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법률사무소 니케의
법률사무소 니케의
최신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총 6310개의 게시물이 있습니다.
-
- 구속된 강제추행 피의자가 석방을 다투는 구속적부심 절차
- 강제추행 혐의로 구속된 피의자는 구속됐다는 사실만으로 재판 전까지 계속 구금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체포·구속의 적법성과 계속 구금할 필요가 있는지를 법원에서 다시 심사받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다만 구속적부심은 강제추행 혐의의 유무를 확정하는 본안재판과는 목적이 다릅니다. 석방 필요성을 설명하면서도 본안 진술과 모순되지 않도록 자료를 구성해야 합니다. 1.구속적부심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2.구속적부심에서는 무죄를 입증해야 하나요?3.법원은 얼마나 빨리 심사하나요?4.석방되면 강제추행 사건도 끝나는 건가요?5.구속적부심 준비 체크리스트6.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구속적부심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 현행 형사소송법 제214조의2는 체포되거나 구속된 피의자뿐 아니라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가족, 동거인 또는 고용주도 관할법원에 체포·구속의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강제추행죄 자체의 법정형은 형법 제298조에 따른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Q.구속적부심에서는 무죄를 입증해야 하나요? 구속적부심은 본안의 유무죄를 확정하는 재판이 아닙니다. 현재의 체포·구속이 적법한지, 계속 신병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지를 중심으로 판단하는 절차입니다. 다만 혐의의 상당성도 구속 판단과 연결되므로 본안 자료가 전혀 무관한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억울하다”는 주장만 반복하기보다 현재 확보된 증거, 피의자의 주거와 출석 가능성, 증거보존 상태, 관계인 접촉 여부 등을 구체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본안에서 강제추행 고의를 다툰다면 그 논리와 신병 관련 주장 사이에 모순이 없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Q.법원은 얼마나 빨리 심사하나요? 형사소송법은 적부심 청구가 접수되면 일정한 기한 안에 피의자를 심문하고 석방 여부를 판단하는 신속한 절차를 두고 있습니다. 구속 상태에서는 준비 시간이 넉넉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청구를 검토하는 즉시 기존 수사자료와 신병 관련 자료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석방되면 강제추행 사건도 끝나는 건가요? 아닙니다. 석방은 신병 상태에 관한 결정이고 수사 자체는 계속될 수 있습니다. 석방 이후 경찰이나 검찰 출석에 정상적으로 응하면서 본안 대응을 이어가야 합니다. 석방된 뒤 피해자나 목격자에게 연락해 사건 내용을 확인하거나 진술을 바꿔 달라고 요구하면 이후 신병 판단과 본안 모두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기존 자료를 보존하고 공식 절차를 통해 대응해야 합니다. 구속적부심 준비 체크리스트 • 체포·구속영장과 영장 발부 사유를 확인합니다. • 현재 주거와 생활기반을 설명할 자료를 정리합니다. • 이전 출석 경위와 수사 협조 내역을 확인합니다. • 사건 관련 증거가 이미 확보됐는지와 보존 상태를 살펴봅니다. • 피해자·목격자 접촉 여부를 점검합니다. • 본안의 접촉 경위와 고의에 관한 기존 진술을 다시 확인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구속 사유와 강제추행 본안 쟁점을 분리해 석방 필요성을 검토하면서 경찰조사 단계의 무혐의·불송치 가능성도 함께 점검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석방을 위해 본안과 다른 이야기를 새로 구성하지 않습니다. 구속 당시 제출된 자료와 피의자 진술을 확인한 뒤, 구속 필요성이 현재도 존재하는지와 강제추행 구성요건을 다툴 자료가 무엇인지 각각 정리합니다. 석방 이후 수사에서도 유지할 수 있는 사실관계를 기준으로 대응 방향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강제추행구속#구속적부심#체포구속적부심#성범죄피의자#형사절차#불송치검토
-
- 불법촬영물 소지 혐의와 영상물 재전송 기록의 추가 혐의 구분법
- 불법촬영물을 보관하거나 시청한 혐의와 같은 영상을 다른 사람에게 재전송한 혐의는 적용 조항을 구분해서 봐야 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4항의 소지·구입·저장·시청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고, 제14조 제2항의 반포·판매·임대·제공·공공연한 전시·상영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양형위원회의 디지털 성범죄 기준도 ‘반포 등’과 ‘소지 등’을 각각 다른 유형으로 구분합니다. 즉, 같은 영상파일에서 출발하더라도 당사자가 한 행위가 어디까지인지 정확하게 특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조사 전에 확인할 전송자료2.재전송 기록이 하나 있으면 소지죄는 없어지고 전송죄만 남나요?3.상대방이 먼저 달라고 해서 보냈어도 문제가 되나요?4.단순 재전송과 영리 목적 유포는 처벌 구조가 다른가요?5.전송 시퀀스 확인6.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조사 전에 확인할 전송자료 • 파일을 처음 취득한 시점 • 보관 또는 시청한 기록 • 재전송에 사용된 계정 • 수신 상대방과 전송시각 • 전송된 파일과 원본의 동일성 • 전송 후 추가 전달 정황 • 금전 또는 대가가 오간 자료가 있는지 Q.재전송 기록이 하나 있으면 소지죄는 없어지고 전송죄만 남나요? 두 행위가 어떤 관계로 평가될지는 구체적인 범행 시점과 수사내용에 따라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히 더 무거운 혐의가 추가됐다는 이유로 이전 보관·시청 경위가 수사 대상에서 사라진다고 전제해서는 안 됩니다. 수사기관이 각각의 시점을 어떻게 특정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파일 취득부터 전송까지의 흐름을 정리해야 합니다. Q.상대방이 먼저 달라고 해서 보냈어도 문제가 되나요? 상대방이 요청했다는 사실은 구체적인 전송 경위의 일부가 될 수 있지만 그 이유만으로 제14조 제2항의 적용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어떤 자료를 누구에게 어떤 방식으로 전달했는지와 촬영물의 성격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더구나 요청받았다는 사실을 확인한다는 이유로 상대방에게 연락해 대화를 맞추거나 기존 기록을 삭제하도록 요구해서는 안 됩니다. 현재 남아 있는 메시지와 전송기록을 그대로 보존해야 합니다. Q.단순 재전송과 영리 목적 유포는 처벌 구조가 다른가요? 현행 제14조 제3항은 영리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제2항의 범죄를 범한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규정합니다. 따라서 금전거래나 영리 목적이 문제 되고 있는 사건에서는 단순 전송과 별도로 적용 가능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전송 시퀀스 확인 사건 전후의 대화를 시간순으로 놓으면 최초 파일 취득, 열람, 저장, 상대방의 요청, 실제 전송 사이의 간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자료는 각 행위의 목적과 인식 범위를 정리하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영상의 취득부터 재전송까지 대화·파일기록을 시계열로 분석해 소지와 제공·반포 관련 혐의를 분리하고 경찰 단계의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단순 소지로만 생각해 준비했다가 재전송 기록이 수사에서 제시되면 적용법조와 예상 질문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첫 조사 전에 외부 전송 이력을 함께 확인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불법촬영물 소지와 재전송 사건에서는 하나의 파일보다 여러 단계의 행위를 나누어 보는 것이 핵심입니다. #불법촬영물소지#불법촬영물재전송#디지털성범죄#카메라등이용촬영#경찰조사대응#성범죄수사
-
- 강제추행 고소 내용, 첫 조사 전에 어디까지 확인할 수 있나요?
-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 출석을 요구받았다고 해서 고소장과 수사기록 전체를 곧바로 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어느 시점의 어떤 행위가 문제 되는지조차 모른 채 첫 조사를 받으면 자신의 기억과 수사기관이 특정한 사실을 구분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조사 전에는 출석요구서에 적힌 죄명과 사건 일시를 출발점으로 공개 가능한 자료와 비공개될 수 있는 자료를 나누어 확인해야 합니다. 확인하지 못한 내용을 예상해 답변을 만드는 방식은 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공개 범위가 제한될 수 있는 법적 이유2.조사 전에는 무엇을 먼저 특정해야 하나요?3.고소장을 보지 못했다면 진술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요?4.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5.관련 Q&A6.고소장 전체를 못 봤으면 경찰 출석을 거부해도 되나요?7.조사 중 처음 듣는 내용이 나오면 바로 답해야 하나요? 공개 범위가 제한될 수 있는 법적 이유 현행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국가법령정보센터가 제공하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4호는 진행 중인 재판이나 범죄의 수사·공소 유지 등에 관한 정보 가운데 공개할 경우 수사 직무를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따라서 수사 중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자료가 비공개되는 것도 아니고, 피의자라는 이유만으로 전체 기록을 즉시 볼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Q.조사 전에는 무엇을 먼저 특정해야 하나요? 가장 먼저 확인할 것은 수사기관이 문제 삼는 범위입니다. 사건이 발생했다고 주장되는 날짜와 시간대, 장소, 접촉 행위가 한 번인지 여러 번인지, 현재 적용된 죄명이 무엇인지부터 좁혀야 합니다. 출석요구서에 세부 내용이 많지 않다면 담당 수사관에게 조사 대상이 되는 사건의 범위를 확인하고, 이미 정식으로 통지받은 자료와 자신의 기록을 대조하는 방식이 필요합니다. 그다음 자신의 일정표, 통화내역, 카드 사용내역,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기존 기록, 당시 함께 있었던 사람의 존재 여부를 살펴봅니다. 여기서 자료의 목적은 고소 내용을 미리 추측해 이야기를 만드는 데 있지 않습니다. 수사기관이 제시하는 시간과 장소가 자신의 실제 일정과 맞는지 검증하기 위한 것입니다. 조사 전 확인 축확인할 내용주의할 점사건 범위일시·장소·문제 행위모르는 내용을 추측하지 않기현재 죄명강제추행 적용 여부법률평가와 사실을 구분하기기존 기록통화·결제·일정·동선원본 상태 유지하기공개 자료통지서·공개 결정 자료비공개 부분을 임의로 추정하지 않기 Q.고소장을 보지 못했다면 진술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요? 고소장을 전부 확인하지 못했다면 기억나는 범위와 기억나지 않는 범위를 먼저 구분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예를 들어 만남 자체는 기억하지만 특정 접촉은 기억나지 않는 경우, 두 내용을 섞어 “그랬을 수도 있다”는 식으로 답하면 실제 사실보다 넓은 진술이 조서에 남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만남이나 접촉 사실이 객관자료로 확인되는데도 무작정 모든 사실을 부인하면 이후 자료와 충돌할 수 있습니다. 첫 조사 준비에서는 세 칸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사실, 둘째는 자신의 기억에 의존하는 사실, 셋째는 수사기관의 주장이나 법적 평가입니다. 이 구분이 되어 있으면 새로운 자료를 제시받더라도 처음부터 답변 전체를 바꾸지 않고 해당 부분만 검토할 수 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출석요구 내용과 확보 가능한 기록을 대조해 문제 되는 접촉 범위를 좁히고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합니다. 수사 초기에는 고소장 문구를 예상해 답변을 외우기보다 실제 기록을 기준으로 사건의 시간축을 만드는 방식이 중요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어떤 사실은 인정할 수 있고 어떤 부분은 자료가 없어 확인할 수 없는지 분리한 뒤, 첫 진술이 통화내역·CCTV·결제기록 등과 충돌하지 않는지 살펴봅니다. 수사기관이 조사 당일 새로운 사실을 제시하면 즉흥적으로 설명을 추가하기보다 자료의 출처와 시점을 확인해 기존 기억과 다른 이유를 검토하는 방향으로 대응합니다. 또한 사건 관련 메시지나 휴대전화 자료를 지우지 않고 현재 상태를 유지하며,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 고소 내용을 확인하려는 행동도 피해야 합니다. 고소 내용의 확인은 공식적인 수사절차 안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관련 Q&A Q.고소장 전체를 못 봤으면 경찰 출석을 거부해도 되나요? 고소장을 전부 확인하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출석요구 자체를 계속 거부하는 방식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필요한 준비기간이 있다면 담당 수사관과 일정을 조율하면서 사건 범위와 준비 가능한 자료를 확인하는 방식이 필요합니다. 출석을 피하는 행동과 합리적인 조사 준비는 구분해야 합니다. Q.조사 중 처음 듣는 내용이 나오면 바로 답해야 하나요? 기억이 없는 부분을 추측해 답할 필요는 없습니다. 처음 접한 사실이라면 어떤 시점과 행위를 말하는지 질문의 범위를 확인하고, 기억이나 자료를 확인해야 답할 수 있는 내용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이후 자료를 확인해 보완할 필요가 있다면 기존 답변과 다른 이유도 함께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강제추행 첫 조사의 출발점은 고소 내용을 전부 미리 아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확인된 사실과 알 수 없는 부분을 명확히 나누는 데 있습니다. 수사기록의 공개 범위를 존중하면서 객관자료와 기억을 정리해야 첫 진술의 불필요한 확대를 줄일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고소#강제추행경찰조사#고소장확인#피의자진술#성범죄수사#불송치검토
-
- 미성년자 딥페이크를 저장·시청한 경우 아청법 처벌 범위는 어디까지일까요?
- 미성년자 관련 딥페이크가 법률상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해당한다면 제작·배포뿐 아니라 구입·소지·시청도 별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직접 만든 적이 없다는 설명만으로 사건 전체를 정리해서는 안 됩니다. 1.소지와 시청도 처벌하는 규정2.자동저장과 의식적인 소지를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3.첫 조사 전 증거 구조 정리4.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5.관련 Q&A6.단 한 번 시청한 것도 처벌 대상인가요?7.미성년자인 줄 몰랐다고 하면 되나요? 소지와 시청도 처벌하는 규정 현행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제5항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소지 또는 시청한 자를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행동확인할 자료구입결제내역·판매자와의 대화소지저장 위치·보관기간시청재생기록·접속시간반복접근검색어·방문이력전송제3자에게 제공했는지 일반 성인 대상 허위영상물의 소지·시청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인 것과 달리,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은 법정형 구조 자체가 다릅니다. 자동저장과 의식적인 소지를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메신저의 자동 다운로드나 웹브라우저 캐시처럼 사용자가 별도의 저장행위를 하지 않아도 파일 흔적이 남을 수 있습니다. 이때는 파일의 존재만 확인할 것이 아니라 사용자가 콘텐츠의 성격을 알고 있었는지, 직접 폴더로 이동하거나 반복 열람했는지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반대로 유료 거래 대화와 결제기록, 파일 다운로드가 이어진다면 취득 경위가 비교적 구체적으로 확인될 수 있습니다. 첫 조사 전 증거 구조 정리 • 파일을 받은 대화방 • 최초 수신 시각 • 결제 또는 거래 여부 • 자동저장 설정 • 재생 횟수와 재생 시간 • 별도 보관 폴더 • 클라우드 동기화 • 재전송·게시 여부 파일이나 앱을 일괄 삭제하는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 기기의 현재 상태에서 자동저장인지 의도적 보관인지 구분할 자료가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미성년자 딥페이크 소지·시청 사건에서 파일 존재만 보지 않고 취득경로, 결제, 반복재생과 자동저장 설정을 종합해 실제 행위를 구분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2026년 디지털 성범죄 기준에서도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구입 등’을 별도 유형으로 두고 있으며 기본 권고범위는 10월~2년으로 제시됩니다. 실제 선고는 개별 양형인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관련 Q&A Q.단 한 번 시청한 것도 처벌 대상인가요? 법문에 시청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횟수가 한 번이라는 사실만으로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할 수 없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인식과 접속 경위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Q.미성년자인 줄 몰랐다고 하면 되나요? 단순한 진술만으로 결론을 내리기 어렵습니다. 파일명, 판매·전송 문구, 검색어, 결과물의 표현 등 실제 인식 여부를 뒷받침하거나 반박하는 자료를 확인해야 합니다. #아청법소지#딥페이크시청#미성년자딥페이크#성착취물#포렌식분석#성범죄전문변호사
-
- 클라우드 동기화 자료가 발견된 불법촬영물 소지 사건의 핵심 쟁점
- 클라우드에 동기화된 자료가 불법촬영물 소지 사건에서 문제 됐다면 가장 먼저 확인할 것은 어디에 존재했는가와 어떤 행위를 통해 그 상태가 만들어졌는가입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4항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경우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합니다. 클라우드라는 저장공간의 명칭 자체가 결론을 결정하지는 않습니다. 자동 동기화인지 직접 업로드인지, 로컬 기기에 실제 파일이 내려받아졌는지, 계정 내 자료에 접근하거나 시청한 기록이 있는지 등을 나눠봐야 합니다. 1.로컬 저장과 원격 저장의 흔적을 구분합니다2.복제물도 제14조 제4항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3.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4.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5.관련 Q&A6.클라우드 계정에 파일이 남아 있으면 소지가 인정되는 건가요? 로컬 저장과 원격 저장의 흔적을 구분합니다 확인 자료의미추가 확인사항클라우드 업로드 시각원격 저장 시점자동·수동 업로드 여부로컬 다운로드 기록기기 저장 여부파일 경로와 접근 기록동기화 설정자동 복원 가능성설정 적용 시점계정 로그인 기록접근 가능성실제 열람 여부파일 변경 기록관리 행위이동·복사·편집 여부 복제물도 제14조 제4항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성폭력처벌법은 제14조 제2항에서 촬영물뿐 아니라 복제물과 복제물의 복제물까지 명시하고 있고, 제4항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하는 행위를 처벌 대상으로 규정합니다. 따라서 원본이 아니고 클라우드에 복사된 파일이라는 이유만으로 법적 검토 대상에서 자동으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포렌식에서 동일 내용의 파일이 여러 저장공간에서 확인된다면 몇 개의 파일이 있다는 숫자보다 각각이 어떤 원본에서 파생됐고 어떤 방식으로 동기화됐는지를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자동 생성된 복제와 사용자가 별도로 만든 복사를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클라우드 사건에서는 계정에 접근할 수 있다는 추상적 가능성과 실제 파일을 취득·저장·시청한 사실을 구분해야 합니다. 계정 동기화 설정이 언제부터 적용됐는지, 과거 기기의 백업이 자동 복원된 것인지, 해당 파일을 별도로 분류하거나 이용한 흔적이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또한 사건 당시 사용한 기기와 현재 포렌식된 기기가 다른 경우라면 기기 변경 시점과 백업 복원 이력도 정리해야 합니다. 기억만으로 “예전 파일이었을 것”이라고 추측하기보다 계정 로그와 기기정보가 뒷받침하는 범위 안에서 설명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클라우드 자료가 문제 된 사건에서 계정 동기화 시점과 로컬 저장기록, 파일 접근이력을 연결해 경찰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점검합니다. 디지털 포렌식에서 동일 파일이 여러 번 나타나는 경우에는 해시값, 저장경로와 생성시각을 기준으로 중복 가능성을 정리하고 실제 사용행위가 확인되는 자료를 분리합니다. 이를 토대로 첫 조사에서 기술적 구조를 과장하거나 축소하지 않고 객관자료와 맞는 진술 방향을 준비합니다. 관련 Q&A Q.클라우드 계정에 파일이 남아 있으면 소지가 인정되는 건가요? 계정에 자료가 존재한다는 사실은 중요한 조사 대상이지만 구체적인 사건에서는 자료의 성격, 저장 과정, 계정에 대한 지배와 접근 상태, 실제 사용 흔적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계정에 보인다는 한 가지 사실만으로 모든 요소가 자동으로 확인됐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클라우드가 얽힌 불법촬영물 소지 사건은 파일 위치보다 저장과 접근 과정의 시간 순서를 정확하게 재구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불법촬영물소지#클라우드포렌식#디지털성범죄#전자증거#성범죄경찰조사#불법촬영대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