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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니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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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사강간 혐의에서 폭행·협박의 강제성은 어떻게 구분되나요?
- 유사강간 혐의에서는 성적인 접촉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범죄 성립 여부가 정해지지 않습니다. 문제 된 행위가 법에서 정한 유사강간 행위에 해당하는지와 함께, 그 행위에 이르게 한 폭행 또는 협박이 있었는지를 구분해서 살펴야 합니다. 따라서 첫 경찰조사 전에는 신체접촉 자체의 인정 여부와 강제성에 관한 진술을 한 문장으로 섞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1.형법 제297조의2가 정한 유사강간의 구조2.강제성을 판단할 때 한 장면만 보면 위험합니다3.첫 조사 전 진술을 세 단계로 나눕니다4.관련 Q&A5.상대방과 이전에도 성적인 관계가 있었다면 동의가 인정되나요?6.폭행 흔적이 없으면 유사강간이 성립하지 않나요? 형법 제297조의2가 정한 유사강간의 구조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게시된 현행 형법 제297조의2 유사강간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구강·항문 등 성기를 제외한 신체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항문에 손가락 등 성기를 제외한 신체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경우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사기관이 확인하는 내용도 크게 두 축으로 나뉩니다. 첫째는 실제로 어떤 행위가 있었는지이고, 둘째는 그 행위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폭행·협박을 수단으로 이루어졌는지입니다. 단순히 당사자 사이에 언쟁이나 물리적 접촉이 있었다는 것만으로 결론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문제 된 성적 행위와 강제적인 행위 사이의 연결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구분조사에서 확인하는 내용대조할 자료행위 형태법에서 정한 삽입 행위가 있었는지당사자 진술, 직후 기록거부 표현상대방이 어떤 의사를 표시했는지대화·통화 내용유형력붙잡거나 움직임을 제한한 사실이 있는지CCTV, 주변인 진술시간 순서거부와 행위가 어떤 순서로 진행됐는지출입·이동 기록고의피의자가 당시 상황을 어떻게 인식했는지사건 전후 대화 강제성을 판단할 때 한 장면만 보면 위험합니다 피해자 진술에 특정한 폭행이나 협박이 기재돼 있다면 그 표현의 존재만 확인할 것이 아니라 시점과 경위를 세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신체접촉이 먼저 있었는지, 상대방의 거부 표현은 언제 나왔는지, 문제 된 행위가 어느 순간 중단됐는지 등을 시간 순서로 정리해야 합니다. 반대로 피의자가 합의된 행위였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도 평소 관계나 사건 이후 연락만 제시해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과거에 친밀한 관계였다는 사실과 특정 시점의 동의는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사건 전 대화와 현장에서의 의사 표현, 직후 행동을 연결해 보는 방식이 필요합니다. 첫 조사 전 진술을 세 단계로 나눕니다 먼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사실을 적습니다. 만남과 이동, 특정 장소에 함께 있었던 시간처럼 자료로 확인되는 부분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다음으로 성적 접촉과 관련해 실제 기억나는 행위를 구체적으로 적고, 마지막으로 상대방이 주장하지만 기억이나 객관자료와 다르다고 보는 부분을 별도로 표시합니다. 이렇게 정리하면 만남 자체를 인정했다는 이유로 유사강간 행위까지 모두 인정한 것처럼 진술되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불리할 수 있다는 이유만으로 확인되는 사실까지 전부 부인하는 방식도 자료와 충돌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피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유사강간 사건에서 행위 형태와 폭행·협박의 경위를 분리한 뒤 진술과 객관자료를 대조해 경찰조사 단계의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합니다. 관련 Q&A Q.상대방과 이전에도 성적인 관계가 있었다면 동의가 인정되나요? 이전 관계는 당사자의 관계를 이해하는 정황이 될 수 있지만 해당 사건 당시의 동의를 자동으로 의미하지 않습니다. 특정 행위 당시 어떤 의사 표현이 있었는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Q.폭행 흔적이 없으면 유사강간이 성립하지 않나요? 신체에 눈에 띄는 흔적이 없다는 사실만으로 강제성이 배제되지는 않습니다. 진술, 현장 상황, 대화, 행동의 순서 등을 함께 살펴야 하며 반대로 흔적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유사강간의 모든 구성요건이 바로 인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유사강간 사건은 접촉 여부와 강제성, 구체적인 행위 형태를 각각 나누는 데서 검토가 시작됩니다. 수사 초기부터 기억과 객관자료를 구분해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사강간#유사강간혐의#유사강간구성요건#성범죄경찰조사#피의자진술#성범죄증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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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뢰관계인 동석이 있는 아청법 강제추행 조사는 어떻게 보나요?
- 아청법 강제추행 피해자를 조사할 때는 피해자가 신뢰하는 사람이 일정한 요건 아래 동석할 수 있습니다. 동석자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피해자의 진술이 부정확하다거나 반대로 더 신빙성이 높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피의자 입장에서는 동석 제도 자체를 문제 삼기보다 진술의 구체성과 객관자료의 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1.보호자가 동석했다면 피해자 진술을 믿을 수 없다고 볼 수 있나요?2.동석자가 사건에 대한 의견을 말했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3.동석자의 진술도 별도 증거가 될 수 있나요?4.첫 조사에서는 피해자 조사 방식을 따져 물어야 하나요?5.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8조는 피해아동·청소년을 증인으로 신문하거나 수사기관이 조사할 때 일정한 경우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이 동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피해자에게 불리하거나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 사람은 동석시켜서는 안 된다는 제한도 두고 있습니다. 아청법 강제추행 자체는 청소년성보호법 제7조 제3항에 따라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문제 됩니다. 질문확인해야 할 방향누가 동석했는가피해자와의 관계와 동석 경위어떤 진술이 있었는가핵심 사실과 세부 표현 구분객관자료가 있는가시간·장소·행동 대조피의자 설명은 어떤가사실과 추측 분리 Q.보호자가 동석했다면 피해자 진술을 믿을 수 없다고 볼 수 있나요? 그렇게 단정할 수 없습니다. 신뢰관계인의 동석은 법에서 예정한 피해자 보호 절차입니다. 중요한 것은 동석 여부가 아니라 실제 진술 내용이 어떻게 형성됐고 핵심 부분이 객관자료와 맞는지입니다. Q.동석자가 사건에 대한 의견을 말했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동석자의 의견과 피해자가 직접 경험했다고 말한 내용을 구별해 검토해야 합니다. 수사기록에서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추측해서 “유도된 진술”이라고 단정하면 오히려 방어 논리가 약해질 수 있습니다. Q.동석자의 진술도 별도 증거가 될 수 있나요? 동석자가 직접 경험한 사실이 있다면 그 부분은 별도의 진술로 조사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로부터 들은 내용을 전달하는 부분과 자신이 직접 본 사실은 구별해야 합니다. 누가 언제 무엇을 알게 됐는지를 시간 순서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Q.첫 조사에서는 피해자 조사 방식을 따져 물어야 하나요? 피의자 조사에서 먼저 해야 할 일은 자신의 행위와 기억을 정확히 설명하는 것입니다. 확인되지 않은 피해자 조사 과정을 추측해 공격하기보다 자신이 보유한 대화, 통화, 영상, 이동기록을 근거로 사실관계를 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신뢰관계인 동석 여부와 피해자 본인의 진술을 분리하고, 피의자가 확인할 수 있는 객관자료를 별도의 시간축으로 만들어 강제추행 혐의를 검토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는 진술의 출처를 섞지 않고 직접 경험한 사실, 전해 들은 내용, 자료로 확인되는 사실을 구분합니다. 이를 통해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하되 피해자나 동석자에게 직접 연락해 진술 내용을 확인하려는 행동은 하지 않습니다. 신뢰관계인의 동석은 아청법이 마련한 피해자 보호 절차입니다. 피의자에게 필요한 것은 제도 자체에 대한 추측이 아니라 구체적인 진술과 객관자료의 관계를 차분하게 확인하는 일입니다. #아청법강제추행#신뢰관계인#피해자조사#강제추행경찰조사#진술분석#성범죄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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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범죄 재범위험성 수치가 영역별로 다를 때 해석하는 순서
- 성범죄 재범위험성 수치가 영역별로 다르면 종합점수만으로 낮다거나 높다고 결론내리지 말고 각 영역의 입력자료와 보호요인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N-SORA프로그램 결과는 수치 사이의 차이가 무엇에서 비롯됐는지 설명할 때 의미가 있습니다. 1.영역별 수치 읽기2.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3.종합점수보다 먼저 맞출 기준일4.본 법률사무소의 양형자료 대응 방식5.관련 Q&A6.한 영역의 수치가 높으면 전체 결과도 불리한가요? 영역별 수치 읽기 평가 영역먼저 볼 자료해석할 때 주의점성행동·인식 관련 평가진술 한 문장으로 판단하지 않기마약사용력·관리자료사건과 무관한 추정 피하기폭력과거 행동·갈등관리빈도와 맥락 구분하기성향검사·면담 결과다른 영역과 함께 보기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성범죄 양형기준은 범죄유형별 권고영역과 양형인자를 구분해 제시합니다. 양형위원회 공식 페이지를 2026년 8월 27일 확인했습니다. 재범위험성평가 수치가 법정형이나 양형기준을 대신하는 것이 아니라 사건 유형과 개별 양형사정 속에서 검토되어야 함을 보여줍니다. 종합점수보다 먼저 맞출 기준일 N-SORA프로그램 실시일, 상담·교육·치료 시작일과 생활환경 변화일을 시간순으로 둡니다. 재범위험성평가의 객관적 수치가 서로 다른 시점의 자료를 사용했다면 그 차이를 표시합니다. 반성문과 탄원서는 평가 결과를 바꾸는 자료가 아니라 관찰된 변화와 지원 환경을 보조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양형자료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N-SORA프로그램의 영역별 재범위험성평가 수치와 근거자료를 분리해 해석합니다. 한 영역의 수치만 강조하지 않고 평가 자료의 기준일과 사건의 양형 쟁점을 연결합니다. 관련 Q&A Q.한 영역의 수치가 높으면 전체 결과도 불리한가요? 척도의 산정방식과 종합 기준을 확인하지 않은 채 결론낼 수 없습니다. 해당 영역의 위험요인과 보호요인, 다른 영역과의 관계를 함께 읽어야 합니다. 영역별 수치는 순위를 매기는 숫자가 아니라 어떤 위험요인을 관리해야 하는지 설명하는 자료로 활용해야 합니다. #성범죄#재범위험성수치#재범위험성평가#NSORA프로그램#양형기준#평가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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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적 메시지의 고의가 문제 될 때 거짓말탐지기와 대화 흐름을 비교하는 기준
- 성적 메시지와 관련된 사건에서는 작성자가 어떤 의도로 메시지를 보냈는지가 쟁점이 될 수 있지만 거짓말탐지기보다 메시지 자체와 전후 대화가 먼저 분석되어야 합니다. 형법상 제13조 고의는 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원칙적으로 처벌하지 않는다는 기본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현재 국가법령정보센터의 2026년 3월 12일 시행 형법에서도 이 원칙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의도는 메시지 한 문장만으로 설명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2.대화 시퀀스 분석은 다음 순서로 진행합니다3.거짓말탐지기는 디지털 기록이 설명하지 못하는 부분에 한정합니다4.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5.관련 Q&A6.메시지 내용이 그대로 남아 있으면 거짓말탐지기는 필요하지 않은가요?7.상대방이 먼저 성적인 대화를 시작했다면 혐의가 없어지나요? 의도는 메시지 한 문장만으로 설명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통신을 이용한 성범죄 혐의는 실제 전송된 표현과 전후 맥락이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특정 문장만 떼어 보면 공격적으로 보이지만 앞뒤 흐름에서 다른 의미가 드러날 수도 있고, 반대로 전체 대화를 보면 반복적이고 명확한 의도가 확인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피의자가 ‘그런 의도가 없었다’고 진술하는 것만으로 끝내지 않고 실제 메시지 내용과 상대방의 반응, 이후 대화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대화 시퀀스 분석은 다음 순서로 진행합니다 먼저 사건이 시작되기 전 두 사람의 대화를 확인합니다. 다음으로 문제 된 메시지가 언제 어떤 대화 뒤에 전송됐는지를 표시합니다. 그 뒤 상대방의 반응과 이후 피의자의 메시지를 확인합니다. 마지막으로 작성자의 진술이 실제 기록과 일치하는지 살펴봅니다. 이 과정에서 삭제된 메시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임의로 추가 삭제하거나 기기를 초기화해서는 안 됩니다. 수사기관의 포렌식 자료나 기존 백업 등 적법하게 확인되는 자료의 의미를 분석해야 합니다. 거짓말탐지기는 디지털 기록이 설명하지 못하는 부분에 한정합니다 메시지 문구와 전송 시각은 기계가 아니라 원본 기록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누가 어떤 내용을 언제 보냈는지를 폴리그래프로 다시 확인할 이유가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면 계정 사용자가 다투어지거나 작성자가 특정 사실을 인식했는지처럼 기록만으로 직접 드러나지 않는 부분에서는 진술 분석과 함께 검사 활용 여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형법 제13조의 고의 판단 자체를 거짓말탐지기 결과 하나로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성적 메시지 사건에서 전체 대화 시퀀스와 계정 기록을 우선 분석하고 거짓말탐지기는 디지털 자료로 확인되지 않는 인식 쟁점에 선택적으로 활용합니다. 경찰 단계에서 메시지 전체 맥락이 혐의 성립요건을 충족하는지 검토해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먼저 살핍니다. 일부 문구에만 대응하기보다 전송 전후의 대화 흐름과 작성자 진술의 일치 여부를 구조화합니다. 관련 Q&A Q.메시지 내용이 그대로 남아 있으면 거짓말탐지기는 필요하지 않은가요? 실제 문구와 전송 사실은 기록으로 확인할 수 있으므로 그 부분은 디지털 자료를 우선합니다. 다만 기록만으로 확인되지 않는 작성 경위나 인식이 핵심 쟁점이라면 별도 검토가 가능합니다. Q.상대방이 먼저 성적인 대화를 시작했다면 혐의가 없어지나요? 그 사실만으로 자동으로 혐의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문제 된 메시지의 내용과 목적, 전체 대화 흐름 등 해당 범죄의 구성요건을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메시지가 남아 있는 사건에서는 말보다 기록이 먼저입니다. 거짓말탐지기의 역할은 디지털 증거로 해결되지 않는 진술 쟁점이 실제로 남아 있는지 확인한 다음 정해야 합니다. #거짓말탐지기성범죄#성적메시지#대화시퀀스분석#디지털증거#고의판단#성범죄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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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복 진술이 엇갈리는 유사강간 사건에서 합리적 의심 기준은 어떻게 작동하나요?
- 유사강간 사건에서 당사자 진술이 여러 차례 이루어지다 보면 표현이나 시간에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때 일부 차이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어느 한쪽 진술 전체를 배척하거나 반대로 핵심 진술이 유지됐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결론을 정해서는 안 됩니다. 형사사건의 범죄사실은 증거 전체를 통해 합리적 의심이 없는 정도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1.진술이 달라진 부분은 모두 중요한가요?2.진술을 비교할 때 무엇을 표로 만들면 좋나요?3.기억이 새로 났다면 진술을 바꿀 수 없나요?4.피해자 진술이 틀렸다고 단정해도 되나요? Q.진술이 달라진 부분은 모두 중요한가요? 형사소송법 제307조 제2항은 범죄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로 증명되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따라서 진술 차이를 평가할 때에는 어떤 부분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사건 날짜의 사소한 표현 변화와 유사강간 행위의 존재 여부처럼 핵심적인 사실의 변화는 같은 수준으로 볼 수 없습니다. Q.진술을 비교할 때 무엇을 표로 만들면 좋나요? 항목최초 설명이후 설명객관자료만남 경위메시지시간결제·출입행위 순서관련 정황거부 표현녹음·대화사건 직후통화·메시지 표에는 상대방 진술뿐 아니라 피의자 자신의 진술 변화도 함께 넣어야 합니다. 자신에게 불리한 차이는 숨기기보다 왜 달라졌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Q.기억이 새로 났다면 진술을 바꿀 수 없나요? 추가 자료를 보면서 기억이 떠오르거나 처음 질문의 의미를 잘못 이해한 사실을 알게 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왜 진술이 달라졌는지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새로운 진술을 만들기 위해 객관자료에 맞춰 기억을 수정해서는 안 됩니다. 자료로 확인한 사실과 직접 기억하는 사실을 구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Q.피해자 진술이 틀렸다고 단정해도 되나요? 진술이 객관자료와 충돌하는 부분이 있더라도 곧바로 의도적인 허위라고 표현하기보다 어떤 사실이 어떤 자료와 맞지 않는지를 제시해야 합니다. 기억의 차이와 고의적인 허위진술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유사강간 사건에서 진술의 핵심 변화와 주변적 차이를 구분하고 객관자료와의 일치 여부를 중심으로 증거 구조를 분석합니다. 진술이 핵심인 사건일수록 단어 하나의 차이에 매달리기보다 전체 진술과 자료가 어떻게 연결되는지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사강간#진술분석#합리적의심#피해자진술#성범죄증거#불송치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