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법률사무소 니케의
법률사무소 니케의
최신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총 5970개의 게시물이 있습니다.
-
- 불법촬영물 소지 피의자신문조서가 실제 진술과 다를 때 확인할 절차
- 불법촬영물 소지 조사에서 본인이 말한 내용과 조서에 적힌 표현이 다르다면 서명하기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44조 제2항은 피의자신문조서를 피의자에게 열람하게 하거나 읽어 들려주고, 진술한 대로 기재되지 않았거나 사실과 다른 부분에 대해 피의자가 증감·변경을 요청하거나 의견을 진술하면 이를 조서에 추가로 적도록 규정합니다. 디지털 성범죄 사건에서는 “다운로드됐다”, “직접 저장했다”, “보았다”, “파일이 있었다”와 같은 표현 하나가 서로 다른 의미를 가질 수 있어 조서 문구를 세밀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1.기술적 사실과 본인의 행위를 구별합니다2.조사과정 자체도 기록됩니다3.조서 정정은 사실과 다른 부분을 정확하게 고치는 과정입니다4.관련 Q&A5.이미 서명한 조서에 틀린 부분을 나중에 발견하면 어떻게 하나요? 기술적 사실과 본인의 행위를 구별합니다 예를 들어 포렌식상 파일이 특정 폴더에 존재한 사실을 인정하는 것과 자신이 직접 그 폴더에 저장했다고 인정하는 것은 같은 진술이 아닙니다. 조사과정에서 질문과 답변이 압축돼 기록되면 의미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문장을 그대로 확인해야 합니다. 조서 표현확인할 내용다운로드했다직접 행위인지보관했다인식·관리 여부시청했다실제 재생 여부공유했다외부 전송 여부알고 있었다인식 시점 조사과정 자체도 기록됩니다 형사소송법 제244조의4는 조사장소 도착시각, 조사 시작·종료시각과 그 밖의 진행경과를 기록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026년 7월 1일 시행 수사준칙 제26조 역시 조사 중단·재개 시각과 변호인 참여 여부 등을 구체적으로 기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장시간 조사나 중단 상황이 있었다면 기억이 흐려지기 전에 어느 부분에서 어떤 자료를 제시받았는지 정리해 두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조서 정정은 사실과 다른 부분을 정확하게 고치는 과정입니다 문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모든 내용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실제 답변보다 넓거나 다른 의미로 기재된 부분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불법촬영물의 인식 시점이나 저장경위처럼 핵심 쟁점은 특히 신중하게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불법촬영물 소지 피의자신문에서 포렌식 결과에 관한 설명과 실제 진술이 조서에 같은 의미로 반영됐는지 검토하고 사실과 다른 기재가 있다면 조사 단계에서 바로 정리하도록 조력합니다. 관련 Q&A Q.이미 서명한 조서에 틀린 부분을 나중에 발견하면 어떻게 하나요? 이후 조사나 의견서 등을 통해 구체적인 경위를 설명할 필요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최초 조서와 다른 진술을 하게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객관자료와 함께 정리해야 하므로 첫 조사 때부터 충분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불법촬영물 소지 사건에서 조서 검토는 단순한 맞춤법 확인이 아니라 기술적 사실과 자신의 실제 행위를 정확하게 구별하는 절차입니다. #불법촬영물소지#피의자신문조서#조서정정#경찰조사대응#성범죄수사#성범죄변호사
-
- 플랫폼 딥페이크 필터에 걸리면 제작자 혐의까지 인정되나요?
- 플랫폼의 불법촬영물등 필터에서 딥페이크 파일이 차단됐다는 사실은 해당 정보가 기존 특징정보와 일치했는지를 확인하는 기술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필터 결과가 곧 누가 파일을 만들었는지까지 알려주는 것은 아닙니다. 업로드 계정, 파일 유입경로와 생성기록을 별도로 확인해야 제작·재전송·단순 업로드의 책임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1.플랫폼 필터는 어떤 방식으로 설명되고 있나요?2.같은 특징정보가 잡히면 파일이 완전히 동일하다는 뜻인가요?3.필터에 걸린 파일이 휴대전화에도 있으면 제작자로 보나요?4.차단 사실을 피하려고 파일을 변형해도 되나요?5.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Q.플랫폼 필터는 어떤 방식으로 설명되고 있나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 기준은 2026년 5월 18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 고시는 ‘성능평가’를 이용자가 게시하려는 정보의 특징을 분석해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가 불법촬영물등으로 심의·의결한 정보와 비교·식별하는 기술의 성능을 평가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특징정보’를 해당 정보의 고유한 특징을 분석해 조합한 디지털 데이터로 정의합니다. 따라서 특징정보 매칭은 콘텐츠 식별을 위한 기술적 절차입니다. 파일이 어느 사람의 컴퓨터에서 처음 생성됐는지까지 직접 설명하는 자료는 아닙니다. Q.같은 특징정보가 잡히면 파일이 완전히 동일하다는 뜻인가요? 기술적 매칭 방식은 서비스와 시스템에 따라 구체적인 구현이 다를 수 있습니다. 수사에서는 플랫폼의 차단 결과만 보는 것이 아니라 실제 원본 파일, 해시값, 인코딩 상태와 업로드 기록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재압축이나 자막 삽입, 화면 비율 변경이 있었더라도 동일 콘텐츠로 식별될 가능성이 있을 수 있으므로 “파일명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서로 무관하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구분필터가 보여줄 수 있는 내용별도로 확인할 내용특징 매칭기존 불법정보와의 유사·일치실제 원본 동일성차단 시각업로드 시도 시점누가 계정을 사용했는지계정업로드에 쓰인 ID실제 이용자파일차단 대상 정보제작 경로반복 차단여러 업로드 시도자동 동기화 여부 Q.필터에 걸린 파일이 휴대전화에도 있으면 제작자로 보나요? 기기에 존재하고 업로드까지 됐다는 사실은 중요한 정황이지만 직접 제작까지 자동으로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수신 메시지, 다운로드 폴더와 AI 프로그램의 프로젝트·생성 로그를 비교해야 합니다. Q.차단 사실을 피하려고 파일을 변형해도 되나요? 그런 행동은 하지 않아야 합니다. 필터 우회나 파일 변형은 새로운 유통행위나 증거 변경 문제를 만들 수 있습니다. 기존 자료를 그대로 보존한 상태에서 사실관계를 검토해야 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플랫폼의 딥페이크 특징정보 매칭 기록을 생성 로그·수신기록·업로드 계정과 대조해 콘텐츠 식별과 제작자 특정 문제를 분리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경찰 단계에서 단순히 필터가 작동했다는 사실보다 해당 파일이 어디에서 유입됐고 누가 업로드했는지를 분석해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합니다. 기술결과가 의미하는 범위를 넘어서 진술하지 않도록 첫 조사 전 자료를 구분합니다. #딥페이크필터#불법촬영물필터링#특징정보#디지털포렌식#플랫폼수사#허위영상물
-
- 피해자에게 들었다는 지인 진술이 있는 강제추행 사건의 증거 구조
- 강제추행 사건에서는 접촉을 직접 본 사람보다 사건 직후 피해자에게 이야기를 들은 지인이 등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지인의 진술은 피해자가 당시 어떤 말을 했는지나 상태가 어땠는지를 확인하는 자료가 될 수 있지만, 접촉 장면을 직접 본 진술과는 성격이 다릅니다. 특히 재판에서 타인의 말을 다시 전달하는 진술이나 서류는 전문증거에 관한 별도 규칙이 문제 될 수 있어 직접 경험한 사실과 전해 들은 내용을 구분해야 합니다. 1.전문증거에는 별도의 증거능력 규칙이 있습니다2.지인이 현장에 없었다면 그 말은 아무 의미가 없나요?3.지인이 피해자와 친하면 진술이 약해지나요?4.피의자가 그 지인에게 직접 연락해 들은 내용을 확인해도 되나요?5.진술을 나누어 읽는 방법6.보조 섹션: ‘같은 말을 여러 사람이 들었다’는 구조를 풀어봅니다7.여러 지인이 같은 이야기를 들었다고 하면 피해자 말이 자동으로 사실이 되나요? 전문증거에는 별도의 증거능력 규칙이 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가 2026년 7월 1일 시행 기준으로 제공하는 형사소송법 제310조의2는 법이 정한 예외를 제외하면 공판정 밖에서 한 다른 사람의 진술 내용을 다시 전달하는 서류나 진술의 증거능력을 제한하는 전문법칙을 두고 있습니다. 강제추행 사건에서도 ‘피해자가 나에게 이렇게 말했다’는 진술과 ‘내가 현장에서 이런 행동을 직접 봤다’는 진술은 법적 성격을 나눠 볼 필요가 있습니다. 기본 혐의인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정합니다. 지인의 진술이 접촉의 구체적인 모습까지 직접 보여 주지 못하더라도 사건 직후 신고 경위나 시간 관계를 설명하는 자료로 검토될 수 있으므로 내용별 역할을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지인이 현장에 없었다면 그 말은 아무 의미가 없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현장 접촉을 직접 보지 못했다면 접촉 자체에 관한 직접 관찰 진술은 아니지만, 피해자가 사건 직후 어떤 말을 했는지, 언제 연락했는지, 당시 외관상 상태가 어땠는지에 관한 자신의 경험을 말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지인이 들은 피해자 발언을 재판에서 어떤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는 전문법칙과 예외 요건을 따로 살펴야 합니다. Q.지인이 피해자와 친하면 진술이 약해지나요? 친분 관계는 진술을 평가할 하나의 사정일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 진술을 배척할 수는 없습니다. 연락 시각이 통화기록과 맞는지, 처음부터 같은 내용을 말했는지, 자신이 직접 본 부분과 들은 부분을 구분하는지 등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피의자가 그 지인에게 직접 연락해 들은 내용을 확인해도 되나요? 사건 관계인에게 직접 연락하면 답을 유도하거나 진술에 영향을 주려 했다는 오해가 생길 수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 수사기록에 나타난 진술 내용과 통화·메시지 시각을 중심으로 검토하고,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면 적절한 법률 절차를 이용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진술을 나누어 읽는 방법 • 지인이 직접 본 행동은 무엇인지 표시합니다. • 피해자에게서 들은 말은 따로 분리합니다. • 연락이 이루어진 정확한 시각을 통화내역과 맞춥니다. • 최초 진술과 이후 진술에서 추가된 내용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 피의자나 피해자에 대한 평가 표현보다 구체적인 사실을 추립니다. 보조 섹션: ‘같은 말을 여러 사람이 들었다’는 구조를 풀어봅니다 여러 지인이 동일한 내용을 진술하더라도 모두가 같은 피해자 발언을 전달하는 것이라면 정보의 출발점은 하나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각 지인이 사건 직후 서로 다른 시간에 피해자의 상태나 행동을 직접 봤다면 독립적인 관찰 사실이 추가됩니다. 수사기록에서는 사람 수를 세기보다 각 진술의 출처, 시각, 직접 경험 범위를 표시해야 합니다. 피의자 측에서도 지인 관계를 문제 삼는 데 머물지 말고 통화내역과 메시지 시각이 실제 진술 순서와 맞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강제추행 사건의 지인 진술에서 직접 경험한 부분과 전해 들은 부분을 분리하고, 통화기록과 사건 직후 시간대를 대조해 증거 구조를 정리합니다. 지인 진술이 여러 개 존재하는 사건에서는 ‘독립된 목격이 여러 번 있는지’와 ‘한 사람의 말을 여러 사람이 전달하는지’를 구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피해자에게서 같은 내용을 들은 지인이 여러 명이라는 사정은 사건 직후 어떤 설명이 반복됐는지를 보여 줄 수 있지만, 그 지인들이 현장의 접촉 장면을 직접 본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각 진술마다 최초로 이야기를 들은 시점, 당시 사용된 표현, 다른 사람과 내용을 공유한 시점, 현장 관찰 여부를 따로 정리하면 정보의 출처가 명확해집니다. 또한 피의자가 지인에게 직접 연락해 말을 맞추거나 확인하려 해서는 안 되며, 수사기록에 나타난 진술과 객관자료를 통해 비교하는 방식이 안전합니다. 같은 내용의 반복과 서로 독립된 관찰은 증거 구조가 다르므로 이를 섞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인 진술의 표현이 서로 비슷하다면 그 유사성이 독립된 기억에서 나온 것인지, 사건 뒤 대화를 공유하면서 형성된 것인지도 시간순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표현이 비슷하다는 이유만으로 진술이 조작됐다고 단정해서는 안 되고, 각 진술의 출처와 객관자료의 일치 여부를 기준으로 평가해야 합니다. Q.여러 지인이 같은 이야기를 들었다고 하면 피해자 말이 자동으로 사실이 되나요? 그렇게 단순하게 판단할 수 없습니다. 여러 사람이 같은 원천의 말을 전달한 것인지, 각자 독립적으로 직접 본 사실이 있는지 구분해야 합니다. 반복된 전언의 수보다 최초 발언의 시점과 내용, 객관자료와의 일치 여부가 중요합니다. 강제추행 사건에서 ‘누가 무엇을 들었다’는 진술은 직접 목격과 다른 기능을 가집니다. 전해 들은 내용과 직접 경험을 분리해 읽어야 수사기록의 실제 증거 구조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진술#전문증거#참고인진술#피해자진술#통화기록#형사소송법
-
- 링크 접근만 한 경우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로 볼 수 있을까요?
- 링크를 받거나 접속했다는 사실과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소지’했다는 판단은 같은 개념이 아닙니다. 대법원은 자신이 지배하지 않는 서버에 저장된 자료에 접근할 수 있는 인터넷 주소를 제공받은 것만으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지로 평가하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따라서 아청물소지 혐의에서 링크가 증거로 제시됐다면 실제 다운로드나 저장·통제 상태로 나아갔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1.링크를 결제해서 받으면 바로 소지죄인가요?2.링크를 눌러 영상이 재생됐다면 아무 죄도 성립하지 않나요?3.브라우저 캐시가 남아 있으면 다운로드와 같나요?4.링크 사건에서는 ‘구입’, ‘시청’, ‘소지’의 증거가 서로 다릅니다5.링크가 문제 된 사건에서 첫 조사 전에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Q.링크를 결제해서 받으면 바로 소지죄인가요? 프로젝트 소스 PDF의 특별형법 510~511쪽은 대법원 2022도6278 판결을 소개하면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파일을 구입해 시청할 수 있거나 접근할 수 있는 상태만으로 곧바로 소지로 보는 것은 문언해석의 한계를 넘을 수 있다고 정리합니다. 대법원 공식 주요판결도 2023년 6월 29일 선고 사건에서 링크를 제공받았지만 음란물을 다운로드하는 등 실제로 지배할 수 있는 상태로 나아가지 않았다면 소지로 평가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링크 관련 사실소지 판단에서의 의미링크만 전달받음곧바로 파일 지배 상태라고 단정하기 어려움링크에 접속함실제 저장·통제 여부를 추가 확인다운로드 완료저장 위치와 지배 가능성 확인 필요개인 저장공간으로 옮김지배관계 인정에 중요한 정황다른 사람에게 링크 게시소지와 별도로 배포 쟁점 검토 가능 Q.링크를 눌러 영상이 재생됐다면 아무 죄도 성립하지 않나요? 그렇게 단정할 수 없습니다. 현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은 구입·소지뿐 아니라 시청도 처벌 대상으로 규정합니다. 따라서 소지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논리와 시청 행위가 문제 되지 않는다는 결론은 동일하지 않습니다. 재생 방식, 자동 스트리밍인지, 실제로 영상을 인식하고 시청한 경위가 있는지 등을 따로 봐야 합니다. Q.브라우저 캐시가 남아 있으면 다운로드와 같나요? 캐시 파일이 발견됐다는 이유만으로 사용자가 직접 저장·통제했다고 즉시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생성 방식, 저장 위치, 앱의 자동 동작 여부, 사용자가 파일을 별도로 열거나 이동했는지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반대로 캐시를 수동으로 다른 폴더에 옮겼거나 별도 저장한 흔적이 있다면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링크 사건에서는 ‘구입’, ‘시청’, ‘소지’의 증거가 서로 다릅니다 현행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제5항은 구입·소지·시청을 모두 1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링크를 돈을 주고 받았다는 자료가 있다면 구입 행위가 문제 될 수 있고, 링크를 통해 영상이 실제 재생됐다면 시청 여부가 문제 될 수 있으며, 별도 다운로드나 개인 저장공간 복사가 확인되면 소지 여부가 추가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세 행위가 한 사건에서 함께 등장할 수는 있지만 어느 하나의 증거가 다른 행위를 자동으로 증명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결제내역은 대가 지급 사실을 보여줄 수 있으나 그 자체가 파일이 로컬 기기에 저장됐다는 사실까지 보여주지는 않습니다. 브라우저 방문기록은 특정 주소에 접속했다는 사실을 뒷받침할 수 있지만, 재생 시간이나 실제 화면 노출 정도는 다른 로그와 대조해야 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다운로드 폴더의 원본, 파일 이동 흔적, 개인 클라우드 복사 기록은 지배 상태를 판단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첫 진술에서는 ‘링크를 받았다’는 표현 하나로 이 모든 단계를 묶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법원 판례가 링크 접근만으로 소지를 쉽게 인정하지 않았다는 점은 소지죄의 문언을 엄격하게 보라는 의미이지, 링크를 이용한 다른 행위까지 일괄적으로 문제없다고 선언한 것은 아닙니다. 현재 적용되는 조문과 당시 행위 시점의 조문이 다를 수도 있으므로 링크 수신일, 결제일, 접속일, 재생일, 다운로드일을 각각 분리해 놓아야 합니다. 수사기관이 링크 목록을 제시한다면 각 주소가 현재도 같은 자료로 연결되는지 임의로 재접속해 확인하지 말고, 당시 수사기록과 서버·결제 자료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주소가 삭제되거나 다른 콘텐츠로 변경됐을 수도 있어 현재 접속 결과가 과거 사실을 그대로 보여주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여러 링크가 한 번에 발견된 사건에서는 링크별 수신 시각과 실제 접속 여부를 나눠 표로 정리해야 범죄사실이 불필요하게 넓어지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링크 수신·접속·재생·다운로드를 하나의 행동으로 뭉뚱그리지 않고 단계별 로그를 분리해 경찰 단계에서 소지죄의 성립 여부와 시청 혐의를 각각 검토합니다. Q.링크가 문제 된 사건에서 첫 조사 전에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결제내역, 링크 수신 시점, 접속 로그, 다운로드 폴더, 브라우저·앱의 저장 설정, 실제 파일 존재 여부를 시간순으로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문제 자료를 다시 열어 확인하거나 링크를 재접속하는 것은 추가 기록을 만들 수 있으므로 피해야 합니다. 또한 상대방에게 연락해 대화 내용을 맞추거나 삭제를 요구하는 방식도 적절하지 않습니다. 링크 사건은 ‘접근 가능성’과 ‘파일 지배’ 그리고 ‘시청’이라는 서로 다른 쟁점을 분리해야 합니다. 대법원 판례도 이 차이를 분명히 하고 있으므로 수사기록의 표현만 따라가기보다 실제 디지털 행위 단계와 법률요건을 맞춰 보는 것이 핵심입니다. #아청물소지#성착취물링크#클라우드링크#아청법제11조#디지털증거#성범죄경찰조사
-
-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다른 사람에게 전송했다면 소지죄만 문제되나요?
-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보관한 뒤 다른 사람에게 실제로 전송했다면 단순 소지죄만으로 사건을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현행 법률은 구입·소지·시청과 배포·제공을 서로 다른 항에서 규율하고 법정형도 다르게 정합니다. 따라서 수사기관이 전송기록을 확보했다면 ‘파일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과 ‘타인에게 전달했다’는 사실을 각각 나누어 검토해야 합니다. 1.무료로 한 번 보낸 경우에도 배포·제공이 문제되나요?2.링크만 보냈다면 파일 자체를 배포한 것이 아닌가요?3.전송 기록이 있으면 모든 파일이 배포된 것으로 보나요?4.전송 사건에서 확인할 증거 목록5.소지와 배포가 함께 문제될 때 범죄사실을 파일별로 나눕니다6.피해자나 다른 관련자에게 직접 연락해 전송 경위를 확인해도 되나요? Q.무료로 한 번 보낸 경우에도 배포·제공이 문제되나요? 국가법령정보센터의 2026년 5월 12일 시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은 영리 목적이 없더라도 성착취물을 배포·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상영한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정합니다. 돈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단순 소지만 남는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Q.링크만 보냈다면 파일 자체를 배포한 것이 아닌가요? 링크 사건은 구체적인 접근 구조를 봐야 합니다. 프로젝트 소스 PDF 510쪽에 정리된 대법원 2023도5757 판결은 자신의 채널에 다른 성착취물 저장 사이트로 연결되는 링크를 게시해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별다른 제한 없이 성착취물에 바로 접할 수 있는 상태를 실제로 조성한 경우 배포 또는 공연히 전시에 해당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단순한 링크 소개와 실제 접근 상태 조성은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구별됩니다. Q.전송 기록이 있으면 모든 파일이 배포된 것으로 보나요? 전송한 파일과 단순 보관 파일을 구분해야 합니다. 메신저나 플랫폼의 전송목록, 파일 해시, 전송 시각, 상대방 계정 등을 대조하면 실제로 어떤 파일이 전달됐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이 기기에서 발견한 전체 파일 수와 전송된 파일 수를 동일하게 취급하고 있는지도 검토해야 합니다. 전송 사건에서 확인할 증거 목록 • 실제 전송된 파일의 이름·해시값 • 전송 완료 또는 실패 여부 • 상대방 수와 전송 횟수 • 링크 전송인지 파일 직접 전송인지 • 공개방 게시인지 1대1 전달인지 • 금전 수수 또는 판매 정황이 있었는지 • 소지 파일과 배포 파일의 범위가 같은지 소지와 배포가 함께 문제될 때 범죄사실을 파일별로 나눕니다 현행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제5항은 구입·소지·시청을 1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제11조 제3항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제공하거나 그 목적으로 광고·소개하고 공개적으로 전시·상영한 행위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규정합니다. 따라서 같은 파일을 가지고 있다가 다른 사람에게 보낸 사건이라면 ‘소지’와 ‘전송’이 서로 다른 행위로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사기관이 주장하는 파일 전체가 실제 전송된 것은 아닌지, 일부만 전송됐는지는 기록으로 구분해야 합니다. 메신저 대화방에 파일이 표시돼 있다고 해서 송신자가 누구인지 자동으로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업로드 시각, 송신 계정, 서버 기록, 기기 내 전송 흔적을 확인해야 하고, 링크를 보낸 경우라면 링크가 어떤 자료에 연결됐는지와 실제 접근 가능 상태도 따로 살펴야 합니다. 반대로 직접 파일을 첨부하고 상대방이 수신한 기록이 명확하다면 단순 소지만을 전제로 답변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습니다. 전송 사건에서는 ‘몇 명에게’, ‘어떤 파일을’, ‘어떤 방식으로’, ‘대가가 있었는지’를 각각 적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반복 전송이나 공개 게시가 주장되는 경우에는 제3항뿐 아니라 제2항의 영리 목적 여부가 추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조사에서 모든 파일을 한꺼번에 인정하거나 부인하기보다 파일 식별번호와 실제 전송기록을 대응시켜야 합니다. 전송과 관련된 죄수관계나 범행 횟수는 단순 메시지 개수와 항상 같지 않을 수 있습니다. 동일한 파일이 여러 차례 전송됐는지, 여러 파일이 한 번에 묶여 전송됐는지, 상대방 수와 전송 시점이 어떻게 구성되는지에 따라 공소사실의 단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양형과도 연결되므로 메신저 화면 캡처만 보지 말고 원본 대화 내보내기 자료와 파일 식별정보를 함께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전송 대상자가 실제로 파일을 수신하거나 열어봤는지는 배포·제공 행위의 구체적 경위에서 확인될 수 있지만, 수신자의 반응만으로 송신자의 모든 행위를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서버상 전송 완료 여부, 메시지 취소 기록, 첨부파일 상태를 함께 봐야 합니다. 조사 전에는 대화방을 나가거나 메시지를 정리하지 말고 현재 상태를 보존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소지 파일과 실제 전송 파일을 해시값과 로그로 구분하고, 경찰 단계에서 단순 소지 부분과 배포·제공 부분을 나눠 혐의 성립 및 불송치 가능성을 각각 검토합니다. Q.피해자나 다른 관련자에게 직접 연락해 전송 경위를 확인해도 되나요? 직접 연락은 사건에 따라 회유나 압박, 2차 가해로 해석될 여지가 있어 피해야 합니다. 특히 기록 삭제나 진술 변경을 요구하는 취지로 오해될 수 있는 행동은 하지 않아야 합니다. 필요한 사실확인은 변호인을 통한 적법한 절차와 보유 자료 분석을 통해 진행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아청물소지와 배포는 같은 파일에서 함께 문제될 수 있지만 구성요건과 법정형이 다릅니다. 전체 파일 수, 실제 전송 파일, 링크 접근 구조, 금전 흐름을 나눠야 혐의가 필요 이상으로 넓어지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아청물소지#성착취물배포#아동청소년성착취물#전송기록#디지털포렌식#성범죄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