄가 검토될 수 있고, 유사강간의 의도로 실행에 착수했지만 기수에 이르지 못했다면 형법 제300조에 따라 미수범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이 구별은 처벌 수위뿐 아니라 조사 질문의 방향을 크게 바꿉니다. 피의자가 인정하는 접촉, 인정하지 않는 행위, 기억이 불명확한 구간을 한 문장에 섞지 말고 각각 표시해야 합니다. 행위의 구체적 방식부터 문장으로 고정해야 합니다 유사강간 사건에서는 “성적인 접촉이 있었다”는 포괄적인 표현만으로는 방어 범위를 정하기 어렵습니다. 고소인이 주장하는 신체 부위, 접촉 방법, 지속 시간, 중단 경위, 당시 자세를 각각 분리하고 피의자가 인정하는 사실과 부인하는 사실을 나눠야 합니다. 같은 장소에서 여러 접촉이 있었다면 어느 접촉이 형법 제297조의2의 행위 유형으로 주장되는지부터 특정해야 강제추행이나 미수와의 경계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첫 진술에서 피해야 할 세 가지 • 민감한 표현을 피하려고 모든 접촉을 “스킨십”이라고 뭉뚱그리는 답변 • 고소 내용을 정확히 모르는 상태에서 가능한 장면을 추측해 설명하는 답변 • 행위 방식과 폭행·협박 여부를 한 문장에 섞어 모두 인정하거나 모두 부인하는 답변 사건 전후 메시지와 통화기록은 접촉 자체를 직접 보여주지 않더라도 당사자의 관계, 만남의 목적, 직후 반응을 확인하는 자료가 됩니다. 다만 특정 문장 하나만 떼어 동의나 강제성을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대화가 시작된 시점과 종료된 시점, 삭제되거나 누락된 구간, 실제 만남의 흐름을 함께 배열해야 합니다. 고소장과 객관자료를 대조하는 순서 먼저 고소장에 기재된 일시와 장소를 기준으로 CCTV, 출입기록, 결제내역, 택시 호출, 통화 시각을 맞춥니다. 다음으로 고소인이 설명한 행위 순서와 피의자가 기억하는 순서를 나란히 놓고, 객관자료로 확인되는 부분에는 표시를 합니다. 마지막으로 자료로 확인되지 않는 부분은 추측하지 말고 진술 차이가 생긴 이유와 추가 확인이 필요한 자료를 구분합니다. 이 과정을 거치면 단순 접촉의 인정이 곧 유사강간 구성요건 전체의 인정으로 확대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행위 형태와 시간 순서를 먼저 확정한 뒤 피해자 진술, 대화 시퀀스, CCTV와 동선 자료를 대조해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합니다. 관련 Q&A Q.일부 접촉을 인정하면 유사강간까지 인정한 것으로 보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인정하는 접촉의 구체적인 위치와 방식이 무엇인지가 중요합니다. 다만 모호하게 “접촉은 있었다”고만 말하면 수사기관이 고소인의 주장과 같은 의미로 이해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실제 기억 범위에서 행위를 세분해 설명해야 합니다. Q.신체검사 결과가 없으면 유사강간 혐의가 성립하지 않나요? 의료자료가 없다고 혐의가 자동으로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진술의 구체성과 일관성, 현장 정황, 사건 직후 대화, 주변 자료가 함께 검토됩니다. 반대로 의료자료가 있더라도 그것이 강제성이나 행위자를 곧바로 확정하는 것은 아니므로 다른 자료와 연결해 해석해야 합니다. 유사강간 사건은 표현 하나보다 행위의 구조가 중요합니다. 첫 진술 전에 구성요건별로 인정·부인·불명확 사실을 나누고 원본 자료를 보존해야 합니다. #유사강간혐의#유사강간구성요건#강제추행구별#경찰조사준비#성범죄피의자#증거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