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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니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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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신매체이용음란 고소 후 형사전문변호사가 대화 전체를 검토하는 까닭
-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에서는 문제 된 문장이나 사진만 보는 것보다 전송 목적과 당사자 관계, 앞뒤 대화, 실제 상대방에게 도달한 내용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형사전문변호사 상담에서도 캡처 한 장만 가져가기보다 가능한 범위에서 대화 전체 흐름을 정리하는 편이 쟁점을 파악하기 쉽습니다. 1.음란한 표현을 보냈다면 무조건 처벌되나요?2.고소인이 제출한 일부 캡처만 있으면 어떻게 하나요?3.상대방에게 연락해서 캡처를 내려달라고 해도 되나요?4.경찰조사에서는 어떤 질문이 나올 수 있나요? Q.음란한 표현을 보냈다면 무조건 처벌되나요? 현행 성폭력처벌법 제13조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우편·컴퓨터 등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합니다. 따라서 문장의 수위만 보는 것이 아니라 법이 요구하는 목적, 통신매체 이용, 상대방에게 도달한 내용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욕설이나 다툼 중 나온 표현이라고 해서 자동으로 해당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도 없고, 성적인 단어가 들어갔다고 무조건 해당한다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Q.고소인이 제출한 일부 캡처만 있으면 어떻게 하나요? 피의자에게 남아 있는 원본 대화가 있다면 삭제하지 않고 전체 흐름을 확인해야 합니다. 문제 된 문장 앞에 어떤 대화가 있었는지, 이후 어떤 반응이 이어졌는지, 이미지나 파일을 함께 보냈는지도 검토해야 합니다. 다만 전체 대화가 피의자에게 유리할 것이라고 미리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불리한 표현이 반복된 사실이 확인될 수도 있으므로 자료를 있는 그대로 보고 법적 쟁점과 연결해야 합니다. Q.상대방에게 연락해서 캡처를 내려달라고 해도 되나요? 권하지 않습니다. 고소 후 상대방에게 직접 연락해 취하나 삭제를 요구하면 의도와 무관하게 압박이나 회유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이미 보낸 메시지를 없애려 하거나 상대방에게 증거를 지우도록 부탁해서도 안 됩니다. 필요한 피해 회복이나 합의 문제는 수사 대응과 별도로 절차에 맞게 검토해야 하며, 합의나 처벌불원만으로 범죄 성립 여부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통신매체이용음란 사건에서 문제 된 메시지 앞뒤의 대화 시퀀스와 전송 시각, 첨부파일을 함께 확인해 첫 조사 진술을 정리합니다. Q.경찰조사에서는 어떤 질문이 나올 수 있나요? 사건에 따라 다르지만 메시지를 보낸 사실, 사용 계정, 상대방과의 관계, 해당 표현을 보낸 이유, 이전과 이후 대화, 파일 전송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답변할 때는 상대방의 감정을 본인이 단정하기보다 자신이 실제로 한 행위와 당시 인식에 대해 설명해야 합니다. 조사 전 체크할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 대화방 원본 • 계정과 프로필 정보 • 전송 일시 • 첨부 이미지·파일 • 통화기록 • 상대방과의 관계를 확인할 기존 대화 • 피의자신문 전에 정리한 사건 순서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할 때는 특정 표현을 미화하기보다 법이 요구하는 구성요건과 전체 대화 맥락을 정확히 비교해야 합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 사건은 캡처 한 장보다 대화가 발생한 목적과 전체 흐름, 실제 전송 행위를 구조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형사전문변호사#통신매체이용음란#메신저성범죄#성범죄고소#경찰조사준비#대화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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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을 때 대한변협 형사법 등록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 성범죄 사건으로 형사전문변호사를 찾는다면 광고 문구만 볼 것이 아니라 대한변호사협회의 형사법 전문분야 등록 여부와 실제 상담 과정에서 사건을 어떻게 분석하는지를 함께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전문분야 등록은 변호사의 업무 분야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기준 가운데 하나지만, 특정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는 제도는 아닙니다. 특히 성범죄는 같은 형사사건이라도 강제추행, 준강제추행, 강간, 불법촬영처럼 구성요건과 핵심 증거가 크게 달라 상담 단계에서 구체적인 검토 방향을 확인해야 합니다. 1.대한변협 형사법 전문분야 등록은 어떤 제도인가2.성범죄 사건에서는 상담 내용이 더 중요합니다3.첫 경찰조사 전에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4.관련 Q&A5.대한변협 형사법 등록만 확인하면 변호사를 선택할 수 있나요?6.아직 경찰 연락을 받지 않았다면 상담이 너무 이른가요? 대한변협 형사법 전문분야 등록은 어떤 제도인가 대한변호사협회는 전문분야 등록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안내상 전문분야 등록 신청에는 법조경력, 관련 사건 수행 실적, 전문분야 교육 이수 등의 요건이 요구됩니다. 대한변협은 2025년 1월 7일 개정된 「변호사 전문분야 등록에 관한 규정」을 게시하고 있고, 전문분야 서류안내에서는 법조경력 3년 이상, 신청일 기준 최근 3년의 관련 사건 실적과 교육 이수 기준 등을 안내하면서 분야별 세부 수임기준을 함께 확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형사전문변호사’라는 검색어를 접했을 때는 실제로 형사법 전문분야 등록이 되어 있는지를 별도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등록 사실 하나만으로 성범죄 사건에 필요한 대응 방식까지 모두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경우를 처벌하며,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접촉 자체가 있었는지, 접촉 경위가 어떠했는지, 피해자 진술과 CCTV·동석자 진술·대화 내용이 맞아떨어지는지를 따로 분석해야 합니다. 성범죄 사건에서는 상담 내용이 더 중요합니다 형사법 사건 경험이 있더라도 성범죄 사건에서는 첫 상담부터 질문이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단순히 “무죄 가능성이 있나요”라고 묻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고소가 접수된 시점, 경찰 출석일, 상대방과의 관계, 문제 된 행위의 전후 상황, 카카오톡·문자·통화기록, CCTV 존재 가능성, 카드 결제 내역이나 이동 동선 등을 순서대로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범죄 수사는 진술과 객관자료가 서로 어떻게 연결되는지가 중요합니다. 피의자의 기억에만 의존해서 조사에 들어가면 시간, 장소, 접촉 순서가 실제 자료와 어긋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객관자료가 있다고 해도 그 자료가 어느 쟁점을 뒷받침하는지 설명하지 못하면 사건 전체 맥락을 보여주기 어렵습니다. 확인 항목상담에서 살펴볼 내용이유전문분야 등록대한변협 형사법 등록 여부객관적인 등록 사실 확인사건 유형강제추행·준강제추행·강간·불법촬영 등적용 조문과 쟁점 구분조사 단계고소 직후·출석요구·송치 이후대응 가능한 절차가 달라짐객관자료대화·CCTV·통화·결제·동선진술과 실제 상황 대조상담 방식인정 사실과 다툴 사실의 구분첫 진술의 일관성 확보 첫 경찰조사 전에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 첫 조사 전에는 사건을 시간 순서로 재구성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상대방을 언제 만났는지, 어느 장소로 이동했는지, 문제 된 행위 전후에 어떤 대화가 있었는지, 이후 연락이 계속됐는지 등을 객관자료와 함께 정리하는 방식입니다. 이때 불리해 보인다는 이유로 메시지를 삭제하거나 휴대전화를 초기화해서는 안 됩니다. 디지털 자료는 그 일부보다 전체 흐름이 중요할 수 있으므로 원형을 유지한 상태에서 검토해야 합니다. 또한 상대방에게 직접 연락해 해명하거나 합의를 시도하는 행동도 피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수사 개시 뒤의 연락은 의도와 관계없이 압박이나 회유로 해석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필요한 의사전달이나 피해 회복 방안은 절차에 맞게 검토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성범죄 첫 조사 전에 고소 내용과 사건 전후 대화, CCTV·통화·결제 자료를 시간순으로 맞춰 보면서 인정할 사실과 다툴 사실을 구분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는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할 수 있는 사건인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혐의를 부인할 사건이라면 단순한 부인보다 구성요건 중 어느 부분이 객관자료와 맞지 않는지를 정리해야 하고, 일부 사실을 인정하는 사건이라면 인정 범위를 불필요하게 넓히지 않도록 실제 기억과 자료를 기준으로 진술을 준비해야 합니다. 관련 Q&A Q.대한변협 형사법 등록만 확인하면 변호사를 선택할 수 있나요? 등록 여부는 확인할 만한 기준이지만 그것만으로 충분하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실제 상담에서는 현재 사건의 죄명을 정확히 구분하는지, 첫 조사 전에 어떤 자료를 확보해야 하는지, 피해자 진술과 객관자료가 충돌하는 부분을 어떻게 분석할 것인지까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성범죄는 같은 장소에서 발생한 사건이라도 동의 여부, 심신상실·항거불능, 촬영 여부 등에 따라 적용 법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건별 설명이 구체적인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Q.아직 경찰 연락을 받지 않았다면 상담이 너무 이른가요? 고소 가능성을 알고 있거나 상대방과 분쟁이 이미 시작됐다면 상담이 반드시 이른 것은 아닙니다. 다만 상대방에게 먼저 연락해 상황을 확인하려 하기보다 현재 남아 있는 대화, 통화내역, 일정, 결제내역 등 객관자료를 보존해 두고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사건이 실제 수사로 이어지면 초기 자료가 첫 진술의 정확성을 높이는 데 활용될 수 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를 찾는 단계에서는 명칭보다 공식 등록 사실, 성범죄 쟁점에 대한 이해, 첫 조사 준비 방식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형사전문변호사#성범죄변호사#성범죄경찰조사#강제추행대응#피의자조사준비#형사법전문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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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대전화 압수수색을 받은 성범죄 사건에서 형사전문변호사의 대응 기준
- 성범죄 사건에서 휴대전화나 저장매체에 대한 압수수색이 이루어졌다면 가장 먼저 할 일은 영장과 압수 대상의 범위를 확인하고, 압수된 자료가 혐의와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 정리하는 것입니다. 휴대전화를 초기화하거나 남은 데이터를 삭제해 수사에 대비하려는 행동은 해서는 안 됩니다. 형사전문변호사 상담에서는 압수수색의 절차와 함께 실제 확보된 디지털 자료의 의미를 별도로 살펴야 합니다. 1.형사소송법상 압수수색의 기본 구조2.불법촬영 사건은 디지털 자료의 구조가 중요합니다3.포렌식 결과는 맥락과 함께 봐야 합니다4.조사 초기에는 자료를 보존하고 해석하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5.관련 Q&A6.휴대전화가 압수됐으면 비밀번호를 바꾸거나 계정을 탈퇴해도 되나요?7.포렌식에서 삭제파일이 나오면 곧바로 유죄인가요? 형사소송법상 압수수색의 기본 구조 2026년 7월 1일 시행 중인 형사소송법 제215조는 범죄수사에 필요한 경우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고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해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따라 압수·수색·검증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신청·청구 절차도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따라서 압수수색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휴대전화에 있는 모든 자료가 곧바로 혐의의 증거가 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영장에 기재된 혐의, 대상, 기간과 실제 확보된 자료 사이의 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불법촬영 사건은 디지털 자료의 구조가 중요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는 의사에 반한 촬영뿐 아니라 일정한 촬영물의 반포등, 영리 목적 유포, 특정 촬영물의 소지·구입·저장·시청을 구분하여 처벌합니다. 제1항의 촬영과 제2항의 반포등은 각각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4항의 소지·구입·저장·시청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휴대전화에서 파일이 발견됐다는 사실만 볼 것이 아니라 그 파일이 언제 생성됐는지, 본인이 촬영한 것인지, 외부에서 전달받은 것인지, 저장·전송 기록이 있는지, 삭제된 흔적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등 행위 유형을 구분해야 합니다. 압수수색 검토 항목확인할 내용성범죄 사건에서의 의미영장 범위혐의·기간·대상수사 범위 확인파일 생성촬영·다운로드 시각생성 경위 파악전송 이력메신저·클라우드유포 혐의 구분계정 정보사용자·로그인 기록행위자 특정메타데이터촬영시간·기기정보진술과 자료 대조포렌식 결과복구·추출 범위자료 해석의 정확성 검토 포렌식 결과는 맥락과 함께 봐야 합니다 디지털 포렌식은 단순히 “삭제한 것이 복구됐다”는 결론만 보는 작업이 아닙니다. 복구된 파일이 실제 어떤 상태였는지, 썸네일이나 캐시인지, 원본 파일인지, 어느 앱을 통해 생성됐는지 등을 확인해야 의미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다만 포렌식을 회피하거나 수사기관이 자료를 찾지 못하게 만드는 방법을 논의해서는 안 됩니다. 피의자 진술과 포렌식 결과가 다르다면 어느 부분이 왜 다른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사용자가 기억하지 못한 자동저장인지, 수동으로 저장한 것인지, 전송 기록이 존재하는지 등 사실관계를 자료에 맞춰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디지털 성범죄 사건에서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를 촬영·저장·전송 단계별로 나누고 영장 범위와 사건 관련성을 함께 검토합니다. 조사 초기에는 자료를 보존하고 해석하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압수수색 뒤 불안하더라도 다른 기기에 남아 있는 동일 자료를 삭제하거나 계정을 정리해서는 안 됩니다. 본인이 보관하고 있는 사건 관련 자료는 원형을 유지하고, 어떤 자료가 이미 압수됐는지와 어떤 자료를 별도로 제출할 필요가 있는지를 검토해야 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혐의가 성립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휴대전화에 아무것도 없다”는 주장보다 포렌식 결과와 구성요건 사이의 차이를 설명하는 방식이 필요합니다. 관련 Q&A Q.휴대전화가 압수됐으면 비밀번호를 바꾸거나 계정을 탈퇴해도 되나요? 수사를 피하려는 목적으로 데이터를 변경하거나 삭제하는 행동은 권할 수 없습니다. 압수수색이 진행 중이라면 현재 상태를 보존하고 영장과 수사 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계정이나 클라우드 자료도 사건과 관련될 수 있으므로 임의로 변경하기보다 절차에 맞게 대응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Q.포렌식에서 삭제파일이 나오면 곧바로 유죄인가요? 파일이 복구됐다는 사실과 각 범죄의 구성요건이 인정된다는 것은 동일하지 않습니다. 파일의 생성 경위, 촬영 대상, 저장 또는 전송 행위, 피의자의 인식 등 법이 요구하는 요소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불리한 자료가 나왔다는 이유만으로 존재를 부인하는 방식보다는 자료의 정확한 의미를 분석해야 합니다. 휴대전화 압수수색 사건은 데이터를 없애는 문제가 아니라 압수 절차와 디지털 기록을 정확히 해석하는 문제입니다. #형사전문변호사#압수수색#디지털포렌식#불법촬영대응#성범죄수사#카메라등이용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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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의보다 앞서 형사전문변호사가 성범죄 양형기준을 살피는 시점
- 성범죄 사건에서 합의를 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형사전문변호사와 양형을 검토할 때는 먼저 적용 죄명과 법정형, 유죄 여부에 대한 다툼, 양형위원회의 성범죄 양형기준, 피해 회복과 부수처분을 서로 구분해야 합니다. 혐의를 다투는 사건이라면 합의보다 성립요건과 객관자료 분석이 먼저일 수 있고, 사실을 인정하는 사건이라면 피해 회복 노력이 어떤 방식으로 양형자료가 될 수 있는지를 검토하게 됩니다. 1.양형기준은 법정형과 같은 건가요?2.강제추행은 법에 어떤 형이 정해져 있나요?3.성범죄 유죄에는 수강명령도 함께 나올 수 있나요?4.합의를 먼저 시도하는 게 더 유리하지 않나요? Q.양형기준은 법정형과 같은 건가요? 같지 않습니다. 법정형은 법률이 정한 처벌 범위이고, 양형기준은 법원이 구체적인 사건에서 형을 정할 때 참고하는 기준체계입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현재 시행 중인 기준으로 성범죄 양형기준과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으며, 2025년 4월 15일에는 성범죄 수정 양형기준 관련 설명자료를 공식 게시했습니다. 따라서 “강제추행이니까 벌금”, “강간이니까 몇 년”처럼 죄명만으로 실제 선고를 단정할 수 없습니다. Q.강제추행은 법에 어떤 형이 정해져 있나요? 현행 형법 제298조는 강제추행죄에 대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합니다. 실제 양형에서는 범죄 유형과 구체적인 행위, 피해 정도, 피고인의 여러 사정 등이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합의 여부 하나만으로 형을 예상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Q.성범죄 유죄에는 수강명령도 함께 나올 수 있나요? 현행 성폭력처벌법 제16조 제2항은 법원이 성폭력범죄를 범한 사람에게 유죄판결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500시간의 범위에서 재범예방에 필요한 수강명령 또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병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의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형사사건의 결과는 징역·벌금만 확인해서 끝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검토 영역확인할 내용합의와의 관계혐의 성립구성요건·객관자료합의와 별개법정형적용 법조의 형벌 범위합의가 형을 삭제하지 않음양형기준범죄 유형·양형 요소여러 요소 중 함께 검토피해 회복합의·공탁 등 적법한 방법양형자료가 될 수 있음부수처분수강·이수·신상정보 등별도 법률기준 확인 Q.합의를 먼저 시도하는 게 더 유리하지 않나요? 혐의를 부인하면서도 사건 내용을 정리하기 전에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 합의를 시도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직접 접촉은 회유나 압박으로 받아들여질 위험이 있고, 합의 내용 자체가 사실관계에 관한 불필요한 오해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합의를 검토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는 방식을 피하고 적절한 절차를 통해 피해 회복 의사를 전달해야 합니다. 처벌불원이나 합의는 사건에 따라 양형에 참작될 수 있는 요소일 뿐, 범죄 성립을 없애거나 처벌을 자동으로 면제하는 장치는 아닙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성범죄 사건에서 혐의 성립 여부를 먼저 검토한 뒤 법정형·양형기준·피해 회복·부수처분을 분리해 대응 순서를 정리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하는 사건이라면 피해자와 합의하는 문제에 앞서 진술과 객관자료가 구성요건과 맞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반대로 사실관계를 인정하는 사건이라면 피해 회복을 포함한 양형자료를 적법한 방식으로 준비하는 방향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 대응은 “합의 여부” 하나로 정리되는 것이 아니라 혐의 성립, 법정형, 양형기준, 피해 회복, 부수처분을 순서대로 나누어 보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형사전문변호사#성범죄양형기준#성범죄합의#강제추행양형#수강명령#성범죄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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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성년자의제강간과 아청법상 강간은 무엇이 다른가요?
-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라고 해서 모두 같은 법조항으로 처벌되는 것은 아닙니다. 검색에서는 ‘아청의제강간’이라는 표현을 많이 사용하지만, 일정 연령을 기준으로 동의 여부와 별개로 성립할 수 있는 미성년자의제강간의 직접적인 근거는 형법 제305조입니다. 반면 폭행·협박 등을 수단으로 아동·청소년을 강간한 경우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1.‘아청의제강간’은 아청법에 적혀 있는 죄명인가요?2.아청법 제7조의 강간과는 무엇이 다른가요?3.둘을 구별하려면 무엇을 먼저 확인해야 하나요?4.경찰 출석 전에 어떤 죄명인지부터 알아야 하나요?5.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6.법률사무소 니케의 사건별 대응 방식 Q.‘아청의제강간’은 아청법에 적혀 있는 죄명인가요? 정확히 말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형법 제305조의 조문명은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입니다. 13세 미만 또는 일정 요건 아래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을 대상으로 한 간음·추행에 대해 강간죄, 유사강간죄, 강제추행죄 등의 예에 따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형법 제305조 범죄를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에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무나 검색에서는 ‘아청의제강간’이라고 표현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Q.아청법 제7조의 강간과는 무엇이 다른가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을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합니다. 제2항은 폭행·협박에 의한 유사성교행위를, 제3항은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 의제강간은 일정 연령 자체를 기준으로 보호하는 범죄이므로 폭행·협박의 존재를 필수 요건으로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건의 핵심이 피해자의 연령인지, 아니면 폭행·협박·위계·위력 등 구체적인 행위수단인지에 따라 검토할 법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Q.둘을 구별하려면 무엇을 먼저 확인해야 하나요? 가장 먼저 고소 사실의 구체적인 표현을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히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했다’는 주장인지, 강제로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는지, 위계나 위력이 있었다고 하는지에 따라 쟁점이 달라집니다. 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19세 미만의 사람을 아동·청소년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형법 제305조의 범죄도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범위에 포함합니다. Q.경찰 출석 전에 어떤 죄명인지부터 알아야 하나요? 가능하면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출석요구를 받았다고 해서 고소인이 주장하는 법률적 평가가 그대로 확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어떤 사실이 문제 됐는지를 알아야 조사 준비가 가능합니다. 의제강간 사건이라면 연령과 나이 인식이 핵심이 될 수 있고, 아청법상 강간 혐의라면 폭행·협박의 구체적 내용, 피해자 진술과 CCTV·메시지·동선의 일치 여부가 더 중요해질 수 있습니다. 여러 혐의가 함께 적시됐다면 각각 구성요건을 나누어 분석해야 합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 고소 또는 수사대상 죄명의 정확한 명칭 • 피해자의 사건 당시 나이 • 피의자의 사건 당시 나이 • 폭행·협박에 관한 구체적인 주장 유무 • 위계·위력에 관한 주장 유무 • 사건 전후 메시지와 통화기록 • 실제 만남 장소와 이동 동선 • 피해자 진술과 객관자료가 일치하는 부분과 다른 부분 피해자에게 연락해 혐의 내용을 직접 확인하려고 하는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 경찰 출석요구 내용과 적법하게 확인 가능한 기록을 토대로 사건의 범위를 파악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는 미성년자 관련 성범죄에서 형법 제305조와 청소년성보호법상 혐의를 먼저 구분한 뒤 각 구성요건에 필요한 진술과 객관자료를 별도로 분석합니다. 경찰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할 때도 모든 성범죄를 하나의 기준으로 보지 않습니다. 적용 법조가 달라지면 무엇을 인정하고 무엇을 다퉈야 하는지도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아청의제강간’이라는 검색어만으로 사건을 단정하기보다는 실제 수사대상 죄명과 사실관계를 먼저 분리해야 합니다. 같은 미성년자 사건이라도 적용되는 법률과 처벌구조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아청의제강간#미성년자의제강간#아청법강간#청소년성보호법#성범죄피의자#경찰조사대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