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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니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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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신매체이용음란죄 합의가 되지 않았을 때 재범 방지 교육을 정리하는 절차
- 1.성폭력처벌법 제16조 형벌과 수강명령 등의 병과에서 확인할 기준2.통신매체이용음란죄 자료 점검 순서3.본 법률사무소의 양형자료 대응 방식4.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5.관련 Q&A6.검찰송치 뒤 시작한 교육은 늦은가요?7.수료증이 많으면 더 나은가요? 성폭력처벌법 제16조 형벌과 수강명령 등의 병과에서 확인할 기준 2025년 10월 1일 시행 법률을 2026년 9월 4일 확인한 조문인 성폭력처벌법 제16조 형벌과 수강명령 등의 병과은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 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500시간 범위에서 재범예방 수강명령 또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병과하도록 정합니다. 이 공식 근거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사건에서 교육 수료증과 온라인 행동 변화의 연결을 개별 자료로 설명해야 한다는 점과 연결됩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자료 점검 순서 • 교육기관과 과정명을 확인합니다. • 메시지 전송과 관련된 학습 내용을 골라냅니다. • 교육 뒤 온라인 사용 규칙을 문서로 남깁니다. • 상담이 필요한 위험요인은 별도 계획으로 이어갑니다. • 합의 실패를 피해자 탓으로 돌리는 표현은 배제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양형자료 대응 방식 N-SORA프로그램은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사건에서 성·마약·폭력·성향 영역의 재범위험성평가를 진행하고 위험요인과 보호요인을 객관적 수치로 구분합니다. 교육 수료증과 온라인 행동 변화의 연결을 중심으로 상담·교육·치료·피해 회복 자료를 평가에 연결하며 반성문과 탄원서는 이를 보조하도록 배치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검찰송치 후 합의가 성립하지 않은 상황에 맞춰 N-SORA프로그램 재범위험성평가 결과와 사건 기록의 일관성을 검토합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검찰송치 후 합의가 성립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혐의 인정 여부, 사건 단계, 피해 회복 진행, 전력, 상담·교육 참여와 객관 자료 확보 여부를 차례로 확인합니다. 검찰송치 후 합의가 성립하지 않은 상황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 기록과 맞지 않는 반성문이나 실제로 이행하지 않은 계획은 양형자료에 포함하지 않아야 합니다. 관련 Q&A Q.검찰송치 뒤 시작한 교육은 늦은가요? 시작 시점만으로 의미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참여 동기와 학습 내용, 이후 실천을 확인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Q.수료증이 많으면 더 나은가요? 과정 수보다 사건과 관련된 교육을 실제로 이수하고 행동 변화로 이어졌는지가 중요합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양형자료에서 중요한 것은 서류의 수가 아니라 재범 가능성을 어떻게 설명하느냐입니다. 검찰송치 후 합의가 성립하지 않은 상황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사건에서는 N-SORA프로그램의 재범위험성평가와 성·마약·폭력·성향별 평가 자료, 실제 변화 기록을 함께 자료로 소명해야 합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교육수료증과온라인행동변화의연결#성범죄양형자료#재범위험성평가#NSORA프로그램#재범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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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에서 해외 AI 서버로 만든 딥페이크는 국외범으로 처리되나요?
- 대한민국 안에서 사용자가 해외 서버의 AI 서비스를 이용했다는 이유만으로 사건 전체가 곧바로 국외범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형법은 대한민국 영역 안에서 범한 죄에 대해 내국인과 외국인에게 적용된다는 국내범 원칙을 두고 있습니다. 서버 위치만 보지 말고 원본 업로드, 생성 명령, 결과물 수령과 게시가 어디에서 이뤄졌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1.해외 서버라는 사실이 왜 결론이 아닌가요?2.어떤 장소 자료를 확인해야 하나요?3.해외 플랫폼이면 한국 경찰이 수사할 수 없나요?4.국내 제작 뒤 해외 사이트에만 게시했다면요?5.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Q.해외 서버라는 사실이 왜 결론이 아닌가요? 현재 시행 중인 형법 제2조는 대한민국 영역 안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과 외국인에게 형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가 공개한 시행 2026년 3월 12일 형법에서도 같은 내용이 확인됩니다. 딥페이크 생성 서비스의 서버가 미국이나 다른 국가에 있다는 기술적 사실과 이용자가 어디에서 행위를 했는지는 다른 문제입니다. 범죄의 장소를 판단하는 구체적인 법리 적용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서버 주소 하나만으로 국내법 적용 여부를 단정하지 않아야 합니다. Q.어떤 장소 자료를 확인해야 하나요? 사용자가 작업할 당시 있었던 장소, 접속 IP의 국가, 로그인 기기, 원본 업로드 시각과 결제정보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결과물을 국내에서 다운로드한 뒤 국내 이용자에게 전송했다면 그 후속 행위의 장소도 별도로 확인합니다. VPN이나 클라우드를 사용했다면 접속 IP가 실제 물리적 위치를 정확히 표시하지 않을 수도 있으므로 여행기록, 기기 시간대와 다른 로그인 자료를 함께 봅니다. Q.해외 플랫폼이면 한국 경찰이 수사할 수 없나요? 플랫폼이 해외에 있다는 사실만으로 국내 수사가 불가능하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수사기관이 어떤 절차로 사업자 자료를 확보할 수 있는지는 국가, 사업자와 자료 종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의자 입장에서는 “해외 서비스라 자료가 없다”고 추측해서 진술하지 말고 자신에게 남아 있는 작업알림, 로그인기록, 결제내역과 단말 파일을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Q.국내 제작 뒤 해외 사이트에만 게시했다면요? 제작행위와 게시행위는 서로 구분해야 합니다. 어디에서 제작했고 어디에서 게시명령을 실행했는지, 누구에게 접근 가능했는지를 각각 확인합니다. 게시 사이트의 서버 국가만으로 제작 장소까지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해외 AI 서버를 사용한 딥페이크 사건에서 실제 접속 장소와 생성·다운로드·게시 시점을 나눠 국내법 적용의 기초사실을 정리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경찰조사 단계에서 혐의의 장소와 행위가 객관자료에 맞는지 확인해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합니다. 서버 소재지에 의존한 추측 대신 로그인 자료와 출입국·기기기록 등 확인 가능한 사실을 기준으로 첫 진술을 구성합니다. #딥페이크해외서버#형법제2조#국내범#AI플랫폼#국외서버#성범죄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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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촬영물 소지 유죄판결 뒤 수강명령·이수명령의 적용 구조
- 불법촬영물 소지 사건은 징역이나 벌금만 확인하고 끝낼 문제가 아닐 수 있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6조는 성폭력범죄에 대해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을 하는 경우 일정한 예외를 제외하고 500시간의 범위에서 재범예방에 필요한 수강명령 또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병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선고유예의 경우에는 보호관찰에 관한 별도의 규정도 두고 있습니다. 불법촬영물 소지는 성폭력처벌법 제14조에 규정된 범죄이므로 사건 결과를 검토할 때에는 법정형뿐 아니라 이러한 부수적인 명령 가능성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1.형벌과 수강·이수명령은 서로 다른 효과입니다2.제16조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의 예외도 규정합니다3.수강·이수명령과 신상정보 등록도 혼동하지 않습니다4.경찰조사 단계에서는 먼저 혐의 성립부터 다룹니다5.관련 Q&A6.벌금형이면 성폭력 치료프로그램과 전혀 관계없나요?7.수강명령을 받으면 신상정보 공개도 자동으로 되는 건가요? 형벌과 수강·이수명령은 서로 다른 효과입니다 구분내용형벌징역 또는 벌금 등수강명령재범예방 교육이수명령성폭력 치료프로그램보호관찰법률상 요건에 따른 별도 조치신상정보 등록별도의 등록제도 따라서 벌금형을 예상한다고 해서 다른 법적 효과가 전혀 없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제16조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의 예외도 규정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6조 제2항은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어떤 사정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개별 사건에서 판단해야 하며, 단순히 원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제외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수강·이수명령과 신상정보 등록도 혼동하지 않습니다 신상정보 등록은 성폭력처벌법 제42조 이하의 별도 제도이고 수강·이수명령은 제16조가 규정하는 재범방지 명령입니다. 하나가 적용된다고 다른 제도가 동일하게 따라오는 것으로 단순화해서는 안 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는 먼저 혐의 성립부터 다룹니다 아직 수사 중인 사건에서 부수처분을 걱정해 무리한 진술을 하기보다 문제 파일이 제14조 제4항의 객체인지, 본인이 어떤 방식으로 취득·저장·시청했는지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불법촬영물 소지 사건에서 경찰조사 단계의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먼저 검토하고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형벌과 수강·이수명령 등 후속 법적 효과를 나누어 설명합니다. 수사 초기에 파일 경로와 인식 여부를 정확히 정리하면 혐의 성립 문제와 이후 양형·부수처분 문제를 혼동하지 않고 대응할 수 있습니다. 관련 Q&A Q.벌금형이면 성폭력 치료프로그램과 전혀 관계없나요? 성폭력처벌법 제16조는 유죄판결뿐 아니라 약식명령을 고지하는 경우도 규정하고 있으므로 벌금형이라는 이유만으로 수강·이수명령 가능성을 일률적으로 배제해 설명해서는 안 됩니다. 구체적인 판결·명령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Q.수강명령을 받으면 신상정보 공개도 자동으로 되는 건가요? 수강·이수명령과 신상정보 등록·공개는 서로 다른 법적 제도입니다. 각각의 적용 조항과 판단요건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불법촬영물 소지 사건의 결과를 검토할 때에는 징역·벌금만이 아니라 재범예방 명령과 신상정보 관련 제도까지 서로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불법촬영물소지#수강명령#이수명령#성폭력처벌법#성범죄처분#형사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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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호관찰 중 성범죄 혐의가 생긴 경우 준수사항과 수사 대응을 함께 봐야 합니다
- 성범죄 집행유예와 함께 보호관찰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새로운 혐의가 발생했다면 보호관찰소 대응과 경찰 수사를 서로 별개 문제처럼 방치하기보다 어떤 의무가 존재하는지 정확히 정리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보호관찰 중이라는 이유로 새 혐의가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1.보호관찰 대상자는 어떤 기본 준수사항을 지켜야 하나요?2.경찰조사를 받게 됐다는 사실만으로 보호관찰 위반인가요?3.보호관찰 중이라 경찰조사에서 새 혐의를 인정하는 편이 낫나요?4.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5.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6.보호관찰 중에는 피해자에게 사과 연락을 하는 것이 낫나요? Q.보호관찰 대상자는 어떤 기본 준수사항을 지켜야 하나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는 보호관찰 대상자가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을 받고 준수사항을 지켜야 하며, 주거와 생업, 교제관계, 지도·감독에 대한 응대, 일정한 주거 이전이나 장기 여행의 신고 등에 관한 기본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확인 부분보호관찰 측 자료새 수사 측 자료현재 상태보호관찰 통지서사건번호·출석요구서기간개시·종료일범행일준수 여부상담·보고 기록고소 내용이동주소·여행 신고CCTV·교통 기록대인관계필요한 범위의 기록대화·통화 기록 Q.경찰조사를 받게 됐다는 사실만으로 보호관찰 위반인가요? 그렇게 단정할 수 없습니다. 보호관찰 준수사항 위반 여부와 새 성범죄의 혐의 인정 여부는 각각 법적 근거와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현재 어떤 의무가 부과돼 있는지 모른 채 보호관찰기관의 연락을 회피하거나 필요한 신고를 하지 않는 방식은 상황을 복잡하게 할 수 있습니다. 기존 판결문과 준수사항 고지서를 기준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Q.보호관찰 중이라 경찰조사에서 새 혐의를 인정하는 편이 낫나요? 과거 전력이 있다는 이유로 사실과 다른 내용을 인정해서는 안 됩니다. 고소장에 적힌 시간·장소·행위와 객관자료를 비교한 뒤 사실대로 답해야 합니다. 성범죄 사건에서는 특히 사건 전후 메시지, 통화기록, CCTV, 동선 자료가 중요할 수 있으므로 첫 조사 전에 진술할 내용을 시간 순서로 정리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 현재 보호관찰의 종료 예정일 • 서면으로 고지받은 준수사항 • 기존 명령 이행내역 • 새 사건의 범행일 • 피해자 진술의 핵심 내용 • 객관자료와 진술의 일치 정도 • 수사기관·보호관찰기관에서 받은 연락 내용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보호관찰 의무와 새 성범죄 혐의를 각각 정리한 뒤 대화 시퀀스와 동선자료를 검토해 현재 사건에서 경찰 단계 종결 가능성이 있는지를 먼저 확인합니다. Q.보호관찰 중에는 피해자에게 사과 연락을 하는 것이 낫나요? 직접 연락은 권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압박이나 회유로 받아들일 수 있고 새 분쟁이 생길 수 있습니다. 피해 회복이 필요한 상황이라도 적법한 절차 안에서 진행해야 합니다. 보호관찰 중 성범죄 혐의가 발생하면 기존 준수의무를 계속 지키면서 새 사건을 독립적으로 방어하는 구조가 필요합니다. #성범죄보호관찰#보호관찰법#집행유예재범#경찰조사#성범죄변호사#성범죄피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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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인이 해외에서 만든 딥페이크도 국내 형사처벌을 검토하나요?
- 한국인이 외국에 체류하면서 성적 딥페이크를 제작하거나 유포한 경우 단순히 행위 장소가 해외라는 이유만으로 한국 형사법과 무관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형법은 대한민국 국민이 국외에서 범한 죄에 대해서도 적용범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건에서는 국적, 행위 장소, 제작·유포 시점과 적용되는 특별법 규정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1.내국인의 국외범에 관한 기본 규정2.해외 체류 기간과 귀국 후 행위를 섞지 않습니다3.현지 법률 문제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4.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5.관련 Q&A6.해외에서 만들고 아무에게도 보내지 않았다면 유포죄도 되나요? 내국인의 국외범에 관한 기본 규정 국가법령정보센터가 공개한 시행 2026년 3월 12일 형법 제3조는 대한민국 영역 밖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에게 형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합니다. 형법 총칙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다른 형벌법규의 범죄에도 적용될 수 있으므로 해외에서 이루어진 딥페이크 사건에서는 이 적용범위가 출발점이 됩니다. 다만 실제로 성폭력처벌법의 어느 구성요건이 성립하는지는 별도입니다. 한국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해외 AI 활동이 범죄가 되는 것은 아니며, 성적 허위영상물의 제작·반포 등 각 행위가 법률상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사실관계확인할 자료이유국적신분·출입국 자료적용범위 출발점체류지출입국·숙박 기록행위 장소 확인생성AI 작업시각제작일 특정전송메신저 로그반포행위 구분귀국 후 이용접근·게시 기록별도 후속행위해외 수사현지 절차 자료중복 사실관계 확인 해외 체류 기간과 귀국 후 행위를 섞지 않습니다 해외에서 파일을 만들고 귀국한 뒤 다시 게시했다면 제작과 게시의 장소 및 시점이 다릅니다. 하나의 파일이라는 이유로 모든 행위를 해외범 또는 국내범 한 종류로 묶어 설명해서는 안 됩니다. 클라우드 동기화로 귀국 뒤 단말에 자동 복제된 경우와 사용자가 직접 새로 다운로드·열람한 경우도 사실관계가 다를 수 있습니다. 접근기록을 확인한 뒤 진술해야 합니다. 현지 법률 문제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해외 체류국에서도 같은 행위가 법률 문제로 이어질 수 있지만 국가별 법체계는 다릅니다. 한국 사건을 설명하면서 확인되지 않은 외국법 처벌내용을 임의로 기재할 필요는 없습니다. 현지에서 조사를 받았거나 자료가 압수됐다면 조사문서와 압수목록을 보존하고 국내 수사와 어떤 자료가 겹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해외 체류 중 발생한 딥페이크 사건에서 국적·체류기간·생성·유포 시점을 구분해 국내 수사대상과 객관자료를 정리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경찰 단계에서 국내법상 구성요건과 적용범위가 실제 사실관계와 맞는지를 살펴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먼저 검토합니다. 귀국 전후의 작업 로그를 하나의 행위로 뭉치지 않고 파일별 시간표를 작성해 첫 진술을 준비합니다. 관련 Q&A Q.해외에서 만들고 아무에게도 보내지 않았다면 유포죄도 되나요? 제작과 유포는 다른 행위입니다. 제작 자체가 현행 제14조의2 제1항 요건에 해당하는지 먼저 보고 실제 외부 제공이 있었는지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해외 체류 사건일수록 장소보다 행위별 시점과 구성요건을 세밀하게 나누는 것이 중요합니다. #해외딥페이크#내국인국외범#형법제3조#성폭력처벌법#해외성범죄#경찰조사대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