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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니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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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강제추행 조사 전 형사전문변호사가 항거불능 자료를 보는 기준
- 준강제추행 사건은 단순히 술을 마셨다는 사실만으로 성립 여부를 결정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당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였는지, 피의자가 그 상태를 인식하고 이용했는지를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따라서 형사전문변호사와 첫 조사 준비를 할 때는 음주량에 관한 주장 하나보다 사건 전후 행동과 대화, 이동 과정 등 상태를 보여주는 자료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1.형법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의 이용을 규정합니다2.‘기억이 없다’와 당시 의식 상태는 같은 개념이 아닙니다3.첫 조사에서는 자신이 무엇을 인식했는지도 질문될 수 있습니다4.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5.법률사무소 니케의 사건별 대응 방식6.관련 Q&A7.함께 술을 많이 마신 사실이 있으면 준강제추행 혐의를 다투기 어려운가요?8.당시 CCTV가 없다면 무엇을 볼 수 있나요? 형법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의 이용을 규정합니다 현행 형법 제299조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거나 추행한 사람에 대해 강간·유사강간·강제추행에 관한 형을 적용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술에 취했다’는 사실과 ‘법률상 항거불능이었다’는 평가는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건 당시 피해자의 구체적인 상태, 움직임, 의사소통 가능성, 주변인의 관찰, 이후 행동 등이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시간 구간확인 자료살펴볼 내용사건 이전메시지·통화약속 과정과 대화 가능성음주 과정결제내역·동석자음주 시간과 당시 행동이동 과정CCTV·택시·교통보행·이동·의사표현 상태문제된 시점당사자 진술상태 인식과 행위 경위사건 직후메시지·통화·동선이후 행동과 기억의 연결 ‘기억이 없다’와 당시 의식 상태는 같은 개념이 아닙니다 사후에 기억이 끊겼다는 진술이 있다면 중요한 자료로 검토해야 하지만 그것만으로 당시의 상태를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반대로 피의자가 상대방이 말하거나 움직였다는 이유만으로 항거불능 가능성을 곧바로 배제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습니다. 핵심은 특정 시점의 상태입니다. 따라서 술자리 전체를 하나의 상태로 묶기보다 시간대별로 상대방의 행동과 주변 자료를 나누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조사에서는 자신이 무엇을 인식했는지도 질문될 수 있습니다 준강제추행은 상대방 상태뿐 아니라 그 상태를 이용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조사에서는 피의자가 상대방의 상태를 어떻게 봤는지, 당시 어떤 대화를 했는지, 이동 과정에서 어떤 도움을 주거나 받았는지 등 구체적인 질문이 나올 수 있습니다. ‘멀쩡해 보였다’는 평가만 말하기보다 그러한 판단의 근거가 된 구체적인 행동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반대로 기억이 불명확한 부분은 억지로 만들어 내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준강제추행 혐의라면 다음을 구별해야 합니다. • 상대방의 실제 상태를 보여주는 자료 • 피의자가 당시 관찰한 행동 • 사건 당시 양측이 나눈 의사소통 • 사건 이후에 확인되는 대화나 행동 • 피해자 진술과 CCTV·동선 자료의 일치 여부 법률사무소 니케는 준강제추행 사건에서 음주 사실만으로 결론을 내리지 않고, 사건 전후 행동과 CCTV·결제·이동기록을 시간대별로 맞춰 항거불능과 인식 여부를 검토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사건별 대응 방식 본 법률사무소는 사건 전후 동선을 재구성한 뒤 각 구간에서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배치합니다. 메신저 대화, CCTV, 카드 결제, 택시 이용시간처럼 시간 정보가 남는 자료는 서로 대조합니다. 진술 대 진술의 비중이 큰 사건에서는 피해자 진술 자체를 거짓이라고 단정하지 않고 진술 중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한 부분부터 검증합니다. 피의자의 기억도 같은 기준으로 확인하며, 첫 경찰조사 전에 사실과 법적 평가가 섞이지 않도록 진술 방향을 정리합니다. 관련 Q&A Q.함께 술을 많이 마신 사실이 있으면 준강제추행 혐의를 다투기 어려운가요? 음주 정도는 중요한 요소지만 하나의 사실만으로 성립 여부를 정할 수 없습니다. 문제된 시점에 피해자가 어떤 상태였는지와 피의자가 이를 인식했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Q.당시 CCTV가 없다면 무엇을 볼 수 있나요? 술자리 전후의 메시지, 결제시각, 택시 또는 교통 기록, 주변인의 진술, 사건 직후 연락처럼 간접적으로 상태와 시간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있습니다. 여러 자료가 같은 흐름을 가리키는지 비교하는 방식이 필요합니다. 준강제추행 사건에서는 술을 마신 양보다 법이 요구하는 상태와 그 상태에 대한 인식을 구체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초기 조사 전에 시간대별 자료를 정리하면 쟁점을 보다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준강제추행#항거불능#성범죄경찰조사#성범죄증거#경찰조사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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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탄원서가 많아도 부족할 수 있는 성범죄 양형자료의 핵심
- 성범죄 탄원서는 여러 사람에게 받아두는 것보다 누가 어떤 사실을 알고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주변인이 피의자·피고인의 생활환경, 사건 이후 변화, 감독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재범위험성평가 자료를 보완할 수 있습니다. N-SORA프로그램으로 성·마약·폭력·성향 영역을 평가한 뒤 탄원서의 역할을 배치하면 사람이 좋다는 추상적 표현에서 벗어나기 쉽습니다. 탄원서 숫자보다 내용과 방향을 먼저 봐야 합니다. 1.탄원서가 설명할 수 있는 것은 사회적 유대입니다2.재범위험성평가와 맞지 않는 탄원서는 힘이 약해집니다3.탄원서는 반성문과도 역할이 다릅니다4.관련 Q&A5.탄원서는 가족만 작성하는 게 좋을까요? 탄원서가 설명할 수 있는 것은 사회적 유대입니다 양형위원회의 2025년 7월 1일 시행 성범죄 양형기준은 집행유예 일반참작사유 중 하나로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을 긍정 요소로 제시하고, 반대로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를 부정 요소로 제시합니다. 탄원서는 이 요소를 자동으로 인정받게 하는 문서가 아니라, 실제 가족·직장·생활관계가 어떻게 유지되고 있고 재범 방지에 어떤 관리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설명하는 보조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탄원서 작성 주체의미 있게 담을 내용피해야 할 방향가족생활관리·동거·감독 가능성피해자 비난직장 관계자근무 태도·복귀·관리 가능성사건 사실 단정지인사건 이후 실제 변화 관찰막연한 인품 칭찬만 반복상담·교육 관계 자료참여 사실과 지속성사실과 다른 이력 재범위험성평가와 맞지 않는 탄원서는 힘이 약해집니다 N-SORA프로그램의 재범위험성평가에서 생활관리 필요성이 확인됐는데 탄원서에는 아무런 관리 계획이 없다면 자료 사이의 연결이 약해집니다. 반대로 가족이 일정 관리와 상담 참여를 돕고, 직장이 안정된 생활리듬을 유지하게 하는 등 구체적 사실이 있다면 평가 자료를 보완할 수 있습니다. 성, 마약, 폭력, 성향 영역별로 필요한 관리가 무엇인지 먼저 확인하는 이유입니다. 탄원서는 반성문과도 역할이 다릅니다 반성문은 본인의 태도와 행동 변화를 설명하고, 탄원서는 제3자가 관찰한 환경과 변화를 설명합니다. 두 자료 모두 재범위험성평가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N-SORA프로그램 결과를 중심으로 본인 자료와 주변인 자료를 나누어 놓으면 같은 내용을 반복하는 문제도 줄일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N-SORA프로그램의 재범위험성평가 결과를 기준으로 탄원서가 보완해야 할 생활환경과 재범 방지 요소를 구분합니다. 관련 Q&A Q.탄원서는 가족만 작성하는 게 좋을까요? 가족만 가능하다고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다만 작성자가 실제로 알고 있는 사실을 중심으로 써야 하며, 관계가 멀수록 구체성이 떨어지지 않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범죄 탄원서는 수량 경쟁이 아니라 재범위험성 자료의 빈틈을 채우는 문서로 보는 편이 좋습니다. 재범위험성평가의 객관적 수치와 성·마약·폭력·성향 평가 자료를 중심에 두고, 탄원서는 사회적 유대와 관리 가능성을 사실로 소명하는 데 활용해야 합니다. #성범죄탄원서#성범죄양형자료#재범위험성평가#사회적유대#재범방지자료#집행유예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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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간과 성폭행은 같은 뜻인가요? 형법상 강간죄 기준의 차이
- ‘성폭행’은 여러 성적 침해행위를 일상적으로 묶어 부르는 표현인 반면, 실제 수사와 재판에서는 구체적인 행위에 따라 적용되는 죄명이 달라집니다. 그중 형법 제297조 강간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으며 법정형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따라서 성폭행으로 신고됐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강간죄가 확정되는 것은 아니며, 고소 내용이 어떤 행위와 법률요건을 가리키는지부터 분리해 확인해야 합니다. 현행 형법은 2026년 3월 12일 시행 법률을 기준으로 이 구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1.성폭행이라는 표현과 실제 죄명은 구분해야 합니다2.강간 혐의에서 먼저 나누어 볼 사실3.첫 조사에서는 인정할 사실과 다툴 사실을 분리해야 합니다4.수사 초기에는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5.관련 Q&A6.상대방과 교제 중이었다면 강간죄가 성립하지 않나요?7.상대방 진술과 제 기억이 완전히 다르면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요? 성폭행이라는 표현과 실제 죄명은 구분해야 합니다 경찰 출석요구서나 고소 내용을 처음 접했을 때 ‘성폭행 사건’이라는 표현만 보고 대응 방향을 정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법률에서는 강간 외에도 준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 등 서로 다른 구성요건을 두고 있고, 각 죄마다 확인해야 할 사실이 달라집니다. 강간죄라면 우선 문제 된 성적 행위가 무엇인지, 그 과정에서 폭행이나 협박이 있었다는 주장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제시되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사건 전후에 두 사람이 함께 있었다는 사실과 강간죄가 성립한다는 결론은 같은 것이 아닙니다. 함께 이동한 경위, 사건 전후 대화, 각자의 진술, CCTV나 결제기록처럼 시간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한 흐름으로 놓고 검토해야 합니다. 반대로 서로 친분이 있었다거나 사건 직후 대화가 이어졌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혐의가 부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개별 자료를 떼어 보는 것이 아니라 전체 맥락을 맞춰야 합니다. 강간 혐의에서 먼저 나누어 볼 사실 확인 영역구체적으로 볼 내용대응할 때 주의할 점고소 내용언제, 어떤 행위가 있었다고 진술하는지기억에 없는 내용을 추측해 채우지 않기폭행·협박 주장구체적인 행동과 시점추상적으로 ‘강제성 없었다’고만 답하지 않기사건 전 대화만남의 경위와 약속 내용일부 메시지만 잘라 해석하지 않기사건 후 정황연락, 이동, 결제, 주변인 접촉사후 정황만으로 결론을 단정하지 않기객관자료CCTV, 통화기록, 카드내역, 이동기록보존기간을 고려해 신속히 확보 여부 확인 강간 사건에서는 진술이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경우가 많지만 진술만 따로 읽어서는 사실관계가 선명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피해자 진술의 구체적인 시간·장소·행동을 객관자료의 시간축과 맞춰 보면 서로 일치하는 부분과 추가 확인이 필요한 부분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첫 조사에서는 인정할 사실과 다툴 사실을 분리해야 합니다 피의자가 모든 내용을 부인하거나, 반대로 조사관 질문에 맞춰 기억나지 않는 부분까지 인정하는 방식은 모두 이후 설명을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먼저 객관적으로 다툴 필요가 없는 사실, 기억이 명확하지 않은 사실, 혐의 성립과 직접 관계되어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한 사실을 나누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가령 특정 시간에 만난 사실이 확인된다면 그 자체까지 부인할 이유는 없습니다. 반면 고소 내용의 핵심 행동에 관해서는 당시 상황을 기억나는 범위에서 정확히 설명해야 합니다. 카카오톡이나 문자도 자신에게 유리해 보이는 문장만 고르는 것이 아니라 앞뒤 대화까지 확인해야 나중에 문맥이 뒤집히는 상황을 줄일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피해자 진술의 구체성, 사건 전후 대화 내용, CCTV와 동선 자료를 함께 검토해 첫 조사 전 진술 방향을 정리합니다. 수사 초기에는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 억울하다는 이유로 상대방에게 곧바로 연락해 해명을 요구하거나 고소 취소를 부탁하는 행동은 별개의 문제를 만들 수 있습니다. 상대방 입장에서는 회유나 압박으로 받아들일 수 있고, 이후 수사기관에서도 연락의 목적과 내용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이미 연락이 오고 간 상황이라면 삭제하거나 수정하기보다 그대로 보존하고 어떤 대화가 있었는지 먼저 확인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휴대전화나 메시지 역시 임의로 초기화하거나 삭제해서는 안 됩니다. 필요한 경우 기존 자료가 무엇인지 파악한 뒤 합법적인 범위에서 증거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관련 Q&A Q.상대방과 교제 중이었다면 강간죄가 성립하지 않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두 사람의 과거 관계만으로 범죄 성립 여부가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수사에서는 문제 된 당시의 구체적인 행위와 강제성에 관한 주장, 사건 전후 상황을 확인합니다. 따라서 ‘연인 관계였으니 문제없다’ 또는 ‘헤어진 뒤 신고했으니 허위다’처럼 관계 자체를 결론으로 삼기보다 해당 시점의 자료를 검토해야 합니다. Q.상대방 진술과 제 기억이 완전히 다르면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요? 먼저 기억을 맞추기 위해 추측해서 새로운 내용을 만들지 않아야 합니다. 상대방 진술에서 시간, 행동, 이동 경로처럼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한 항목을 뽑은 뒤 자신의 카드 결제내역, 통화기록, 메시지, CCTV 가능 장소와 대조하는 방식이 효율적입니다. 서로 다른 부분이 있다고 해서 곧바로 어느 한쪽이 거짓이라고 단정해서도 안 됩니다. 강간·성폭행 사건은 죄명부터 정확히 특정한 뒤 사실관계와 증거를 같은 시간축에서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첫 경찰조사에서 한 설명은 이후 수사 방향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감정적인 해명보다 확인 가능한 사실을 중심으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범죄피의자#강제추행대응#경찰조사준비#디지털포렌식#성범죄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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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범죄 유죄 뒤 신상정보 등록이 걱정될 때 형사전문변호사와 구분할 제도
- 성범죄 사건에서는 형사처벌 자체뿐 아니라 신상정보 등록, 공개·고지 등 부수적인 제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상정보 등록과 신상공개는 같은 제도가 아니므로 ‘성범죄로 처벌되면 모두 인터넷에 공개된다’고 단순하게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형사전문변호사와 사건을 검토할 때 적용 죄명과 선고 결과에 따라 어떤 제도가 관련되는지를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1.등록대상은 성폭력처벌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2.신상정보 등록과 공개를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3.수사 초기에는 본안 혐의부터 검토합니다4.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5.법률사무소 니케의 사건별 대응 방식6.관련 Q&A7.신상정보 등록대상이 되면 바로 인터넷에 공개되나요?8.경찰조사 단계에서도 신상정보 등록 여부를 검토해야 하나요? 등록대상은 성폭력처벌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현행 성폭력처벌법 제42조는 법에서 정한 등록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 등이 확정된 사람을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규정하면서 일부 범죄와 형에 관해서는 예외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건 초기부터 적용 죄명을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같은 ‘성범죄’라는 표현 아래에서도 법률상 등록대상 여부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구분확인 내용주의점형사처벌징역·벌금 등본안 범죄에 대한 형신상정보 등록등록대상 성범죄 여부형사처벌과 별도 확인공개법원이 정한 공개명령 등등록과 자동 동일시 금지고지법률상 고지명령공개와도 별도 제도기타 명령수강·이수 등사건과 선고내용별 확인 신상정보 등록과 공개를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등록은 일정한 정보를 국가기관이 관리하는 제도이고, 공개·고지는 별도의 법률요건과 명령에 따라 이루어지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등록대상자가 된다는 설명과 일반에게 정보가 공개된다는 설명을 같은 의미로 사용하면 안 됩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결과를 예상할 때도 ‘벌금이면 아무 부수처분이 없다’거나 ‘유죄면 모두 공개된다’는 식의 단정은 피해야 합니다. 적용 죄명과 판결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수사 초기에는 본안 혐의부터 검토합니다 신상정보 제도에 대한 걱정이 크더라도 먼저 해야 할 일은 실제 범죄가 성립하는지를 검토하는 것입니다. 강제추행 사건이라면 신체접촉과 고의, 피해자 진술과 객관자료를 확인하고, 불법촬영이라면 촬영물과 디지털 기록을 분석해야 합니다. 본안 혐의가 성립하는지 다투는 사건에서 부수처분만 먼저 걱정하다 보면 중요한 초기 증거 확보 시기를 놓칠 수 있습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현재 조사받는 죄명, 법률상 등록대상 범죄인지 여부, 예상 가능한 본안 처분과 부수적인 제도를 순서대로 확인합니다. 이미 판결이 선고된 사건이라면 판결문에 어떤 명령이 포함됐는지도 별도로 살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성범죄 사건에서 신상정보 등록과 공개·고지를 구분해 설명하고, 그 전에 경찰 단계에서 본안 혐의 자체를 다툴 수 있는지 먼저 검토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사건별 대응 방식 본 법률사무소는 처음 상담에서 부수처분을 막연하게 설명하기보다 현재 적용 죄명과 절차 단계부터 확인합니다. 수사 중이라면 구성요건과 객관자료를 검토하고, 재판 단계라면 본안과 양형자료를 구분합니다. 특히 피의자가 신상공개를 두려워해 성급하게 피해자에게 연락하는 상황은 피해야 합니다. 피해 회복이 필요한 경우에도 직접 접촉 대신 적법한 절차를 검토하고, 합의 여부는 본안 성립과 별도의 양형 요소로 다룹니다. 관련 Q&A Q.신상정보 등록대상이 되면 바로 인터넷에 공개되나요? 등록과 공개는 서로 다른 제도이므로 그렇게 단정할 수 없습니다. 어떤 명령이 선고되었는지와 적용 법률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Q.경찰조사 단계에서도 신상정보 등록 여부를 검토해야 하나요? 장래의 법적 영향을 이해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수사 초기의 우선순위는 본안 혐의 성립 여부입니다. 객관자료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다툴 사건이라면 그 부분을 먼저 준비해야 합니다. 성범죄 사건의 부수적인 제도는 각각 법적 근거와 요건이 다릅니다. 등록, 공개, 고지를 같은 개념으로 생각하지 않고 단계별로 확인해야 불필요한 오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신상정보등록#성범죄신상공개#성범죄피의자#성범죄처벌#형사사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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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범죄변호사 상담 때 신상정보등록과 신상공개를 따로 확인해야 하는 이유
- 성범죄 사건에서 유죄판결 가능성을 검토할 때 형사처벌만 확인하고 끝내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성범죄변호사 상담에서는 신상정보등록 대상이 되는지, 등록기간과 제출의무가 어떻게 되는지, 공개·고지 같은 다른 제도가 별도로 문제되는지를 구분해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등록’과 ‘공개’를 같은 절차로 이해하면 실제 법적 효과를 과도하게 예상하거나 놓칠 수 있습니다. 어떤 범죄가 문제되는지와 최종 선고 내용에 따라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개별 사건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1.신상정보등록은 별도의 법률상 제도입니다2.등록 대상 여부부터 사건별로 봐야 합니다3.공개와 등록을 한 문장으로 묶지 않습니다4.사건별 대응 방식5.관련 Q&A6.신상정보등록 대상이 되면 신상정보가 자동으로 인터넷에 공개되나요? 신상정보등록은 별도의 법률상 제도입니다 2025년 10월 1일 시행 중인 성폭력처벌법 제42조는 일정한 등록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 또는 약식명령이 확정된 사람을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규정하면서 법이 정한 예외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범죄로 벌금형을 받으면 모두 똑같이 등록된다”거나 “등록 대상이면 곧바로 공개된다”는 식으로 일괄적으로 설명해서는 안 됩니다. 구분의미확인할 핵심신상정보등록법률상 기본신상정보를 등록·관리죄명·선고형·예외정보 제출등록대상자가 관할기관에 정보 제출판결 확정일과 기한공개·고지별도 법률과 재판절차에 따른 제도별도 명령 여부취업제한 등범죄와 선고에 따라 별도 검토대상기관·기간 등록 대상 여부부터 사건별로 봐야 합니다 강제추행, 카메라등이용촬영 등 죄명이 다르면 적용 규정과 예외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같은 죄명이라도 선고형에 따라 추가로 확인할 사항이 생길 수 있으므로 기소 전 단계에서부터 결과를 확정적으로 말하기보다 가능한 법적 효과를 범위별로 검토하는 편이 적절합니다. 신상정보등록이 걱정된다는 이유로 혐의 자체를 무리하게 부인하거나, 반대로 등록이 두려워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해서는 안 됩니다. 기본적인 범죄 성립 여부와 증거관계를 먼저 확인하고 부수적 처분의 가능성을 별도로 분석해야 합니다. 공개와 등록을 한 문장으로 묶지 않습니다 신상정보등록은 법무부가 관리하는 등록 제도이고, 공개·고지는 법률상 별도의 요건과 절차가 문제되는 영역입니다. 따라서 “등록되면 누구나 검색할 수 있다”는 식의 설명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어떤 명령이 청구되거나 선고될 수 있는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는 성범죄 혐의의 성립 여부를 먼저 검토한 뒤 예상되는 선고 범위와 신상정보등록, 공개·고지 등 부수적인 법적 효과를 서로 분리해 설명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는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하면서도 사건이 기소될 가능성에 대비해 후속 처분을 함께 점검할 수 있습니다. 다만 특정 처분이 반드시 부과되거나 면제된다고 미리 단정하지 않고 적용조문과 선고 결과에 따라 확인해야 합니다. 관련 Q&A Q.신상정보등록 대상이 되면 신상정보가 자동으로 인터넷에 공개되나요? 등록과 공개는 동일한 절차가 아닙니다. 등록대상 여부와 공개·고지 여부는 별도로 확인해야 하며, 사건의 죄명과 선고 내용, 관련 명령 등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성범죄 사건의 결과를 검토할 때는 형량만 보는 것이 아니라 등록·공개·취업제한 등 후속 효과를 각각 나누어 확인해야 합니다. #신상정보등록#성범죄변호사#신상정보공개#성범죄처분#성범죄경찰조사#형사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