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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니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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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압수수색영장을 받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 사건에서 확인할 항목
-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 혐의로 압수수색영장이 집행됐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영장에 적힌 범죄사실과 대상, 기간을 정확히 확인하는 것입니다. 영장은 수사기관이 무엇을 찾으려는지 보여주는 문서이므로, 이후 포렌식 결과와 비교할 기준이 됩니다. 압수수색을 받았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혐의를 인정하거나 반대로 절차에만 집중해서 실체적 증거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1.영장 제시와 사본 교부 규정2.영장에서 확인할 핵심 항목3.영장 범위와 문제 파일의 시간대를 대조합니다4.영장은 ‘기기 이름’만 보는 문서가 아닙니다5.수사 직후 보존해야 할 자료6.관련 Q&A7.영장에 적히지 않은 다른 기기도 임의제출하면 같은 효과인가요? 영장 제시와 사본 교부 규정 국가법령정보센터가 제공하는 2026년 7월 1일 시행 형사소송법 제118조는 압수·수색영장을 처분받는 자에게 반드시 제시하고, 처분받는 자가 피고인인 경우 사본을 교부하도록 정합니다. 현장에 없거나 제시·교부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경우, 또는 당사자가 거부한 경우에는 예외가 있습니다. 수사기관의 영장 집행에도 제219조를 통해 관련 규정이 준용됩니다. 영장에서 확인할 핵심 항목 1.적힌 죄명이 단순 소지인지, 배포·제공이나 다른 혐의까지 포함하는지 확인합니다. 2.범죄사실의 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인지 봅니다. 3.압수 대상이 특정 휴대전화인지, 컴퓨터·저장매체·계정까지 포함하는지 확인합니다. 4.검색할 전자정보의 범위와 키워드가 어떻게 특정됐는지 봅니다. 5.영장 집행 장소와 추가 포렌식 선별 장소를 구분합니다. 6.교부된 압수목록과 실제 가져간 기기·복제정보가 일치하는지 확인합니다. 영장 범위와 문제 파일의 시간대를 대조합니다 포렌식에서 문제 파일이 발견됐더라도 영장 범죄사실의 기간과 파일 생성·수정 시각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봐야 합니다. 오래된 파일이 자동 백업으로 최신 기기에 복사됐는지, 반대로 영장상 기간 안에 실제 다운로드가 있었는지에 따라 사건의 시간 구조가 달라집니다. 계속범 법리가 문제 된다면 파일을 지배한 종료 시점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영장은 ‘기기 이름’만 보는 문서가 아닙니다 현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은 성착취물의 구입·소지·시청을 1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규정합니다. 이런 혐의로 압수수색영장이 발부됐다면 휴대전화나 컴퓨터라는 물건 이름만 확인할 것이 아니라 영장에 적힌 범죄사실, 수색 장소, 압수 대상, 전자정보의 기간과 범위, 집행 방법을 함께 읽어야 합니다. 혐의와 무관한 사생활 자료가 광범위하게 포함될 우려가 있다면 관련성 범위를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영장 집행 과정에서는 영장 제시와 사본 교부가 있었는지, 어떤 기기가 실제로 압수됐는지, 기기 전체가 반출됐는지 현장에서 선별이 진행됐는지 등을 기록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임의제출이 함께 이뤄졌다면 어떤 자료를 어떤 취지로 제출했는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경찰이 가져갔다’는 한 문장만으로는 영장집행과 임의제출의 법적 성격이 섞일 수 있습니다. 첫 조사 전에 영장상 범죄사실의 기간과 포렌식에서 문제 된 파일의 생성 시각을 대조하면 수사기관이 어느 기간의 어떤 행동을 문제 삼는지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다만 스스로 원본을 열어 확인하거나 삭제·이동하여 로그를 바꾸지는 말아야 합니다. 이미 교부된 문서와 변호인 열람 가능한 자료를 토대로 정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영장에 기재된 혐의사실이 여러 기간이나 여러 행위를 포함한다면 각각을 분리해 표시해야 합니다. 소지, 시청, 전송 등이 함께 적혀 있는 경우 어떤 전자정보가 어느 행위와 관련된 것인지 확인하면 조사 질문의 범위를 예상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영장 문구를 임의로 해석하기보다 실제 문서와 압수목록을 변호인에게 그대로 보여주고 법률적 의미를 확인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압수수색 당시 비밀번호 제공이나 기기 잠금 해제 과정이 있었다면 어떤 방식으로 진행됐는지 사실관계만 메모해 두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다만 이후 수사에 영향을 주기 위해 비밀번호를 바꾸거나 계정을 삭제하는 행동은 피해야 합니다. 이미 집행된 절차는 교부받은 문서와 당시 기록을 토대로 사후 검토하는 방식이 안전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압수수색영장의 죄명·기간·대상 범위를 먼저 도식화한 뒤 포렌식 파일과 대조하고, 경찰조사 단계에서 객관자료가 혐의를 실제로 뒷받침하는지 확인해 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수사 직후 보존해야 할 자료 영장 집행 당시 받은 서류, 압수목록, 참여·통지 안내, 기기 인수증과 포렌식 관련 안내를 한데 모아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수사기관과 주고받은 연락 일시도 기록해 두면 절차를 재구성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반면 압수되지 않은 다른 기기에서 관련 파일이나 계정을 임의로 정리하거나 삭제하는 행동은 하지 않아야 합니다. 관련 Q&A Q.영장에 적히지 않은 다른 기기도 임의제출하면 같은 효과인가요? 임의제출의 적법성과 범위는 영장 집행과 별도의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제출 경위와 동의 범위, 어떤 정보가 실제 추출됐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현장에서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상태로 광범위한 제출에 동의했다면 이후 기록을 통해 절차를 구체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압수수색 단계에서 정확한 문서와 시간표를 확보해 두면 이후 포렌식 결과를 평가하기가 훨씬 수월합니다. 아청물소지 사건은 영장 범위, 디지털 증거, 실제 지배관계를 함께 봐야 하므로 첫 조사 전에 이 세 축을 맞춰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아청물소지#압수수색영장#포렌식대응#경찰조사준비#성범죄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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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는 어떤 파일까지 처벌 대상이 되나요?
-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영상이라고 해서 모두 아동·청소년성착취물로 판단되는 것은 아니지만, 제목이나 파일명만 보고 대상 여부를 정할 수도 없습니다. 법은 등장 인물 또는 표현물, 표현된 행위의 내용, 영상의 형태를 함께 봅니다. 따라서 아청물소지 혐의가 제기됐다면 먼저 해당 파일 자체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정한 성착취물인지부터 검토해야 합니다. 1.법이 정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범위2.파일명이나 폴더명이 전부가 아닌 이유3.법정형은 소지와 다른 행위를 나눠 봐야 합니다4.원본 전체를 보지 못한 상태에서는 섣부른 단정이 위험합니다5.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6.관련 Q&A7.애니메이션이나 합성 표현물도 무조건 제외되나요?8.파일 내용을 몰랐다는 설명은 어떻게 검토되나요? 법이 정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범위 국가법령정보센터의 2026년 5월 12일 시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는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해 법이 정한 성적 행위 등을 하는 내용을 표현한 필름·비디오물·게임물 또는 컴퓨터·통신매체를 통한 화상·영상 등을 아동·청소년성착취물로 정의합니다. 즉 판단의 출발점은 파일 확장자나 제목이 아니라 실제 내용입니다. 구분확인할 자료검토 포인트등장 대상영상 속 인물·표현물아동·청소년 또는 명백한 인식 가능성표현 내용실제 장면의 내용법이 정한 성적 행위 표현 여부매체 형태영상·화상·게임물 등법률상 매체 범위 포함 여부파일 정보썸네일·메타데이터·원본제목과 실제 내용의 일치 여부취득 정황저장 경로·전후 기록해당 내용 인식 여부와 연결 파일명이나 폴더명이 전부가 아닌 이유 수사기록에는 파일명이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지만, 파일명이 선정적이라고 해서 자동으로 구성요건이 완성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중립적인 이름으로 저장됐더라도 실제 내용이 법률상 성착취물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디지털 포렌식 결과를 볼 때는 파일명, 썸네일, 해시값, 재생기록, 저장경로를 각각 분리해야 합니다. 동일 파일이 여러 위치에 중복 저장돼 있는지도 확인해야 실제 보관 형태를 과장 없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법정형은 소지와 다른 행위를 나눠 봐야 합니다 현행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제5항의 구입·소지·시청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대상입니다. 그러나 영리 목적 판매·배포 등을 위한 소지라면 같은 조 제2항이, 실제 배포·제공이 있다면 제3항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파일이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더라도 다른 사람에게 전송하거나 판매하려는 정황까지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행위별 증거를 따로 봐야 합니다. 원본 전체를 보지 못한 상태에서는 섣부른 단정이 위험합니다 성착취물 해당성은 정지화면 한 장이나 파일 제목만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영상이라면 앞뒤 장면과 촬영 구도, 편집 여부, 등장 대상이 어떻게 표현되는지를 함께 살펴야 하고, 이미지라면 원본 해상도와 합성·변형 여부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의 캡처가 원본의 일부에 불과하다면 어떤 부분을 근거로 법률상 정의에 해당한다고 보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과정은 불법성을 축소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구성요건의 대상 자체를 정확히 특정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또한 같은 파일이 메신저 저장폴더, 사진 앱, 백업 폴더에 반복 존재할 수 있습니다. 중복본이 여러 개 발견됐다는 사실과 서로 다른 파일을 여러 차례 취득했다는 사실은 구분돼야 합니다. 해시값이 같거나 생성 경로가 연결되는 경우에는 원본과 사본의 관계를 정리하고, 각 사본이 사용자의 별도 행동으로 만들어졌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파일 수가 사건의 중대성을 평가하는 자료로 언급될 수 있는 만큼 단순 숫자만 보고 사실관계를 인정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대상성과 별개로 현행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제5항의 구입·소지·시청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대상이라는 점도 분명히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첫 조사에서는 ‘내용이 무엇인지’와 ‘그 자료를 어떻게 취득·지배·재생했는지’를 두 축으로 나눠 답변을 준비하는 편이 합리적입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파일 내용 자체와 저장기록을 분리해 검토하고, 경찰 단계에서 소지죄의 대상이 되는 성착취물인지부터 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하는 방식으로 쟁점을 정리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이 유형에서는 첫째, 문제 파일 전체를 동일한 성격으로 묶지 않고 파일별로 대상성과 내용 특성을 구분합니다. 둘째, 자동 생성된 썸네일이나 캐시와 사용자가 직접 저장한 원본을 구별합니다. 셋째, 다운로드·재생·폴더 이동 같은 사용자의 행위 흔적을 시간순으로 재구성합니다. 수사기관의 목록과 실제 원본이 일치하는지도 확인해 ‘발견된 파일 수’와 ‘실제 소지 행위의 구조’를 구분합니다. 관련 Q&A Q.애니메이션이나 합성 표현물도 무조건 제외되나요? 법 제2조 제5호는 실존 인물만을 전제로 한 정의가 아닙니다.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도 문언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표현물의 구체적 모습과 내용이 법률상 정의를 충족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히 실사가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안전하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Q.파일 내용을 몰랐다는 설명은 어떻게 검토되나요? 형사책임에서는 단순한 주장보다 객관자료와의 일치 여부가 중요합니다. 파일을 직접 선택해 다운로드했는지, 재생한 적이 있는지, 파일명이 어떤 내용이었는지, 같은 유형을 반복해 취득했는지 등을 함께 보게 됩니다. 기억이 불확실하다면 추측으로 채우지 말고 확인 가능한 기록을 기준으로 진술해야 합니다. 아청물소지 사건의 첫 단계는 ‘불법 파일인가’라는 막연한 표현이 아니라 법률상 성착취물 정의에 실제 파일을 대입하는 작업입니다. 대상성, 내용, 저장경위가 정리돼야 소지·시청·배포 중 어느 범위가 문제 되는지도 정확해집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아청물소지#청소년성보호법#디지털증거#성착취물판단#형사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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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의자신문조서 표현이 다를 때 강제추행 사건의 수정 절차
- 강제추행 조사에서 피의자가 말한 취지와 조서 문장이 다르면 서명하기 전에 구체적으로 수정이나 보완을 요청해야 합니다. ‘그럴 수도 있다’고 답한 내용이 ‘그렇게 했다’로 정리되거나, 접촉 사실을 설명한 문장이 추행의 고의까지 인정한 것처럼 기록되면 이후 수사에서 의미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조서 열람은 형식적인 마지막 절차가 아니라 자신의 공식 진술이 어떻게 기록됐는지 확인하는 단계입니다. 1.조서 열람과 이의 기재는 법에 정해진 절차입니다2.조서에서 특히 확인할 네 부분3.수정 요청은 구체적인 문장 단위로 합니다4.법률용어가 들어간 조서는 더 세밀하게 읽어야 합니다5.수정한 부분은 조사 후에도 별도로 정리해 둡니다6.관련 Q&A7.수사관이 수정할 필요가 없다고 하면 그대로 서명해야 하나요?8.이미 서명한 뒤 잘못 적힌 부분을 발견하면 끝난 건가요? 조서 열람과 이의 기재는 법에 정해진 절차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의 2026년 7월 1일 시행 형사소송법 제244조는 피의자 진술을 조서에 기재하고, 작성된 조서를 피의자에게 열람하게 하거나 읽어 들려주도록 규정합니다. 진술한 대로 적히지 않았거나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을 때 피의자가 증감·변경을 요구하거나 이의를 제기하면 그 내용을 조서에 추가로 기재하도록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조서 수정 요청은 수사관과 다투는 행동이 아니라 법이 예정한 절차입니다. 강제추행은 형법 제298조에 따라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했는지가 문제 되고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접촉했다’, ‘잡았다’, ‘끌었다’, ‘스쳤다’ 같은 단어는 행위의 방식과 유형력을 설명하는 데 서로 다른 의미를 가질 수 있어 조서 표현을 꼼꼼히 봐야 합니다. 조서에서 특히 확인할 네 부분 • 접촉의 시작과 종료가 실제 답변과 같은지 확인합니다. • 상대방이 거부하거나 몸을 피한 시점이 정확히 적혔는지 봅니다. • 자신이 기억하지 못한다고 한 부분이 단정형 문장으로 바뀌지 않았는지 확인합니다. • 법적 평가를 묻는 질문에 대한 답변이 사실 인정처럼 기록되지 않았는지 살핍니다. 조서를 읽을 때는 문장 하나만 보지 말고 앞뒤 질문과 답변이 연결되는 방식도 확인해야 합니다. 예컨대 ‘사과한 적이 있다’는 답변이 실제로는 다툼을 끝내기 위한 일반적인 표현이었는데 조서에는 추행을 인정한 사과처럼 적혔다면 대화 원문과 함께 취지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수정 요청은 구체적인 문장 단위로 합니다 ‘전체적으로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보다 어느 질문에 어떤 답을 했고, 현재 조서의 어느 표현이 다른지를 구체적으로 지적하는 편이 좋습니다. 영상이나 카드 내역처럼 객관자료와 날짜가 다른 경우에는 그 근거도 함께 제시할 수 있습니다. 수사관과 법적 평가가 다르더라도 사실관계 오류와 법률 의견을 분리해 수정 요청을 해야 쟁점이 선명해집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강제추행 피의자신문조서의 접촉 표현과 고의 인정 여부를 실제 답변 및 객관자료와 대조해 서명 전 수정이 필요한 부분을 확인합니다. 조서 표현확인할 핵심대응 방향접촉을 인정함어떤 부위·방식인지구체적 사실로 한정거절을 인식함언제 어떤 표현을 들었는지시점과 근거 확인사과함사과의 대상과 대화 맥락전체 대화 보존기억 안 남추측이 추가됐는지불명확성을 그대로 표시 법률용어가 들어간 조서는 더 세밀하게 읽어야 합니다 조서에는 수사관이 정리한 표현이 들어가면서 피의자가 사용하지 않은 법률용어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강제로’, ‘거부했는데도’, ‘추행하려고’ 같은 표현은 각각 유형력, 상대방 의사, 고의와 연결될 수 있으므로 자신이 실제로 그렇게 진술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히 문장이 짧아졌다는 이유로 수정할 필요는 없지만 의미가 넓어지거나 단정적으로 변했다면 구체적인 사실 표현으로 바꾸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조서의 시간과 장소가 카드내역이나 영상 시각과 다르면 그 차이도 바로 지적하고, 기억에 없는 부분은 사실처럼 채워 넣지 않도록 확인합니다. 서명 전 열람 단계에서 이런 차이를 남겨 두면 이후 ‘왜 처음에는 그렇게 말했다가 바꿨는지’라는 추가 설명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수정한 부분은 조사 후에도 별도로 정리해 둡니다 조서에서 표현을 고친 경우에는 어떤 문장을 왜 수정했는지 간단히 메모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예컨대 ‘잡았다’가 실제로는 ‘부딪히며 손이 닿았다’는 취지였다면 단어 하나의 차이가 접촉 방식에 대한 평가를 바꿀 수 있으므로 수정 전후 표현과 그 이유를 함께 남깁니다. 시각이나 장소가 잘못 적힌 경우에는 카드 승인내역, 통화기록, 사진 생성시각처럼 객관자료와 맞춰 정정 근거를 확인합니다. 조사 직후에는 기억이 비교적 선명하므로, 조서 열람 과정에서 문제 삼은 부분과 수사관이 반영한 내용을 목록으로 남겨 두면 이후 추가 조사에서 같은 사실을 다르게 설명하는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 기록은 상대방 진술을 공격하기 위한 자료가 아니라 자신의 진술이 어떻게 정리됐는지를 추적하기 위한 확인표에 가깝습니다. 관련 Q&A Q.수사관이 수정할 필요가 없다고 하면 그대로 서명해야 하나요? 자신의 진술 취지와 다른 부분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이의나 의견이 기록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감정적으로 언쟁하기보다 실제 답변과 조서 문장을 비교해 어떤 차이가 있는지 제시하는 방식이 필요합니다. Q.이미 서명한 뒤 잘못 적힌 부분을 발견하면 끝난 건가요? 이후에도 정정이나 보완 의견을 검토할 수 있지만, 왜 당시 확인하지 못했는지와 어떤 자료로 바로잡는지를 함께 설명해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조서를 문장별로 읽고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강제추행 사건에서는 진술의 작은 표현 차이가 접촉 사실과 추행 고의를 구분하는 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조사 마지막 몇 분을 서두르지 말고 조서가 실제 말한 취지를 반영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강제추행조서#피의자신문조서#조서수정#경찰조사준비#진술관리#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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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추행 선고를 앞둔 직장인 탄원서에서 재직 사실보다 중요한 내용
- 1.형사소송법 제294조의2 피해자 등의 진술권에서 확인할 기준2.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3.본 법률사무소의 양형자료 대응 방식4.관련 Q&A5.회사 대표의 직함이 높을수록 도움이 되나요?6.사건 내용을 자세히 모르는 동료도 쓸 수 있나요? 형사소송법 제294조의2 피해자 등의 진술권에서 확인할 기준 2026년 9월 4일 확인한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조문인 형사소송법 제294조의2 피해자 등의 진술권은 법원이 피해자의 신청이 있으면 피해 정도와 결과, 피고인의 처벌에 관한 의견 등을 진술할 기회를 주도록 정합니다. 이 공식 근거는 강제추행 사건에서 직장 내 생활 관리와 재범 방지 지원의 구체성을 개별 자료로 설명해야 한다는 점과 연결됩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선고기일 전 직장 탄원서를 준비하는 상황에서는 혐의 인정 여부, 사건 단계, 피해 회복 진행, 전력, 상담·교육 참여와 객관 자료 확보 여부를 차례로 확인합니다. 선고기일 전 직장 탄원서를 준비하는 상황의 강제추행 기록과 맞지 않는 반성문이나 실제로 이행하지 않은 계획은 양형자료에 포함하지 않아야 합니다. 구분확인 내용탄원 항목직접 확인할 사실업무 환경근무 일정과 감독자 역할사건 후 변화상담·교육 참여 확인 본 법률사무소의 양형자료 대응 방식 N-SORA프로그램은 강제추행 사건에서 성·마약·폭력·성향 영역의 재범위험성평가를 진행하고 위험요인과 보호요인을 객관적 수치로 구분합니다. 직장 내 생활 관리와 재범 방지 지원의 구체성을 중심으로 상담·교육·치료·피해 회복 자료를 평가에 연결하며 반성문과 탄원서는 이를 보조하도록 배치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선고기일 전 직장 탄원서를 준비하는 상황에 맞춰 N-SORA프로그램 재범위험성평가 결과와 사건 기록의 일관성을 검토합니다. 관련 Q&A Q.회사 대표의 직함이 높을수록 도움이 되나요? 직함보다 당사자를 실제로 알고 관찰한 기간과 관리 계획이 구체적인지가 중요합니다. Q.사건 내용을 자세히 모르는 동료도 쓸 수 있나요? 모르는 사실을 판단하지 않고 직접 본 근무 태도와 변화, 향후 지원 범위만 사실대로 적어야 합니다. 강제추행 양형자료에서 중요한 것은 서류의 수가 아니라 재범 가능성을 어떻게 설명하느냐입니다. 선고기일 전 직장 탄원서를 준비하는 상황의 강제추행 사건에서는 N-SORA프로그램의 재범위험성평가와 성·마약·폭력·성향별 평가 자료, 실제 변화 기록을 함께 자료로 소명해야 합니다. #강제추행#직장내생활관리와재범방지지원의구체성#성범죄양형자료#재범위험성평가#NSORA프로그램#재범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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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면 준강간 사건 대응이 왜 더 어려워질 수 있나요?
- 준강간 고소 사실을 알게 된 뒤 억울함을 설명하거나 오해를 풀겠다는 생각으로 피해자에게 연락하는 것은 신중해야 합니다. 내용과 횟수에 따라 상대방에게 압박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고 본래의 준강간 혐의 외에 수사나 양형에서 부정적인 정황으로 검토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2025년 7월 1일 시행 성범죄 양형기준은 합의 과정에서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괴롭히거나 불이익을 암시하는 등 부당한 압력을 가해 피해를 발생시키는 경우를 2차 피해 야기와 관련된 사유로 설명합니다. 1.사과를 위한 연락도 하면 안 되나요?2.“고소를 취하해 달라”는 한 번의 부탁도 문제가 되나요?3.상대방이 먼저 연락해 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4.합의가 필요하면 어떻게 접근해야 하나요?5.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Q.사과를 위한 연락도 하면 안 되나요? 사과 의도가 있었다는 사실과 상대방이 어떻게 받아들이는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성범죄 고소 직후에는 피해자가 연락 자체를 두려움이나 압박으로 느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직접 연락으로 상황을 해결하려 하기보다 이미 존재하는 자료를 정리하고 공식 절차 안에서 대응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고소를 취하해 달라”는 한 번의 부탁도 문제가 되나요? 연락 한 번만으로 모든 경우에 별도 문제가 발생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사건의 내용, 표현, 관계, 상대방의 거부 의사 등에 따라 의미가 달라집니다. 특히 거절 이후 반복적인 연락이나 지인을 통한 압박은 피해야 합니다. Q.상대방이 먼저 연락해 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연락 내용은 삭제하지 말고 원본 그대로 보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정적으로 대응하거나 사실관계를 맞추려는 대화를 길게 이어가기보다 사건 상황을 고려해 대응 방향을 정해야 합니다. Q.합의가 필요하면 어떻게 접근해야 하나요? 먼저 혐의 성립 여부와 사건의 방어 방향을 검토해야 합니다. 합의는 무조건 선행해야 하는 절차가 아니며, 혐의를 다투는 사건과 인정하는 사건은 대응 구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피해자와 이미 연락했다면 내용을 숨기거나 삭제해서는 안 됩니다. • 연락 횟수와 시각 • 누가 먼저 연락했는지 • 실제 메시지 내용 • 사과·합의·고소 취하 관련 표현 • 상대방이 연락 거부 의사를 밝혔는지 • 이후 추가 연락 여부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준강간 고소 후 당사자 연락이 있었던 사건에서 기존 대화내용을 그대로 검토해 수사 쟁점과 별도의 2차 피해 문제가 생길 가능성을 함께 확인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다투는 사건이라도 피해자 접촉으로 새로운 불리한 정황이 생기면 방어가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건의 사실관계를 먼저 정리하는 방식이 필요합니다. 준강간 고소 이후의 연락은 사건을 해결하는 지름길이 아니라 또 하나의 증거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준강간#피해자연락#성범죄합의#2차피해#성범죄전문변호사#경찰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