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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니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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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청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 증거보전 절차는 피의자에게 어떤 의미가 있나요?
-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에서는 피해자가 재판에 직접 출석해 반복적으로 진술하는 부담을 줄이기 위한 여러 절차가 마련돼 있습니다. 그중 증거보전은 피해자가 공판기일에 출석해 증언하기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있을 때 영상녹화물이나 다른 증거를 미리 보전하는 절차와 연결됩니다. 피의자는 이 절차의 존재 자체를 불리한 판단으로 오해하지 말고 어떤 진술·증거가 어떤 방식으로 보전됐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1.청소년성보호법의 증거보전 특례2.영상녹화물 외의 자료도 포함되는 이유3.피의자 진술과 객관자료의 대조4.관련 Q&A5.증거보전이 됐으면 피해자 진술이 그대로 유죄 증거가 되나요?6.피의자도 증거를 미리 보존해둘 필요가 있나요? 청소년성보호법의 증거보전 특례 현행 청소년성보호법 제27조는 피해아동·청소년, 법정대리인 또는 경찰이 피해자가 공판기일에 출석해 증언하기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있을 때 제26조에 따라 촬영된 영상녹화물이나 그 밖의 증거물에 대해 검사에게 형사소송법상 증거보전 청구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사는 요청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증거보전 청구를 해야 합니다. 보전 대상사건에서 확인할 의미피의자 측 점검피해자 영상녹화조사 당시 진술 내용질문·답변 맥락메시지·전자자료당시 연락 흐름원본·작성시각사진·영상행위 전후 상황생성정보·출처기타 물적 증거범죄사실 보완채취·보관 경위 영상녹화물 외의 자료도 포함되는 이유 법 문언은 영상녹화물뿐 아니라 ‘그 밖의 다른 증거물’도 대상으로 둡니다. 따라서 아청 성범죄 사건에서 증거보전 논의가 있다고 해서 피해자 진술 영상만 문제된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피의자 측에서는 수사기관이 확보한 자료와 자신이 가진 자료의 시간대를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컨대 고소 내용에 특정 날짜의 만남이 기재돼 있다면 당시 카드 결제·교통·통화기록을 먼저 고정하고, 해당 시간대의 대화를 연결해야 합니다. 피의자 진술과 객관자료의 대조 증거가 미리 보전됐다고 해서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 내용 확인을 요구해서는 안 됩니다. 수사기록 열람이 가능한 단계에서 변호인을 통해 적법한 방법으로 확인하고, 현재 보유한 자신의 원본자료는 그대로 보존해야 합니다. 아동·청소년 강제추행이 문제되는 경우 현행 청소년성보호법 제7조 제3항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합니다. 법정형이 가볍지 않은 만큼 조사 초기부터 증거의 출처와 시간순서를 세밀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증거보전 절차가 있는 사건에서 피해자 진술을 직접 확인하려 하기보다 보전된 자료의 종류와 자신의 카카오톡·통화·동선자료를 비교해 첫 조사 진술을 정리합니다. 관련 Q&A Q.증거보전이 됐으면 피해자 진술이 그대로 유죄 증거가 되나요? 증거가 보전됐다는 사실과 그 증거의 구체적인 증명력은 같은 문제라고 볼 수 없습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내용과 다른 증거와의 관계를 종합해 판단합니다. Q.피의자도 증거를 미리 보존해둘 필요가 있나요? 자신이 가진 원본 메시지, 사진, 통화·결제·교통기록은 훼손하지 않고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자료를 새로 만들어 과거 기록처럼 보이게 하거나 상대방에게 자료 재작성·확인을 요청해서는 안 됩니다. 아청 성범죄 사건의 증거보전은 피해자 보호절차의 하나입니다. 피의자는 절차 자체를 공격하기보다 실제 증거와 자신의 진술이 어디에서 일치하거나 다른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청소년성보호법제27조#증거보전#아청성범죄#피해자진술#객관증거#경찰조사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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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사강간 사건에서 공동정범과 방조범의 책임은 어떻게 갈리나요?
- 여러 사람이 유사강간 사건에 등장한다고 해서 모두 같은 책임을 부담하는 것은 아닙니다. 직접 행위를 하지 않았더라도 범행을 함께 지배한 공동정범으로 평가될 수 있는 경우가 있고, 다른 사람의 범행을 도운 정도라면 방조범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단순히 현장에 있었다거나 범행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는 사정만으로 공범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각 사람이 무엇을 알고 어떤 행동을 했는지를 개별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1.공동정범은 직접 유사강간 행위를 한 사람만 해당하나요?2.범행을 옆에서 도와준 경우에는 방조범이 되나요?3.범행 사실을 알고도 말리지 않았다면 공범인가요?4.공범 사건에서 시간표를 세 칸으로 나눕니다 Q.공동정범은 직접 유사강간 행위를 한 사람만 해당하나요? 형법 제30조는 2명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 각자를 정범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합니다. 따라서 공동정범 여부는 단순히 누가 신체적으로 핵심 행위를 했는지만으로 결정되지 않고, 공동 범행에 관한 의사와 실제 역할이 무엇이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형법은 2026년 3월 12일 시행본으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law.go.kr) 유사강간 자체는 형법 제297조의2에 따라 2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규정된 범죄입니다. 여러 사람이 관련됐다면 누가 폭행·협박을 담당했고, 누가 유사강간 행위로 나아갔으며, 사전에 어느 정도의 의사연락이 있었는지를 분리해야 합니다. (law.go.kr) Q.범행을 옆에서 도와준 경우에는 방조범이 되나요? 형법 제32조는 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사람을 종범으로 처벌하고, 종범의 형을 정범보다 감경하도록 정합니다. 다만 어떤 행동이 실제로 범행 실행을 쉽게 한 것인지, 범행을 돕는다는 인식이 있었는지가 확인되어야 합니다. (law.go.kr) 예를 들어 단순히 차량을 함께 타고 갔다는 사실과 피해자의 이동을 막거나 주변을 감시해 실행을 용이하게 했다는 주장은 의미가 다릅니다. 행동의 겉모습보다 당시 목적과 범행과의 연결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피의자 입장에서도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포괄적 답변보다 자신이 실제로 한 행동을 시간순으로 설명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Q.범행 사실을 알고도 말리지 않았다면 공범인가요? 단순한 부작위만으로 언제나 공동정범이나 방조범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상 범죄를 막아야 할 의무가 있는지, 범행을 촉진하는 적극적인 행동이 있었는지, 사전에 역할을 나누었는지 등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장에 있었다면 어느 위치에서 어떤 장면을 보았는지, 범행이 시작된 것을 언제 알았는지, 이후 어떤 행동을 했는지를 구체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사건이 끝난 뒤 알게 된 사실을 그 당시 이미 알고 있었던 것처럼 섞어 진술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범 사건에서 시간표를 세 칸으로 나눕니다 1.범행 전: 만남 목적, 이동 제안, 사전 대화 2.범행 중: 각자의 위치, 구체적 역할, 의사 전달 3.범행 후: 이동, 연락, 사건에 대한 최초 인식 각 구간에서 본인이 직접 한 행동과 다른 사람이 한 행동을 나눕니다. 단체 대화방이 있다면 누가 어떤 메시지를 보냈는지와 실제로 읽었는지까지 확인하고, 특정인의 행동을 자신이 지시한 것처럼 또는 전혀 몰랐던 것처럼 추측하지 않아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여러 사람이 연루된 유사강간 사건에서 행위자별 역할과 인식 시점을 분리해 공동정범·방조 여부를 검토하고 경찰조사 단계의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확인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공범 사건에서 다른 피의자와 진술을 맞추는 방식으로 대응하지 않습니다. 각자가 실제로 기억하는 행동과 디지털 기록, CCTV 위치를 독립적으로 정리해야 나중에 진술이 서로 다르더라도 그 차이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유사강간 공범 사건은 ‘함께 있었다’와 ‘함께 범행했다’를 구별하는 데서 시작합니다. 개인별 행동과 고의를 분리해 구성요건에 맞춰 검토해야 합니다. #유사강간#공동정범#방조범#성범죄공범#경찰조사대응#형법3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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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상정보등록이 걱정되는 성범죄 사건, 성범죄전문변호사 상담에서 구분할 것
- 성범죄로 조사받는다고 해서 모든 사건에서 신상정보 등록이나 공개가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어떤 죄명으로 유죄가 확정되는 경우 등록대상에 포함되는지 확인하고, 등록과 공개·고지를 서로 다른 제도로 구분해야 합니다. 수사 초기부터 이를 혼동하면 실제 사건의 위험을 과장하거나 반대로 필요한 대응을 놓칠 수 있습니다. 1.신상정보 등록은 언제 문제가 되나요?2.신상정보 등록과 인터넷 공개는 같은 것 아닌가요?3.무혐의나 불송치가 되면 등록 대상이 되나요?4.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5.벌금형이면 신상정보 문제는 전혀 없나요? Q.신상정보 등록은 언제 문제가 되나요? 2026년 8월 현재 성폭력처벌법 제42조는 일정한 등록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사람 등을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규정하면서 일부 벌금형에 대한 예외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범죄 혐의로 입건됐다'는 단계와 '등록대상자가 됐다'는 단계는 구별해야 합니다. 구분상담에서 확인할 내용현재 단계입건, 경찰수사, 송치, 기소, 판결적용 혐의실제 적용된 법조항예상 처분혐의 성립 여부와 처분 가능성등록 여부유죄 확정 시 등록대상인지별도 명령공개·고지·취업제한 등 다른 제도 여부 Q.신상정보 등록과 인터넷 공개는 같은 것 아닌가요? 같은 제도로 보면 안 됩니다. 등록대상 여부와 공개·고지 여부는 법적 근거와 판단 절차가 다를 수 있으므로 각각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상담 단계에서는 '신상이 공개된다'는 막연한 우려보다 어떤 부수처분이 실제로 적용될 수 있는 사건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Q.무혐의나 불송치가 되면 등록 대상이 되나요? 성폭력처벌법 제42조가 규정하는 등록은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의 확정을 전제로 하는 구조이므로 경찰에서 혐의없음으로 불송치되는 사건과는 단계가 다릅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먼저 적용 죄명을 정확히 확인합니다. 같은 '성범죄'라는 표현 아래에서도 형법상 강제추행, 성폭력처벌법상 디지털 범죄 등 적용 법률이 다릅니다. 다음으로 사건 결과에 따라 문제가 될 수 있는 부수처분을 분리합니다. 신상정보등록, 공개·고지, 취업제한 등을 한꺼번에 묶어 설명하지 않고 각각 적용 가능성을 검토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성범죄 사건에서 본안 혐의와 신상정보등록·공개·취업제한 등 부수적 위험을 나누어 검토하고 경찰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먼저 확인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수사 초기부터 처벌 결과를 단정하지 않습니다. 객관자료와 진술을 토대로 혐의 성립 여부를 먼저 검토한 다음,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 예상되는 부수처분을 순서대로 점검합니다. Q.벌금형이면 신상정보 문제는 전혀 없나요? 범죄 유형과 적용 조항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벌금형이라는 이유만으로 일률적으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실제 적용된 죄명과 성폭력처벌법 제42조의 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신상정보 문제는 막연한 공포보다 정확한 죄명과 사건 단계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본안 혐의와 부수처분을 분리하면 현재 가장 먼저 대응해야 할 문제가 무엇인지 명확해집니다. #신상정보등록#성범죄전문변호사#성범죄변호사#성범죄피의자#형사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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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 아동·청소년 간음죄에서 청소년성보호법은 어떤 상태를 전제로 하나요?
- 장애 아동·청소년 관련 성범죄에서는 ‘장애가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모든 법적 판단이 끝나지 않습니다. 청소년성보호법 제8조는 법에서 정한 장애 아동·청소년의 범위를 별도로 정하고 있으므로 피해자의 나이와 장애의 내용, 사물을 판단하거나 의사를 결정하는 능력과 피의자의 행위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이 과정은 피해자의 상태를 평가절하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어떤 조항이 적용되는지 정확히 특정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1.청소년성보호법 제8조에서 말하는 장애 아동·청소년은 누구인가요?2.상대방이 먼저 연락하거나 만남을 제안했다면 제8조가 적용되지 않나요?3.경찰조사에서는 어떤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좋나요?4.사건별 대응 방식5.장애 사실을 몰랐다는 말만 하면 혐의를 다툴 수 있나요? Q.청소년성보호법 제8조에서 말하는 장애 아동·청소년은 누구인가요? 현행 청소년성보호법 제8조 제1항은 13세 이상의 장애 아동·청소년 가운데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하는 능력이 미약한 사람을 대상으로 19세 이상의 사람이 간음하거나 다른 사람을 간음하게 한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의 추행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장애인등록 여부만 확인하고 수사를 준비하는 것은 부족할 수 있습니다. 수사에서는 당시 실제 의사소통 능력과 관계 형성 경위, 피의자가 상대방의 상태를 어떻게 인식했는지가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 Q.상대방이 먼저 연락하거나 만남을 제안했다면 제8조가 적용되지 않나요? 먼저 연락했다거나 만남에 응했다는 사정 하나만으로 적용 여부를 결정할 수 없습니다. 법은 특정 행위의 성립 여부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만남 과정 전체와 실제 행위, 대상자의 법적 요건을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피의자 입장에서는 “상대방이 적극적이었다”는 표현을 방어의 중심으로 삼기보다 어떤 대화를 나눴고 어떤 정보를 알고 있었는지를 자료로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학교·복지시설·보호자와 관련된 언급, 장애나 치료 관련 대화, 의사소통 방식, 만남 직전과 이후 메시지 등이 당시 인식을 보여주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Q.경찰조사에서는 어떤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좋나요? 먼저 사건 전후 전체 대화를 원본 상태로 보존합니다. 상대방의 장애 상태를 이유로 자의적인 해석을 덧붙이지 말고 실제로 주고받은 표현을 그대로 확인합니다. 만남 장소와 시간은 카드내역·교통기록·CCTV 등으로 맞춰보고, 사건 이후 대화가 있다면 삭제하거나 일부만 잘라내지 않습니다. 확인 순서는 다음과 같이 구성할 수 있습니다. 1.범행 당시 상대방의 정확한 나이 2.제8조상 장애 아동·청소년 요건과 관련된 객관자료 3.피의자가 상대방의 상태를 알게 된 경위 4.대화에서 의사표현이 이루어진 방식 5.실제 행위의 내용과 시간 6.사건 이후 연락 내용 7.고소 내용과 객관자료의 차이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는 장애 아동·청소년 관련 혐의에서 피해자의 상태를 임의로 평가하지 않고, 법에서 요구하는 요건과 피의자의 당시 인식·대화·행동을 분리해 첫 경찰조사 진술을 정리합니다. 이 유형의 사건에서 상대방의 장애를 문제 삼아 책임을 돌리는 표현은 피해야 합니다. 범죄가 성립하는지 다투더라도 피해자 비난이 아니라 법률상 대상 요건과 실제 행위에 관한 증거를 중심으로 설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Q.장애 사실을 몰랐다는 말만 하면 혐의를 다툴 수 있나요? 단순한 한 문장만으로 결론을 내리기는 어렵습니다. 당시 어떤 정보를 접했는지, 장애나 치료·보호에 관한 대화가 있었는지, 관계의 형성과정에서 상태를 인식할 만한 사정이 있었는지 객관자료와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장애 아동·청소년 관련 사건은 일반적인 ‘동의했다, 동의하지 않았다’는 구도로만 접근하기 어렵습니다. 제8조가 정한 대상과 행위 요건을 먼저 확정한 뒤 각 증거의 의미를 확인해야 합니다. #장애아동청소년#청소년성보호법제8조#아청법위반#성범죄경찰조사#진술분석#성범죄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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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수강간을 계획만 했어도 처벌되는 예비·음모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 특수강간은 실제 실행에 착수하기 전이라도 일정한 예비·음모 단계가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범죄를 막연히 상상하거나 성적인 대화를 했다는 정도와 특수강간을 실행할 목적으로 구체적인 준비나 합의를 한 것은 구별해야 합니다. 예비·음모 혐의가 문제 된다면 어떤 범죄를 목적으로 무엇을 준비했는지가 특정되어야 합니다. 특히 합동 범행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대화 내용과 역할분담이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1.특수강간 예비·음모를 처벌하는 조문이 따로 있나요?2.단체 대화방에서 특수강간을 말한 것만으로 음모가 되나요?3.물건을 준비했지만 범행을 포기한 경우도 예비에 해당할 수 있나요?4.계획 단계의 메시지는 지우는 것이 낫지 않나요? Q.특수강간 예비·음모를 처벌하는 조문이 따로 있나요?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성폭력처벌법 제15조의2는 제3조부터 제7조까지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사람을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합니다. 특수강간은 같은 법 제4조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 예비·음모 처벌 조항의 범위에 포함됩니다. (law.go.kr) 기본 특수강간죄는 제4조 제1항에 따라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이 규정됩니다. 따라서 실제 범행이 실행되지 않았다고 해서 준비 단계의 법적 위험을 모두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law.go.kr) Q.단체 대화방에서 특수강간을 말한 것만으로 음모가 되나요? 대화가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 결론을 내리기는 어렵습니다. 실제 특수강간을 실행하기 위한 합의인지, 추상적·과장된 말인지, 구체적인 대상과 장소·시간·역할이 정해졌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메시지의 일부 표현이 매우 불리해 보이더라도 앞뒤 맥락을 삭제하거나 변형해서는 안 됩니다. 누가 처음 제안했고 다른 사람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이후 실제 준비행동이 있었는지를 전체 대화로 확인해야 합니다. Q.물건을 준비했지만 범행을 포기한 경우도 예비에 해당할 수 있나요? 특수강간을 실행할 목적 아래 범행에 필요한 수단을 구체적으로 준비했다면 예비 여부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평소 사용하던 물건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특수강간 준비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범죄 목적과 준비행위의 연결성이 있어야 합니다. 스스로 계획을 포기했다는 사정도 확인할 필요가 있지만, 예비·음모 단계에서 이미 구성요건이 충족되었는지와 이후 포기한 사정의 법률적 효과는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실제로 실행 착수까지 갔다면 미수 규정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단계예시 쟁점확인 자료생각막연한 범행 상상개인 메모 등제안다른 사람에게 범행 제의메시지합의장소·역할 등에 대한 구체적 합의단체 대화준비물건·이동 수단 확보구매·예약착수강간 실행행위 시작현장 증거 Q.계획 단계의 메시지는 지우는 것이 낫지 않나요? 삭제해서는 안 됩니다. 메시지를 삭제하면 원래 맥락을 확인하기 어렵게 만들 뿐 아니라 자료 훼손에 관한 불필요한 의심이 생길 수 있습니다. 불리한 문장도 앞뒤 대화와 함께 원본으로 보존해야 그 의미를 다툴 수 있습니다. 다른 참여자에게 메시지를 삭제하라고 요구하는 것도 피해야 합니다. 각자의 기기에서 수사기관이 독립적으로 자료를 확보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오히려 삭제 요청 자체가 새로운 정황이 될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특수강간 예비·음모 혐의에서 추상적인 대화와 구체적인 범행 합의·준비행동을 구분하고 경찰조사 단계의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합니다. 특수강간 예비·음모 사건은 실제 강간이 없었다는 한 문장만으로 대응하기 어렵습니다. 실행 이전에 어떤 목적 아래 어디까지 구체화되었는지를 증거별로 확인해야 합니다. #특수강간#예비음모#성폭력처벌법15조의2#성범죄공범#메신저증거#경찰조사준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