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법률사무소 니케의
법률사무소 니케의
최신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총 5970개의 게시물이 있습니다.
-
- 촬영물 반포 여부가 다투어지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서 전송 기록 검토법
- 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사건에서는 누가 최초 촬영자였는지뿐 아니라 누가 파일을 전달하고 공개했는지가 별도로 문제됩니다. 직접 촬영하지 않은 사람이 전달받은 촬영물을 다시 유포한 경우에도 반포등 혐의가 검토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휴대전화 포렌식에서는 파일의 최초 생성자와 현재 전송자의 역할을 구분해야 합니다. 조사에서는 “내가 찍은 영상이 아니다”라는 사실만으로 유포 관련 혐의까지 모두 부인하는 오류를 피해야 합니다. 1.직접 촬영자가 아니어도 반포등은 별도로 검토됩니다2.파일의 이동경로를 먼저 만듭니다3.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4.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5.관련 Q&A6.다른 사람이 찍은 영상을 전달했어도 처벌될 수 있나요?7.단체방에서 받은 파일을 저장만 한 경우와 다시 보낸 경우는 같나요? 직접 촬영자가 아니어도 반포등은 별도로 검토됩니다 현행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은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행위를 처벌하고 있으며 법정형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프로젝트 PDF의 [쟁점 205]에는 반포등의 대상이 되는 촬영물을 유포한 사람이 반드시 그 촬영물을 직접 촬영한 사람과 같아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대법원 법리가 정리되어 있습니다. 파일의 이동경로를 먼저 만듭니다 반포등 혐의에서는 파일이 어느 기기에서 만들어졌는지와 별개로 피의자의 기기에 언제 들어왔고 이후 어디로 나갔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메신저 수신시각, 다운로드 기록, 재전송 시각, 게시물 업로드 시점 등을 시간 순서대로 배열하면 피의자의 실제 역할이 구체적으로 드러납니다. 특히 같은 파일명이 여러 기기에 남아 있을 경우 해시값이나 메타정보를 통해 동일 파일인지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파일 이름이 같다는 이유로 동일한 전송경로라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 피의자가 직접 촬영했는지 또는 전달받았는지 • 최초 수신한 대화방과 시각 • 파일을 실제 다운로드했는지 • 제3자에게 재전송했는지 • 단체방·게시판에 업로드했는지 • 링크만 전달했는지 파일 자체를 전달했는지 • 전송 뒤 다른 사용자의 재유포가 있었는지 • 피의자가 추가 확산을 의도한 자료가 있는지 전송이 확인되더라도 반포, 제공, 공공연한 전시·상영 중 어느 행위태양에 해당하는지를 별도로 구분해야 합니다. 수신자가 특정한 소수인지, 불특정 다수에게 접근 가능한 상태였는지가 법적 평가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촬영물의 최초 생성과 수신·다운로드·재전송 기록을 시간 순서대로 재구성해 피의자의 실제 행위를 분리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는 피의자가 직접 촬영하지 않았다는 점과 유포 관련 혐의가 성립하는지는 다른 문제임을 전제로 각 행위의 증거가 충분한지 확인합니다. 반대로 단순 수신에 그쳤는데 재유포까지 한 것으로 오해된 사건이라면 포렌식과 메시지 기록을 통해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할 수 있습니다. 관련 Q&A Q.다른 사람이 찍은 영상을 전달했어도 처벌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제14조 제2항의 반포등은 최초 촬영자와 유포자가 반드시 같은 사람일 것을 요구하는 구조가 아닙니다. 실제 전달행위와 촬영물의 성격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Q.단체방에서 받은 파일을 저장만 한 경우와 다시 보낸 경우는 같나요? 다릅니다. 저장·소지와 재전송은 각각 별도의 구성요건이 문제될 수 있으므로 파일의 수신과 발신을 구분해야 합니다. 반포 혐의에서는 파일의 출처보다 피의자가 그 파일을 받은 뒤 무엇을 했는지를 정확하게 복원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촬영물반포#불법촬영물유포#전송기록#디지털포렌식#형사전문변호사
-
- 한 사람에게 전송한 촬영물도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제공에 해당하나요?
- 촬영물을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하지 않고 특정한 한 사람에게만 보냈더라도 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의 ‘제공’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법에서 말하는 제공과 반포는 같은 개념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실제 수사에서는 수신자가 몇 명인지뿐 아니라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퍼뜨리려는 의사가 있었는지, 특정인에게만 무상으로 전달한 것인지가 구별됩니다. 따라서 “한 명에게만 보냈다”는 사실만으로 혐의가 없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1.한 사람에게만 보냈는데도 ‘제공’인가요?2.그렇다면 반포와 제공은 무엇으로 구별하나요?3.메신저에서 파일을 보냈다가 바로 취소한 경우는 어떻게 보나요?4.수사기관에는 무엇을 제출해야 하나요?5.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6.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Q.한 사람에게만 보냈는데도 ‘제공’인가요? 그럴 수 있습니다. 프로젝트 PDF의 [쟁점 205]에는 대법원 법리를 바탕으로 ‘제공’을 반포에 이르지 않는 무상 교부행위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반포할 의사 없이 특정한 한 사람 또는 소수에게 무상으로 교부하는 경우 제공으로 평가될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현행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의 반포·판매·임대·제공·공공연한 전시·상영에 대한 법정형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Q.그렇다면 반포와 제공은 무엇으로 구별하나요? 반포는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교부한다는 성격이 중심이고, 제공은 그 정도에 이르지 않는 특정인 또는 소수에 대한 무상 교부가 문제됩니다. 한 사람에게 전송했더라도 그 사람을 통해 계속 퍼뜨릴 의도가 있었는지에 따라 반포에 관한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수신자 수만 세어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Q.메신저에서 파일을 보냈다가 바로 취소한 경우는 어떻게 보나요? 전송취소 기능을 사용했다는 이유만으로 법적 평가가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상대방 기기에 실제로 파일이 전달되었는지, 다운로드됐는지, 미리보기나 자동저장이 이루어졌는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메신저 서버기록이나 기기 포렌식이 중요해질 수 있습니다. Q.수사기관에는 무엇을 제출해야 하나요? 자신에게 유리해 보이는 대화만 일부 골라 제출하기보다 사건 전후 흐름을 확인해야 합니다. 수신자와의 대화, 전송시간, 파일명, 삭제나 전송취소 기록 등을 보존하고, 어떤 자료가 혐의와 직접 관련되는지 정리하는 방식이 필요합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 실제 수신자 수 • 수신자와 피의자의 관계 • 파일 또는 링크 중 무엇을 전달했는지 • 재전송을 의도하거나 부탁한 정황이 있는지 • 파일 전달 전후 메시지 • 상대방 기기에서 다운로드가 이루어졌는지 • 다른 계정이나 대화방으로 추가 전송됐는지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수신자 수와 전송 목적, 메신저 기록을 구분해 반포와 제공 중 어떤 행위태양이 문제되는지 분석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는 실제 전달 범위를 객관적으로 확정한 뒤 혐의 성립 여부와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합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 전송 동의를 받아내려 하기보다 기존 기록을 중심으로 사건을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정 한 사람에게 보냈다는 사실은 중요한 사정이지만 그것만으로 결론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제공과 반포의 법적 차이를 기준으로 전송의 전체 구조를 살펴야 합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촬영물제공#불법촬영물유포#메신저포렌식#성범죄경찰조사#성범죄변호사
-
- 삭제된 파일이 있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사건에서 포렌식은 무엇을 확인하나
- 촬영물 일부가 현재 휴대전화에서 보이지 않는 사건에서도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수사는 파일의 생성과 이동, 삭제 흔적을 확인하는 방향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디지털 포렌식은 단순히 삭제된 사진을 복구하는 작업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촬영 애플리케이션 사용기록, 파일 생성·수정 시각, 메신저 전송, 클라우드 동기화 등 여러 기록을 함께 분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사 전에 기기를 임의로 초기화하거나 파일을 추가로 삭제하는 행동은 피해야 합니다. 1.포렌식은 파일 한 개보다 전체 흐름을 봅니다2.압수·수색에도 참여 절차가 존재합니다3.삭제되었다는 사실의 의미도 구분해야 합니다4.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5.관련 Q&A6.삭제 파일이 복구되면 무조건 불리한가요?7.조사 전에 휴대전화를 정리해도 되나요? 포렌식은 파일 한 개보다 전체 흐름을 봅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의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촬영물 또는 전송기록이 남아 있다면 수사기관은 촬영 여부와 촬영 대상을 확인하기 위해 디지털 기기를 조사할 수 있습니다. 포렌식 항목확인 가능한 쟁점파일시스템촬영물 생성·삭제·이동 흔적메타데이터생성시각·수정시각·기기정보앱 기록카메라·갤러리·메신저 이용클라우드자동백업과 동기화메시지전송·수신·재전송 여부썸네일·캐시과거 표시 또는 열람 흔적 압수·수색에도 참여 절차가 존재합니다 형사소송법은 압수·수색영장 집행에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고,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에는 관련 규정이 준용됩니다. 디지털 기기를 대상으로 한 수사에서는 어떤 범위의 정보가 사건과 관련되는지 확인하는 절차가 중요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사기관의 적법한 압수·수색 자체를 피하거나 포렌식을 방해하는 방법을 찾는 것은 대응 방향이 될 수 없습니다. 영장이나 임의제출의 범위와 실제 확보된 자료를 확인하고 법적으로 의미가 있는 기록을 검토해야 합니다. 삭제되었다는 사실의 의미도 구분해야 합니다 어떤 파일이 삭제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 고의적인 증거인멸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자동 정리, 기기 교체, 일반적인 데이터 삭제 등 여러 경위가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수사를 인식한 뒤 관련 파일만 선별적으로 없앤 정황이 있다면 별도의 불리한 사정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첫 조사 전에 삭제 시점과 촬영 시점, 수사 인지 시점이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객관적인 기록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포렌식 결과에서 촬영·삭제·전송 기록을 시간 순서대로 분리하여 객관자료와 진술이 일치하는지를 확인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는 촬영물 존재 여부뿐 아니라 복구된 파일이 실제 혐의와 관련되는지, 자동생성 정보와 사용자가 직접 만든 정보를 구분할 수 있는지를 살펴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합니다. 관련 Q&A Q.삭제 파일이 복구되면 무조건 불리한가요? 복구된 파일의 내용과 생성 경위가 무엇인지가 먼저입니다. 복구 자체보다 해당 파일이 구성요건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Q.조사 전에 휴대전화를 정리해도 되나요? 사건과 관련된 파일이나 기록을 임의로 삭제·변형하거나 기기를 초기화하는 방식은 권하지 않습니다. 현재 상태를 보존한 채 법률적으로 필요한 부분을 검토해야 합니다. 디지털 포렌식 사건에서는 ‘무엇이 복구됐는가’와 ‘그 정보가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디지털포렌식#불법촬영수사#휴대전화압수수색#성범죄피의자#형사전문변호사
-
- 동의해 촬영한 영상도 SNS에 퍼뜨리면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될 수 있다
- 촬영 당시 상대방이 동의했다는 사실만으로 이후 SNS 유포까지 허용됐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성폭력처벌법은 처음 촬영이 동의 아래 이루어진 경우까지 포함하여, 사후에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물이나 복제물을 유포한 행위를 별도로 처벌합니다. 따라서 음란물유포죄로만 생각하고 대응했다가 실제로는 더 중한 성폭력처벌법상 혐의가 문제 되는 경우를 주의해야 합니다. 1.사후 유포는 별개의 판단 대상입니다2.유포 사건에서 나눠 봐야 할 자료3.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4.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5.관련 Q&A6.상대방이 직접 촬영한 영상을 받은 뒤 SNS에 게시한 경우도 같은가요? 사후 유포는 별개의 판단 대상입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은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경우뿐 아니라, 촬영 당시에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지 않았더라도 사후에 그 의사에 반하여 반포 등을 한 경우에도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합니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되는 2025년 10월 1일 시행 현행 조문입니다. 따라서 ‘촬영은 서로 동의했다’는 설명만으로 유포 혐의에 대한 답변이 끝나지 않습니다. 실제로 SNS에 올리거나 다른 사람에게 제공한 시점에 상대방의 의사에 반했는지가 별도로 확인됩니다. 유포 사건에서 나눠 봐야 할 자료 • 촬영 전후 대화 • 촬영 자체의 동의 여부를 확인할 자료 • 촬영물을 공유하기 전 오간 대화 • 게시 또는 전송 시점 • 실제 수신자와 게시 범위 • 복제본 또는 재전송 기록 • 파일을 다른 사람이 다시 공유한 과정 여기에서 중요한 점은 사후에 상대방이 신고했다는 사실만으로 과거의 모든 의사를 추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반대로 촬영 동의가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유포 동의도 있었다고 단정하지도 않아야 합니다. 각 시점별로 확인되는 자료를 나누는 방식이 필요합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우선 원촬영과 유포행위를 별개의 사건 단계처럼 정리합니다. 첫째, 촬영물이 누구의 신체를 어떤 형태로 담고 있는지 확인합니다. 둘째, 촬영 당시 의사에 반했는지를 봅니다. 셋째, 파일이 이후 언제 누구에게 전달됐는지를 특정합니다. 넷째, 게시나 제공 당시 의사에 반한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는지를 포함해 사건의 전체 경위를 정리합니다. 촬영물을 삭제하거나 휴대전화 데이터를 초기화해서는 안 됩니다. 수사에서 핵심이 되는 것은 파일 자체와 생성·전송 정보이므로 필요하다면 적법한 포렌식 절차를 통해 원본 자료를 보존하고 해석해야 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촬영 단계와 SNS 유포 단계를 분리한 뒤 파일 메타정보와 전송 기록, 사건 전후 대화를 대조하여 경찰조사 단계의 혐의 성립 여부를 검토합니다. 유포 사실이 객관자료로 확인되는 경우에도 누구에게 어떤 방식으로 전달됐는지와 적용 조항을 정확히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반대로 유포 범위나 행위 주체가 잘못 특정된 부분이 있다면 관련 전자정보를 근거로 경찰 단계에서 다투어야 합니다. 관련 Q&A Q.상대방이 직접 촬영한 영상을 받은 뒤 SNS에 게시한 경우도 같은가요?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은 자신이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하여 촬영 당시 동의가 있었더라도 사후 유포가 의사에 반하는 상황을 규율합니다. 따라서 누가 촬영 버튼을 눌렀는지만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촬영에 대한 동의와 유포에 대한 동의는 다른 문제입니다. SNS 성범죄 사건에서는 이 두 시점을 분리해 기록을 살피는 것이 핵심입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촬영물유포#SNS성범죄#불법촬영물#디지털포렌식#경찰조사대응
-
- 유죄가 인정된 스토킹범죄에 수강명령이 함께 명령될 수 있는 범위
- 스토킹범죄 사건은 징역이나 벌금만 검토하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의 형태에 따라 재범 예방을 위한 수강명령이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이 함께 내려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건 결과를 예상할 때는 주된 형벌뿐 아니라 부가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명령도 구분해 살펴야 합니다. 1.최대 200시간 범위의 명령 규정이 있습니다2.하지만 대응의 출발점은 여전히 성립 요건입니다3.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4.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5.관련 Q&A6.수강명령이 내려지면 전과와 같은 의미입니까?7.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면 수강명령도 없어집니까? 최대 200시간 범위의 명령 규정이 있습니다 스토킹처벌법 제19조는 법원이 스토킹범죄로 유죄판결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하는 경우 200시간 범위에서 수강명령 또는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병과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집행유예, 벌금 또는 실형 등 선고 형태에 따라 명령의 종류가 나뉩니다. 선고 형태병과 가능한 제도집행유예수강명령벌금형이수명령 가능징역 실형이수명령 가능약식명령이수명령 가능 하지만 대응의 출발점은 여전히 성립 요건입니다 처벌이나 수강명령을 걱정해 처음부터 모든 혐의를 인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스토킹행위의 유형, 상대방 의사에 반한 행동인지, 반복성이 있는지, 객관자료가 실제로 혐의를 뒷받침하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반대로 객관적인 연락·접근 기록이 명확하게 존재한다면 그 자료를 토대로 사실관계를 인정할 부분과 법적으로 다툴 부분을 구분하고 이후 절차를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첫 조사 전에는 다음 순서로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 행위별 구성요건 • 상대방 거부 의사 확인 시점 • 반복 행동의 기간 • 경찰 경고 이후 행동 • 피해자 직접 연락 여부 • 객관자료와 진술의 일치 • 사건 이후 재접촉 여부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스토킹 사건에서 수강명령 등 후속 처분을 논하기 전에 경찰 단계에서 혐의 성립 여부를 우선 검토하고 각 행동에 대한 증거 구조를 정리합니다. 수사 초기부터 객관자료를 검토해 불송치 가능성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며, 혐의가 인정되는 방향으로 사건이 진행되는 경우에는 합법적인 피해 회복 노력과 재발 방지 사정을 별도로 검토합니다. 관련 Q&A Q.수강명령이 내려지면 전과와 같은 의미입니까? 수강명령 자체와 주된 형사판결의 의미를 구분해야 합니다. 어떤 판결이나 약식명령과 함께 명령됐는지를 확인해야 정확한 설명이 가능합니다. Q.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면 수강명령도 없어집니까? 피해자의 의사만으로 사건이 자동 종료되는 구조가 아닙니다. 합의나 처벌불원 의사는 양형에서 고려될 수 있으나 형사책임 성립과 별도로 판단됩니다. 스토킹 사건은 법정형뿐 아니라 수강·이수명령 가능성까지 살펴야 합니다. 그러나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자신에게 실제로 스토킹범죄 구성요건이 인정되는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스토킹수강명령#스토킹처벌#스토킹치료프로그램#경찰조사#스토킹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