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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니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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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전 진술이 아청법 강간 재판에서 증명력을 다투는 자료로 쓰이는 경우
- 수사 단계의 진술이 본증으로 사용되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해서 그 기록이 재판에서 언제나 아무 의미도 갖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소송법은 일정한 서류나 진술을 공판에서 한 진술의 증명력을 다투기 위한 자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청법 강간 사건에서는 “조서의 증거능력을 부인하면 이전 말은 사라진다”는 식으로 접근해서는 안 됩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은 아동·청소년 강간에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을 정하고 있습니다. 첫 경찰조사부터 재판까지 진술이 달라질 경우 그 차이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를 설명할 수 있도록 기록과 객관자료를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1.증거로 쓸 수 없는 조서도 재판에서 언급될 수 있나요?2.경찰에서 한 말을 재판에서 바꾸면 무조건 불리한가요?3.첫 조사 전에 진술을 준비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나요?4.이전 진술과 다른 객관자료가 나오면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5.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Q.증거로 쓸 수 없는 조서도 재판에서 언급될 수 있나요? 형사소송법 제318조의2는 제312조부터 제316조까지에 따라 증거로 할 수 없는 서류나 진술이라도 공판에서 한 피고인 또는 다른 사람의 진술의 증명력을 다투기 위한 증거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이를 일반적으로 탄핵증거와 관련된 규정으로 설명합니다. 진술 시점확인할 내용첫 경찰조사당시 기억과 실제 답변추가 조사새 자료를 확인했는지 여부검찰 단계진술 변화와 그 이유공판 준비수사기록에서 확인된 새로운 사실법정 진술이전 진술과 다른 부분의 근거 Q.경찰에서 한 말을 재판에서 바꾸면 무조건 불리한가요? 진술이 달라졌다는 사실만으로 결론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사건 당시 기억이 불완전했다가 객관자료를 확인하면서 정정될 수도 있고, 질문을 잘못 이해했던 사실이 나중에 드러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왜 달라졌는지 설명할 수 있는가입니다. 반대로 아무런 새로운 자료나 합리적인 이유 없이 결과에 맞춰 설명만 계속 바꾸면 진술의 신뢰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Q.첫 조사 전에 진술을 준비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나요? 그렇습니다. 준비라는 것은 답을 외우는 일이 아니라 확실히 기억하는 사실과 자료 확인이 필요한 부분을 나누는 과정입니다. 처음부터 모르는 사실을 모른다고 표시해 두면 이후 자료를 확인하고 설명을 보완할 때 단순한 번복과 구분하기 쉽습니다. 특히 피해자의 의도나 감정처럼 직접 알 수 없는 내용을 사실처럼 추정해 답하지 않아야 합니다. Q.이전 진술과 다른 객관자료가 나오면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먼저 원본 자료의 시각과 출처를 확인하고 실제로 자신의 기존 진술과 충돌하는지를 봅니다. 충돌한다면 당시 왜 그렇게 기억했는지, 현재 어떤 자료 때문에 정정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피해자나 관계자에게 연락해 자신의 새 진술과 맞는 답을 부탁하거나 기존 메시지를 삭제해서는 안 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아청법 강간 사건의 경찰·검찰·공판 진술을 시간순으로 대조해 변화한 부분과 그 근거가 되는 객관자료를 구분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경찰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하면서 첫 진술이 이후 증거와 불필요하게 충돌하지 않도록 사실과 추측을 나눕니다. 이미 진술 변화가 발생한 사건에서는 이전 말을 없애려 하기보다 각각의 진술이 나온 경위와 자료 확인 시점을 정리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이전 진술은 증거능력 문제만으로 완전히 사라지는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아청법 강간처럼 진술의 비중이 큰 사건에서는 첫 조사부터 “무엇을 알고 있었는가”와 “나중에 무엇을 확인했는가”를 구분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청법강간#탄핵증거#진술변경#성범죄재판#경찰조사대응#성범죄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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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범죄 거짓말탐지기와 피해자 진술이 충돌할 때 판단 순서는 어떻게 달라질까요?
- 피해자 진술과 폴리그래프 검사 결과가 서로 다른 방향을 가리킨다고 해서 어느 한쪽이 자동으로 배제되지는 않습니다. 진술 자체는 내용과 형성 과정, 객관자료와의 일치 여부를 분석할 수 있고, 거짓말탐지기는 별도의 과학수사 기법으로 검토됩니다. 대검찰청은 2026년 5월 개정된 「진술분석 규정」에서 진술분석을 사건 관련 진술을 과학적으로 분석해 신빙성 여부를 판단하는 기법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law.go.kr) 1.진술과 폴리그래프는 서로 다른 성격의 자료입니다2.피해자 진술을 ‘거짓’이라고 먼저 단정하면 안 됩니다3.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4.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5.관련 Q&A6.피해자 진술과 다른 폴리그래프 결과가 나오면 피해자 진술은 배제되나요? • 피해자 진술과 폴리그래프를 같은 방식으로 보면 안 되는 이유 • 진술 분석에서 확인되는 요소 • 객관자료와 함께 보는 순서 •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 관련 Q&A 진술과 폴리그래프는 서로 다른 성격의 자료입니다 대검찰청 「진술분석 규정」은 2026년 5월 21일 개정되어 시행되고 있으며, 제2조에서 진술분석을 사건 관련 진술을 과학적으로 분석하여 신빙성 여부를 판단하는 기법이라고 설명합니다. 분석은 단순한 말투나 태도를 보는 것이 아니라 진술자료를 일정한 절차와 기법으로 검토하는 과정입니다. (law.go.kr) 따라서 피해자 진술을 폴리그래프 결과 하나와 맞세워 “둘 중 하나만 진실”이라고 단정하는 것은 사건 분석을 지나치게 단순화할 수 있습니다. 검토 대상중점 확인 내용보강 자료피해자 진술구체성·핵심 내용의 변화사건 전후 자료피의자 진술최초 설명·변경 경위조서·메시지폴리그래프어떤 질문에 관한 결과인지결과서·수사기록디지털 기록당시 실제 작성·저장 정보원본 데이터동선시간·장소의 일치CCTV·결제·교통 피해자 진술을 ‘거짓’이라고 먼저 단정하면 안 됩니다 혐의를 부인하는 피의자 입장에서는 피해자의 말이 사실과 다르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응 과정에서는 “피해자가 거짓말한다”는 결론부터 내리기보다 진술의 어느 부분이 어떤 객관자료와 일치하지 않는지를 구체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예컨대 피해자가 특정 시간에 특정 장소에 있었다고 설명했는데 CCTV와 결제내역에서 다른 시간대가 확인된다면 그 차이를 자료와 함께 제시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일부 주변 사실이 다르더라도 핵심 행위와 직접 관계없는 차이라면 그 의미를 과장해서는 안 됩니다. 기초 혐의가 형법 제299조 준강간·준강제추행이라면 상대방의 심신상실·항거불능 상태와 이를 이용한 행위가 핵심입니다. (law.go.kr) 상태에 대한 설명이 엇갈리는 경우에는 당사자 진술뿐 아니라 사건 전후 대화와 이동, 주변 자료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판단 순서는 다음처럼 정리할 수 있습니다. 1.정확히 어떤 범죄 구성요건이 문제인지 확인 2.피해자와 피의자의 핵심 진술을 각각 분리 3.서로 일치하는 사실과 충돌하는 사실을 표시 4.충돌하는 사실마다 객관자료를 연결 5.폴리그래프가 확인한 질문이 어느 충돌 지점과 관련되는지 파악 6.추가 조사가 필요한 부분을 정리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 진술을 바꾸도록 요구하거나 압박해서는 안 됩니다. 합의가 필요한 경우에도 합의는 양형에 참작될 수 있는 요소로 다뤄야 하며 무혐의를 만드는 수단으로 설명해서는 안 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피해자 진술과 폴리그래프 결과가 충돌하는 사건에서 진술분석, 대화 시퀀스 분석, 동선 재구성을 통해 어느 사실이 객관자료와 일치하는지부터 확인합니다. 경찰 단계에서는 혐의 성립을 다툴 근거가 충분한지 확인하여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합니다. 반박이 필요한 부분은 자료와 연결해 설명하고, 막연한 인신공격은 피합니다. 관련 Q&A Q.피해자 진술과 다른 폴리그래프 결과가 나오면 피해자 진술은 배제되나요? 그렇게 단정할 수 없습니다. 각각의 자료를 어떻게 평가할지는 사건 전체의 증거를 살펴야 합니다. 폴리그래프 결과가 어떤 질문에 관한 것인지와 피해자 진술의 어느 부분과 관련되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거짓말탐지기와 피해자 진술이 충돌할 때에는 어느 자료를 먼저 믿을지 정하기보다 구성요건, 진술, 객관자료, 검사 결과를 순서대로 연결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범죄진술분석#거짓말탐지기#피해자진술#준강간#준강제추행#성범죄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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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행·협박이 쟁점인 사건에서 유사강간과 준유사강간은 어떻게 구별될까요?
- 유사강간과 준유사강간은 문제 되는 성적 행위가 비슷하더라도 범죄가 성립하는 방식이 다릅니다. 유사강간에서는 폭행·협박의 존재가 핵심이 되고, 준유사강간에서는 상대방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와 그 상태를 이용한 행위가 중심이 됩니다. 그래서 첫 경찰조사에서는 두 죄명을 섞어서 진술하기보다 무엇이 실제 쟁점인지 먼저 나누어야 합니다. 1.두 범죄의 법적 구조2.고소장의 표현만 보고 죄명을 확정하면 안 되는 이유3.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4.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5.관련 Q&A6.폭행이나 협박이 없었다면 유사강간 혐의는 무조건 없어지나요?7.유사강간과 준유사강간을 동시에 조사받을 수도 있나요? 두 범죄의 법적 구조 2026년 3월 12일 시행 형법을 기준으로 제297조의2 유사강간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법이 정한 형태의 삽입행위를 한 경우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반면 제299조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경우 제297조의2 등의 예에 따라 처벌하는 구조입니다. 구분유사강간준유사강간중심 쟁점폭행·협박심신상실·항거불능 이용공통 확인유사강간에 해당하는 행위 형태유사강간에 해당하는 행위 형태주요 자료강제력 발생 경위당시 의식·판단·대응 상태피의자 인식폭행·협박과 행위의 고의상대방 상태 및 이용에 대한 인식 고소장의 표현만 보고 죄명을 확정하면 안 되는 이유 고소장이나 사건 접수 단계에서 특정 죄명이 기재되어 있더라도 실제 수사에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기준으로 법률 적용이 검토됩니다. 따라서 피의자가 “준유사강간으로 고소됐다”고 해서 모든 대응을 항거불능 문제에만 맞추거나, 유사강간 혐의라는 이유만으로 폭행·협박 부분만 보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진술에서 우선 정리해야 할 것은 실제 행동의 순서입니다. 어떤 대화가 있었고, 신체접촉이 어떻게 시작되었고, 주장되는 강제력이나 상대방 상태가 어느 시점에서 문제 되는지 시간순으로 나누면 적용 가능한 죄명도 더 명확해질 수 있습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 수사기관이 적용하고 있는 정확한 죄명 • 고소인이 주장하는 행위의 구체적인 형태 • 폭행 또는 협박으로 지목되는 행위 • 상대방이 항거불능 상태였다는 근거 • 피의자가 그 상태를 인식했다고 볼 자료 • 사건 전후 연락 내용과 대화의 연속성 • CCTV, 통화기록, 결제내역과 이동 동선 특히 피의자 진술은 법률적 평가보다 사실을 중심으로 구성해야 합니다. “항거불능이 아니었다”는 결론만 말하기보다는 당시 대화, 움직임, 의사표현과 반응 등 실제 기억하는 내용을 설명한 후 객관자료가 이를 뒷받침하는지 확인하는 방식이 필요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유사강간과 준유사강간의 구성요건을 구분한 뒤 사건 전후 진술과 객관자료를 시간대별로 맞춰 경찰조사 단계에서 어느 혐의가 실제로 문제 되는지부터 점검합니다. 고소 직후에는 상대방에게 연락해 당시 상황을 다시 확인하고 싶은 경우도 있지만 직접 연락은 삼가는 것이 좋습니다. 사실관계에 대한 해명 의도였더라도 연락 과정이 압박이나 회유로 해석되면 별도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사건 이후 새로 설명을 맞추는 것보다 이미 존재하는 메시지, 통화내역, CCTV, 결제자료처럼 사후 조작 가능성이 낮은 자료를 중심으로 사건 흐름을 재구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련 Q&A Q.폭행이나 협박이 없었다면 유사강간 혐의는 무조건 없어지나요? 유사강간죄 자체에서는 폭행 또는 협박이 중요한 구성요건이지만, 사건 당시 상대방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였다는 사정이 있다면 준유사강간 문제가 별도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그러한 상태도 인정되지 않는다면 다른 성범죄의 성립 여부까지 사실관계에 따라 구분해야 합니다. Q.유사강간과 준유사강간을 동시에 조사받을 수도 있나요? 초기 수사에서는 사실관계에 따라 여러 법적 평가가 검토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죄명 수 자체에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구성요건에 대응하는 사실이 실제로 존재하는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같은 성적 행위가 문제 되어도 강제수단인지 상태 이용인지에 따라 법적 구조는 달라집니다. 첫 진술부터 이 차이를 구분해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사강간#준유사강간#성범죄혐의#경찰피의자조사#성범죄증거#형사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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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범죄 피의자가 거짓말탐지기 검사를 먼저 제안하면 바로 실시되나요?
- 피의자가 스스로 폴리그래프 검사를 받고 싶다고 말한다고 해서 원하는 시점에 자동으로 검사가 실시되는 것은 아닙니다. 경찰의 과학수사 감정은 사건 수사에 감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활용되는 절차이고, 폴리그래프 역시 수사상 확인할 쟁점과 검사 필요성을 전제로 검토됩니다. (law.go.kr) 1.피의자가 원하면 거짓말탐지기를 바로 받을 수 있나요?2.먼저 검사하겠다고 제안하면 결백하다는 인상을 줄 수 있나요?3.어떤 상황에서 검사를 검토할 의미가 있나요?4.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5.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Q.피의자가 원하면 거짓말탐지기를 바로 받을 수 있나요? 경찰청 「과학수사 기본규칙」 제28조는 현장감식을 통해 수집된 증거나 사건 수사에 활용하기 위해 감정을 의뢰받은 자료 등에 감정이 필요한 경우 과학수사관이 직접 감정을 실시하거나 다른 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폴리그래프는 같은 규칙에서 별도의 과학수사 감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law.go.kr) 따라서 피의자가 “검사를 받고 싶다”고 말한 사실과 실제 검사 실시 결정은 구분해야 합니다. 수사기관이 확인하고자 하는 쟁점, 검사 적합성, 기존 자료 등이 함께 고려될 수 있습니다. Q.먼저 검사하겠다고 제안하면 결백하다는 인상을 줄 수 있나요? 검사 의사를 표현했다는 행동만으로 사건의 진위를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억울하다고 생각하는 피의자가 적극적으로 요청할 수도 있고, 반대로 검사에 부담을 느껴 원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결국 범죄 성립 판단은 실제 증거와 진술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나는 검사까지 자원했다”는 사실을 방어 논리의 핵심으로 삼는 것도 주의해야 합니다. 수사기관이 확인하는 것은 태도의 적극성보다 구체적인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기초 혐의가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죄라면 폭행 또는 협박에 의한 추행이 있었는지를 보며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law.go.kr) 검사 요청 여부는 이 구성요건 자체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Q.어떤 상황에서 검사를 검토할 의미가 있나요? 일률적인 기준은 없습니다. 다만 상반되는 진술의 특정 쟁점이 존재하고, 객관자료만으로 그 부분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라면 검사 필요성을 검토할 여지가 있습니다. 검사를 요청하기 전에는 다음 자료를 먼저 살펴보는 편이 좋습니다. • 사건 전후 대화 원본 • 전화 발신·수신 시간 • CCTV 위치와 보존 여부 • 카드 결제 및 교통기록 • 피의자 최초 진술 • 고소 내용과 실제 충돌하는 문장 • 사건을 알고 있는 참고인의 존재 • 검사에서 확인하려는 사실의 구체성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검사를 스스로 요청할 때에도 “무엇이든 질문해 달라”는 방식보다는 사건에서 쟁점이 되는 사실이 무엇인지부터 알아야 합니다. 질문의 범위와 결과의 의미를 모른 채 검사 의사만 강조하면 이후 피의자신문에서 실제 사실관계 정리가 부족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에게 “나도 검사 받겠으니 너도 받아라”는 식으로 직접 연락하는 행동은 하지 않아야 합니다. 검사 여부는 수사기관의 적법한 절차 안에서 다뤄야 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피의자가 폴리그래프 검사를 먼저 요청하려는 경우에도 객관자료로 해결할 수 있는 쟁점인지, 진술 대 진술의 핵심이 무엇인지부터 살핀 뒤 검사 활용 여부를 검토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할 수 있는 사건이라면 검사 요청보다 먼저 혐의를 반박하는 자료를 정리하는 것이 효율적인 경우가 있습니다. 거짓말탐지기를 먼저 요청하는 행동 자체가 유죄나 무혐의를 결정하지는 않습니다. 검사 필요성과 사건 전체의 증거구조를 함께 보고 결정해야 합니다. #거짓말탐지기요청#성범죄피의자#강제추행대응#폴리그래프#경찰수사#무혐의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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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짓말탐지기보다 먼저 정리해야 할 성범죄 첫 진술과 객관자료
- 성범죄 수사에서 거짓말탐지기 결과에만 집중하면 첫 피의자신문에서 자신이 어떤 말을 했고 그 진술이 어떻게 기록됐는지를 놓치기 쉽습니다. 형사소송법은 피의자가 조사장소에 도착한 시각부터 조사 시작·종료 시각 등 수사과정의 진행경과를 기록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첫 조사 자체가 정식 수사기록의 일부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law.go.kr) 1.성범죄 사건의 첫 진술은 왜 중요하게 관리해야 하나요?2.객관자료는 어떤 순서로 정리하면 되나요?3.거짓말탐지기는 언제 검토하면 되나요?4.경찰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은 무엇을 보나요?5.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6.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Q.성범죄 사건의 첫 진술은 왜 중요하게 관리해야 하나요? 형사소송법 제244조의4는 피의자가 조사장소에 도착한 시각, 조사를 시작하고 마친 시각, 그 밖에 조사과정의 진행경과를 확인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기록하도록 정합니다. (law.go.kr) 피의자신문의 구체적인 내용은 조서로 작성되고, 이후 피해자 진술이나 객관자료와 비교될 수 있습니다. 첫 조사에서 기억하지 못하는 사실을 추측으로 답하면 나중에 CCTV나 메시지가 확인됐을 때 진술이 바뀐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Q.객관자료는 어떤 순서로 정리하면 되나요? 처음부터 자료를 법률용어에 끼워 맞추지 말고 시간순으로 배열하는 방법이 효율적입니다. • 사건 이전 대화 • 약속 또는 만남 시각 • 사건 장소로의 이동 • 핵심 사건이 있었다고 주장되는 시간대 • 이후 이동 또는 귀가 • 직후 연락 • 다음 날 이후의 대화 • 고소 이후 연락 여부 이 시간선에 카카오톡, 문자, 통화기록, CCTV, 카드 결제내역, 교통·숙박 기록 등 실제 존재하는 자료를 붙입니다. 자료가 없는 구간은 자료가 없다고 표시하고 기억으로만 설명할 부분과 구분합니다. 기초 혐의가 형법 제297조 강간죄라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합니다. (law.go.kr) 어떤 자료가 폭행·협박이나 행위 경위와 연결되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Q.거짓말탐지기는 언제 검토하면 되나요? 사건의 주요 진술과 객관자료를 파악한 뒤 특정 쟁점에서 진술이 정면으로 충돌하고 수사기관이 폴리그래프 활용을 제안하거나 검토하는 경우에 검사 필요성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검사만 받으면 사건이 끝난다”거나 “검사는 절대 받으면 안 된다”는 식의 정답은 없습니다. 어떤 질문이 검사 대상이 되는지와 사건 증거구조를 확인해야 합니다. Q.경찰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은 무엇을 보나요? 핵심은 범죄 구성요건을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한지입니다. 피의자 진술이 객관자료와 일치하는지, 피해자 진술과의 충돌이 어느 부분인지, 수사기관이 확보한 자료가 범죄 성립을 어느 정도 뒷받침하는지 살펴야 합니다. 경찰 초기 대응점검 내용목표혐의 파악적용 법조와 핵심 사실다툴 쟁점 특정첫 진술 분석인정·부인·불명확 구분진술 오류 방지객관자료 확보메시지·CCTV·동선사실관계 검증폴리그래프 검토검사 필요성·목적보조수단 여부 판단의견 정리자료와 법리 연결경찰 단계 종결 가능성 검토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성범죄 수사가 시작됐다면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지 않고, 보유하고 있는 자료를 삭제하지 않는 것이 기본입니다. 합의를 검토해야 할 상황에서도 합의는 양형에 참작될 수 있는 요소이지 혐의를 없애는 방법으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신상정보등록과 공개·고지도 동일한 제도가 아닙니다. 유죄판결의 내용과 적용 법령에 따라 부수처분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건 초기에는 무조건 특정 처분이 뒤따른다고 단정하지 말고 실제 적용 가능성을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거짓말탐지기보다 먼저 첫 피의자신문과 객관자료를 정리하고, 경찰조사 단계에서 혐의를 다툴 수 있는 사건은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하는 방향으로 대응합니다. 진술 대 진술이라면 진술분석과 대화 시퀀스 분석을, 디지털 자료가 핵심이라면 포렌식과 원본 데이터 해석을, 시간과 장소가 중요하다면 사건 전후 동선 재구성을 우선합니다. 모든 기법을 한 사건에 기계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쟁점에 맞는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거짓말탐지기는 성범죄 수사의 보조수단 중 하나일 수 있지만, 첫 진술과 객관자료는 사건 전체의 방향을 이해하는 기본 자료입니다. 검사 여부를 결정하기 전부터 이 두 부분을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거짓말탐지기#성범죄첫진술#경찰조사준비#강간혐의#객관자료#불송치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