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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니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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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자 측 기록 열람이 가능한 아청법 강제추행 재판의 준비 기준
- 아청법 강제추행 사건이 재판 단계로 진행되면 피고인 측만 기록을 검토하는 것이 아닙니다. 피해아동·청소년 측에도 법률이 정한 범위에서 재판 기록이나 증거물을 열람·등사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돼 있습니다. 따라서 제출하는 의견서나 자료에는 사건과 무관한 개인정보를 불필요하게 넣지 않으면서도 방어에 필요한 사실은 구체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1.피고인이 제출한 모든 개인정보를 피해자 측이 자유롭게 보는 건가요?2.그렇다면 피고인에게 불리한 자료는 제출하지 않아도 되나요?3.사적인 대화가 너무 많다면 일부만 잘라 제출해도 되나요?4.제출자료는 목적별로 분리합니다 현행 청소년성보호법 제7조 제3항에 따른 아청법 강제추행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법제처가 제공하는 현행 청소년성보호법 자료의 제29조는 피해아동·청소년, 법정대리인 또는 변호사가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 소송 계속 중인 관계 서류나 증거물을 열람·등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Q.피고인이 제출한 모든 개인정보를 피해자 측이 자유롭게 보는 건가요? 법률은 재판장의 허가를 전제로 한 열람·등사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재판 자료는 누구나 모두 볼 수 있다”거나 반대로 “피해자 측은 아무것도 볼 수 없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실제 허가 범위와 자료의 성격을 확인해야 합니다. Q.그렇다면 피고인에게 불리한 자료는 제출하지 않아도 되나요? 증거를 숨기거나 허위자료를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제출 전략은 관련성과 입증 취지에 따라 정하는 것이며, 이미 수사기관이 확보한 자료나 사건 관련 원본을 훼손해서는 안 됩니다. Q.사적인 대화가 너무 많다면 일부만 잘라 제출해도 되나요? 필요한 부분을 특정해 제출하는 경우가 있더라도 앞뒤 맥락을 왜곡하면 전체 자료의 신뢰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원본은 그대로 보존하고 제출본의 범위와 이유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제출자료는 목적별로 분리합니다 • 혐의 성립을 다투는 객관자료 • 사실관계를 설명하는 일정·동선자료 • 디지털 자료의 원본성과 출처를 보여주는 정보 • 필요한 경우 양형에 관한 자료 • 사건과 무관한 개인정보가 섞여 있는지 검토할 부분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아청법 강제추행 재판자료를 혐의 성립, 객관사실, 개인정보와 양형자료로 분류해 제출 목적과 범위를 각각 점검합니다. 수사 단계에서는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먼저 검토하고, 사건이 재판으로 이어지는 경우에도 수사 때 한 진술과 재판자료가 서로 충돌하지 않는지 확인합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 자료 내용을 확인하려 하지 않고 정식 절차 안에서 기록을 검토해야 합니다. 피해자 측의 기록 열람 절차가 있다는 이유로 방어자료 제출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필요한 자료를 정확하게 정리하면서 불필요한 개인정보 노출을 줄이는 방식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아청법강제추행#형사재판준비#기록열람등사#성범죄증거#재판자료#성범죄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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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제자매가 작성하는 성범죄 탄원서에 생활감독 계획을 적는 기준
- 형제자매가 성범죄 탄원서에 생활감독 계획을 적을 때에는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관리가 가능하다고 단정하지 말고 실제 연락 빈도, 거주 관계와 지원 행동을 구체화해야 합니다. 탄원서는 N-SORA프로그램 재범위험성평가에서 확인된 생활환경을 보조할 뿐 전문 평가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1.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2.함께 살지 않아도 감독 계획을 쓸 수 있나요?3.가족이 재범 가능성이 낮다고 써도 되나요?4.피해자에게 사과를 전달하겠다는 계획도 적나요?5.본 법률사무소의 양형자료 대응 방식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형법 제51조는 양형에서 범인의 성행과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와 범행 후 정황 등을 참작하도록 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2026년 8월 27일 확인한 조문이며, 가족의 지원 내용도 생활환경과 범행 후 정황을 설명하는 범위에서 검토된다는 기준이 됩니다. Q.함께 살지 않아도 감독 계획을 쓸 수 있나요? 가능한 연락 방식과 실제 지원 범위를 사실대로 적어야 합니다. 매일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을 상시 감독으로 표현하지 않습니다. 계획 항목확인할 사실보조자료연락 계획빈도·수단통화·일정 기록상담 지원이동·예약 도움예약·출석 자료생활 점검거주·근무 일정확인 가능한 일정표 Q.가족이 재범 가능성이 낮다고 써도 되나요? 가족의 의견과 전문적 재범위험성평가는 구분해야 합니다. N-SORA프로그램의 성·마약·폭력·성향 영역과 객관적 수치는 평가 자료에서 다룹니다. Q.피해자에게 사과를 전달하겠다는 계획도 적나요? 가족을 통한 연락은 피해자에게 부담이나 추가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적법한 절차가 아닌 직접·간접 접촉을 탄원서의 지원계획으로 제시하지 않습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양형자료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형제자매가 실제로 할 수 있는 지원과 N-SORA프로그램 재범위험성평가의 생활환경 요소를 구분해 정리합니다. 반성문·상담·교육·치료·피해 회복 자료의 일정과 가족 계획이 맞는지도 살핍니다. 가족 탄원서는 관계의 친밀함보다 직접 확인한 사실과 실행 가능한 지원 행동을 보여줘야 합니다. #성범죄탄원서#가족탄원서#생활감독계획#재범위험성평가#NSORA프로그램#양형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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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범죄 상담기록의 비밀정보를 양형자료로 제출할 때 생기는 질문
- 성범죄 상담기록을 양형자료로 제출할 때에는 상담을 받았다는 사실과 기록 안의 민감한 내용을 모두 공개하는 일을 구분해야 합니다. 재범위험성평가에 필요한 기간·이행·경과만 설명할 수 있는지 먼저 살펴야 합니다. 1.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2.상담 내용을 자세히 쓰면 재범 방지 노력이 더 잘 보이나요?3.상담사가 작성한 의견을 그대로 제출해도 되나요?4.N-SORA 결과와 상담기록이 다르면 무엇을 기준으로 하나요?5.가족이 상담기록을 대신 받아 제출할 수 있나요?6.본 법률사무소의 양형자료 대응 방식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의료법 제19조는 의료인과 의료기관 종사자가 업무 중 알게 된 다른 사람의 정보를 법령상 특별한 사유 없이 누설하거나 발표하지 못하도록 규정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의 2026년 4월 7일 시행 조문을 2026년 8월 27일 확인했습니다. 의료기관 상담자료라면 작성자와 공개 범위를 신중하게 점검해야 합니다. Q.상담 내용을 자세히 쓰면 재범 방지 노력이 더 잘 보이나요? 상세함과 설명력은 같지 않습니다. 상담 시작일, 참여 횟수, 다룬 목표와 향후 계획처럼 확인할 사실을 정하고 사건과 무관한 비밀정보는 구분합니다. Q.상담사가 작성한 의견을 그대로 제출해도 되나요? 작성 목적, 대상 기간과 평가 근거를 확인해야 합니다. 전문적 재범위험성평가와 일반 상담소견을 같은 결론으로 표현하지 않습니다. Q.N-SORA 결과와 상담기록이 다르면 무엇을 기준으로 하나요? N-SORA프로그램의 성·마약·폭력·성향 영역, 객관적 수치와 상담기록의 작성 시점을 대조합니다. 재범위험성평가는 여러 평가 자료를 종합하므로 한 기록만으로 다른 결과를 지우지 않습니다. Q.가족이 상담기록을 대신 받아 제출할 수 있나요? 의료기관 기록이라면 본인 외 열람·사본 교부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상담기관의 규정과 동의 범위도 함께 살핍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양형자료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상담기록의 작성 주체와 공개 범위를 확인하고 N-SORA프로그램 재범위험성평가에 필요한 내용을 분리합니다. 반성문·탄원서·교육·치료·피해 회복 자료는 상담기록을 반복하지 않고 재범위험성평가를 보조하도록 배치합니다. 상담자료는 사생활을 넓게 공개하기보다 재발 방지 행동과 평가 근거를 확인할 수 있는 범위로 정리해야 합니다. #성범죄상담#상담기록#비밀정보#재범위험성평가#NSORA프로그램#양형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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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유사강간에서 피의자가 상대방 상태를 몰랐다는 주장은 어떻게 검토되나요?
- 준유사강간 혐의에서 피의자가 “상대방이 항거불능 상태인 줄 몰랐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그 말 자체보다 당시 무엇을 보고 들었는지가 중요합니다. 범죄의 고의는 사건 당시 인식과 관련된 문제이므로 객관적 상태와 피의자의 인식을 구분해 확인하게 됩니다. 사후에 생긴 해석보다 당시 상황을 보여주는 자료가 핵심입니다. 1.형법 제13조와 고의2.당시 피의자가 직접 확인한 사정을 적습니다3.객관적인 상태와 주관적 인식의 차이4.사후 메시지도 인식 판단에 참고될 수 있습니다5.관련 Q&A6.평소와 비슷해 보였다고 진술하면 충분한가요? 형법 제13조와 고의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형법 제13조는 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벌하지 않는다는 고의의 기본원칙을 정하고 있습니다. 준유사강간에서는 이를 기초로 상대방의 심신상실·항거불능 상태와 그 상태를 이용한다는 인식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속에서 검토됩니다. 단순히 “몰랐다”고 진술한다고 고의가 부정되는 것도 아니고, 상대방이 실제로 상태가 좋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피의자가 이를 모두 인식했다고 자동으로 결론 내릴 수도 없습니다. 당시 피의자가 직접 확인한 사정을 적습니다 • 상대방과 어떤 대화를 했는지 • 답변이 자연스럽게 이어졌는지 • 이동 과정에서 어떤 행동을 보였는지 • 도움이 필요해 보이는 상황이 있었는지 • 상태가 달라졌다고 느낀 시점이 있었는지 • 문제 된 행위 직전에 어떤 의사 표현이 있었는지 • 행위 도중 상태의 변화를 확인했는지 중요한 것은 사건 이후 알게 된 사실을 섞지 않는 것입니다. 조사받으며 처음 들은 내용이나 고소장을 보고 알게 된 사항은 사건 당시의 인식과 구분해야 합니다. 객관적인 상태와 주관적 인식의 차이 구분질문객관적 상태실제 심신상실·항거불능 상태였는가관찰 가능성외부에서 상태를 알 수 있는 모습이 있었는가피의자 인식당시 어떤 상태로 이해했는가이용 여부그 상태를 이용해 행위를 했다고 볼 수 있는가 이 가운데 한 요소만으로 전체 결론을 정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후 메시지도 인식 판단에 참고될 수 있습니다 사건 뒤 피의자가 상대방 상태에 관해 언급한 메시지가 있다면 당시 인식을 추론하는 정황으로 제시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메시지 문장 하나만 떼기보다 어떤 대화에 대한 답변이었는지 전체 문맥을 확인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준유사강간 사건에서 객관적인 항거불능 여부와 피의자가 당시 인식한 사실을 분리해 첫 진술의 범위를 정리합니다. 관련 Q&A Q.평소와 비슷해 보였다고 진술하면 충분한가요? 인상평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게 판단했는지 뒷받침하는 구체적인 말이나 행동을 설명해야 합니다. 준유사강간 사건의 고의는 사후적인 변명이나 평가보다 사건 당시 확인한 구체적 사실로 검토됩니다. #준유사강간#준유사강간고의#항거불능#형법13조#피의자인식#성범죄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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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이 거짓말탐지기를 제안했는데 반드시 받아야 하나요
- 성범죄 수사 중 경찰이 거짓말탐지기를 제안했다면 참여 여부를 즉시 결정하기보다 검사 목적과 현재 증거관계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형사절차에서는 자신의 진술과 방어권에 관한 기본 원칙이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대한민국헌법 제12조 제2항은 형사상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조항만으로 개별 폴리그래프 검사 참여의 모든 법적 효과를 단정할 수는 없으므로 실제 수사 상황과 검사 절차를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1.경찰이 검사를 하자고 하면 바로 동의해야 하나요?2.검사를 거절하면 수사기관이 저를 의심하지 않을까요?3.참여하면 결과를 유리하게 만들 준비를 해야 하나요?4.성범죄 혐의가 무거우면 검사에 응하는 편이 더 낫나요?5.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Q.경찰이 검사를 하자고 하면 바로 동의해야 하나요? 바로 동의해야 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먼저 수사기관이 어떤 사실을 검증하려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피의자가 접촉 자체를 부인하는 사건인지, 동의 여부를 다투는 사건인지, 특정 시점의 행동을 확인하려는 것인지에 따라 검사 의미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검사 요청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수사기관이 유죄라고 판단했다고 추측할 필요도 없습니다. 진술이 엇갈려 추가적인 확인 수단을 검토하는 상황일 수 있으므로 현재 확보된 증거와 고소 내용을 살펴야 합니다. 참여 전 질문확인하는 이유어떤 사실을 검사하나요?검사 범위를 특정하기 위해기존 진술은 무엇인가요?진술 충돌을 확인하기 위해객관자료가 있나요?검사 필요성을 판단하기 위해건강상 특이사항이 있나요?검사 조건을 확인하기 위해이후 추가조사가 예정됐나요?전체 수사 흐름을 파악하기 위해 Q.검사를 거절하면 수사기관이 저를 의심하지 않을까요? 거부 여부의 효과를 사건과 무관하게 일률적으로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중요한 것은 검사 참여를 두려움 때문에 정하는 것이 아니라 사건 구조를 바탕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헌법상 형사절차에서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않는 원칙이 존재하므로 자신의 방어권과 절차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거짓말탐지기와 진술거부권의 구체적 법적 관계를 지나치게 단순화하지 말고, 실제 검사 방식과 수사기관의 요구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Q.참여하면 결과를 유리하게 만들 준비를 해야 하나요? 그런 방식으로 접근해서는 안 됩니다. 호흡이나 긴장을 인위적으로 조절해 결과를 바꾸려는 요령을 찾는 것이 아니라 사실관계와 자신의 상태를 정확히 전달해야 합니다. 검사 전에는 사건의 기억을 객관자료와 대조하고, 확실히 기억하는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을 나누는 준비가 필요합니다. 수면 상태나 복약 등 검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항도 사실대로 알려야 합니다. Q.성범죄 혐의가 무거우면 검사에 응하는 편이 더 낫나요? 혐의의 법정형이 무겁다는 사실만으로 참여 여부가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하지만, 검사 활용이 적절한지는 사건의 증거 구조에 따라 달라집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경찰의 거짓말탐지기 제안이 있을 때 검사 목적과 기존 진술, 객관자료의 충돌 여부를 먼저 확인한 뒤 참여 필요성을 검토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혐의를 다툴 근거가 있는 사건은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먼저 살피고, 검사 참여보다 증거 구조를 우선 정리합니다. 참여가 도움이 될 수 있는 진술 대 진술 사건이라면 검사 범위와 이후 조사에 미칠 영향을 함께 점검합니다. 거짓말탐지기 제안을 받았다는 사실 자체에 지나치게 의미를 부여할 필요는 없습니다. 선택을 하기 전에 검사 목적과 자신의 진술, 다른 증거 사이의 관계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거짓말탐지기거부#폴리그래프참여#성범죄피의자#진술거부권#경찰수사대응#성범죄전문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