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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니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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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대전화 압수수색이 예상되는 딥페이크 성범죄, 첫 조사 전 무엇을 정리해야 하나요?
- 딥페이크 성범죄는 제작파일과 메신저 전송기록, 생성형 AI 계정 등이 휴대전화나 컴퓨터에 남는 경우가 있어 디지털 압수수색이 사건의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압수수색이 예상된다고 해서 파일이나 계정을 정리한다는 명목으로 자료를 삭제해서는 안 됩니다. 필요한 것은 현재 상태를 유지하면서 수사의 대상이 될 자료와 자신의 실제 행위를 미리 구분하는 것입니다. 1.압수수색은 사건과 관련성이 있는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2.압수 전에 확인할 것은 삭제할 자료가 아니라 사실관계입니다3.포렌식 결과와 진술이 충돌하지 않도록 준비해야 합니다4.영장 범위와 압수 절차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5.딥페이크 혐의별 법정형도 먼저 분리합니다6.관련 Q&A7.경찰 연락을 받은 뒤 휴대전화를 바꾸면 문제가 되나요?8.포렌식을 하면 삭제했던 파일도 전부 복구되나요? 압수수색은 사건과 관련성이 있는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현행 형사소송법 제215조는 범죄수사에 필요하고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으며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해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따른 압수·수색·검증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딥페이크 사건에서는 휴대전화뿐 아니라 PC, 외장저장장치, 클라우드 계정 등이 수사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제 범위는 영장과 사건 내용에 따라 확인해야 합니다. 압수 전에 확인할 것은 삭제할 자료가 아니라 사실관계입니다 스스로 점검할 목록은 다음과 같습니다. • 딥페이크 파일을 직접 생성했는지 • 사용한 AI 서비스가 무엇인지 • 원본 얼굴·사진을 어디에서 구했는지 • 생성결과가 저장된 위치 • 메신저를 통해 받은 파일과 직접 만든 파일의 구분 • 다른 사람에게 보낸 기록 • 계정이 본인 단독 사용인지 • 유료 거래가 있었는지 • 파일 생성일과 전송일의 순서 이 목록을 작성하는 목적은 증거를 변경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첫 진술에서 기억 오류를 줄이기 위한 것입니다. 포렌식 결과와 진술이 충돌하지 않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경찰조사에서 “그 앱은 사용한 적 없다”고 답했는데 이후 휴대전화에서 로그인 기록과 결제내역이 확인되면 핵심 혐의와 별개로 진술 신빙성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반대로 해당 앱을 사용한 사실은 있으나 딥페이크 제작과 무관한 용도였다면 사용 자체를 숨기기보다 관련 프로젝트나 이용기록을 구별해 설명하는 것이 낫습니다. 포렌식은 불리한 자료만 찾는 과정이 아니라 실제 파일의 출처와 생성시각을 밝힐 자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영장 범위와 압수 절차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휴대전화 전체가 압수됐다는 이유만으로 기기 안의 모든 정보가 해당 딥페이크 사건과 동일한 관련성을 갖는 것은 아닙니다. 압수수색 대상과 범위가 무엇인지, 어떤 전자정보가 사건과 연결되는지 절차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절차 확인을 수사 방해나 포렌식 회피 수단으로 접근해서는 안 됩니다. 원본 자료를 보존한 상태에서 변호인과 압수수색 절차와 사건 관련성을 확인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딥페이크 혐의별 법정형도 먼저 분리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에 따라 제작·반포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소지·구입·저장·시청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기기에서 파일이 발견됐다는 이유만으로 제작과 유포까지 한꺼번에 인정해서는 안 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휴대전화 압수수색이 예상되는 딥페이크 사건에서 기기를 임의로 손대지 않은 상태로 파일 생성정보, 앱 사용기록과 전송내역을 분석해 첫 조사에서 인정할 사실과 다툴 사실을 나눕니다. 관련 Q&A Q.경찰 연락을 받은 뒤 휴대전화를 바꾸면 문제가 되나요? 사건 관련 자료를 없애거나 포렌식을 피하기 위한 행동으로 오해될 수 있는 대응은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기기와 관련 자료를 현재 상태로 보존하고 필요한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Q.포렌식을 하면 삭제했던 파일도 전부 복구되나요? 복구 가능성은 기기, 앱, 저장방식과 삭제 이후 사용상태 등에 따라 다르므로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복구를 피하려는 시도가 아니라 실제 있었던 행위를 자료와 일치하도록 설명하는 것입니다. 딥페이크 디지털 수사에서는 기기 안의 자료가 핵심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초기부터 증거를 변경하지 않고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경찰조사 대응의 기본입니다. #딥페이크압수수색#디지털포렌식#휴대전화포렌식#허위영상물#경찰조사준비#성범죄피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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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개된 장소에서 찍은 사진도 불법촬영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나요?
- 공개된 장소에서 촬영했다는 이유만으로 불법촬영죄가 배제되지는 않습니다. 피해자가 일반인의 시야에 들어오는 상태였더라도 촬영 부위, 각도, 거리, 확대 여부, 특정 신체 부위의 부각 정도를 종합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촬영인지 판단합니다. 합의가 없는 사건에서는 장소보다 촬영 방식과 영상 내용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1.공개 장소와 촬영 동의는 다른 문제입니다2.합의가 없으면 영상 자체를 더 세밀하게 봅니다3.공개 장소 사건의 조사 전 확인 순서4.공개 장소 촬영에서 유리하거나 불리한 사정5.촬영 목적에 관한 대화와 검색기록도 검토됩니다6.관련 Q&A7.사람이 많은 곳에서 우연히 찍힌 경우도 처벌되나요?8.피해자와 합의하면 공개 장소 촬영의 혐의가 없어지나요? 공개 장소와 촬영 동의는 다른 문제입니다 거리, 버스, 지하철, 계단처럼 누구나 드나드는 장소에서도 사람의 신체를 의사에 반해 촬영하면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공개된 공간에 있었다는 사실은 사생활 기대 정도를 판단하는 한 요소가 될 수 있지만, 촬영대상자가 특정 부위를 몰래 촬영하는 것까지 동의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대법원 판례 법리는 피해자가 공개된 장소에서 자신의 의사로 드러낸 신체 부분이라도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같은 전신 촬영이라도 멀리서 일반적인 모습을 담은 경우와 바로 뒤에서 특정 부위를 화면 중심에 두고 촬영한 경우는 다르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촬영 요소확인 내용판단에 미치는 영향거리피해자와 촬영자의 간격은밀성·집중도 판단각도아래쪽·뒤쪽 등 특정 방향특정 부위 부각 여부확대줌 사용과 화면 비율촬영 의도 추론시간따라가며 반복 촬영했는지계획성과 반복성주변 장면풍경 중심인지 신체 중심인지촬영 대상 특정 합의가 없으면 영상 자체를 더 세밀하게 봅니다 피해자와 합의가 성립되지 않았다고 해서 영상의 법적 평가가 생략되는 것은 아닙니다. 원본 영상의 전체 프레임을 확인해 인물의 신체가 어느 정도 비중을 차지하는지, 촬영자가 카메라 방향을 조정했는지, 피해자를 계속 따라갔는지 살펴야 합니다. 수사기관이 제시한 일부 정지 화면만으로 전체 촬영 목적을 단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원본 재생과 앞뒤 장면 확인이 필요합니다. CCTV가 있다면 촬영자가 휴대전화를 든 자세, 피해자와의 거리, 이동 경로를 파일 시각과 대조할 수 있습니다. 풍경이나 행사 장면을 촬영하던 중 우연히 신체가 포함된 것인지, 특정인을 선택해 촬영한 것인지도 이러한 자료로 구별할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공개 장소 불법촬영 사건에서 원본 프레임과 CCTV 동선을 맞춰 특정 신체를 의도적으로 부각했는지 경찰 단계에서 분석합니다. 공개 장소 사건의 조사 전 확인 순서 1.촬영 목적과 카메라 앱을 켠 시점을 정리합니다. 2.원본 영상의 시작부터 종료까지 전체를 확인합니다. 3.줌, 초점, 화면 방향 변경 기록을 봅니다. 4.피해자를 따라간 동선이 있는지 살핍니다. 5.촬영 후 저장·편집·전송 여부를 구분합니다. 6.피해자 직접 연락 없이 합의 가능성만 공식적으로 검토합니다. 공개 장소 촬영에서 유리하거나 불리한 사정 일반 풍경이나 행사 기록이 주된 목적이고 인물이 우연히 화면에 포함된 경우에는 전체 영상의 흐름이 중요합니다. 카메라가 여러 대상을 자연스럽게 지나가고 특정 신체에 머물지 않았다면 일반 촬영이라는 설명을 뒷받침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피해자를 따라 이동하며 화면 중심을 특정 부위에 고정하거나 줌을 반복 사용했다면 공개 장소라는 사정의 의미가 줄어듭니다. 대법원 판례는 레깅스나 청바지를 입은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사건에서도 거리와 구도, 부각 정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의복의 종류를 단독 기준으로 삼기보다 원본의 프레임별 변화와 촬영자의 동선을 함께 분석해야 합니다. 정지 사진 한 장은 영상 전체의 목적을 충분히 보여주지 못할 수 있습니다. 합의가 되지 않은 경우에도 현장 CCTV 보존 기간이 지나기 전에 확보를 요청하고, 촬영 위치를 재현한 자료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현장에 다시 가서 피해자를 찾거나 주변인에게 진술을 맞추도록 부탁해서는 안 됩니다. 객관자료 확보는 적법한 절차로 진행해야 하며, 영상이 실제보다 선정적으로 설명된 부분이 있다면 원본을 기준으로 바로잡아야 합니다. 촬영 목적에 관한 대화와 검색기록도 검토됩니다 촬영 전후에 특정 신체 부위를 찾는 검색을 했거나, 지인에게 몰래 촬영하겠다는 취지로 말한 내용이 있다면 촬영 의도를 추론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여행·행사 기록을 위해 촬영하던 정황과 연속된 일반 영상이 있다면 전체 목적을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일부 검색어 하나만으로 결론을 내리지 않고 시간적 관련성을 봐야 합니다. 합의가 없는 사건에서는 피의자와 피해자의 관계를 과도하게 강조하기보다 실제 촬영 동의를 확인할 자료가 있는지 봅니다. 공개 장소에서 함께 사진을 찍은 적이 있어도 특정 신체를 은밀하게 촬영할 동의까지 있었다고 추정할 수는 없습니다. 관련 Q&A Q.사람이 많은 곳에서 우연히 찍힌 경우도 처벌되나요? 우연히 배경에 포함된 것인지, 특정 신체를 촬영 대상으로 삼은 것인지가 핵심입니다. 영상 구도, 촬영 시간, 기기 움직임과 전후 행동을 종합해 판단하므로 단순히 사람이 찍혔다는 사실만으로 결론을 내리지는 않습니다. Q.피해자와 합의하면 공개 장소 촬영의 혐의가 없어지나요? 합의는 범죄 성립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양형에 고려될 수 있는 사정입니다. 영상이 법정 요건에 해당하는지는 촬영 방식과 피해자의 의사 등을 별도로 판단합니다. 공개된 장소라는 한 문장만으로 불법촬영 혐의를 다툴 수는 없습니다. 원본 영상과 촬영 동선을 기준으로 일반 촬영과 특정 신체 촬영을 구체적으로 구별해야 합니다. #공개장소불법촬영#카메라등이용촬영#지하철불법촬영#촬영구도#성범죄경찰조사#피해자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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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범죄 반성문을 여러 장 쓰기 전에 확인할 재범위험성 자료
- 성범죄 사건에서 반성문을 여러 차례 작성한다고 해서 그 횟수 자체가 양형 판단을 좌우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중요한 것은 문장의 양보다 사건 이후의 행동과 변화가 실제 자료로 확인되는지입니다. 따라서 반성문을 준비할 때도 재범위험성평가와 분리하지 않고 함께 구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1.반성문에서 말하는 반성과 양형기준의 반성은 다를 수 있습니다2.반성문과 재범위험성 자료는 이렇게 연결할 수 있습니다3.제출 전 확인할 세 가지4.관련 Q&A5.반성문을 매주 한 장씩 제출하면 더 유리한가요? 반성문에서 말하는 반성과 양형기준의 반성은 다를 수 있습니다 양형위원회가 공개하고 있는 성범죄 양형기준에는 행위자 관련 일반양형인자로 '진지한 반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2025년 1월 14일 공개된 양형위원회 제136차 회의 자료에서도 성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이 확정 안건으로 다뤄졌습니다. 즉 '죄송합니다'라는 표현을 반복하는 것과 양형에서 검토되는 반성은 같은 의미로 단순화하기 어렵습니다. 사건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피해를 축소하거나 책임을 돌리지 않는지, 재발을 막기 위해 실제 어떤 행동을 시작했는지가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반성문과 재범위험성 자료는 이렇게 연결할 수 있습니다 N-SORA프로그램은 성·마약·폭력·성향을 기준으로 재범위험성평가를 진행합니다. 여기에서 확인된 위험요인을 반성문의 재범 방지 내용과 연결하면 추상적인 다짐을 구체적인 계획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반성문 내용함께 확인할 자료같은 행동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다짐N-SORA프로그램 재범위험성평가상담을 계속 받겠다는 계획상담 일정·참여 확인 자료음주나 충동을 관리하겠다는 계획생활관리 기록과 관련 프로그램 자료가족의 도움을 받겠다는 내용실제 감독·생활환경 자료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했다는 내용적법하게 확보된 피해 회복 관련 자료 반성문에서 쓰는 내용과 실제 자료가 맞지 않으면 오히려 형식적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재범위험성평가에서 확인된 문제에 실제 대응하고 있다는 사실을 자료로 소명하면 반성문의 내용도 보다 구체적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제출 전 확인할 세 가지 첫째, 혐의를 다투고 있는 사건에서 사실관계를 성급하게 인정하는 표현을 넣지 않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둘째, N-SORA프로그램에서 확인한 재범위험성평가 결과와 재범 방지 계획이 서로 연결되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셋째, 상담이나 교육을 실제보다 과장하거나 진행하지 않은 내용을 기재해서는 안 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반성문의 문구만 수정하는 데 그치지 않고 N-SORA프로그램을 통한 재범위험성평가와 실제 재범 방지 자료가 함께 설명되도록 양형자료의 방향을 검토합니다. 관련 Q&A Q.반성문을 매주 한 장씩 제출하면 더 유리한가요? 작성 횟수만으로 유불리를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같은 내용의 반복보다 사건 이후 어떤 변화가 생겼는지를 실제 자료와 함께 설명하는 편이 중요합니다. 재범위험성을 낮추기 위한 행동이 확인되지 않는 상태에서 반성문만 늘리는 방식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성범죄 양형 전략에서는 N-SORA프로그램의 재범위험성평가와 실제 변화 자료를 연결해 재범위험성을 객관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성범죄반성문#양형자료#재범위험성평가#N-SORA프로그램#재범방지자료#성범죄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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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벌금형이 올라간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시효에는 왜 영향이 없었나요?
- 2018년 12월 18일을 전후해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벌금형 상한이 달라졌지만 제공 자료가 정리한 기본 공소시효는 계속 7년입니다. 당시 기본 촬영죄의 징역형 상한인 5년 이하의 징역이 그대로 유지되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처벌이 무거워졌으니 공소시효도 늘어났다”고 단순하게 연결해서는 안 됩니다. 공소시효는 어떤 형이 변경되었는지와 그 변경이 시효 분류에 영향을 주는지를 따로 살펴야 합니다. 1.2018년에는 벌금형 부분이 달라졌습니다2.처벌 규정이 바뀌었다는 사실과 시효 변경은 같은 말이 아닙니다3.오래된 사건에서는 형량과 시효를 별도 표로 정리하는 편이 좋습니다4.관련 Q&A5.벌금이 1천만 원에서 3천만 원으로 올랐다면 공소시효도 늘어나는 것 아닌가요?6.벌금형 개정일도 사건 검토에서 기록해야 하나요? 2018년에는 벌금형 부분이 달라졌습니다 제공 자료는 2012년 12월 18일부터 2020년 5월 19일 개정 전까지의 구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을 설명하면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정리합니다. 동시에 2018년 12월 18일 개정으로 벌금형이 상향되었다는 점을 별도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같은 자료는 이 기간의 공소시효를 7년으로 정리합니다. 징역형의 상한이 여전히 5년이어서 형사소송법상 동일한 공소시효 구간을 검토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처벌 규정이 바뀌었다는 사실과 시효 변경은 같은 말이 아닙니다 법률 개정을 검색하다 보면 벌금액이 크게 달라진 부분이 먼저 눈에 들어옵니다. 하지만 공소시효를 판단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분리해야 합니다. • 징역형 상한이 변경됐는지 • 벌금형만 변경됐는지 • 새로운 행위 유형이 신설됐는지 • 공소시효 특례가 따로 존재하는지 • 범행 시점이 개정 전인지 후인지 2018년 개정처럼 벌금액은 달라졌지만 자료상 징역형의 장기와 기본 시효가 그대로인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최신 법률의 벌금액과 과거 법률의 벌금액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시효가 연장됐다고 설명하면 오류가 생길 수 있습니다. 오래된 사건에서는 형량과 시효를 별도 표로 정리하는 편이 좋습니다 첫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당시 법률의 형량과 공소시효를 한 줄에 섞기보다 별도로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확인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1.촬영일을 특정합니다. 2.해당 날짜의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 또는 구법 조항을 찾습니다. 3.당시 징역형 상한을 확인합니다. 4.벌금형 변화가 있었는지 별도로 표시합니다. 5.형사소송법상 시효 구간을 적용합니다. 6.시효 정지나 피해자 연령에 관한 별도 특례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이 방식은 수사기관이 최신 법률의 형량을 설명한 경우에도 실제 범행 당시 법률과 혼동하지 않도록 해 줍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법 개정 전후의 형량을 항목별로 분리해 검토하고 경찰조사 단계에서 공소시효 완성에 따른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이 있는지 먼저 살핍니다. 촬영물이 오래됐다고 판단되더라도 삭제하거나 편집해서는 안 됩니다. 파일이 언제 생성됐고 어떤 기기에서 이동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공소시효 주장에 필요할 수 있습니다. 관련 Q&A Q.벌금이 1천만 원에서 3천만 원으로 올랐다면 공소시효도 늘어나는 것 아닌가요? 제공 자료에서는 그렇지 않게 정리합니다. 해당 시기의 징역형 상한이 5년으로 유지됐고 기본 공소시효도 7년으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어느 형이 변경됐는지 구체적으로 봐야 합니다. Q.벌금형 개정일도 사건 검토에서 기록해야 하나요? 기록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소시효가 동일하더라도 범행 당시 적용되는 법정형을 정확하게 특정하려면 개정 전후를 구분해야 합니다. 형량과 시효는 서로 관련되어 있지만 동일한 문제는 아닙니다. 2018년 벌금형 상향은 카촬죄 처벌 규정의 중요한 변화지만, 제공 자료상 기본 공소시효를 바꾸는 변화는 아니었습니다. 오래된 사건일수록 형량 변화와 시효 변화를 분리해 보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카촬죄법정형#불법촬영공소시효#성폭력처벌법#공소시효검토#성범죄경찰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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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년 이하 징역’ 카메라등이용촬영죄 공소시효가 5년이 아닌 이유
- 과거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법정형이 5년 이하의 징역이었던 시기에도 기본 공소시효는 5년이 아니라 7년으로 정리됩니다. 이유는 형사소송법이 5년 이하와 5년 미만을 다르게 표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오래된 불법촬영 사건을 검토하면서 이 두 문구를 같은 뜻으로 읽으면 시효 계산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1.핵심은 ‘이하’와 ‘미만’의 차이입니다2.왜 이 차이가 오래된 사건에서 중요할까요?3.숫자가 같은 것처럼 보여도 법률 문구를 그대로 읽어야 합니다4.법률사무소 니케의 사건별 대응 방식5.관련 Q&A6.5년 이하 징역이면 왜 5년 공소시효가 아닌가요?7.벌금형도 같이 있으면 더 짧은 시효를 적용하나요? 핵심은 ‘이하’와 ‘미만’의 차이입니다 제공 자료는 2012년 12월 18일 이후부터 2020년 5월 19일 개정 전까지 기본 촬영죄의 징역형을 5년 이하로 정리합니다. 그리고 이 범죄가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5호의 ‘장기 5년 미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명확히 주의하고 있습니다. 5년이라는 상한을 포함하는 범죄는 5년보다 작은 상한을 가진 범죄가 아닙니다. 따라서 다음 단계인 장기 10년 미만의 징역에 해당하는 구간으로 들어가 공소시효가 7년이 됩니다. 법률 문구5년을 포함하는지카메라등이용촬영죄 적용장기 5년 미만포함하지 않음당시 5년 이하 촬영죄는 해당하지 않음장기 10년 미만5년 포함해당결과제249조 제1항 제4호공소시효 7년 Q.왜 이 차이가 오래된 사건에서 중요할까요? 예를 들어 촬영일로부터 5년이 조금 넘은 시점에 수사가 시작됐다고 가정할 때, 공소시효를 5년으로 잘못 이해하면 이미 시효가 끝났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적용되는 기본 기간이 7년이라면 결과는 전혀 달라집니다. 반대로 수사기관의 설명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 고소장에 적힌 적용 조항과 범행 시점의 법정형을 직접 연결해 보는 것도 필요합니다. 촬영행위가 아니라 저장·시청 혐의라면 현행 제14조 제4항처럼 법정형 자체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숫자가 같은 것처럼 보여도 법률 문구를 그대로 읽어야 합니다 형사법에서 ‘5년 이하’는 상한이 정확히 5년인 형을 포함합니다. ‘5년 미만’은 5년을 제외합니다. 일상적인 표현에서는 두 문구의 차이를 크게 느끼지 않을 수 있지만 공소시효처럼 법정형 구간을 나누는 제도에서는 경계가 중요합니다. 첫 조사 전에 다음 순서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1.문제 된 촬영행위의 날짜를 특정합니다. 2.그날 시행 중인 성폭력처벌법 조문을 확인합니다. 3.당시 징역형의 정확한 상한을 적습니다. 4.형사소송법 제249조의 ‘미만’ 문구와 비교합니다. 5.촬영 외에 유포·소지·시청 행위가 있는지 분리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는 오래된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사건에서 법정형의 ‘이하’와 공소시효 규정의 ‘미만’을 구분해 계산하고 경찰 단계에서 시효 완성 여부와 불송치 가능성을 먼저 검토합니다. 시효 주장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더라도 휴대전화 자료를 없애거나 임의로 파일을 정리해서는 안 됩니다. 촬영일 자체가 쟁점인 사건에서는 원본 메타데이터와 백업기록이 오히려 시효 주장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관련 Q&A Q.5년 이하 징역이면 왜 5년 공소시효가 아닌가요? 형사소송법의 5년 공소시효 구간은 ‘장기 5년 미만’인 범죄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법정형 상한이 정확히 5년이라면 5년 미만에 포함되지 않고 장기 10년 미만 구간으로 넘어갑니다. Q.벌금형도 같이 있으면 더 짧은 시효를 적용하나요? 기본 촬영죄는 징역형과 벌금형이 함께 규정돼 있습니다. 공소시효를 판단할 때 단순히 벌금형만 떼어 짧은 기간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해당 범죄의 법정형 구조 전체를 확인해야 합니다. 과거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서 5와 7이라는 숫자가 혼동되는 이유는 형사소송법 문구의 경계 때문입니다. 법률 문장을 정확히 읽는 것이 시효 계산의 출발점입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공소시효7년#형사소송법249조#불법촬영법률#성범죄경찰조사#법정형계산